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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분쟁 해결을 위한 ADR(재판외 분쟁처리)제도의 활성화 방안
이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제조물책임분쟁 해결을 위한 ADR& #40;재판외 분쟁처리& #41;제도의 활성화 방안 | 2004 년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연기영(동국대학교)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유형에 따라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가 다를 수 있음.)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연구과제번호 B00117
선정년도 2004 년
과제진행현황 종료
제출상태 재단승인
등록완료일 2005년 01월 10일
연차구분 결과보고
결과보고년도 2005년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제조물책임 분쟁해결을 위한 ADR(재판외 분쟁처리)제도의 활성화 방안
    연기영(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법학박사)

    결함제조물로 인한 피해는 무과실책임(엄격책임이나 위험책임)의 원칙이 확립되어 피해자의 구제가 쉽게 되었다. 미국에서는 1963년 그린맨 사건에서 엄격책임(Strict Liability)을 인정한 후에 판례법으로 확립되었다. 유럽연합에서는 1970년대부터 이 분야에 위험책임의 법리에 따라 무과실책임을 인정하는 법의 통일을 시도하였고, 1985년에 <제조물책임에 관한 입법지침>을 제정하여 각 가맹국의 실정에 맞게 국내법의 수용을 강제하였다. 그 결과 현재 유럽연합의 가맹국들은 모두 위험책임(Gefährdungshaftung)을 인정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무과실책임의 법리를 확립하였다.
    이러한 미국과 유럽의 변화는 일본과 한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는 특별법인 <제조물책임법>을 제정하여 결함제조물로 인한 피해자 보호와 구제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구제하는 방법은 절차법에 따라 규정되는데, 이는 나라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피해구제를 하지만, 결함제조물 피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효율적인 피해구제가 어렵다는 한계가 노출되어 오고 있다. 실제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소송이나 원인규명의 어려움으로 실질적으로는 피해구제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소송에는 많은 경제적, 시간적 부담이 들고 피해발생의 원인규명이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진국에서는 ADR(裁判外紛爭處理, 代替的紛爭解決)제도를 도입하여 피해구제를 촉진하고 있다. ADR제도는 재판으로 승부내어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것 보다는 상호간의 이해와 신뢰속에서 서로 양보하고 승자가 되어 사회통합에도 공헌할 수 있는 분쟁해결방법이다. 물론 각국의 법문화가 다르게 발전해 왔기 때문에 이 ADR제도도 다양한 형태로 발전되었다. 제조물책임분야의 분쟁해결을 위해서는 이 제도가 비교적 미국이나 일본에서 활성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일본은 1994년도 <제조물책임법>을 제정하면서 중의원과 참의원의 상공위원회의 附帶決議를 통해 각 제품별 PL센타, 국민소비생활센타 등의 ADR기관의 확충 강화를 의무화 한 바 있다. 또한 피해자 입증부담의 경감을 위한 제조물사고의 원인규명과 정보수집을 위한 기관의 설치 및 확충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하였다. 또한 일본의 사법개혁심의회에서 개혁과제 중 ADR제도의 확충과 국민의 사법참여가 포함되어 이미 <ADR 기본법초안>이 발표된 바 있다. 이러한 국제적인 추세에 비추어 보아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 ADR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소비자보호원이나 고충처리위원회 등 公的인 ADR기관은 어느정도 정비되어 있지만, 私的인 ADR은 다양하게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한 법제의 정비도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주로 제조물책임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하게 설치된 일본의 ADR기관의 활동현황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에 알맞은 ADR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특히 일본의 ADR기관의 역할, 실태, 업적 등을 조사하고, 우리나라의 법의식과 법감정에 적합한 제도를 도입하고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영문
  • A Study on the Activation of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System for the Product Liability Dispute**

    Yeun, Kee-Young*

    Strict products liability is liability in tort for harm caused by defective products without any necessity for the plaintff to show fault on the part of the defendant. The American Greenmann v. Yuba Power case is of major importance in the development of Srict Liability doctrine for the defective product. After this case, most American jurisdictions have adopted the verson of strict tort liability contained in section 402A of the Restatement (Second) of Torts which was first drawn up by the American Law Institute in 1965.
    Propsals for a European Community Diretive on Products liability were first considered in the 1970s and after slow progress, finally led to the adoption by the Member States of the present Directive in 1985. The Directive provides in its first article that 'producer shall be liable for damage caused by a defect in his product'. This Directive was the first significant attempt to achieve the harmonisation of an area of private law at Community level. Now, All Member States of EU have adopted legislation incorporating the Directive into their national legal systems.
    Jananese Product Liability Act 1994 and Korean Product Liability Act 1999 have adoped the strict liability doctrine as well as EC Directive 85/374 and the American Restatement of Tort 1965.
    For the resolution of products liability cases, many countries use ADR system. Especially with the introduction of strict liability, many dispute resolution centers in the field of product liability have been set up and begun opertions in Japan. ADR has the potential of being guick and less expensive in the procedural phase. ADR is easily accessible to the parties and removes various impediments in access to legal remidies.
    In Japan, there are two types of ADR organizations for Products Liability. One is that of the national Consumer Center and local Consumer Centers, which deal with product complaints, the other is that of the Product Liability Centers that take care of extended damages and harm caused by defective products. Many Producers tend to think that such compromise is not un reasonable for maintaining their reputation and goodwill, partly because the monetary amount in dispute with consumers is often very small. PL centers can be appreciated as an attempt to build a structure that enables the fair resolution of disputes, based on law and facts, by providing a new and scientifically natural service for investigating the cause.
    Finally, in this paper I would like to introduce a new ADR system focusing on the Japanese organizations for the products liability disputes(PL centers and Cause Investigating Organizations).
    -------------------
    * Professor of Law, Dongguk University in Seoul.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Korea Research Foundation Grant (KRF-2004-013-B00117).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결함제조물로 인한 피해는 무과실책임(엄격책임이나 위험책임)의 원칙이 확립되어 피해자의 구제가 쉽게 되었다. 미국, 유럽, 일본과 한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는 특별법인 <제조물책임법>을 제정하여 결함제조물로 인한 피해자 보호와 구제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구제하는 방법은 절차법에 따라 규정되는데, 이는 나라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피해구제를 하지만, 결함제조물 피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효율적인 피해구제가 어렵다는 한계가 노출되어 오고 있다. 실제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소송이나 원인규명의 어려움으로 실질적으로는 피해구제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소송에는 많은 경제적, 시간적 부담이 들고 피해발생의 원인규명이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진국에서는 ADR(裁判外紛爭處理, 代替的紛爭解決)제도를 도입하여 피해구제를 촉진하고 있다. 제조물책임분야의 분쟁해결을 위해서는 이 제도가 비교적 미국이나 일본에서 활성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국제적인 추세에 비추어 보아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 ADR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소비자보호원이나 고충처리위원회 등 公的인 ADR기관은 어느정도 정비되어 있지만, 私的인 ADR은 다양하게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한 법제의 정비도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주로 제조물책임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하게 설치된 일본의 ADR기관의 활동현황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에 알맞은 ADR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특히 일본의 ADR기관의 역할, 실태, 업적 등을 조사하고, 우리나라의 법의식과 법감정에 적합한 제도를 도입하고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본 연구는 주로 日本製造物責任法의 시행된 이후의 판례와 법이론의 발전현황을 분석·정리하고, ADR(재판외 분쟁해결)의 유형과 운영실태를 파악하는데 중심을 두어 진행하였다. 또한 이 분야에 대한 일본의 판례와 법이론을 소개함으로써 앞으로 한국의 제조물책임법의 해석·적용과 판례 및 법이론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된 후에도 소송이 급증할 것으로 우려하던 일본은 ADR기관의 활발한 분쟁해결의 노력으로 아직까지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는 소비자보호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활동하고 있으나, 일본과 같이 좀더 다양한 ADR기관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일본사법개혁의 중요한 분야로 추진되고 있는 <ADR기본법>의 제정에 관심을 가지고, 이 분야의 법제의 정비와 함께 소송전에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를 통하여 축적된 실증적인 조사자료와 판례 및 법이론들은 우리나라 제조물책임 법리의 연구에 기여할 것이며, 많은 후속연구를 파생시켜 연구성과의 확산을 진작시킬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학문후속세대의 연구역량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연구결과는 제조물의 설계, 제조, 가공, 지시 경고 등에 관여하는 전문가와 실무자 교육을 위하여 활용될 수 있으며, 교육내용으로 중요한 가치를 가질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수출입업자 등에 대한 결함방지와 예방을 위한 교육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하여 일본의 제조물책임분쟁과 ADR제도의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발전과정과 활성화 방안을 심도 있게 파악하여 우리나라의 법제와 분쟁해결 기법등을 확립하는데 적극 활용될 수 있다고 믿는다.
  • 색인어
  • 제조물책임, 결함제조물, 엄격책임, 위험책임, 무과실책임, 결함책임, 재판외분쟁해결, ADR, 원인규명기관, 소비자보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PL센타, 제조상 결함, 설계상결함, 개발도상의 결함, 지시 경고상 결함, 분쟁해결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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