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프랑스 ADR의 발전과정과 현황을 고찰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이 연구를 심도있게 수행함에 있어서 ADR과 관련되는 프랑스의 판례와 학설을 분석하고 검토하는 것도 매우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 프랑스에서는 ADR 제도가 법률 실무가와 법 ...
이 연구는 프랑스 ADR의 발전과정과 현황을 고찰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이 연구를 심도있게 수행함에 있어서 ADR과 관련되는 프랑스의 판례와 학설을 분석하고 검토하는 것도 매우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 프랑스에서는 ADR 제도가 법률 실무가와 법학자에 의하여 법원의 부담을 덜어주고 분쟁을 보다 빠르고 단순하며 싼 방법으로 해결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ADR 제도 의 전통은 프랑스에서 200년 이상 유지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ADR 가운데 화해(conciliation)는 1789년 프랑스 대혁명 시기에 제도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그 당시 분쟁해결의 이상적인 방법으로 간주되었다. 그리하여 1790년 8월의 법은 처음으로 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모둔 문제에 대하여 의무적 화해절차를 규정하였다. 이러한 최초의 화해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변호사와 검사와 같은 법률가는 배제되었다. 이에 따라 직업적 법관이 아니고 최소한의 도덕과 적성의 요건을 갖춘 치안판사가 관습상 화해를 예비적 분쟁해결의 차원에서 활용하다가 1855년 부터 법에 의한 화해를 이용하기 시작하였다. 화해를 구하는 민사판사의 의무조항은 1906년 프랑스 민사소송법에 처음으로 규정되었다. 오늘날 프랑스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화해는 선택의 대안이고, 프랑스 사법부내에서 ADR을 확고하게 정착시키기 위하여 상세한 법제가 마련되었다. 오늘날의 프랑스법에서 민사판사의 임무에 당사자의 시도된 화해를 명백히 포함시키고 있다. 이러한 원칙은 민사소송법 제 127-131조에 규정된 상세한 가이드라인과 함께 민사소송법 제21조에 규정되어 있다. 그 밖에도 민사소송법 제768조, 제863조 및 제840조는 가정법원과 같은 특수재판관할의 상황에서 이와 같은 일반원칙을 강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무적 화해제도는 일부의 재판관할에서 우지되어 왔다. 예컨대, 노동법 R516-3조에 따른 노동법원에 제기된 분쟁에 대하여 예비적 단계로서의 화해, 민사소송법 제840조 제1항하의 소액사건법원에서의 화해는 필수적이다. 또한 예비적 화해는 이혼이나 법정 별거가 불법행위나 공동생활의 종결로 인하여 추구되는 경우에만 한하지만 가정법원에서의 이혼이나 법정 별거소송에서 필수적이다. 그리고 일심법원에서의 시도된 화해는 피용인의 보수의 압류룰 포함하는 분쟁에 요구된다(노동법 제R145-9조). 따라서 ADR은 프랑스에서 노동법과 가족법의 영역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혼소송에서 화해는 많은 경우에 법정소송에 앞서 필수적으로 이루어진다. 조정과 화해가 성공적인 다른 영역은 소비자분쟁, 지주와 임차인간의 분쟁, 이혼 또는 별거시 부모의 방문권, 아이 양육분쟁 및 이웃간 분쟁의 영역이다. 그 밖에도 ADR 운동이 최근에 일어난 경우로서 상사 및 회사분쟁에서 화해를 이용하여 큰 이익을 발생하게 하였다. 형사법 분야에서 조차 긴급한 고소의 대안으로 조정에 의지하는 시도가 행하여져 왔다. 1993년 1월 4일의 법이 제정된 후, 형사소송법 제41조 제6항은 검사가 기소의 결정과 당사자의 동의 전에 조정을 시도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사건에서 기소의 대안으로서 조정은 평온의 방해를 종결하고 범죄자의 사회적 재건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적절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를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형사사건에서 조정인이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은 1996년 4월 10일의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다. 종국적으로, 행정법원이 현재까지 예비적 화해제도를 필수적인 것으로 하려는 시도에 대하여 강한 저항감을 보이고 있지만 화해제도는 행정 분쟁에서 점차적으로 이용의 빈도를 늘려가고 있다. 화해와 조정은 오늘날 프랑스에서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비록 제한된 통계자료를 이용할 수 있지만, 프랑스 법무부가 발행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다수의 분쟁이 화해 또는 조정에 맡겨지고 그것의 성공률이 높다는 것은 분명하다. 오늘날 프랑스에서 화해와 조정은 역사적인 흥미가 위주가 되는 녹슨기관도 아니고 지나가는 ADR의 일시적 유행의 일부도 아니며, 당사자들에 의하여 적절하고도 성공적으로 이용되는 분쟁해결 메커니즘이다. 화해나 조정은 명백히 모든 분쟁에 있어서 이상적인 분쟁해결 메커니즘은 아니지만, 일정한 사례와 상황에서 그것은 비교적 고통이 없는 분쟁해결 방안이다. 이 밖에도 이 연구는 프랑스의 상사중재제도, 프랑스에서의 ADR의 파급효과, ADR 이용자에 대한 실무적 검토, ADR과 재판상 화해, ADR과 중재 및 ADR과 증권분쟁해결제도를 검토한다.
결과등록초록
이 연구는 프랑스 ADR의 발전과정과 현황을 고찰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또한 이 연구를 심도 있게 수행함에 있어서 ADR과 관련되는 프랑스의 판례와 학설을 분석하고 검토하는 것도 매우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 프랑스에서는 ADR 제도가 법률 실무가와 법 ...
이 연구는 프랑스 ADR의 발전과정과 현황을 고찰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또한 이 연구를 심도 있게 수행함에 있어서 ADR과 관련되는 프랑스의 판례와 학설을 분석하고 검토하는 것도 매우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 프랑스에서는 ADR 제도가 법률 실무가와 법학자에 의하여 법원의 부담을 덜어주고 분쟁을 보다 빠르고 단순하며 싼 방법으로 해결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ADR 제도의 전통은 프랑스에서 200년 이상 유지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화해(conciliation)는 1789년 프랑스 대혁명 시기에 제도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그 당시 분쟁해결의 이상적인 방법으로 간주되었다. 그리하여 1790년 8월의 법(La loi des 16-24 aout 1790)은 처음으로 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의무적 화해절차를 규정하였다. 이러한 최초의 화해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변호사와 검사와 같은 법률가는 배제되었다. 이에 따라 직업적 법관이 아니고 최소한의 도덕과 적성의 요건을 갖춘 치안판사(juges de paix)가 관습상 화해를 예비적 분쟁해결의 차원에서 활용하다가 1855년부터 법에 의한 화해를 이용하기 시작하였다. 화해를 구하는 민사판사의 의무조항은 1806년의 프랑스 민사소송법에 처음으로 규정되었다. 오늘날 프랑스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화해는 선택의 대안이고, 프랑스 사법내부에서 ADR을 확고하게 정착 시키기 위하여 상세한 법제가 마련되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오늘날의 프랑스법에서는 민사판사의 임무에 당사자의 시도된 화해를 명백히 포함시키고 있다. 이러한 원칙은 민사소송법 제 127-131조에 규정된 상세한 가이드라인과 함께 민사소송법 제21조에 규정되어 있다. 그 밖에도 민사소송법 제 768조, 863조 및 제 840조는 가정법원( juge aux affaires familiales)과 같은 특수재판관할의 상황에서 이와 같은 일반원칙을 강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무적 화해제도는 일부의 재판관할에서 유지되어 왔다. 예컨대, 노동법 제 R516-3조에 따른 노동법원에 제기된 분쟁에 대하여 예비적 단계로서의 화해, 민사소송법 제840조 제1항의 소액사건법원에서의 화해는 필수적이다. 또한 예비적 화해는 이혼이나 법정 별거가 불법행위나 공동생활의 종결로 인하여 추구되는 경우에만 한하지만 가정법원에서의 이혼이나 법정 별거소송에서 필수적이다. 그리고 일심법원에서의 시도된 화해는 피용인의 보수의 압류를 포함하는 분쟁에 요구된다 (노동법 제 R 145-9 조). 프랑스에서는 화해와 조정의 시도가 성공적이지 못한 경우에 당사자들은 그들의 분쟁을 중재에 회부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는 포괄적인 분쟁해결협약을 이용할 수 있는 화해 또는 조정이 흔하다. 그러나 그러한 조항은 항상잘 활용되는 것은 아니며 가끔 중재, 화해 또는 조정이 혼동된다. 그리하여 프랑스 법원은 두 가지 유형의 분쟁해결 조항간의 차이에 관하여 안내를 하는 비교적으로 충분한 기회를 가진다.
부초록(다른언어)
This article has the objective of studying French ADR System which is unique and peculiar in the world. Nowadays commercial conflict is resolved by litigation or ADR. ADR plays an important part in resolving commercial conflict in the US, England, Ger ...
This article has the objective of studying French ADR System which is unique and peculiar in the world. Nowadays commercial conflict is resolved by litigation or ADR. ADR plays an important part in resolving commercial conflict in the US, England, Germany, Japan and France. Untill now, only French ADR System has not been studied at all in Korea. So we can safely say that it is necessary to research into French ADR System in order to improve Korea's ADR System. This study is composed of Introduction, Concept of French ADR System, Actual Circumstances of French ADR System and Conclusion. The Fundamental system of French ADR is the law of February 8, 1995 that is made up of 82 articles. Among these articles, Judical Conciliation and Mediation are the most important. It is universally admitted by most of legal scholars that judicial conciliation and mediation have the character of contract. Because mutual consent is necessary in order for judicial conciliation and mediation to be effective. French system of judicial conciliation and mediation is provided in French Civil Procedure Law. Judicial conciliation plays an important role in Labor Law and Family Law. In the early part of litigation, the attempt of consiliation can be made very frequently in France. Successful conciliation and mediation are induced into negociation between parties. Arbitration has its long history in Europe. In the medieval times, Western European merchant began to use Arbitration System. After the medieval times had passed, Arbitration System took root in France. But Arbitration System has not so developed in France. On the other hand, Arbitration System has developed to a considerable degree in the US in spite of its short history. It is due to the fact that the French dislike to have recourse to litigation as compared with the Americans. However Arbitration can resolve securities conflict through various institutions in France, which is very similar to the concerned US phenomen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