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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05332&local_id=10009760
프랑스 공화국과 무슬림 여학생의 교내 히잡(헤드스카프) 착용 금지
이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프랑스 공화국과 무슬림 여학생의 교내 히잡& #40;헤드스카프& #41; 착용 금지 | 2004 년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박단(한성대학교)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유형에 따라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가 다를 수 있음.)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연구과제번호 A00008
선정년도 2004 년
과제진행현황 종료
제출상태 재단승인
등록완료일 2005년 04월 12일
연차구분 결과보고
결과보고년도 2005년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1989년 프랑스에서 발생한 무슬림 여학생의 ‘히잡사건’으로 인하여 프랑스 사회 내 무슬림 이민 2세대 문제가 본격적인 연구대상이 되었다. 특히 새 천년 들어 발생한 유사 ‘히잡사건’은 히잡을 착용한 무슬림 여학생들을 정교분리원칙의 이름으로 학교에서 퇴학시켜야 하는지, 아니면 톨레랑스의 이름으로 그들을 받아들여 세속교육을 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으로 비화되었다.
    프랑스 정부는 2004년 3월 15일 입법을 통하여 ‘가시적으로 종교적 상징을 착용’하는 학생들에 대하여 퇴학시킬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우리는 이 조치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여러 상황으로 볼 때, 정교분리원칙의 준수라는 이름으로 이들을 퇴학시킨다고는 하나 이는 단순한 원칙의 고수라기보다, 프랑스 사회의 기저에 깔려있는 반이슬람정서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겠다. 프랑스 사회의 이슬람혐오주의는 북아프리카의 식민지 경험 등 다양한 요인으로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 영문
  • This article deals with the relation between the French Republic and the law banning religious symbols from public schools. The Parliament passed this law on March 15, 2004. Although the law aims at banning all religious symbols from public schools, its main targets are Muslim schoolgirls wearing head scarves.
    What is the fundamental spirit or principle underlying the law Can we perceive it as a product of the Republic's ideal of secularism which have been identified with the separation of the church and state Or, is it derived from the anti-Islam tendency in French society The weight seems to incline towards the anti-Islam tendency. French society has become more and more conservative concerning Muslim immigrants since 1989 when the "affair of head scarves" in Creil took place. This affair, which provoked acute controversy, led the French ultraright party to intensify a policy against Muslims. Even such left groups as the Socialist Party showed a similar reaction.
    The so-called "Islamic Head Scarves' Law" passed on March 15, 2004 triggers another round of heated controversy with regard to racism against Muslims. Most French Muslims consider this new law unjust and contradictory to the spirit of the Republic, which cherishes the equality of all people before law. This affair is a mirror of the history of the French Republic which has been unfair about immigrants and colonials as well.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1989년 프랑스에서 발생한 무슬림 여학생의 ‘히잡사건’으로 인하여 프랑스 사회 내 무슬림 이민 2세대 문제가 본격적인 연구대상이 되었다. 특히 새 천년 들어 발생한 유사 ‘히잡사건’은 히잡을 착용한 무슬림 여학생들을 정교분리원칙의 이름으로 학교에서 퇴학시켜야 하는지, 아니면 톨레랑스의 이름으로 그들을 받아들여 세속교육을 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으로 비화되었다.
    프랑스 정부는 2004년 3월 15일 입법을 통하여 ‘가시적으로 종교적 상징을 착용’하는 학생들에 대하여 퇴학시킬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우리는 이 조치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여러 상황으로 볼 때, 정교분리원칙의 준수라는 이름으로 이들을 퇴학시킨다고는 하나 이는 단순한 원칙의 고수라기보다, 프랑스 사회의 기저에 깔려있는 반이슬람정서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겠다. 프랑스 사회의 이슬람혐오주의는 북아프리카의 식민지 경험 등 다양한 요인으로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본 주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프랑스에서의 북․서아프리카 이주민과 그로 인하여 발생한 ‘문화충돌’의 문제를 고찰한 것이다. 우선 연구사적으로, 본 연구는 국내 서양사 학계에서 그 동안 본격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던 프랑스이민문제, 그 중에서도 무슬림 이민2세대 문제를 문화적 관점에서 접근했다는 데에 일정한 의미가 있다. 주지하다시피 이민문제는 일반적으로 사회사에서 노동인구 변동문제의 한 요인으로서 심도 있는 연구의 대상이 되어 왔으나, 본 고는 이 주제를 단지 노동사의 한 주제로서만이 아니라 사회, 문화적 차원에서 다루었다. 즉, 본 주제가 포괄하고 있는 공화국의 문제와 학교, 그리고 신인종주의 및 이슬람 이민의 동화문제는 이민의 주제를 기존의 사회, 경제적 관점에서 벗어나 문화적 관점으로 확대했다고 볼 수 있겠다.
    한편으로 본 주제는 모든 현대사의 주제가 그러하듯이 오늘날의 한국사회를 이해하는 데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현재 국내에는 약 33만 명(2002년도 현재) 이상의 다양한 국적과 종교를 지닌 외국인 노동자가 생활하고 있다. 단순히 경제적인 면에서만 보아도, 이들은 대부분 국내 경제가 좋을 때 국내산업의 필요에 의해 입국했던 이들로 현재와 같이 실업률이 높은 상황에서는 커다란 사회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이들의 정착은 경제, 사회적 문제를 떠나 문화적인 문제로 비화될 것이 자명하다. 외국인 노동자의 이주와 정착에서 오는 ‘문화충돌’의 문제는 단지 프랑스에서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 특히 출산율이 매우 낮아지고 있는 한국사회에서의 외국인 이주 문제는 유럽 사회의 앞선 경험이 좋은 본보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 색인어
  • 프랑스 공화국, 히잡, 이슬람혐오주의, 정교분리원칙, 이슬람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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