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노인복지시설 입주계약은 노인의 생활공간인 거실의 안정적인 사용과 급식, 의료 등 제반의 생활서비스 대가로 보증금과 월 생활유지비를 지급하는 계약이다. 우선 유료노인복지시설 입주계약의 특성과 법적성질을 규명하기로 한다. 그리고 이러한 특성 및 법적 ...
유료노인복지시설 입주계약은 노인의 생활공간인 거실의 안정적인 사용과 급식, 의료 등 제반의 생활서비스 대가로 보증금과 월 생활유지비를 지급하는 계약이다. 우선 유료노인복지시설 입주계약의 특성과 법적성질을 규명하기로 한다. 그리고 이러한 특성 및 법적 성질과 연결하여 유료노인복지시설 입주계약과 관련된 법적 문제점을 그 계약의 이행단계와 종료단계로 나누어 분석하기로 한다. 유료노인복지시설 입주계약을 둘러싼 개별적인 법적쟁점의 해결은 당해 계약의 법적성격이 어떠한 것이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따라서 법적성격의 명확한 규명이 필요하다. 유료노인복지시설 입주계약의 실태파악을 전제로 하여 동계약이 임대차인가 위임인가 혹은 이들 요소를 결합시킨 혼합계약인가, 그렇지 않으면 비전형계약인지가 문제되며, 동계약에 대하여 전형계약에 관한 민법규정을 어디까지 유추적용할 것인지도 문제된다. 다음 유료노인복지시설 입주계약의 이행단계에서의 문제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다 보면 장판·창유리·벽지 등의 설치·수리·교체가 필요할 수 있다. 그런데, 사업자가 이러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내용의 약관이 계약서의 형식으로 작성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한 계약조항을 공정거래위원회는 무효로 심결한 바 있다. 이 논문에서 그 심결의 타당성에 관하여 연구하기로 한다. 유료노인복지시설의 이용자가 부재중이거나 병원을 이용하거나 너싱홈(Nursing Home)에 입주하는 경우, 이미 지급한 식비, 전기세, 의료비 등의 비용을 실비정산을 하여야 하는가, 가령 이용기간만큼만 일할계산하여야 하는가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이 나온바 있다. 이 논문에서 그 심결의 내용을 소개하고 타당성 여부에 관하여 연구하기로 한다. 입주자가 특별간병비용을 지급하였으나, 퇴소시까지 일부만 간호를 받거나 전혀 간호를 받지 않은 경우 불반환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는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문제가 되는바, 이에 관하여도 연구하기로 한다. 마지막으로 유료노인복지시설 입주계약의 종료단계에서의 문제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유료노인복지시설의 입주계약서에는 그 계약의 중도해지를 제한하는 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은바, 그 타당성에 관한 검토하기로 한다. 가령 복지시설의 이용자가 입주 후 1년 이내에 계약해지를 요구할 시에는 입주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반환하는 것으로 한다는 식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이 사업자가 위약금을 예정하는 것은 입주자가 임의적으로 쉽게 중도해지하는 것을 막고 입주자로 하여금 계약을 이행해 나가도록 압박하기 위한 위약벌의 성격이 강한데, 그 타당성 여부에 관하여 연구하기로 한다. 유료노인복지시설 입주계약은 쌍무계약이므로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로 고객이 목적물을 명도하면 사업자는 월 생활유지비 미납 등의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을 고객에게 지급해야 할 것인데, 보증금을 목적물 명도와 동시에 반환하지 않는 조항(가령 거실명도일부터 30일이내 반환)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다. 그 타당성여부에 관하여 연구하기로 한다.
결과등록초록
유료노인복지시설의 입주계약에 관하여 계약법 측면에서 연구하였다. 동 입주계약은 민법상의 전형계약이 아니라 혼합계약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입주계약의 당사자간에 발생할 수 있는 법률문제를 들추어내어 계약의 성립․이행․종료단계 ...
유료노인복지시설의 입주계약에 관하여 계약법 측면에서 연구하였다. 동 입주계약은 민법상의 전형계약이 아니라 혼합계약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입주계약의 당사자간에 발생할 수 있는 법률문제를 들추어내어 계약의 성립․이행․종료단계로 나누어 분석해 보았다. 유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는 노인복지법(老人福祉法)이 이를 규율하고 있으나, 동법은 주로 행정적인 측면에서 규율하고 있어서, 당사자간에 발생하는 사법적(私法的) 분쟁을 해결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그리하여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당사자간의 법률관계는 주로 입주계약서에 의하여 규율된다. 그런데, 이 입주계약서는 복지시설의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이른바 ‘약관’인 것이다. 소비자계약의 여러 분야에서 근래 표준약관이 제정되어 사용되고 있다. 무인경비 표준약관, 정수기임대차 렌탈 표준약관, 자동판매기매매 표준약관, 여행업 표준약관, 전자보험거래 표준약관 등 다수가 존재한다. 그러나, 유료노인복지시설의 이용에 관하여는 표준약관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 논문에서는 유료노인복지시설 이용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문제를 분석하여 (가칭) 유료노인복지시설 이용표준약관을 제정의 기초자료를 제공하여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당사자간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를 적절히 해결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