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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상세정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위한 법, 의학, 아동복지 융합 웹기반 통합지원프로그램 개발
Development of a web based program for mandatory reporters of child abuse and neglect: The convergence of legal, medical, and child welfare perspectives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학제간융합연구사업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14S1A5B6037876
선정년도 2014 년
연구기간 1 년 (2014년 09월 01일 ~ 2015년 08월 31일)
연구책임자 정선아
연구수행기관 숙명여자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공동연구원 현황 백경일(숙명여자대학교)
정남철(숙명여자대학교)
박상준(울산대학교)
강현아(숙명여자대학교)
이소영(순천향대학교)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본 연구는 한국연구재단 학제간 융합연구지원을 통해 향후 7개년 동안 장기적으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관련종사자를 지원, 전문적이면서도 동시에 실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아동학대 연구 허브로 성장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장기적으로 씨앗형(1년)-새싹형(3년)-융합연구총괄센터(3년) 지원 연구를 통해 아동학대에 관련한 다학제적 융합연구를 수행하는 국내 최초의 연구소 설립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융합연구소’(가칭)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아동학대와 같은 사회적 위험을 줄이는 데에 관련 학문분야가 함께 항시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구하고 논의하는 장이 되고자 하며, 사회과학-법학-의학 등 상이한 분야의 성공적 융합연구 모범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전문적 지원과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웹기반 통합프로그램을 개발 · 평가하며 수정을 통해 최종모델을 구축하는 장기적 연구 사업을 수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아동의 인권과 복지를 증진하고, 아동에 대한 사회적 그리고 학문적 책무성을 높이고자 한다.
  • 기대효과
  • 1. 학문적 기여

    - 아동학대 정의에 대한 전문직 간 합의가 필요하고 이에 대한 요구는 높다. 본 연구에서 개발될 웹기반 통합지원 프로그램은 법학, 의학, 아동복지학 전문가 간 아동학대에 관한 상호 공유된 개념적 틀을 구축할 수 있다.
    -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학제간 연구를 통해 학문적으로나 실무적으로 합의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아동 학대 개념은 물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필요 요소를 법, 의학, 교육학 관점에서 도출할 수 있다.
    - 아동학대의 예방과 개입을 위하여 가족법적, 형사법적, 공법적(규제법적), 그리고 인권법적 고찰을 통합적으로 접목하여, 아동의 인권과 안전, 그리고 복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 법학과 아동복지학의 융합연구를 통해 ‘현실에서 작동하는 법’의 모습을 파악하고 향후 입법적, 정책적 개선 방향을 제언할 수 있다.


    2. 사회적 기여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다양한 직군에 대한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 교육을 웹기반 온라인교육으로 통합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를 높여 신고의 오류를 줄일 수 있으므로 수사력의 장비와 인권침해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 웹 기반 통합지원 프로그램은 아동학대 지식 및 인식 증대 및 예방 교육을 위한 예산과 인력의 낭비를 줄이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 법학연구자의 법적 지식과 아동복지학자의 관점이 조화를 이루면서, 한편으로는 정확한 법률지식을, 다른 한편으로는 아동친화적이고, 신고의무자친화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종합적인 정보서비스 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 아동학대 신고의무가 법제화된 상황에서 보다 정확하고 편리한 웹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아동학대 문제의 효과적인 해결을 위한 기초적인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 아동학대 문제의 최전선에 있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들에게 정확하고 이용자편의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현행 아동학대예방/구제 시스템의 효과적인 작동에 기여할 수 있다.
    - 향후, 웹서비스에 연동된 스마트폰 어플 개발을 통해 더욱 이용자친화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아동학대 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
    - 웹서비스를 통해 포괄적이면서도 업데이트된 정보를 신고의무자들에게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다.
    - 신고의무가 아직 관행화되어 있지 초기단계임을 고려할 때, 신고의무자들로부터 웹을 통한 피드백을 받고 신속하게 웹정보서비스를 업데이트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 각 직군 별로 상이하게 이루어지는 교육을 신고제도의 취지에 맞게 조정하여 그 신고의무의 정도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출 수 있다.
    - 모든 교육내용을 오프라인으로만 전달하려 할 경우 소요될 시간적ㆍ금전적 자원의 낭비를 줄일 수 있다.
    - 웹서비스를 통해 정보제공자와 이용자의 쌍방향 의사소통을 도모함으로써, 현실적합성이 높은 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통합적 웹기반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 다양한 전문가들 간의 원활한 접촉을 돕고 이견이나 갈등적 요소에 대한 개방적 의사소통을 통해 효과적 상호작용을 이룰 수 있다.


    3. 인력양성

    - 웹기반 통합지원 프로그램의 운영으로 법, 의학, 교육 지식을 겸비한 아동학대 예방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다.
    - 웹기반 통합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신고의무자로 하여금 아동학대 문제에 충분한 지식 함양,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역량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다.
    - 다양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들의 협력과 연계가 중요하나 이들은 기회와 시간 등의 부족으로 서로 만나기도조차 어려운 현실이므로 웹 기반을 통해 다양한 관점을 공유하고 다른 분야의 지식 습득을 활성화하며 개방적 의사소통을 도울 수 있다. 이러한 소통을 통한 아동관련 직무자들의 전문성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


    4. 교육과의 연계 활용

    - 웹서비스 내용을 보육교사, 유치원 교사, 사회복지사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양성 및 보수교육에 연계할 수 있다. 신고의무자 직군의 교육과정, 보수교육과정 등과 연계하여 지속적인 교육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
    -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통합지원 프로그램은 대학교육-보수교육-현장활용의 환류를 위한 교재 개발, 커리큘럼 개발, 홍보자료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다.
    - 아동복지학, 법학, 의학, 그리고 교육학의 융합연구를 통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통합지원 프로그램(매뉴얼)을 작성하여, 웹기반에 근거한 아동학대에 대한 사전적․사후적인 대응조치를 보급․확산할 수 있다.
    - 웹 기반 프로그램은 많은 양의 자료를 보관하고 관리하기 용이하며 이를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하여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 연구요약
  • 이 연구의 연구 목적은 첫째, 아동학대 신고 의무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법학, 의학, 아동복지학 전문가의 융합연구를 통해 '합리적'인 아동학대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동학대 개념, 유형 및 범위를 정하고 이를 협의하여 논의하는 장을 구축하고자 함이고, 둘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군별 아동학대 인식의 차이를 조사하여 이들의 요구를 파악하는 것이다. 셋째, 아동학대 신고의무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신고의무자에게 고지할 필요가 있는 법적, 제도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법적으로 신고의무법률을 고찰하고자 함이며, 넷째, 외국의 아동학대 개입정책 및 학대 신고의무제도에 대한 비교 검토를 통해 신고의무에 관련한 쟁점을 고찰하여 궁극적으로는 '현실에서 작동하는 법'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적이고, 신고의무자친화적인 법적, 제도적 정보를 구축하고자 함이다. 다섯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위한 의학 정보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여섯째, 신고의무자를 위한 통합적이고도 구체적인 자문 및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24개 직군별 실무자 및 법학, 의학, 아동복지 전문가 협의회를 개최한다. 또한, 문헌연구를 통해 아동학대 신고의무제 관련법을 고찰하고, 법, 의학, 아동복지 등 분야별 아동학대 정의 및 개념을 분석하며, 외국 전문가 면담과 외국사례연구를 통해 주요국들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관련 법, 정책, 쟁점 및 '현실에서 작동하는 법'을 알아본다. 차후 신고 체크리스트 개발을 위한 법, 의학, 아동복지 전문가 세미나와 신고의무자를 위한 의학정보를 구축할 수 있는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하고, 마지막으로 학술대회를 통해 관련 분야 전문가 토론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위한 법, 위학, 아동복지 융합 웹기반 통합지원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법학, 의학, 아동복지학 전문가의 융합 연구를 통해 ‘합리적’인 아동학대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동학대 개념·유형 및 범위를 정하고, 이를 협의하여 논의하는 장을 구축하고자 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군별 협의회 4회, 전문가 세미나 2회, 온라인 컨퍼런스 1회, 학술대회 1회를 실시하였다. 먼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군별 아동학대 인식의 차이를 조사하여 이들의 요구를 파악하였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군 중 17개 직군에 종사하는 대상자들과 협의회를 진행한 결과, 직군별 아동학대 인식의 정도와 아동학대 신고의무제도에 대한 인식이 다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대상 아동학대 교육이 미비하며, 교육에 대한 요구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고지할 필요가 있는 법적·제도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가 세미나를 통해 관련법(형법, 공법, 민법)적으로 신고의무법률을 고찰하였다. 특히, 실제 사례연구를 통해 아동학대범죄의 개념과 처벌규정 그리고 민형사적 책임관계를 살펴보았다. 또한 신고의무자의 법적근거와 구성요건, 이행절차 등을 살펴봄으로써 신고율 제고를 위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온라인 컨퍼런스와 학술대회를 통해 미국과 한국의 아동학대 정의, 현황, 개입 정책 및 학대신고의무제도에 대한 비교 검토를 실시하였다. 미국과 한국의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는 비슷하나, 아동학대 신고율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위한 교육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신고의무에 관련한 쟁점을 고찰하여, 궁극적으로는 ‘현실에서 작동하는 법’ 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아동 친화적이고, 신고의무자친화적인 법적, 제도적 정보를 구축하였다. 더불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위한 의학 정보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신고의무자를 위한 통합적이고도 구체적인 자문 및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전문가 세미나와 학술대회를 통해 신체학대, 성학대, 정서학대, 방임을 경험한 아동의 신체적 특징, 행동 양상 및 학대자의 행동 특징 등의 의학 정보를 수집, 정리하였다. 추후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법학, 의학, 아동복지학 전문가 간 아동학대에 관한 상호 공유된 개념적 틀을 구축할 수 있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다양한 직군에 대한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 교육을 웹기반 온라인교육으로 통합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를 높여 신고의 오류를 줄일 수 있으므로 수사력의 장비와 인권침해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아동학대 지식 및 인식 증대 및 예방 교육을 위한 예산과 인력의 낭비를 줄이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통합적 웹기반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 다양한 전문가들 간의 원활한 접촉을 돕고 이견이나 갈등적 요소에 대한 개방적 의사소통을 통해 효과적 상호작용을 이룰 수 있다. 추후 웹기반 통합지원 프로그램의 운영으로 법, 의학, 교육 지식을 겸비한 아동학대 예방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다. 더불어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개발될 통합지원 프로그램은 대학교육-보수교육-현장활용의 환류를 위한 교재 개발, 커리큘럼 개발, 홍보자료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다
  • 영문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the concept, the type and the scope of child abuse, by discussing and debating the differences between the ”rational report of child abuse” against the findings of the “mandatory report of child abuse”. This was conducted using legal, medical, and child welfare studies from experts. This study was peer reviewed 4 times by councils, twice in expert seminars, once in an online conference, and in a symposium of occupational groups whose duty was to report child abuse. First of all, these studies found a difference in needs between what is occupational and what is mandatory in reporting child abuse. As a result, the occupational groups found that there were different levels of awareness in reporting child abuse. According to the groups, it was verified that the training for the occupation was inadequate and a demand for training was needed. Furthermore, it was considered by individuals in law: criminal, public, and civil law; whose jobs relating to the report of child abuse, noticed differences in legalization and the institutionalization of information in the seminars with experts. These differences also included the concept of reporting child abuse and punishment laws. By looking at the legal basis; requirements and implementing procedures of the mandatory reporters, it showed an improvement in the direction of the reported levels. A comparative review of the definition and the current situation of child abuse, and the mandatory reporting system in the US and South Korea was conducted through an online conference and symposium. It was found that the definitions of child abuse between the two countries were similar; however the reported rate and the training for the mandatory reporters were different. It was established a child-friendly and reporter-friendly legal and institutional information which can be ultimately functioned as 'the law working in reality' through examining the issues relating to the reporting obligation. The differences in the studies provided a basis for developing an integrated and specific advisory program for the mandatory reporters; thus creating a foundation on which to build medical information for children of child abuse. The medical information on the children who have experienced physical abuse, sexual abuse, emotional abuse, and neglect were collected and organized by their physical characteristics, behavioral patterns, and behavioral characteristics of abusers in the experts’ seminars and symposiums. Through analyzing the data from the studies, the sequent study is enabled to be a mutually shared conceptual framework on child abuse among law, medicine, and child welfare. It provides a foundation for the integration and implementation of a web-based online training for various occupations relating to the mandatory reports of child abuse. This might reduce the errors of reports and increase the understanding of child abuse and reducing the investigations and possibility of the violation of human rights. Also it can reduce the budget and the waste of human resources by fixing discrepancies. This study has increased the awareness and the improvement in education in the prevention of child abuse. In the future, web-based training will incorporate contact with various experts, making an effective interaction through open communication about differences and conflict elements. This will train child abuse prevention experts by combining this knowledge with the understandings of law, medicine, and education using said web-based support program. The integrated support program will be developed through continued research and used for such things as teaching development, curriculum development and promotional materials development to leave feedback for the university education-refresher training-using field experience.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본 연구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법학, 의학, 아동복지학 전문가의 융합 연구를 통해 ‘합리적’인 아동학대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동학대 개념․유형 및 범위를 정하고, 이를 협의하여 논의하는 장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군별 협의회 4회, 전문가 세미나 2회, 온라인 컨퍼런스 1회, 학술대회 1회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군별 협의회 결과 직군별 아동학대 인식의 정도와 아동학대 신고의무제도에 대한 인식이 다르게 나타났다. 또한 아동학대 교육이 미비하며, 이에 대한 요구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실제 사례연구를 통해 아동학대범죄의 개념과 처벌규정, 민형사적 책임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신고율 제고를 위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외국 전문가와의 온라인 컨퍼런스 및 학술 발표를 통해 미국과 한국의 아동학대와 방임을 비교 분석하여 아동 친화적이고 신고의무자 친화적인 법적, 제도적 정보를 구축하였다. 더불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위한 의학 정보를 구축하여, 웹기반 교육 프로그램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법학, 의학, 아동복지학 전문가 간 아동학대에 관한 상호 공유된 개념적 틀을 구축하였다. 또한 연구 결과는 추후 통합적 웹기반 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군별 아동학대 인식의 차이를 조사하여 이들의 요구를 파악하였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군 중 17개 직군에 종사하는 대상자들과 협의회를 진행한 결과, 직군별 아동학대 인식의 정도와 아동학대 신고의무제도에 대한 인식이 다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대상 아동학대 교육이 미비하며, 교육에 대한 요구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고지할 필요가 있는 법적·제도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가 세미나를 통해 관련법(형법, 공법, 민법)적으로 신고의무법률을 고찰하였다. 특히, 실제 사례연구를 통해 아동학대범죄의 개념과 처벌규정 그리고 민형사적 책임관계를 살펴보았다. 또한 신고의무자의 법적근거와 구성요건, 이행절차 등을 살펴봄으로써 신고율 제고를 위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온라인 컨퍼런스와 학술대회를 통해 미국과 한국의 아동학대 정의, 현황, 개입 정책 및 학대신고의무제도에 대한 비교 검토를 실시하였다. 미국과 한국의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는 비슷하나, 아동학대 신고율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위한 교육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신고의무에 관련한 쟁점을 고찰하여, 궁극적으로는 ‘현실에서 작동하는 법’ 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아동 친화적이고, 신고의무자친화적인 법적, 제도적 정보를 구축하였다. 더불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위한 의학 정보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신고의무자를 위한 통합적이고도 구체적인 자문 및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전문가 세미나와 학술대회를 통해 신체학대, 성학대, 정서학대, 방임을 경험한 아동의 신체적 특징, 행동 양상 및 학대자의 행동 특징 등의 의학 정보를 수집, 정리하였다. 추후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법학, 의학, 아동복지학 전문가 간 아동학대에 관한 상호 공유된 개념적 틀을 구축할 수 있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다양한 직군에 대한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 교육을 웹기반 온라인교육으로 통합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를 높여 신고의 오류를 줄일 수 있으므로 수사력의 장비와 인권침해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아동학대 지식 및 인식 증대 및 예방 교육을 위한 예산과 인력의 낭비를 줄이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통합적 웹기반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 다양한 전문가들 간의 원활한 접촉을 돕고 이견이나 갈등적 요소에 대한 개방적 의사소통을 통해 효과적 상호작용을 이룰 수 있다. 추후 웹기반 통합지원 프로그램의 운영으로 법, 의학, 교육 지식을 겸비한 아동학대 예방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다. 더불어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개발될 통합지원 프로그램은 대학교육-보수교육-현장활용의 환류를 위한 교재 개발, 커리큘럼 개발, 홍보자료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다.
  • 색인어
  • 아동학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법학․의학․아동복지학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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