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자금세탁범죄의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현행 대응방안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적절한 형사정책적 개선방안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우선 일반적으로 자금세탁(money laundering)이란 마약거래, 탈법정치자금, 불법 ...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자금세탁범죄의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현행 대응방안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적절한 형사정책적 개선방안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우선 일반적으로 자금세탁(money laundering)이란 마약거래, 탈법정치자금, 불법무기거래 등 각종 불법활동으로 얻은 수익을 금융기관 등 제도금융권을 통해 합법적인 자금으로 전환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이러한 자금세탁은 통상 불법행위로부터 파생한 수익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이를 다시 여러 계좌로 분산 이체하여 취득원으로부터 분리시킨 후 다시 통합하여 외견상 합법적인 자금으로 전환하는 방법 등으로 이루어진다. 자금세탁에 대한 개념을 미국에서 가장 먼저 정의하였으나, 그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정의가 모든 입법례나 학설에서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각국의 입법례나 학자들의 연구목적 및 시대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따라서 자금세탁에 대한 보다 정확한 개념을 알기 위해서는 각국의 입법례나 국제협약에서의 정의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자금세탁행위가 국경 없는 경제범죄로서 지극히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해서는 ‘자금세탁의 개념’에 대한 국제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에 관하여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본다. 우리나라도 지속적인 외환자유화 추진으로 불법자금의 유출입 단속이 어려워지고 국제기구의 자금세탁규제의 추세 등으로 자금세탁방지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2001년 11월 28일에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과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이 자금세탁방지관련 법률로 제정되게 되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세탁 혐의거래를 보고 받아 이를 분석한 후에 자금세탁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혐의거래정보를 법집행기관에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그러나 개인의 금융정보는 우리나라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라는 기본권과 관련하여 공개에서 보호되어야 할 필요성도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금융거래에 관한 개인정보의 공개와 관련하여, 이는 분명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면서도, 행정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개인정보의 보호에 비교적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는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의한 보호르예些?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금융실명법’ 제9조에는 다른 법률과 저촉되는 경우에 ‘금융실명법을 적용한다고 하면서 동법 제4조에 금융비밀보호규정을 두고 있지만,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12조에는 동법이 금융실명법 제4조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하여, 금융비밀보호의 전면적인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금융정보에 대한 보호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미비해졌다고 하겠다. 결국 자금세탁방지의 목적이 금융비밀보호에 우선하여 고려되는 추세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충돌하는 두 개의 법익을 어떻게 적절하게 조화하는가는 각국의 입법정책의 몫이라고 본다.
결과등록초록
최근에 들어와서 마약범죄, 조직범죄 및 테러 등과 같은 중대범죄와 관련한 자금세탁범죄가 전세계적으로 급증하는 추세는 특히 자금이동의 자유화에 따라 국가의 재정금융시스템을 교란하여 심각한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자금세탁문제는 초국가적인 ...
최근에 들어와서 마약범죄, 조직범죄 및 테러 등과 같은 중대범죄와 관련한 자금세탁범죄가 전세계적으로 급증하는 추세는 특히 자금이동의 자유화에 따라 국가의 재정금융시스템을 교란하여 심각한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자금세탁문제는 초국가적인 성격을 보이면서,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국제적인 사법공조는 물론 혐의거래정보의 교환 및 범죄인 인도협정 등을 통한 국제협력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인 추세에 부응하여 우리나라에서도 2001년이래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전문기구인 금융정보분석원을 설립하여 자금세탁범죄에 대처하고 있다. 또한 약물범죄 및 조직범죄와 관련한 자금세탁범죄대책으로 종래에는 존재하지 않던 몰수 및 추징제도를 관련 법률에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몰수/추징은 범죄를 통하여 취득한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는 형사제재로 특히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자금세탁범죄대책의 관점에서 최근 국제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자금의 조달을 위한 자금세탁범죄에 대응하는 목적으로 몰수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추세라고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자금세탁이란 마약거래, 탈법정치자금, 불법무기거래 등 각종 불법활동으로 얻은 수익을 금융기관 등 제도금융권을 통해 합법적인 자금으로 전환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자금세탁에 대한 개념을 미국에서 가장 먼저 정의하였으나, 그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정의가 모든 입법례나 학설에서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각국의 입법례나 학자들의 연구목적 및 시대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그러나 자금세탁행위가 국경 없는 경제범죄로서 지극히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해서는 '자금세탁의 개념'에 대한 국제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에 관하여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본다. 우리나라도 지속적인 외환자유화 추진으로 불법자금의 유출입 단속이 어려워지고 국제기구의 자금세탁규제의 추세 등으로 자금세탁방지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2001년 '범죄수익규제법'을 제정하여 범죄수익 등을 은닉 또는 가장하는 경우, 그 예비/음모까지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금융기관 종사자들에게 혐의거래 신고의무를 위반하거나 그 신고사실을 금융거래 상대방 및 관계자에게 누설하는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금세탁범죄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 그러나 사실 자금세탁범죄는 속성상 쉽게 드러나지 않고 공익이라는 관점에서 이러한 대응을 통한 개인의 기본권침해를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것인가의 숙고가 필요하다. 현재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세탁 혐의거래를 보고 받아 이를 분석한 후에 자금세탁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혐의거래정보를 법집행기관에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등에 의해 소위 공익과 범죄에 대한 대응이라는 관점에서 혐의거래정보의 제공이 '금융실명법'에 의한 금융비밀보호에 전면적으로 우선하여 적용되는 경우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생활보호라는 기본권의 보호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미비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자금세탁규정에 있어서 기본권 제한의 목적과 제한의 강도가 적정하게 유지되어 있는가를 판단하기 위해 우선 그 목적을 보면, 입법자는 자금세탁규정의 도입과 지속적인 범위확장을 통해서 특히 조직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자금세탁방지의 목적이 금융비밀보호에 우선하여 고려되는 추세라고 한다면, 자칫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여야만 근본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한 직업활동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 결국 충돌하는 두 개의 법익을 어떻게 적절하게 조화하는가는 각국의 입법정책의 몫이라고 본다. 이런 관점에서 현재의 자금세탁규정의 제한적 해석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본다. 이러한 제한해석에 따른 수사기관의 의무도 수사단계에서 자금세탁의 객관적인 구성요건의 충족여부판단과 관련하여, 수사상의 강제처분의 보충성 내지는 수사의 겸억성이라는 관점에서, 검찰이 자금세탁에 대한 수사처분을 행할 경우에도 가능한 절제된 자세로 접근하여야 하며, 수사상의 강제처분을 결정하기 전에 권리침해여부를 주의 깊게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오히려 자금세탁범죄와 관련하여 제재로써 몰수제도의 확대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미국의 사법몰수와 유사한 독립몰수제도의 도입을 검토한 바 있다. 자금세탁범죄는 불법자금이 합법화됨으로써 그러한 자금을 이용한 또 다른 범죄의 근원으로 작용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질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