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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헌법의 기본원리에 관한 연구
이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유럽연합헌법의 기본원리에 관한 연구 | 2004 년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박인수(영남대학교)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유형에 따라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가 다를 수 있음.)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연구과제번호 BS3068
선정년도 2004 년
과제진행현황 종료
제출상태 재단승인
등록완료일 2006년 02월 17일
연차구분 결과보고
결과보고년도 2006년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대주제 "유럽연합헌법의 기본원리에 관한 연구" 하에 4 논문의 개별 초록은 아래와 같다. 1. "프랑스와 유럽헌법" 초록: 유럽헌법에 대한 프랑스의 비준거부에 관한 연구 2. "유럽헌법안에서 집행부간 권한행사의 범위" 초록: 유럽연합헌법 제1편 제4부 연합의 기구와 조직에서는 제1장 "제도적 범주"에서 유럽연합의 주요기구들인 유럽의회, 유럽이사회, 각료이사회, 유럽집행위원회, 유럽연합사법재판소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유럽연합이 순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이들 제도들에 대한 파악이 중요하다. 3. "유럽헌법상의 보충성원칙" 초록: 본 연구논문은 유럽연합헌법의 기본원칙인 보충성원칙의 내용과 동 원칙 위반에 대한 회원국의 의회와 사법적 통제 메카니즘을 통해 유럽헌법상 권한행사의 기본원칙으로서의 보충성원칙을 이해함에 있다. 4. "유럽경찰의 조직과 권한" 초록: 본 연구논문은 제도소개의 관점에서 유럽경찰의 발전과정, 구조, 유럽경찰의 각 기관들을 조명함.
  • 영문
  • 1. Le domaine de l'exercice des competences entre les institutions principales dans la Constitution europeenne: La classification traditionnelle entre pouvoir executif, legislatif et judiciaire est difficile a etablir, surtout entre le Legislatif et Executif car : - les competences dans le "triangle institutionnel" (commission, Conseil de l'Union et Parlement) se chevauchent ; -les memes institutions fonctionnent dans les trois piliers composant l'Union europeenne(UE), mais avec des pouvoirs differents selon le pilier concerne.
    2. Le principe de subsidiarite dans la Constitution Europeenne: Le principe subsidiarite dans la Constitution europeenne est considere comme un principe fondamental entre Union et l'Etat membre par voie du controle politique ainsi que du controle juridictionnel.
    3. Mit der Studie "Organisation und Befugnisse der Europol" wurde Europol bezuglich ihrer Entwicklung, Struktur und Befugnisse der Organe vorgestellt.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대주제 "유럽연합헌법의 기본원리에 관한 연구" 하에 4 논문의 개별 초록은 아래와 같다.
    1. "프랑스와 유럽헌법"
    초록: 유럽헌법에 대한 프랑스의 비준거부에 관한 연구
    2. "유럽헌법안에서 집행부간 권한행사의 범위"
    초록: 유럽연합헌법 제1편 제4부 연합의 기구와 조직에서는 제1장 ‘제도적 범주’에서 유럽연합의 주요기구들인 유럽의회, 유럽이사회, 각료이사회, 유럽집행위원회, 유럽연합사법재판소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유럽연합이 순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이들 제도들에 대한 파악이 중요하다.
    3. "유럽헌법상의 보충성원칙"
    초록: 본 연구논문은 유럽연합헌법의 기본원칙인 보충성원칙의 내용과 동 원칙 위반에 대한 회원국의 의회와 사법적 통제 메카니즘을 통해 유럽헌법상 권한행사의 기본원칙으로서의 보충성원칙을 이해함에 있다.
    4. "유럽경찰의 조직과 권한"
    초록: 본 연구논문은 제도소개의 관점에서 유럽경찰의 발전과정, 구조, 유럽경찰의 각 기관들을 조명함.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활용방안: 유럽연합헌법의 기초자료로 활용
  • 색인어
  • EU헌법, 유럽헌법, 유럽연합헌법, EU헌법조약안, 유럽의회, 유럽이사회, 각료이사회, 유럽집행위원회, 유럽연합사법재판소, 보충성원칙, 1997년 보충성원칙의 적용에 관한 프로토콜, 유럽연합헌법 I-11조, 유럽연합, 회원국 국내의회, 사전경고절차, 유럽연합사법재판소의 통제, 경찰, 유럽경찰, 유럽경찰협약, 유럽경찰법, 유럽연합, 정보체제, 범죄수사, 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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