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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저널리즘에 있어서의 알권리의 기원과 의미에 대한 연구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선도연구자지원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03-041-B00708
선정년도 2003 년
연구기간 1 년 (2003년 12월 01일 ~ 2004년 12월 01일)
연구책임자 이재진
연구수행기관 한양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저널리즘 영역에서 계속해서 제기되는 질문들 중의 하나가 바로 정부와 언론이 어떠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가이다. 물론 시대적ㆍ지리적ㆍ정치적 측면에서 정부와 언론의 관계를 정의하는 방식도 다를 것이고 이에 따른 관계 모델의 설정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학자들은 국가와 언론의 관계가 정체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시계의 진자추가 좌우로 흔들리는 것처럼 동태적이고 역동적이라고 설명하기도 한다. 이들에 따르면 정부와 언론은 사정에 따라 갈등적 관계와 공생적 관계를 수시로 바꾸어 가면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한다. 이러한 시각이 일견 타당하기도 하지만 어떠한 정부-언론 관계가 가장 바람직한 상태인가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
    실제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이 정부와 언론과의 관계설정이다. 한국의 경우에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어떠한 형식으로 언론과 정부의 관계가 정립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들이 계속되어 왔다. 제5ㆍ6공화국의 경우 언론은 억압적이고 권위주의적 언론정책에 종속된 관계였다면,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시대에는 언론과 정부와는 전형적인 갈등과 공생의 반복된 관계였으며, 참여정부 시대에 들어서는 '개혁'의 기본바탕 위에서 언론과의 관계정립을 모색해 나가는 시점에 있다.
    최근 새정부 출범이후 청와대와 문화관광부 등이 시도하는 기자실 개선과 취재시스템 변화를 둘러싸고 한쪽에서는 기자실의 제도적 폐단과 잘못된 언론의 취재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는 기대의 목소리가 있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정부의 정책이 언론의 취재ㆍ보도의 자유를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등 이견과 논의들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대립되는 목소리의 분출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 모르다. 왜냐하면 이전의 정부-언론 관계가 재규정되는 시점에 있어 많은 새로운 제안들과 정책의 수립, 그리고 이것들이 수용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행착오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기밀주의를 존재원칙으로 삼고있는 정부와 정부에 관한 정보를 최대한 많이 그리고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전달하면서 정부의 비리를 감시하고, 고발하는 언론의 본질적 역할을 생각할 때 이들 간의 관계는 어떠한 형태의 것이 바람직한가하는 질문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하겠다. 이에 대한 해답을 위해서는 이들 관계가 유동적이라든지, 건전한 갈등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든지), 제4부로서의 파수견(watchdog) 기능을 해야한다든지 하는 시각으로 단순화해서 바라보는 것에 머무르기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관계모델의 설정을 위한 이론적 논의가 요구된다.
    이러한 논의에 있어 선행되어야 할 것이 바로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심층적ㆍ이론적 탐구이다. 왜냐하면 국민의 알 권리는 복잡한 현대에서 정부와 언론의 관계설정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논거가 되며, 언론이 국민들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자면 국민들이 알아야 하는 정보, 특히 정부의 정책집행과 운영절차에 관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전달해주고 그 올바른 의미를 해석해 주는 것이 바로 언론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며 제1의 존재이유라고 하겠다.
    이러한 점에 근거해서 이 연구에서는 과연 알 권리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이는 한국 언론에 언제 등장하였으며, 당시의 알 권리의 개념은 어떻게 인식되었으며 이는 또한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 알 권리에 대한 비판적 쟁점들은 무엇이며, 그리고 법원은 알 권리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기대효과
  • 현재까지의 알권리의 개념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법해석적 분석뿐만 아니라 개념 연원적 접근법으로 알권리 개념을 고찰할 때, 알권리를 국민주권주의와 언론의 자유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해 졌다. 이러한 시각으로 알권리를 이해하게 되면, 알권리가 국가안보와 가치상충을 하는 경우 적어도 이익형량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필요가 절실해진다. 또한 언론의 경우에도 알권리를 언론의 자유와 혼동하여 사용하여 오면서 이를 정치권력에 맞서는 이데올로기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알권리라는 개념은 대단히 모호하고 자의적으로 사용되면서도 명확히 그 권리의 주체인 국민들에게는 큰 혜택을 주지 못한 것이 사실이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에서 알권리를 재조명하고 그 의미를 더욱 명확히 하여 과연 알권리를 실현이 저널리즘에 있어서는 무엇을 의미하며 나아가서 국가의 재원관리와 재정에 관한 정책 수립·결정과정 및 정책실현과정이 최대한 투명해져서 관심 있는 국민이 감시·감독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힐 수 있는 이론적 기반을 제공할 것이다.
  • 연구요약
  • 알 권리에 대해서는 귀가 따갑도록 들어 왔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정부와 언론의 관계에 있어 어떠한 의미인지, 그리고 그것이 진정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인지 등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언론 자신도 예외가 아니어서 언론도 알 권리를 단순히 추상적인 수준에서만 이해하거나 이를 언론자유와 유사한 개념으로만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럼에도 '국민의 알 권리'가 있다는 신념은 언론인과 여타 미디어 종사자들에게 확산되어 있다.
    알 권리란 말 그대로 '무엇인가에 대해 알고자 정보유통 과정에 참여할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 권리는 일반 국민들과 언론기관이 함께 모든 정보원으로부터 정보를 자유롭게 취득할 수 있는 권리(한병구, 2000), 또는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정보를 수집하는 동시에 국가기관이 보유한 정보의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이행청구의 실현권리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국민 개개인이 중요한 결정을 내리거나 자신의 복지를 위하여 충분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논리를 기본 바탕으로 한다. 다시 말하자면 알 권리는 시민자치(self-government)와 복지(public good)를 위한 기본적 권리로서 다른 경제적 자유보다 우월한 지위를 누리며,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한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 특히 의사표시를 받아들이는 측면에서의 자유로 이해되어 왔다. 이에 따르면 국민들은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의사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ㆍ처리할 수 있다(허 영, 1999). 또한 국가안전보장이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가 아닌 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국가가 가진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갖는다고 이해된다.
    위긴스(Wiggins, 1956)는 알 권리를 정보를 입수하고, 사전검열이나 부당한 보복 없이 발행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필요한 시설이나 자료에 접근하고, 정부나 여타 시민들의 방해를 받지 않고 정보를 전달하는 국민들의 권리를 의미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르면 국민의 알 권리란 일반 공중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공적인 정보를 추구하고 취득하는데 있어서 불법적으로 방해되어는 안 되는 법익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알 권리는 정보 수집의 모든 과정을 포괄하며, 그 대상이 되는 정보는 대체로 1) 주권자인 국민이 국정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정보, 2) 국민이 사회인으로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문화적인 현대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 그리고 3) 국민이 인격상의 자기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총괄하는 것이라고 하겠다(임병국, 1999).
    법적인 측면에서 박용상(2002)은 알 권리란 수동적인 수신의 자유 즉, 자유권으로서의 알 권리와 수신자 측의 적극적 권리, 즉 구체적 정보에 관한 개시청구권으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다. 그는 알 권리란 본래 정치적 구호 또는 민권운동의 표어로서 사용되어 온 것이 법적으로 제도화된 개념이기 때문에 엄밀히 법적으로 정의된 내포와 외연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따라서 이것이 법적으로 제도화되는 경우 국가에 따라, 시대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상이하게 다루어지고 있으며 그 개념 정의도 모호하고 차이가 있다고 한다. 특히 원래 국가 권력에 대한 견제의 요청으로서 논의되기 시작한 알 권리가 국가적 영역을 넘어 사인간의 관계에서 사회적으로도 주장되는 경우가 있어서 개념과 법률관계의 혼란이 많았다고 지적한다. 비국가적 영역에 있어서의 알 권리는 단지 개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 내지 행복추구권의 하나로 타인의 기본권과 관련되는 경우 사법적 이해관계의 비교형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한국 법원의 경우 비록 알 권리에 대해 명백히 정의하지 않았지만 헌법 제1조의 국민주권의 원리, 제21조의 표현의 자유, 제10조의 인간존엄과 행복추구, 그리고 제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규정에서 나타난 정신을 근간으로 한 헌법적 권리로서 인정하고 있다(헌법재판소 1989.9.4. 선고 88헌마22 결정; 헌법재판소 1991.5.13. 선고 90헌마133 결정).
  • 한글키워드
  • 알권리 운동,국민의 알권리,언론의 자유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본 연구의 목적은 알권리가 어떻게 발전해 왔으며, 한국 저널리즘의 역사에 있어 언제 알권리가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며 그 의미는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실제로 알권리라는 용어는 대단히 자주 사용되지만 헌법에서 명문규정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다. 비록 한국의 경우에는 알권리를 헌법적 권리로 인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사안을 해결하는 판례도 존재하지만, 알권리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아직 내리고 있지 않다. 단지 현대사회가 민주화되고 정보화 사회로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알권리는 점차 그 정당성을 확보해 가고 있으며, 표현(언론)의 자유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이해되어 왔다.
    1945년과 1969년 사이의 한국의 5개 신문의 기사분석을 통해 한국 저널리즘 영역에서의 알권리 용어의 등장 시기와 그 사용 의미를 살펴보았더니 알권리 용어의 등장은 미국에서보다 약 20년 늦은 1964년경으로 학계보다 먼저 등장했으며 당시의 언론인들은 그 개념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언론의 자유라는 개념과 상당히 혼동하여 쓴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 초반에 걸쳐 현재의 알권리의 개념으로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국민들의 알권리는 인격형성을 위한 전제이며, 자기실현을 가능케 하는 개인적인 권리로서 인간의 행복추구의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은 물론, 국민이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점을 신문들도 인식하게 되었다.
    실제로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정부가 국정이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를 알려서 최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서 알권리는 중요한 구실을 한다. 언론은 주권자로서의 국민들이 정부에 대해 제대로 된 식견을 가지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겠다. 알권리가 기밀주의적 정부에 대해서 언론이 최대한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기본원칙이 되며, 대개의 경우 정보청구의 역할을 언론이 맡고 있다는 점에서 저널리즘에 있어 언론의 알권리에 대한 이해와 인식의 확대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 영문
  • The Origin and the Changes in the Meaning of 'Right to Know' in Journalism Field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iew when the term 'right to know' began to appear in Korean newspapers and how the meaning of the right to know has developed in the field of journalism. Even though the term 'right to know' is broadly used and there are court cases declaring that right to know is constitutional, because there are no provisions in the Korean Constitution, the real meaning of the right to know has remained pretty vague.
    Through an analysis on the articles of five newspapers between 1945 and 1969, it was found out that the term 'right to know' appeared in Korean newspapers in 1964 for the first time, about 20 years after the right to know had appeared in the U.S. newspapers. At the time when the right to know showed up, the meaning of right to know has been regarded similar to the freedom of expression(press). It was late 1960s or early 1970s when the meaning of the right to know has developed from the right of press to the right of people.
    As a matter of fact, the people's right to know plays a significant role in press' reporting about how appropriate the government is working. The press is responsible for producing informed citizens by providing various information. The right to know will be the basic principle for the press to ask the government for revealing as much information as possible if it is needed.

    Key Words: Right to Know, Journalism, Information Act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본 연구의 목적은 알권리가 어떻게 발전해 왔으며, 한국 저널리즘의 역사에 있어 언제 알권리가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며 그 의미는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실제로 알권리라는 용어는 대단히 자주 사용되지만 헌법에서 명문규정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다. 비록 한국의 경우에는 알권리를 헌법적 권리로 인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사안을 해결하는 판례도 존재하지만, 알권리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아직 내리고 있지 않다. 단지 현대사회가 민주화되고 정보화 사회로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알권리는 점차 그 정당성을 확보해 가고 있으며, 표현(언론)의 자유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이해되어 왔다.
    1945년과 1969년 사이의 한국의 5개 신문의 기사분석을 통해 한국 저널리즘 영역에서의 알권리 용어의 등장 시기와 그 사용 의미를 살펴보았더니 알권리 용어의 등장은 미국에서보다 약 20년 늦은 1964년경으로 학계보다 먼저 등장했으며 당시의 언론인들은 그 개념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언론의 자유라는 개념과 상당히 혼동하여 쓴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 초반에 걸쳐 현재의 알권리의 개념으로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국민들의 알권리는 인격형성을 위한 전제이며, 자기실현을 가능케 하는 개인적인 권리로서 인간의 행복추구의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은 물론, 국민이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점을 신문들도 인식하게 되었다.
    실제로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정부가 국정이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를 알려서 최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서 알권리는 중요한 구실을 한다. 언론은 주권자로서의 국민들이 정부에 대해 제대로 된 식견을 가지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겠다. 알권리가 기밀주의적 정부에 대해서 언론이 최대한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기본원칙이 되며, 대개의 경우 정보청구의 역할을 언론이 맡고 있다는 점에서 저널리즘에 있어 언론의 알권리에 대한 이해와 인식의 확대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한국 저널리즘에서의 알권리라는 용어는 1964년 신문에서 처음으로 등장하였는데 초기에는 언론자유와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었으나 점차 현대적 의미로 확대되어 발전하였다.
    알권리의 주체는 언론이 아니라 국민이라는 측면에서 언론은 진정으로 국민들이 무엇을 알아야 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점은 언론인들의 재교육에 있어 꼭 이러한 내용이 포함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색인어
  • 알권리, 저널리즘, 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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