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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근현대 헌정사연구: 사법체제의 형성과 민주헌정
이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한국 근현대 헌정사연구: 사법체제의 형성과 민주헌정 | 2004 년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정종섭(서울대학교)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유형에 따라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가 다를 수 있음.)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연구과제번호 BM2008
선정년도 2004 년
과제진행현황 종료
제출상태 재단승인
등록완료일 2006년 02월 27일
연차구분 결과보고
결과보고년도 2006년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본 연구팀은 이번 연구과제를 통하여 헌정사연구의 관점에서 근현대 사법체제의 형성과 전개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국내외 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하였다. 핵심자료로 ① 국가기록원 검찰예규철(1945-1961년 분), ② 조선총독부 법무국문서(조선변호사령, 예방구금, 1940-1년 예산요구철 등), ③ 미국 국립문서관(U.S. NARA)에 소장된 미군정청 사법관계 문서철(RG 554, Entry no. 2516(A1), 1376(A1), 1379(A1), 1396(A1), 1401(A1), 1403(A1)로 분류된 문서상자) 등을 수집하였다. 이외에도 국내의 신문․잡리자료, 법률문헌, 판결문 등을 수집 또는 정리하였다. 이들 자료중 법원조직법과 검찰청법, 군사법제도 관련 자료들을 묶어 자료집을 발간할 계획이다.
    본 연구과제의 수행을 통하여 연구팀은 한국의 근현대 사법사 연구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고 감히 자부한다. 기존의 연구는 주로 법령집, 국내의 신문․잡지자료, 법률문헌을 위주로 진행되어 왔으나, 본 연구에서는 위의 자료들을 활용하여 새로운 사실들을 밝혀내고 미군정기와 건국기의 사법제도의 재편과정에 담겨있는 복잡한 정치적 맥락을 드러낼 수 있었다.
    미군정기의 과도법원조직법과 정부수집후 제정된 법원조직법은 당시의 정치과정에서 특별히 두드러진 결과물은 아니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수면 아래에서는 사법부의 권한과 사법권력의 구성을 둘러싼 치열한 협상이 벌어지고 정치지형의 변화와 맞물려 반전이 거듭되었다. 과도법원조직법의 입법에서 사법부고문인 미국인 법률가들의 역할은 예상하였던 것 이상으로 중요하였다. 대법원의 구성문제는 단순히 최고법원의 법관의 자격과 충원방식을 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관여자들은 모두 이 문제가 사법부문 내의 정치적 분파의 힘을 통제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고 인식하였다. 정부수립후에는 정권과 대법원의 관계설정이라는 문제가 직접적으로 제기되었다. 아울러 이 시기의 사법권 독립론, 검찰독립론, 법원․검찰조직의 재편논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방 이후의 새로운 지식과 논의뿐만 아니라 일본적 사법체제와 결합되었던 과거의 것들에도 주목해야 한다. 그러할 때, 이 시기의 사법제도개혁에 관한 표면적 견해대립의 이면에 존재하는 다양한 쟁점들의 계보를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비록 충분하지는 않지만 미군 관할의 군정재판제도의 실제모습과 국방경비법의 제정과정 및 법규상의 지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우리나라의 군사법제도의 정립과정, 군사법(軍事法)과 치안법의 상호관계를 해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국방경비법의 위헌논란을 새로운 각도에서 조명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해 준다. 또한 건국기의 주요 정치사건들을 분석함으로써, 반공독재체제가 정립되는 과정에서 사법권의 독립 및 그 아류격인 검찰권의 독립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작용하고 있었고, 정치와 사법, 정부와 법원․검찰, 정권과 사법관료가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관계를 설정해 나갔는지를 예증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근현대 사법체제의 형성과정을 밝힌다는 연구목적에서 국내외의 자료를 활용하여 사법체제의 법제적 측면의 형성과 그것에 관련된 정치적․사회적 배경의 설명에 집중하였다. 때문에 사법의 운영실태, 구체적인 법집행과 사례분석에는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것은 본 연구가 갖는 한계이며 앞으로의 과제이다. 이 점을 인식하면서 본 연구팀은 지금까지 연구성과를 토대로 앞으로도 헌정사로서의 사법사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가려고 한다.
  • 영문
  • Our research team have tried to study centering around 'our' constitutional history transcended the bounds of adjacent sciences or internal of law through □□ The Study of Korean Modern Constitutional History □□. We made an analysis the modern judicial construction and evolution from the viewpoint of a research of constitutional history on the research subject of "The Construction of Judicial System and Democratic Constitutionalism". We collected internal and external materials at large for studying our research subject. The core materials we have collected are ① The file of an established regulation of prosecution(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Service, 1945-1961) ② the judicial bureau' documents of the Governors-General in Chosun(for example, the Ordinance about Chosun lawyer, etc) ③ the document file related with judicial system of USAGIK in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uthority of U.S.A.[RG 554, Entry no. 2516(A1), 1376(A1), 1379(A1), 1396(A1), 1401(A1), 1403(A1), etc.]. Besides we collected and pigeonholed various data(journal or magazine materials, law literatures, text of court decision and so forth). We have a material series in contemplation collecting materials related with judicial system under one cover. Our research team are proud that we promoted the study about korean modern judicial history to a higher level through our study. We examined new facts and political line of connection included in the reconstruction process of judicial system making efficient use of the existing study. materials. "COURT ORGANIZATION LAW" of United States Army Government Period and after Government Establishment didn't mean a special results in that political process. But there were a hot conversation around the power of the judicature and constitution of the judicial power and it did again reverse for that background. American jurists were judge advocates or law officer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making "INTERIM COURT ORGANIZATION LAW". We have to grasp lineage of various issues existing in the dark side of opposites about reformation of judicial system at that time. This has an important meaning in throwing a light on the construction process of Martial Law System, correlation between Martial Law and Sedition Act, and offered some new basement relative to unconstitutionality denunciation of KOREAN COAST GUARD LAW. We also illustrated a chain of situations related to the independence of the judicature from analyzing the leading political circumstances in the National Foundation period. Our research team brought all our energies to bear on explaining the construction of law systematical side in judicial system and politicalㆍsocial background related them on the basis of our study purpose. Although that, we didn't realize satisfactory study about the operation realities of the judicature, concrete execution of law and analysis of cases. This is a limit of our study and a problem awaiting solution in the future. Our research team are continuously to carry on our study on judicial history as constitutional history on the basis of our study results duly recognizing this problem. So we will make a suggestion practical subject of korean democratic constitutionalism through our constant research.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본 연구팀은 󰡔한국 근현대 헌정사연구󰡕를 통하여 법학과 인접학문간의 경계와 법학내부의 경계를 넘어 ‘우리의’ 헌정사를 문제 중심으로 설정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사법체제의 형성과 민주헌정"이라는 이번 연구과제에서는 헌정사연구의 관점에서 근현대 사법체제의 형성과 전개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국내외 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하였다. 핵심자료로 ① 국가기록원 검찰예규철(1945-1961년 분), ② 조선총독부 법무국문서(조선변호사령, 예방구금, 1940-1년 예산요구철 등), ③ 미국 국립문서관(U.S. NARA)에 소장된 미군정청 사법관계 문서철(RG 554, Entry no. 2516(A1), 1376(A1), 1379(A1), 1396(A1), 1401(A1), 1403(A1)로 분류된 문서상자) 등을 수집하였다. 이외에도 국내의 신문․잡리자료, 법률문헌, 판결문 등을 수집 또는 정리하였다. 이들 자료중 법원조직법과 검찰청법, 군사법제도 관련 자료들을 묶어 자료집을 발간할 계획이다.
    본 연구과제의 수행을 통하여 연구팀은 한국의 근현대 사법사 연구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고 감히 자부한다. 기존의 연구는 주로 법령집, 국내의 신문․잡지자료, 법률문헌을 위주로 진행되어 왔으나, 본 연구에서는 위의 자료들을 활용하여 새로운 사실들을 밝혀내고 미군정기와 건국기의 사법제도의 재편과정에 담겨있는 복잡한 정치적 맥락을 드러낼 수 있었다.
    미군정기의 과도법원조직법과 정부수집후 제정된 법원조직법은 당시의 정치과정에서 특별히 두드러진 결과물은 아니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수면 아래에서는 사법부의 권한과 사법권력의 구성을 둘러싼 치열한 협상이 벌어지고 정치지형의 변화와 맞물려 반전이 거듭되었다. 과도법원조직법의 입법에서 사법부고문인 미국인 법률가들의 역할은 예상하였던 것 이상으로 중요하였다. 대법원의 구성문제는 단순히 최고법원의 법관의 자격과 충원방식을 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관여자들은 모두 이 문제가 사법부문 내의 정치적 분파의 힘을 통제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고 인식하였다. 정부수립후에는 정권과 대법원의 관계설정이라는 문제가 직접적으로 제기되었다. 아울러 이 시기의 사법권 독립론, 검찰독립론, 법원․검찰조직의 재편논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방 이후의 새로운 지식과 논의뿐만 아니라 일본적 사법체제와 결합되었던 과거의 것들에도 주목해야 한다. 그러할 때, 이 시기의 사법제도개혁에 관한 표면적 견해대립의 이면에 존재하는 다양한 쟁점들의 계보를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비록 충분하지는 않지만 미군 관할의 군정재판제도의 실제모습과 국방경비법의 제정과정 및 법규상의 지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우리나라의 군사법제도의 정립과정, 군사법(軍事法)과 치안법의 상호관계를 해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국방경비법의 위헌논란을 새로운 각도에서 조명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해 준다. 또한 건국기의 주요 정치사건들을 분석함으로써, 반공독재체제가 정립되는 과정에서 사법권의 독립 및 그 아류격인 검찰권의 독립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작용하고 있었고, 정치와 사법, 정부와 법원․검찰, 정권과 사법관료가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관계를 설정해 나갔는지를 예증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일단 우리의 근현대 사법체제의 형성과정을 밝힌다는 연구목적에서 국내외의 자료를 활용하여 사법체제의 법제적 측면의 형성과 그것에 관련된 정치적․사회적 배경의 설명에 집중하였다. 때문에 사법의 운영실태, 구체적인 법집행과 사례분석에는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것은 본 연구가 갖는 한계이며 앞으로의 과제이다. 이 점을 인식하면서 본 연구팀은 지금까지 연구성과를 토대로 앞으로도 헌정사로서의 사법사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가려고 한다. 그것을 통하여 한국의 사법체제가 현재 안고 있는 문제점들의 기원을 검토하고, 미래의 전망을 위해 의미 있는 역사적 경험을 숙고함으로써, 한국 민주헌정의 실천적인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는 당초의 연구목표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1.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 문제제기와 과제설정
    본 연구팀은 이 연구를 통하여 빈곤한 사법사의 연구수준을 끌어올리고 사법제도의 정립과 운영을 우리 헌정사의 정치과정과 보다 입체적으로 결합시킬 수 있는 지점들을 확보하였다고 평가한다. 연구팀의 연구결과는, 헌정사연구의 심화를 위해 연구 지점과 과제를 새롭게 설정하면서, 우리의 사법사에 대한 재평가와 과거사청산을 위한 새로운 토론거리를 제공해 준다.
    근대적 사법체제의 도입을 동아시아 3국간의 비교연구와 제국주의적 위계질서 속에서 이해하고자 한 것, 식민지 사법체제를 평면적 이해에서 벗어나 구조적이고 구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한 것은 새로운 연구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해방 이후 사법제도의 재편과정의 정치적 맥락과 헌정사적 의미를 되살림으로써 사법제도의 정치제도적 의미를 환기시킴으로써, 법제사나 헌법학 분야는 물론 인접 정치사, 역사학분야에도 사법사연구의 중요성을 부각시킬 것이다.
    헌법제개정사 위주의 법학계의 헌정사 이해경향에 대해서도 사법권관련규정과 사법기본법제의 밑바탕에 있던 정치적 과정의 의미를 부각시키고, 사법권독립제도에 대한 역사적 연구를 촉발시킬 것이다.
    법원조직법의 입안과정과 주요사건의 재판연구를 통해 이 시기의 법관과 검사에 대해 본격적 인물사연구가 필요함을 인식하게 되었다. 다소 방만하게 이루어진 사법인물사연구나 초대 대법원과 사법권독립 문제에 대한 과장된 그간의 평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재평가하기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국방경비법을 비롯한 군사법제도의 성립과 운영에 대한 연구는, 사법과거사청산과 관련하여 새로운 법리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아울러 정치적, 법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재판사건들을 발굴․분석하는 연구 분위기를 촉발시킬 것이다.

    2. 연구성과의 공유를 통한 학술적․교육적 기여
    본 연구과제의 연구결과는 연구와 교육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다. 특히 법학교육현장에서 우리 헌정체제 내의 자유주의적 법치주의 시스템의 의미를 보다 생생하고 입체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사법체제의 헌정사적 이해는, 헌정사가 헌법강의의 일부로서가 아니라 독립적인 교과목으로 개설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내용들 가운데에서도 매우 비중있는 주제가 될 것이다.
    본 연구팀이 발간할 자료집은 교육자료로서는 물론 이 분야 연구를 위한 필수적 자료집이 될 것이다. 그 동안 연구와 교육현장에서 미군정기나 건국기의 사법사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1차 사료가 거의 없었다. 자료집은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을 조금이나마 개선하고 이 주제에 관심있는 연구자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연구대상에 접근하고 심층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기초사료로서 제역할을 할 것이다.

    3. 사법과거사 재평가와 사법개혁에 대한 기여
    연구팀의 연구결과는 우리의 현대사법사에 대한 재평가 작업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재평가란, 일면적 관점에 입각한 청산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확한 사실인식과 균형잡힌 역사인식에 도달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사법과거사청산 문제가 법원과 정치권에서 조심스럽게 대두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와 같은 작업의 의미는 지대하다. 2001년 헌법재판소에 국방경비법의 위헌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사실판단과 법리전개를 위한 사실적 기초가 충분하지 못하였다. 이와 비슷한 상황이 앞으로도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주요 법령의 연혁, 법정책과 실무 및 재판사례의 분석을 꾸준히 축적해 나가는 것은 앞으로의 판단을 그르치지 않게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또한 우리 헌정사상의 사법권 관련 헌법규정의 형성, 법원조직법의 입법과 개정, 사법권독립론, 사법민주화론, 검찰민주화론의 의미를 재해석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사법개혁논의에 기여할 수 있다. 한국사회의 사법체제는 나름의 특유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보편적인 의제설정과 함께 한국사회의 특유성에 기초한 의제설정도 중요하다. 현재의 사법체제의 일단이 형성된 역사적·사회적 맥락을 이해함으로써 올바른 의제설정을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색인어
  • 사법, 사법체제, 헌정, 헌정주의, 입헌주의, 법치주의, 법의 지배, 자유민주주의, 법원, 검찰, 재판제도, 헌법재판제도, 헌법위원회, 행정재판제도, 군사법원, 탄핵심판제도, 사법제도, 사법권, 사법권의 독립, 사법부, 국가보안법, 헌법,법원조직법, 검찰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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