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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부산해관(1883년-1905년)과 고빙 서양인 해관원에 관한 연구
이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근대 부산해관& #40;1883년-1905년& #41;과 고빙 서양인 해관원에 관한 연구 | 2004 년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윤광운(국립부경대학교)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유형에 따라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가 다를 수 있음.)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연구과제번호 BS2003
선정년도 2004 년
과제진행현황 종료
제출상태 재단승인
등록완료일 2006년 02월 28일
연차구분 결과보고
결과보고년도 2006년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부산항은 1876년 2월 27일 일본과 체결된 불평등조약인 「강화도조약」에 의해 우리 나라에서 개항된 첫 번째 항만으로, 지정학적으로 일본과 인접해 있어 일본의 대륙진출의 영향을 오랫동안 받아 온 곳이기도 하다. 강화도조약 체결시 조선국 대표들은 근대식 관세제도에 대한 개념이 없어 관세자주권을 상실하여, 이후 수차에 걸친 일본정부와의 협상에서도 자주권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가 1882년 미국과의 조미수호통상조약의 체결을 계기로 비로소 관세자주권을 회복하게 되었다.
    부산해관의 개청을 비롯한 조선해관의 창설은 궁극적으로 이를 운영할 전문인력이 필요한데 조선은 인재를 키우지 않은 관계로 청국해관의 서양인 해관원들을 고빙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바로 이들이 고빙 서양인 해관원문제인 것이다. 조선해관을 구성하는 총해관과 부산해관 등 각 지방해관을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고빙 해관원의 실상에 대해서는 총해관장 몇몇 외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일본이 1905년 11월 대한제국의 관세권을 완전히 장악하기 전까지 22년간 100여명에 달하는 고빙 외국인 해관원들은 조선해관에서 어떻게 임명되어 근무했으며, 한국세관사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고빙 해관원들의 공과에서 먼저 지적되어야 할 점은 자국정부의 이익을 위해서는 조선해관의 이익과 권위에 반하는 행동을 자행했다는 점이다. 묄렌도르프가 독일계 세창양행에게 보인 행동이나 Brown이 본국정부를 위해서 각종 정보제공은 이러한 사례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영국외교문서 「Consular Report」에 있는 조선의 대외무역자료는 거의가 Brown 총세무사와 영국출신 해관원들이 제공한 것으로 그 단적인 예이다. 조선해관을 청국해관의 1개 지부격으로 전락시킨 것도 이들 고빙 총세무사들이었다. 또한 5대 총세무사 Brown은 상급기관 탁지부의 명령과 지휘도 받지 않고 조선해관을 사적 기관으로 만들었고, 관세관리권을 기반으로 관세행정을 전횡한 점도 지적할 수 있다.
    부산해관장 등 지방해관의 경우는 철저히 총해관장의 지령에 따라 움직이는 조직형태라 정책적인 측면에서 이들의 공과를 평가할 수는 없으나 자국 상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관세를 정당하게 징수하지 않아 고빙관리로써의 직무유기는 비판을 받아야 마땅하다.
    결과적으로 조선해관 22년간 고빙 서양인 해관원들은 조선정부로부터 고임금을 받으면서 조선정부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했을 분만 아니라 조선의 대외정책을 자국에 누설하는 정보제공자이기도 했던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각종 이권에도 개입하여 조선경제를 더욱 피폐화 시켰고,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경제로 몰아가는 과정에서 일익을 맡은 결과를 낳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국하고 일제와 결탁한 브라운의 농간으로 대부분의 고빙 해관원들은 대한제국 정부의 훈장과 퇴직위로금을 받고 조선해관을 떠났다. 이때 지급된 막대한 퇴직위로금도 조선정부 탁지부 국고에서 지불된 것은 물론이다.
    이상에서 조선해관 22년의 기간을 통하여 독점적으로 해관 운영을 도맡아 온 이들 고빙 외국인 해관원들의 행태를 검토한 바에 의해, 이들 고빙 외국인 해관원들이 조선해관과 정부에 미친 영향을 다음과 같이 긍정적 면과 부정적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고빙 외국인 해관원들의 영향과 관련하여 긍정적 측면으로는 첫째, 이들 고빙 해관원들이 근대시기의 조선정부와 조선사회에 당시 열강의 선진 문물과 제도를 도입하는데 기여한바가 적지 않다. 국가재정의 확충 및 운용에 대한 인식 제고, 신제도의 적극적 도입과 그에 따른 인재육성의 필요성 인식 등과 신문화의 소개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근대시기의 상징중 하나라 할 수 있는 조선해관의 개청은 해관제도와 법규의 정비, 합리적인 국제교역관행의 접근, 국제적 통상협상관행의 확립 등을 총하여 해관의 운용과 업무에 대한 이해, 개항장의 지역해관을 통한 선진제도의 확산 등을 들 수 다.
    다음으로 고빙 해관원의 부정적 특면으로는 첫째, 조선해관의 총세무사들이 해관의 운영과정에서 자신들의 개인적 이익에 치중하여 관세수입의 상당 부분을 자신들의 고임금의 급료 및 상식선 이상의 높은 퇴직금, 일본 제일은행과의 차관자금의 운용과정 등을 통하여 조선국 국가재정의 궁핍화를 초래하였다. 둘째, 고빙 고위직 해관원들은 당시 서양 열강인 본국에 대한 교역상의 특혜제공과 조선해관 정보의 유출 및 보고서 제출 등 조선의 이익 대신 본국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였다. 셋째, 서양인 해관원들은 대부분 청국해관에서 고빙의 형식을 통하여 조선해관에 근무한
  • 영문
  • Korean Maritime Customs was organized in early 1883 and then Customs House opened in Inchon, Wonsan and Busan. Busan Customs House started on July 3, 1883 and levied a duty on exports and imports from November 3, 1883. This paper studies the operation and structure of Busan Customs which plays an important role with Inchon Customs in Korean Customs.
    First, this paper is focused on the opening process of Korean Maritime Customs and the obtaining of customs independency in the process of Korean customs history. In addition, this paper shows the origin and process of Busan Customs. Especially, this tries to right that the opening date of Busan Customs is not on November 3, 1883 but on July 3, 1883.
    Second, this paper presents how the operation and formation of Busan Customs make and how Busan Customs utilities construct. There are various services such as duty levy and management, personnel system, shipping management, maritime customs house facilities, and harbor management in Customs Administration.
    Finally, In the study of foreign customs offices in Busan Customs, this paper classifies into two classes-general customs offices and commissioners.
    There are various disturbs for researching the history of Korean Maritime Customs as well as Local Customs. However, Through the study on Busan Customs which holds relative important position in the past Korean Maritime Customs, there is meaningful for Korean Customs History.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본 연구는 해관의 운영과 관련 그 중추적 가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해온 고빙 서양인 해관원들의 행태를 중심으로 사료발굴을 통하여 근대 ‘초기 해관사’의 실체를 복원하여 이를 재조명하는데 있다.
    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 체결을 계기로 관세자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조선정부는 해관창설을 본격적으로 시도하여, 그해 12월 묄렌도르프의 입국을 계기로 청국 해관원을 고빙하고는 1883년 6월 16일 인천해관을 시작으로 6월 17일에는 원산해관, 7월 3일에는 부산해관이 각각 개설되었다. 이러한 조선해관의 각 지방해관이 개청됨에 따라 해관은 관세징수 뿐만 아니라 선박의 입항세인 톤세 징수업무 등 해관업무의 수행할 수 있는 당시에는 그야말로 전문지식을 갖춘 유능한 인재를 계속 필요로 함에 따라 이를 주로 청국해관에서 고빙의 형식을 통하여 조선해관에 온 바로 이들이 곧 고빙 서양인 해관원인 것이다.
    부산해관을 포함한 조선해관 변천과정의 특성을 고빙 서양인 총세무사와 관련하여 그 시기를 다음의 세 단계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즉, ① 묄렌도르프의 ‘관세자주권 시도기’(1883~1885년), ② 메릴(Henry F. Merrill, 미국) 이후의 ‘청국해관 예속기’(1885~1893년)와 ③ 브라운(McLeavy Brown, 영국)의 ‘관세행정 전횡기’(1893~1905년)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초기 조선해관의 창설시기와 관련을 가지는 “관세자주권 시도기”의 조선정부는 1876년 개항 이래 관세징수권을 상실한 가운데서 1882년 미국과 체결한 조미수호통상조약에 의거 비로소 관세 수세업무를 관장하는 해관의 창설과 더불어 해관운영에 따른 수세업무에 능한 인재를 구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조선정부가 근대적 관세제도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기초조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것은 1881년의 일이다. 이 기초조사는 주로 일본과 청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일본과는 1881년 4월부터 윤7월까지 약 4개월간 근대화되고 있는 일본에 신사유람단으로 불리우는 시찰단을 파견하면서 이헌영(1835~1907년) 등에게 관세제도와 세관업무를 조사ㆍ보고하도록 한 것이 시초었다. 조사 이헌영은 동경에 도착한 후 일본 외무성의 협조를 통해 세관업무 관련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귀국후 복명시에 「各港稅關職制」 등의 보고서와 함께 국왕에게 보고되었다. 따라서 조선정부가 1882년말 묄렌도르프가 오기 전에 이미 근대식 해관제도 창설에 대한 기초조사는 되어 있었으나, 문제는 이 해관업무를 수행할 요원들이 조선에는 없어 외국인을 고용해야 하는 점이었다.
    이후 1905년 11월 조선해관 총세무사 Brown의 퇴임으로 일본이 조선해관을 장악하기 전까지 100여명에 달하는 서양인들이 고빙되어 근무했었다. 묄렌도르프가 상해에서 고빙교섭을 한 서양인 해관원 중에서 1차 13명은 1883년 6월 12일 아침 상해를 출발하는 청국해관 증기선 ‘Pechili호’편으로 인천항을 통해 입국하는 것을 계기로 하여 이후 계속하여 고빙 해관원이 도착했다. 이렇게 서양출신 해관원들은 서울 총해관과 인천, 원산, 부산해관에 분산 배치되어 해관업무에 착수한 것이다.
    이와 같이 청국해관에서 주로 고빙된 해관원에 의해 운영된 초기 조선해관의 외국인 해관원 고빙의 특성으로는 첫째, 조선정부가 개항에 대비하여 해관업무에 능한 인재를 양성하지 못한 데 연유하고 이로 인하여 조선인은 해관의 하위 잡급직에 소수가 종사하는 수준에 불과하였으며 둘째, 반면 이들 서양출신자들은 대부분 청국해관에 다년간 해관실무를 익힌 유경험자들이라 도착 즉시 현업에 투입될 수 있었으며, 조선해관 초기 근무자 중 청국해관에서 온 간부급 해관원 외에 현지채용 해관원도 포함하여 구성되었다. 셋째, 고빙 서양인 해관원들은 청국해관에서 고빙의 형식으로 파견된 이들로 궁극적으로는 청국해관에 조선해관이 예속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점과 넷째, 이들 고빙 서양인 해관원의 국적을 보면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 이태리 및 놀웨이인 등 서양인이 과반수이상을 그 외 중국인과 일본인으로 나타나 당시 열강들의 세력판도를 엿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배경하에서 부산해관의 운영과 관련 초기 고빙 해관원에 대한 공과는 아직 시도하본 바가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본격적인 후속 연구를 필요로 한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본 연구에서 구한말 개항기 부산해관을 포함하는 조선해관에 관한 연구 중에서 외국인 해관원의 고빙상황을 통해서 몇 가지 사실을 파악할 수가 있었다. 해관의 운영실태와 고빙 외국인 해관원의 활동부문에서 해관 운영관리의 실무책임을 수행해온 고빙 서양인 해관원, 특히 Brown 총세무사를 비롯하여 각 지방 해관장을 포함한 외국인 해관원들의 활동에 대한 평가분석을 새로운 사료와 접근방법으로 시도해 보았다. 다시 말해 실질적으로 해관을 운영해 온 이들 외국인 해관원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조선해관 운영의 실체에 근접해 본 것이다.
    해관의 운영과 고빙 서양인 해관원 실태에서는 초기 조선해관의 운영전반을 비롯하여, 특히 관세수입의 운용과 지출은 전적으로 고빙 해관원들에 달려 있었다. 부산해관을 포함하는 조선해관에 고빙된 외국인 해관원들은 22년간 대략 100여명에 달했던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이들의 공과에 대한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평가할 필요성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비롯된다. .
    첫째 조선해관의 운영을 독단적으로 수행해온 고빙 해관원들은 거의 조선정부의 통제 없이 총해관의 지시에 따라 관세징수업무 뿐만 아니라 선박업무, 항만업무, 등대 및 항로표지업무를 비롯하여 검역 및 소독업무와 어장인허가 업무 등 조선 개항장관련 기타 연관업무까지 수행하면서 타 부처와의 마찰 등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기 때문이다.
    둘째, 관세의 운용면에서는 먼저 징수한 관세수입의 운용상황을 살펴본바 각종 차관의 원리금 상환, 조선정부가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 고문들의 봉급은 물론 거의 모든 국가 외화재정은 해관 관세수입에만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금운용에 있어서 얼마나 정당하게 집행되었는가 검토를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조선해관의 대외관계 변화와 관련 청일전쟁으로 청국세의 몰락과 일본세의 등장, 일본의 조선식민지 경제정책은 탁지부와 해관을 장악하면서 이루어졌다. 따라서 Brown 총세무사의 퇴장과 일본의 등장은 한국해관제도에서 새로운 환경에 직면하게 되었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고빙 해관원들이 보여준 처신은 정당하다고 평가될 수가 없다.
    결론적으로 구한말 개항기 조선해관은 한국세관사의 발전과정에서 보면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 왔는데, 1881년 신사유람단 조사 민종묵과 이헌영 등이 조사한 자료를 전혀 이용하지 못했고, 전적으로 청국에만 의존했던 것도 반성의 필요가 있는 점이다. 무엇보다도 신식제도를 도입하면서 초창기에는 서양인 해관원을 고빙해서 창설함은 불가피한 상황이었으나, 인재양성을 하지 못했던 점은 큰 실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원인은 전적으로 해관운영을 외국인 해관총수에게 의존했던 결과 때문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본 연구과제의 활용과 관련, 연구성과의 효율적 운용이 중요하다. 특히 교육현장에서의 역사교육 나악 지역향토사에 대한 인식의 제고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지속적인 후속연구를 통하여 조선해관 22년간 대외통상관계 전반에 미친 이들의 영향을 분석하고, 특히 관세자주권 확보를 위한 조선정부의 정책적 노력도 재평가 받아야 할 것이다. 조선해관이 근대화과정에서 나타난 영향과 통상사적 의의를 종합적 분석 정리를 통하여 "초기 조선해관사"를 복원함으로써, 부산해관 등 지역해관을 포함한 조선해관의 역사적 실체를 재조명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할 수 있다.
  • 색인어
  • 해관, 조선해관, 부산해관사, 한국관세사, 한국세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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