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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 채권 준별론을 취한 판덱텐체계의 현대적 의의
이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물권 채권 준별론을 취한 판덱텐체계의 현대적 의의 | 2004 년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이상태(건국대학교)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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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번호 B00116
선정년도 2004 년
과제진행현황 종료
제출상태 재단승인
등록완료일 2006년 02월 25일
연차구분 결과보고
결과보고년도 2006년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우리 민법이 채택하고 있는 이른바 판덱텐체계는 재산권을 물권과 채권으로 준별하고 있으며, 이는 19세기 독일의 이른바 판덱텐법학자들이 확립한 것이다. 물론 판덱텐이라는 말은 로마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로마법대전’을 이루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인 학설휘찬의 별명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근대 판덱텐체계는 학설휘찬의 체계를 그대로 따른 것은 아니고, 자연법적 요소와 로마법적 요소가 교착하면서 생겨난 것이다.
    그러나 추상적 개념이나 형식논리에 의하여 파악될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사회생활의 현실은 단순하지 않으며, 물권 · 채권의 이분법의 구성만으로는 재산상의 법률관계를 규율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존재한다.
    이러한 경직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독일에서는 법체계의 구상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의 시도가 있었다. 예컨대 카나리스는 법체계를 목적론적 가치평가의 체계로서 파악하고, 그리고 이러한 가치평가는 여러 가지의 보편적 법원리로 표현된다고 한다. 따라서 현행법이 채택하고 있는 물권 · 채권의 분리도 목적론적 가치평가의 체계 안에서 그 의미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라이저는 현대사회의 법현상을 기능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물권적 성질이나 효력을 논리적으로 물권만에 고유한 것으로 하지 않고, 다른 권리나 법적 지위에도 그 일부를 인정하는 유연한 생각을 하고 있다. 또한 라렌츠는 다양한 현실의 구체적 모습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유형과 유형계열을 생각하는 유형적 사유가 필요하다고 한다. 이러한 유형적 사유에 의하여, 물권 채권의 중간유형 또는 혼합유형이 이해하기 쉽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종래의 이와 같은 체계사고 대신에, 그와 전혀 다른 방향의 문제사고에 주의를 촉구하는 피벡의 견해도 있다. 이러한 시도들은 구체적인 생활사실을 기능적으로 고찰하지 않고서 추상적인 권리개념으로부터만 법적 보호를 도출한다고 하는 사고법을 비판하는 점에서는 모두 일치하고 있다.
    그렇지만 근대 판텍텐체계가 법학의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체계를 수립한 그 나름대로의 업적은 과소평가되어서는 아니되며, 물권과 채권을 구별하는 재산법 체계 그 자체를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법현상을 있는 그대로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그 기능에 따른 법적 취급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결국 경직되지 않고 유연한 개념이나 논리에 의하여 물권과 채권의 중간형태나 혼합형태를 용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영문
  • Im Pandektensystem, das im koreanisches BGB aufgenommen ist, ist das Vermögensrecht von Sachenrecht und Schuldrecht geschieden. Diese Gliederung im Pandektensystem wurde schon von der deutschen Pandektistik des 19. Jahrhunderts systematisiert. Der Ausdruck 'Pandekten' bedeutet Digesten in der corpus iuris civilis. Das Pandektensystem ist jedoch nicht ganz gleich mit dem System der Digesten, sondern eine Mischung des römischen Rechts und des Naturrechts.
    Die Rechtsvehältnisse in unserer heutigen Lebenswelt sind aber doch nicht mehr so einfach, wie alle Rechtsplobleme allein durch die formal-logische Unterscheidung zwischen den dinglichen Rechte und den obligatorischen Rechte gelöset werden können.
    Um solche Probleme zu vermeiden, ist in den deutschen Literaturen der vielfältige Versuch zum neuen System gemacht worden: Canaris hält zunächst das Rechtssystem für das wertungsmäβige System, dann stellt auf die teleologische Grundwertung ab. Dabei könne diese Grundwertung im verschiedenen allgemeinen Rechtsprinzip gefunden werden. Diese Ansicht läuft darauf hinaus, dass die im Gesetz aufgenommene Scheidung von Sachenrecht und Schuldrecht nur insofern von Bedeutung ist, als sie für die teleologische Grundwertung geeignet ist. Auch Raiser versucht, im funktionellen Gesicht die moderne Rechtserscheinung aufzufassen. Von diesem Standpunkt aus vertritt er, dass sowohl die dinglichen Rechte als auch die obligatorischen Rechte oder sonstige Rechte teilweise die dinglichen Wirkungen haben können. Um die verschieden-konkrete Lebenserscheinung zu erfassen, bietet Larenz ferner die Denksform des Typus an. Dies führt dazu, dass die Mittetypen zwischen den dinglichen Rechte und den obligatorischen Rechte oder die Mischtypen im Schuldrecht sich noch deutlich erfassen lassen. Anstelle von dem Systemdenken, aus dem abstrakt-begrifflichen System deduktiv die Lösung des Rechtsproblems abzuleiten, betont Viehweg das Problemdenken, für die Lösung des Rechtsproblems induktiv von den konkreten Fälle auszugehen. Die ausgeführten Meinungen wenden gemeinsam gegen die Denksmethode ein, den Rechtsschutz in der konkreten Lebenswelt nicht aus dem funktionellen Standpunkt sondern nur aus dem Rechtsbegriff abzuleiten.
    Das Verdienst der Pandektenwissenschaft, das abstrakt-begriffliche System aufzubauen, ist nicht zu übersehen. Darüber hinaus ist es auch ganz unmöglich, das System des in Sachenrecht und Schuldrecht eingeteilten Vermögensrechts total zu verneinen. In unserer heutigen Lebenswelt nimmt die Notwendigkeit jedoch allmählich zu, gelegentlich die geschehenen Rechtserscheinungen konkret aufzufassen, daraufhin nach dem funktionellen Gesichtspunkt die Rechtsprobleme zu lösen. Es liegt demnach nahe, dass die Mittetypen zwischen den dinglichen Rechte und den obligatorischen Rechte oder die Mischtypen durch den elastischen Begriff und die flexible Logik eingeräumt werden müssen.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제1장 서론에서는, 우리 민법전이 근대 독일의 이른바 판덱텐체계를 따름으로써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현실적 문제점들을 짚어 보면서, 이러한 전통적인 물권·채권 준별론은 재고될 필요성이 있음을 살펴보았다.
    제2장에서는, 물권·채권 준별론을 채택한 근대 판덱텐체계가 성립과정을 추적해 보았다.
    먼저 푸펜도르프 및 볼프 등의 계몽기 자연법론자들의 체계에 관한 사고를 고찰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였다.
    이어서 이러한 계몽기 자연법론이 취한 의무의 체계를 자율적 구성원리로서의 권리의 체계로 전환한 칸트의 주장내용을 고찰하였으며, 이러한 칸트의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판덱텐체계의 골격을 형성한 하이제의 체계 및 그의 체계를 더욱 심화시킨 자비니의 체계를 추적해 보았다. 그리고 하이제의 편별에 따른 그 후의 많은 판덱텐교과서 가운데 대표적이고, 19세기의 표준주석서라고 불리우는 빈트샤이트의 ‘판덱텐법 교과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판덱텐체계의 내용을 고찰하였다.
    제3장에서는 이러한 판덱텐체계를 채택한 독일 민법이 성립된 후에 이 체계에 대하여 지적된 문제점들에 관하여 분석 고차하였다. 특히 이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포괄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비아커의 견해와 둘카이트의 견해를 중점적으로 고찰하였다.
    제4장에서는, 물권 채권준별론을 취하고 있는 판덱텐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독일법학자들이 제안하고 있는 체계에 관련한 견해들을 고찰하였다.
    먼저 카나리스의 목적론 체계를 고찰하였고, 다음으로 현대사회의 법현상의 현실의 모습에 따른 기능적 관점에서의 법률구성을 시도함으로써 물권법 쪽에서의 개선을 염두에 두고 있는 라이저의 제안 내용을 고찰하였다. 이어서, 법학의 방법론적 논의에 있어서, 종래의 체계사고와 전혀 다른 방향에서, 문제사고를 강조한 피벡의 주장 내용을 고찰하였다. 마지막으로 구체적 보편적 개념에 기초를 둔 이른바 유형론을 주장한 라렌츠의 견해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제5장 결론에서는, 이상의 고찰을 바탕으로 하여, 우리의 현실에 적합한 체계수립에 관한 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먼저 물권 · 채권의 준별론을 취한 근대 판덱텐체계가 자연법적 요소와 로마법적 요소가 교착하면서 여러 우여곡절을 거친 역사를 지니고 있음을 밝혀 보았다.
    (2) 다음으로 이러한 추상적 개념이나 형식논리에 의하여 파악될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사회생활의 현실은 단순하지 않으며, 물권 · 채권의 이분법의 구성만으로는 재산상의 법률관계를 규율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함을 밝혀 보았다.
    (3) 이러한 경직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독일에서 법체계의 구상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의 시도가 있었음을 고찰하여 보았다. 이러한 시도들은 공통적으로 구체적인 생활사실을 기능적으로 고찰하지 않고서 추상적인 권리개념으로부터만 법적 보호를 도출한다고 하는 사고법을 비판하고 있다. 이는 주관적인 권리개념을 추상화하지 않고, 생활사실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때에는 법적인 구제수단을 인정하려고 하는 이론들이다.
    (4) 마지막으로, 판텍텐체계의 현대적 의의는,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법학의 체계를 수립한 그 나름대로의 업적은 과소평가되어서는 아니되며, 물권과 채권을 구별하는 재산법 체계 그 자체를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법현상을 있는 그대로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그 기능에 따른 법적 취급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결국 경직되지 않고 유연한 개념이나 논리에 의하여 물권과 채권의 중간형태나 혼합형태를 용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유연한 자세는 판덱텐체계에 이론적 기초를 제공한 자비니에 있어서도 발견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활용방안은 다음과 같다.
    (1) 먼저 본 연구는 우리 민법에 영향을 준 독일의 판덱텐법학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나아가 앞으로 우리 재산법 연구에 관한 기초자료로서 크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2) 다음으로 우리 민법학이 물권 채권 준별론을 취함으로써 현재 해석상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어려운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이론개발을 모색하는데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추상적인 권리개념으로부터 형식논리적으로 도출하여 법적 보호를 부여하는 것을 지양하고, 고도로 발달하고 있는 현실생활의 기능에 적합한 보호나 구제를 부여할 필요가 있을 때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새로이 생겨나는 생활관계에 대하여 적절한 법적 해결을 도모할 수 있는 실천적 의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체계사고 이외에 문제사고도 있다는 것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권리의 개념과 법학적 사고방법에 관한 이해의 폭을 더욱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색인어
  • 판덱텐체계, 물권 · 채권의 준별론, 체계사고, 문제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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