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성과물검색
유형별/분류별 연구성과물 검색
HOME ICON HOME > 연구과제 검색 > 연구과제 상세정보

연구과제 상세정보

미국「통일사해양도법(UFTA)」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Uniform Fraudulent Transfer Act in the USA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시간강사지원사업
연구과제번호 2014S1A5B5A07042334
선정년도 2014 년
연구기간 1 년 (2014년 09월 01일 ~ 2015년 08월 31일)
연구책임자 김가을
연구수행기관 서울시립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채권자를 해치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 행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사해행위에 의하여 빠져 나간 채무자의 재산을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채권자취소권’이라 하며, 이는 민법 제406조에 규정되어 있다. 2012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305,086건의 민사사건 중 채권자취소사건의 숫자는 7,947건으로, 임대차보증금 사건의 수(6,478건)보다 많은 것으로 민사상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민법의 조문은 단 2개(제406조, 제407조)만을 두고 있어서 빈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맞춰서 1999년부터 민법개정위원회를 두고 민법을 현대화, 국제화하기 위한 재산편의 전면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채권자취소권도 그 한 부분이다. 이에 학계는 비교법적 검토를 통하여 그 보편성을 얻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그 검토의 중점은 독일과 프랑스와 현재 우리와 같이 민법개정을 준비 중인 일본의 논의에 집중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이 연구는 그 동안 부족하였던 우리 민법 제407조와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미국의 통일사해양도법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 기대효과
  • 현재「미국통일사해양도법」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정확히 말하자면 1994년 김용덕, “미국법상 채무자의 장제집행면탈을 목적으로 한 재산도피 및 은닉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재판자료 제65집, 431면 이하와 2010년 김재형,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개정방안”, 52면 이하의 법무부용역보고서가 그 전부이다.
    미국통일사해양도법에 관한 이 연구를 계기로 현재 진행 중인 민법개정안에 있어서 다양한 쟁점들(행사요건, 무상행위의 특례, 편파행위, 소송의 방법, 효력 등)에 대해 이론적·비교법적 논의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 법학전문대학의 체재로 법학교육이 변화됨에 따른 요구되는 교육의 세계화 그리고 현대국제사회에서 영미법이 갖는 기준과 전범을 우리나라 법과의 비교를 통함으로써 그 교육 자료로도 가치와 효용이 있다고 판단된다.
  • 연구요약
  • 미국법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민법의 채권자취소권과 유사한 권리가 있는데, 그것은 통일사해양도법(Uniform Fraudulent Transfer Act)에 의해 인정되는 권리이다. 미국법의 특성상 각 주들은 이 법률을 반드시 채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현재 50개의 주 가운데 43개 주에서 이 연방법을 채택한 것으로 나와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먼저 미국 통일사해양도법의 연혁적 연구를 시작으로 하여 현재까지 연구대상 영미법이 변천하게 된 계기와 그 내용을 연구해 보고자 한다. 물론 그 내용에는 이 통일사해양도법이 갖는 조문과 내용 그리고 그와 관련한 판례도 포함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민법개정에 있어서 채권자취소권의 방향과 그 내용에 대한 시사점을 얻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이다.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채무자의 사해행위에 대한 제재로 민법은 제406조 이하에서 채권자취소권을 두고 있다. 이러한 불성실한 채무자에 대한 제재는 우리 민법만이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니다. 동일한 대륙법계인 독일과 프랑스 물론이거니와 영미법계인 영국과 미국도 채권자취소권 제도를 갖추고 있다. 이 논문은 미국의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통일법인 「통일사해양도법(UFTA」에 관한 내용이다. 미국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 모법인 영국의 엘리자베스 13년 법의 내용을 살펴보고, 그것으로 현재까지 법률의 내용에 영향을 준 판례들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적극적인 판례의 수용으로 인하여 현재 미국 통일사해양도법(UFCA)는 상당히 많은 내용을 열거하고 있다. 이는 수범자로 하여금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고, 법관으로 하여금 재판의 판단에 있어서 법규판단의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으로서 '의사'를 실질적 사해의사(actual fraud)와 법정사해(constructive faud)를 두고 있는 점은 미국법의 특징이다. 뿐만 아니라 이 법률은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이지만, 적극적으로 채무자의 신의성실(bona fide)를 강조함으로서, 그들의 보호 역시 소홀히 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외국법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가 보다 나은 법적 해결을 회득함과 동시에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법적인고 실천적인 문제들에 대한 보다 나은 답을 제시할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
  • 영문
  • This study examines the Unifrom Fraudulent Conveyance Law(hereafter "UFCA") in U.S. and also its historic and various precedents effect on its revision. The UFCA's model is the Statue of Elizabeth in 1570 that was enacted in order to address this basic form of creditor evasion. The statute declared void any transfer by a debtor made with the actual intent to hinder, delay or defraud the debtor’s creditors. The statute focused on actual intent. So Courts began to look for “badges of fraud” that indicated an illegal transfer. The badges of fraud are circumstantial evidence that can support a finding of actual intent to defraud. Since the intent to hinder, delay, or defraud creditors is seldom susceptible of direct proof, courts have relied on badges of fraud. So The Uniform Act was a codification of the “better” decisions applying the Statute of 13 Elizabeth. Because the weight given these badges varied greatly from jurisdiction, U.S. Uniform Conference sought to minimize or eliminate the diversity by providing that proof of certain fact combinations would conclusively establish fraud. That consequence is that estbilished new section 'constructive fruad'. This UFCA include other ennumerable sections. That means the law provides indication of how Jurist should interprete and of creditor and debtor for how do they act. This is only valuable things of Stuatue. Now Ministy of Justice of Korea was carring out an legal Project of amending the Korean Civil Code. The goal of the Project reflects legal doctrine about fraudulent Transfer developed by courts and the legal academia, and attemps to minimize legal uncertainity. This study addressed issues in the UFCA concerns precisely with KCC amending project..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채무자가 그의 의무를 신의·성실(bona fide)하게 이행하지 않고, 채권자에게 손해(eventus damni)를 줄 의도(fraudandi causa)로 자신의 적극재산을 처분하는 것에 대하여 법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현상은 법계(法系)를 불문하고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적거래에 있어서는 공통적 관행(Unitarische Habitus)이 발생하는 이상 위와 같은 채무자의 불성실한 행태에 대한 제재 역시 공통적인 현상이다. 구체적으로 이 법적 제재는, 두루 알고 있는바와 같이, 로마법상 빠울리나 소권(actio pauliana)으로부터 유래된 것으로서, 우리 민법은 제406조에서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회복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취소권‘을 두고 있다. 우리와 같은 대륙법계 국가인 독일의 경우 민법전(BGB, Bürgerliches Gesetzbuch)이 아닌 특별법(AnfG, Gesetz über die Anfechtung von Rechtshandlungen eines Schuldners außerhalb des Insolvenzverfahrens)으로 이를 규율하고 있으며, 프랑스의 경우 우리와 동일하게 민법전(CC, Code civil des français)에서 이를 규율하고 있다.
    미국법에서도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법적 제재규범이 존재한다. 「통일사해양도법(UFTA, Uniform Fraudulent Transfer Act)」이 그것이다, 이 논문의 목적은 이 통일사해양도법(UFTA)을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다. 그 이유는 이미 세계는 생활양식, 문화뿐만 아니라 ‘법’에 있어서도 동화(同化)되어가고 있으며, 특히 법이 추구하는 ‘구체적 타당성’ 측면에 있어서 문제의 ‘해결’이라는 최종결과는 더 이상 차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선결례구속의 원칙(doctrine of stare decisis)이 적용되는 영미법계에서 제정법(Statute)으로서 통일화(uniformity)를 시도하였다는 것은 적어도 그 요건과 효과에 대한 예측가능성의 범위를 확정하였다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우리 민법 제406조 이하 「채권자취소권」의 개정에 대해 시사하는 점이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지금까지 축적되어 온 학설과 판결례를 집약하여 체계적으로 성문화(codification)하는 작업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비교법이란 다양한 법역에 있어서 법질서 전체 또는 그것을 구성하는 법제도와 법규범의 비교를 목적으로 하는 법학의 한 분야이다. 이를 하는 이유는 ‘외국법의 이해’를 통하여 보다 나은 법적 해결을 회득하는데 있다 그래서 비교법은 자국의 입법, 법의 해석, 법학교육, 법의 계수, 법의 통일 등 다방면에 걸쳐서 기여한 바가 크다. 특히 이러한 연구방법론이 지금 더욱 주목을 받는 이유는 법의 세계화, 상호의존, 경제적, 사회적으로 상호관계의 강화에 따른 학문적 대응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비교연구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법에 대한 이해는 모국의 법과는 다른 법체계에 대한 이해이므로 “어떤 점에서 다르고, 어떤 점에서 유사한가?”를 식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식별은 연구자 자신이 해결하고자 한 법적인/실천적인 문제들에 대한 보다 나은 답을 제시할 수 있게 만든다.
    미국통일사해양도법(UFCA)의 모법인 영국의 엘리자베스 13년 법으로 시작하여 현재의 이 법까지 내용들을 살펴본 결과, 초기 법률은 채권자의 기본적 권리인 추심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성역을 제거하고, 이를 가능케 하기 위함이었다. 즉 강제집행의 불능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절차적 관점이 강조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으로 이식된 뒤에도 마찬가지였다. 특히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데 있어서 엄격하게 지켜져 오던 커먼로와 형평법의 분리 역시 그러한 맥락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에 대한 확정판결을 받은 자만이 할 수 있었던 제한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제한을 없앴다. 왜냐하면 점점 채권자취소권의 기능이 강제집행의 확정과 더불어 권리보호적 측면이 강조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점점 현대적 거래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즉 새로운 문제에 대한 해결로서 위 형식적 체계가 걸림돌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주관적 요건의 입증이다. 도대체 내심에 있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고 채권자가 입증할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이다. 이에 영국은 사해의 징표라는 법칙을 만들어 냈고, 미국은 이를 발전시켰다. 즉 실질적으로 사해의사를 바탕으로 한 사해행위와, 그런 실질의 의사를 주장함이 없이 법이 의제한 사해를 분리해 낸 것이다. 그렇다고 이 의제사해에 대해 채무자 또는 수익자가 항변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줄곧 강조되어 온 것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신뢰(bona fide)관계이기 때문에, 그 신뢰를 깨지 않았더라면 아무리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행위는 채권자취소법의 적용이 없다.
    미국의 제정법의 특징은 열거식이다. 즉 정의규정을 중심으로 하여 개개의 유형별로 자세히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다. 법문이 단문이어야 하는지, 장문이어야 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체계적이며, 특히 수범자들과 법관에게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부여할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미국법의 특징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즉 법은 공동의 상식(common sense)에 기반하고 있어야 한다는 정신을 말한다. 다만 미국의 50개 주 가운데 우리와 같은 대륙법계를 가진 버지니아 주(virginia state)는 아직 이 통일법을 채택하지 않았다. 이는 다시 한 번 살펴보아야 할 문제이다.
    앞서 살펴 본 영미법이 규정의 내용과 판례가 넓은 의미에서 영미법과 대륙법이 혼합된 제정법의 설계에서부터 좁게는 장차 민법 개정안에 있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될 씨앗이 되길 바란다.
  • 색인어
  • 채권자취소권, 민법개정, 미국통일사해양도법, 엘리자베스 13년법, 법정사해, 실질사해
  • 연구성과물 목록
데이터를 로딩중 입니다.
데이터 이용 만족도
자료이용후 의견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