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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온라인 분쟁해결제도 연구
이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EU의 온라인 분쟁해결제도 연구 | 2004 년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최승원(이화여자대학교)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유형에 따라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가 다를 수 있음.)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연구과제번호 B00110
선정년도 2004 년
과제진행현황 종료
제출상태 재단승인
등록완료일 2005년 05월 08일
연차구분 결과보고
결과보고년도 2005년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정보혁명과 함께 온라인 사회의 비중이 증대되면서, 분쟁해결에 있어서도 온라인 공간을 활용한 분쟁해결 즉, ODR(Online Dispute Resolution)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ODR에는 재판과 재판외적 분쟁해결이 다 포함될 수 있으나, 주로 재판 대체적분쟁해결 즉, ADR을 기반으로 한다. 미국과 유럽의 학계 및 국제기구에서는 ODR을 특히 격지자간 다양한 온라인 오프라인 분쟁해결의 실효적 수단으로 인식하고, 수년전부터 관련 연구를 수행해 오고 있다. ODR은 대상분쟁과 해결수단의 onㆍoffline 여부에 따라 최광의, 광의, 협의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최근 ubiquitous 패러다임을 감안한 U-ODR 즉, UDR의 개념정립도 가능하다. ODR 관련 주요 이슈와 EU 및 글로벌 동향 그리고 전망 및 시사점 등이 연구의 주요 내용인 바, 향후 유비쿼터스 기반의 ODR의 구현을 지향한다면, 무엇보다도 ODR이 분쟁해결절차의 단순한 online화가 아니라 T-Code와 L-Code의 결합을 통한 지능형 복합 멀티미디어 컨텐츠가 되어야 함을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이 방향으로의 지속적인 심층연구가 요구된다.
  • 영문
  • The field of ODR is new but it is based on decades of work in the ADR. Many scholars, governments, international organizations(EU, UNECE etc.), and corporations have all agreed that ODR is an essential part of solutions to the problems raised by the Internet. ODR is not tied to geography, so disputants can reach resolution even if they are located on different continents. ODR can be not tied to particular bodies of law and can be priced much more reasonably than legal options. Recently the consensus behind ODR is growing rapidly, but there are some debates about how to ensure that ODR services are fair to consumers, or how best to oversee ODR service providers. This approach gives what is ODR, and how to build effective ODR(especially ubiquitous-based) services and what are main issues on ODR. Now we need to recognize that ODR is not merely online dispute resolution process but one of the highly intellectually computerized multimedia contents.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정보혁명과 함께 online 공간과 online 사회의 비중이 증대되면서, 분쟁해결에 있어서도 ODR(Online Dispute Resolution)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ODR에는 CDR(Court Dispute Resolution)과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이 다 포함될 수 있으나, ADR이 주류이다. 미국에서는 수년전부터 대학프로젝트 지원을 통하여 이에 관한 연구를 수행해 왔으며, EU의 경우 역내 규범 통합논의 과정에서 전자상거래 등 cross-border 분쟁 해결을 위한 재판외적 수단의 도입발전을 촉구하면서 그 효율적 수단의 하나로 ODR에 대한 관심을 확대해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온라인 국세심판청구나 전자상거래분쟁의 사이버조정 등이 초보적인 ODR에 해당되나, 향후 국내외 다양한 분쟁해결을 위한 ODR의 중요성이 커질 것임을 감안하면, 이에 관한 폭넓은 연구가 절실하다. ODR은 대상분쟁과 해결수단의 onㆍoffline 여부에 따라 최광의, 광의, 협의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최근 ubiquitous 패러다임을 감안한 U-ODR 즉, UDR의 개념정립도 가능하다. ODR 관련 주요 이슈와 EU 및 글로벌 동향 그리고 전망 및 시사점 등이 연구의 주요내용인 바, 향후 유비쿼터스 기반의 ODR의 구현에는 최적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로부터 데이터 보호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과제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ODR이 분쟁해결절차의 단순한 online화가 아니라 T-Code와 L-Code의 결합을 통한 지능형 복합 멀티미디어 컨텐츠가 되어야 함을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이 방향으로의 지속적인 심층연구가 요구된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ODR에 관한 주요 이슈와 관련 논의, 그리고 EU 등의 ODR 추진현황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ODR의 필요성과 중요성 및 전망과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연구의 주요 내용으로 하였으며, IT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ODR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그 발전을 위한 방향과 좌표는 무엇인지에 관한 산학연 논의 활성화 및 향후의 지속적 연구수행의 기반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ODR에 관한 심층연구는 ‘IT 기술ㆍ법’ 양 영역에서의 선진대열 합류를 위한 학문적 기반구축 뿐 아니라, ODR 관련 국내 논의와 연구를 촉발하고 그 저변을 확대함으로써 글로벌 규범화논의의 주체적 참여인력 양성을 위한 실천적 학술연구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색인어
  • 정보혁명, IT, ADR, ODR, UDR, Online Dispute Resolution, AI ODR, online, offline, ubiquitous 사회, multi-Media, T-Code, L-Code, e-Government
  • 이 보고서에 대한 디지털 콘텐츠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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