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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청시대 여성의 사회적 역할과 지위
이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명청시대 여성의 사회적 역할과 지위 | 2006 년 | 김선혜(숙명여자대학교) [ NRF 인문사회 연구책임 1회 수행 / 공동연구 1회 수행 / 학술논문 4편 게재 / 총 피인용 12회 ]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유형에 따라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가 다를 수 있음.)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연구과제번호 A00014
선정년도 2006 년
과제진행현황 종료
제출상태 재단승인
등록완료일 2010년 02월 26일
연차구분 결과보고
결과보고년도 2010년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일반적으로 명청시대 여성은 유교의 올가미에 얽매어 자살・수절 등으로 점철된 소극적이고 비참한 삶을 살았다고 여겨져 왔다. 또한 송대 여성과 비교되어 법적・사회적・경제적인 모든 면에서 열악해진 점이 강조되었다. 이러한 측면이 증가하는 추세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명청시대 여성의 전모를 대변한다고 하기는 어렵다. 본 연구는 명청시대 여성에 대한 편견을 걷어내고 실체를 복원해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3년에 걸쳐 연구를 진행하였다. ①1차 연도에는 혼인・재산권 관련 소송해결을 통해 명대 여성의 실상을 파악하였다. 소송문서들을 분석해 본 결과, 명대 부녀자는 대체적으로 법에서 허용한 범위 내에서 소송할 수 있었다. 송대와 같이 결혼하지 않은 딸의 신분으로 소송을 한 경우는 없고, 모두 부인이나 모친 자격으로 고소했다. 또한 법 규정대로 남편 사후나 부재시에 소송할 수 있었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그 외의 경우에도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명대 부녀자가 소송을 통해 자신과 가족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이 기존의 인식처럼 닫혀 있었던 것만은 아니었다. 명대 중앙정부의 각종 정책과 유교이데올로기의 영향으로 수절하는 과부가 늘어가는 추세였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과부의 수절, 열녀가 많기로 유명했던 휘주지역에서 발생한 소송들을 분석해 본 결과, 실제로는 재혼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았다. 남편 사후 재혼해 새 남편과 집안을 꾸려가고 적당한 후계자를 세우며 재산을 관리해간 명대 여성의 적극적인 면을 파악할 수 있었다. ②2차 연도에는 재산권 관련 소송 해결을 통해 청대 여성의 실체를 분석하였다. 청대 소송문서를 분석해 보니, 명대와 비교하여 소송문서상의 여성 표기 방식이 변화하였다. 그러나 청대에도 소송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자 했던 것은 과부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과부가 후계자를 선택하는 권력의 변화는 명청시대 부녀의 신분 지위 및 재산권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하다. 청 건륭40(1775)년에 새로운 조례가 제정되어 과부가 후계자를 선정하는 권한을 더욱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청대의 규정은 명대의 규정을 보다 구체화한 것일 뿐 실질적인 차이는 없다는 주장도 있으나, 청대 과부의 후계자 선정 권한이 强制繼嗣의 틀 속에서 확대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때문에 청대 과부들은 소송대리인(訟師)의 도움을 받아가면서까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자 적극적으로 소송에 참여했던 것이다. ③3차 연도에는 혼인 관련 소송 해결을 통해 청대 여성의 실체를 분석하였다. 소송문서를 통해 볼 때 청대에도 하층 여성들은 남편 사후 재혼을 통해 적극적으로 생활을 꾸려갔던 것으로 보인다. 청 정부의 理想과는 달리 實際 사회에서 재혼이 성행하자 19세기 초에 이르러 결국 옹정연간부터 추진된 하층 부녀자들에게 節孝 사상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실패했다는 것을 청정부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반면 청대에도 수절하는 과부가 많았는데, 기존의 인식처럼 유교윤리에 얽매여 어쩔 수 없이 강요된 삶만은 아니었다. 수절함으로써 얻어지는 사회적・경제적 혜택 등을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 선택한 측면도 있었다고 보여진다. 특히 만주족 여성의 수절은 어느 정도 유가 관념의 영향을 받기는 하였으나, 한족 여성들의 수절과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단순한 ‘漢化’라기 보다는 새로운 사회문화 환경 속에서 적응해나가려고 했던 적극적인 생존전략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청대’ 여성 문제는 ‘명대’ 와는 달리 민족적인 측면도 고려하여 좀 더 다각적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상과 같이 3년에 걸쳐 여성의 일상을 생생하게 담고 있는 소송문서를 분석한 결과 정절의 강요, 열녀의 증가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 묻혀 드러나지 않았던 명청시대 여성의 또 다른 삶을 살펴볼 수 있었다. 기존의 편협한 인식과는 달리 명청시대 여성들이 가족내에서나 사회에서 일정한 지위를 가지고 나름의 역할을 하며 살아갔던 구체적인 실상을 파악할 수 있었다.
  • 영문
  • Generally, the women in the Ming-Qing period were supposed to live passive and pitiable lives dotted by suicide, chastity, etc. caught in Confucianism trap. Also, It was emphasized that the conditions became poor in all legal, social and economic aspects, in comparison with the women in the Song period. It's fact that these aspects were increased but it's difficulty that they represent full account of the women in the Ming-Qing period. This study started with the critical mind that we must to cast away the prejudice about the women in the Ming-Qing period and restore the true nature of them.
    For achieving this studying purpose, I studied for three years. In the first year, I understood the fact of the women in the Ming-Qing period through the settlement of litigation related with marriage・property rights. In the result of that, I could grasp the positivity of Ming period's women who were married other man after the death of original husband, managed the household with new husband, designated the proper successor and managed the property. In the second year, through the settlement of litigation related with property right, I analyzed the fact of Qing period's women. After analyzing the litigation documents of Qing period, the widow right of selecting successor in Qing period was expanded restrictively. So the Qing period's widows participated in the litigation positively for insisting their rights by receiving the helps from litigation masters. In the third year, I analyzed the fact of Qing period's women through the settlement of litigation related with marriage. Through the litigation document, I can see the lower class women organized their lives positively by the second marriage after the death of original husband in Qing period. On the other hand, there were many widows who lived lives of chastity for the rest of their life in Qing period but those were not forced by the Confucianism morals like the existed awareness. Some of them were self-selecting lives for maintaining the social・economic benefits, etc. gained by the chastity. Especially, the chastity of Manju women was influenced by Confucianism concept to some degree but it had different meaning from the chastity of Han women. It has to be evaluated by positive survival tactic for adapting to new social-cultural environments rather than just ‘becoming Han people’
    In the result of analyzing litigation documents including the women's daily lives vividly for three years, I could examine the other lives of women which had not been exposed with being veiled by huge stream like the pressure of chastity and the increasement of chaste women, in the Ming-Qing period. Unlike the existed narrow awareness, I could grasp the concrete fact that the women of the Ming-Qing period had played their own roles with certain positions in their families or societies.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기존 연구에서는 명청시대의 여성을 纏足이라는 신체적인 抑壓과 性理學의 강화로 인한 貞節・烈女 등 儒敎倫理의 속박이라는 범주 속에서 이해해왔다. 명청시대에 지배층이 보수화되고, 여성에 대한 윤리도 강화되는 경향이었기 때문에 자율성 축소라는 점에서는 송대 여성에 비해 지위가 저하된 시기였다. 그러나 급격한 사회경제적인 변화로 인해 전에 없는 활기와 번영을 이룬 시기였기 때문에, 명청시대 여성의 생활도 그러한 영향을 받았음에 틀림없다. 때문에 명청시대 여성의 다양한 실체를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기존 연구에서 편협한 명청시대 여성상을 그려왔던 주된 요인 중 하나는 사료상의 제약이다. 전통시대 여성들이 자신의 기록을 남기는 경우가 흔치 않기 때문에, 남성의 시각에서 써진 자료를 활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최근 구미학계에서 여성들의 문학작품을 통해 명청시대 여성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고 있는데, 연구대상이 상류층 한족 중심이고 지역적인 한계도 있다. 반면 소송문서는 사회에서 일어난 다양한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사건 해결을 위해 사실 자체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 때문에 그 속에는 다양한 계층과 여러 지역 여성의 현실적인 삶의 모습을 생생하게 담고 있다.
    본 연구에서 이러한 소송문서를 분석해 보니, 명청시대 여성들이 기존의 인식과는 달리 가족내에서나 사회에서 일정한 지위를 가지고 나름의 역할을 하며 살아갔던 구체적인 실상을 파악할 수 있었다. 명청시대 여성들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자 소송했던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였다. 후계자 선정과 재산권, 혼인과 재혼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과부가 후계자를 선택하는 권한의 변화는 명청시대 여성의 신분 지위 및 재산권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하다. 명대에 남편 사후 강제로 후계자를 선정하도록 하는 强制繼嗣 규정이 제정되면서 과부의 지위와 권한은 송대에 비해 약화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고자 친족들과 대립하는 명대 과부들의 모습을 소송문서 속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청 건륭40(1775)년에 새로운 조례가 제정되어 과부가 후계자를 선정하는 권한을 더욱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청대 과부들이 소송대리인(訟師)의 도움을 받아가면서까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자 적극적으로 소송에 참여한 것을 보면, 비록 强制繼嗣의 제약을 받긴 했으나 청대에 들어와 과부의 후계자 선정 권한이 확대되었다고 생각된다. 한편 혼인과 재혼에 관련된 소송을 분석해보니, 기존의 인식과는 다른 명청시대 여성의 또 다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명대에 이어 청대에도 하층 여성들은 남편 사후 재혼을 통해 적극적으로 생활을 꾸려갔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19세기 초에 이르러 청 정부는 옹정연간부터 추진한 하층 부녀자들에게 節孝 사상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반면 수절하는 과부는 명대부터 증가하는 추세였고 청대에도 많았지만, 기존의 인식처럼 유교윤리에 얽매여 어쩔 수 없이 강요된 삶만은 아니었다. 수절함으로써 얻어지는 사회적・경제적 혜택 등을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 선택한 측면도 있었다고 보여진다. 특히 만주족 여성의 수절은 어느 정도 유가 관념의 영향을 받기는 하였으나, 한족 여성들의 수절과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단순한 ‘漢化’라기 보다는 새로운 사회문화 환경 속에서 적응해나가려고 했던 적극적인 생존전략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명청시대 여성에 대한 정절 강조와 그로 인한 부정적인 시각은 국가의 유교이데올로기의 소산으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이상과 현실 사이에는 언제나 차이가 존재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당시의 지배적인 이념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성의 실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본 연구는 소송문서의 내용 분석을 통해서 명청시대 여성의 사회적 역할과 지위를 파악하는 것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성의 일상을 생생하게 담고 있는 소송문서를 분석한 결과, 기존의 편협한 인식과는 달리 명청시대 여성들이 가족내에서나 사회에서 일정한 지위를 가지고 나름의 역할을 하며 살아갔던 구체적인 실상을 파악할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의 활용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사회・생활사에 대한 미시적인 자료 제공: 본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소송문서를 분석하고 번역하였고, 그 결과 얻어진 내용들은 다른 연구자에게도 일차 사료로서 매우 유용할 것이다. 소송문서의 특성상 사회・경제・문화 등 다양한 측면을 모두 담고 있어 명청시대의 사회・경제・문화 등을 연구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②한국여성사 연구에 영향: 본 연구는 중국 명청시대 여성을 다루고 있지만, 그 연구결과는 한국여성을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같은 유교문화권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근대 한국여성사 역시 비슷한 시각에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시대적 제약과 억압 속에서도 당당히 살아갔던 한국 여성을 조명하는 연구가 늘어가는 추세인데, 명청시대 여성의 실체를 보여주는 본 연구의 결과가 같은 시기 한국 여성을 이해하는 시각을 넓히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③여성사 강의에 활용: 본 연구의 결과는 여성사 강의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요즘 여성사 관련 강의가 늘어가고 있는데, 실제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는 많지 않다. 본 연구가 소송문서 분석을 통해 발굴한 생생한 여성들의 이야기를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이 쉽게 중국여성사, 중국사를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본 연구가 시도하는 명청시대 여성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교육함으로써, 학생들이 보다 균형감각 있는 역사이해를 하게 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 색인어
  • 중국, 명청시대, 여성, 여성사, 여성 지위, 여성의 사회적 역할, 소송문서, 소송, 소송대리인(訟師), 재판, 판결, 휘주, 정절, 과부, 열녀, 혼인, 재혼, 개가, 접각부, 이혼, 가족, 상속, 양자, 데릴사위, 재산권, 토지매매, 만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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