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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기업의 이사회제도 차이가 기업 재무보고 행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적연구 : 사회이사 및 감사위원회를 중심으로
이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한국과 미국기업의 이사회제도 차이가 기업 재무보고 행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적연구 : 사회이사 및 감사위원회를 중심으로 | 2005 년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김병호(국민대학교)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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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번호 B00061
선정년도 2005 년
과제진행현황 종료
제출상태 재단승인
등록완료일 2006년 06월 15일
연차구분 결과보고
결과보고년도 2006년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에서 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독립성 그리고 이사회의 독립성이 기업의 회계에 대한 통제(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을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에 대하여 연구된 결과(Klein, 2002)를 기초로 하여 한국증권거래소(KSE)에 상장된 기업을 대상으로 비교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Klein(2002)에 따르면 감사위원회와 이사회의 독립성과 기업의 이익조정 간에 비선형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특히 그는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에서 사외이사의 비율이 과반수인 경우에 이익조정이 감소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Klein(2002)의 결과와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결과를 비교하여, 한국과 미국 간의 이사회제도 및 감사위원회제도 차이가 실증적 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한다.
    지금까지 기존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배주주와 소수주주간의 이해상충문제가 비효율적인 기업의 의사결정을 가져오며 이러한 효율성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외부투자자이 보호가 중요하다고 언급되고 있다. 외부투자자를 보호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사외이사제도의 강화 및 감사위원회의 설치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 재벌기업의 경우 전문경영인보다는 창업자 중심의 경영구조가 형성되어 있어 기업경영과 관련된 견제역할을 수행할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의 필요성이 더욱 높은 실정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이사회의 구성비율과 감사위원회의 존재 및 구성 비율이 기업의 이익조정행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실증 분석함으로써 이러한 제도들이 실질적으로 소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가를 회계적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2001년부터 2003년도에 한국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증적 분석에 따르면 이사회에서의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나타내는 변수가 기업의 이익조정을 한계적으로 감소시킨다는 결과가 발견되었다. 그러나 감사위원회의 설치와 감사위원회의 구성과 관련된 변수에 대하여서는 어떠한 유의적인 결과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Klein(2002)의 논문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Klein(2002)에 따르면 이사회에서 사외이사가 과반일 경우, 감사위원회에서 사외이사의 비율이 과반일 경우에 기업이익조정에 대한 통제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밝혔다. Klein(2002)의 결과와 본 논문의 결과를 비교하면, 이사회에서의 사외이사 비율이 과반일 경우, 두 연구결과 모두에서 유의적인 기업조정에 대한 통제효과가 나타났지만 그 유의성 정도는 한국기업에서 낮게 나타났다. 또한 감사위원회의 경우에서는 한국기업에서는 감사위원회의 설치, 감사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의 구성 모두에서 유의적인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 결과가 제시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배주주와 수수주주간의 대리인문제를 해결하는 한 가지 방법이 사외이사제도이고, 우리나라의 사외이사제도가 회계적 측면에서 순기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2) 한국기업들은 미국기업들에 비하여 이사회에서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미국기업에 비하여 낮은 사외이사비율의 상향조정 유도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3) 본 연구 결과에서는 감사위원회의 존재 및 독립성과 회계이익의 조정에 대한 통제 사이에 유의적인 관련성을 발견하지 못하였지만, 이를 통하여 감사위원회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효율적인 경영자에 대한 통제를 위하여서는 감사위원회제도 설치의 의무화 및 구성인원에 대한 독립성 규정의 추가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4) 한국기업에서의 결과와 미국기업에 대한 결과의 유의성의 차이를 사외이사의 법적 책임과 사회적 환경에서 설명할 수 있다. 우리나라 사외이사의 법적 책임 측면의 강화나 이들에 대한 소송가능성을 증대시켜 사외이사가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하도록 만드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 영문
  • This study examines whether the existence of audit committee and the independence of board and audit committee are related to earnings management by the firms listed in Korean Stock Market. No significant relationship is found between the existence and independence of audit committee and earnings management. And marginally significant negative relationship is found between board independence and earnings management. Possible reasons why the results in Korean Stock Market are not strong as those in the U. S. are (1) the audit committees are inaugurated very recently, and accordingly the they are not functioning well as they should be, (2) the legal responsibilities of the outside directors in Korea are weaker as compated to those in the U. S., and (3) the possibility that the outside auditors are sued is lower in Korea than in the U. S.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본 연구는 우리나라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의 특성이 기업의 이익조정과 관련성이 있는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연구한 Klein (2002)에 따르면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이익조정 간에 비선형적인 부의 관련성이 발견되었다. 구체적으로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서 사외이사의 비율이 과반에 미달하는 경우 두 변수 간에 유의적인 관련성이 발견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사외이사제도는 1998년도부터 실시되었으며 2001년도부터는 대형 상장기업 및 금융기관은 이사의 1/2이상(3인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감사위원회의 설치는 2000년도 이후부터 자산총액 2조원이상의 법인에서 의무화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한국의 사외이사제도와 감사위원회제도를 미국의 제도와 비교하고 우리나라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을 대상으로 2001년도부터 2003년도 자료를 사용하여 사외이사와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이 이익조정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실증적 분석결과에 따르면 감사위원회의 설치여부 및 독립성은 기업의 이익조정과 유의적인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이사회의 독립성과 이익조정간에 유의적인 부의 관련성이 발견되었으며, 사외이사비율과 이익조정과 사이에서는 한계적 부의 관련성이 발견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Klein(2002)에서보다 낮은 관련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그 가능한 이유로는 감사위원회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정착이 되지 않은 초기단계이며 또한 한국기업에서의 사외이사의 법적 책임과 피소송가능성이 미국기업에 낮은 것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2001년부터 2003년도에 한국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증적 분석에 따르면 이사회에서의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나타내는 변수가 기업의 이익조정을 한계적으로 감소시킨다는 결과가 발견되었다. 그러나 감사위원회의 설치와 감사위원회의 구성과 관련된 변수에 대하여서는 어떠한 유의적인 결과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Klein(2002)의 논문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Klein(2002)에 따르면 이사회에서 사외이사가 과반일 경우, 감사위원회에서 사외이사의 비율이 과반일 경우에 기업이익조정에 대한 통제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밝혔다. Klein(2002)의 결과와 본 논문의 결과를 비교하면, 이사회에서의 사외이사 비율이 과반일 경우, 두 연구결과 모두에서 유의적인 기업조정에 대한 통제효과가 나타났지만 그 유의성 정도는 한국기업에서 낮게 나타났다. 또한 감사위원회의 경우에서는 한국기업에서는 감사위원회의 설치, 감사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의 구성 모두에서 유의적인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 결과가 제시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우리나라의 경우 계열기업간의 상호주식보유를 통해 소유경영자가 자신의 소유권이상으로 계열기업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주식시장의 주주가 거의 소액개인투자자로 구성되어 있어 지배주주와 대리인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매우 크다. 특히 소수주주의 부를 침해하는 경영자의 이익조정은 기업가치의 손실을 가져오고 소수주주 뿐만 아니라 지배주주에게도 궁극적으로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지배주주와 수수주주간의 대리인문제를 해결하는 한 가지 방법이 사외이사제도이고, 우리나라의 사외이사제도가 회계적 측면에서 순기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두 번째로 본 연구는 정부의 정책 결정 측면에서 참고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앞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한국기업들은 미국기업들에 비하여 이사회에서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미국기업에 비하여 낮은 사외이사비율의 상향조정 유도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실증적 결과에 따르면 이사회에서 사외이사가 과반인 경우 유의적인 통제효과를 정부 혹은 시민단체들이 사외이사제도의 운용을 기업 투명성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개선하는데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개선방향을 통하여 지배구조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서 기업의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로 비록 본 연구 결과에서는 감사위원회의 존재 및 독립성과 회계이익의 조정에 대한 통제 사이에 유의적인 관련성을 발견하지 못하였지만, 이를 통하여 감사위원회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뉴욕증권거래소 상장기업에 대하여서는 모두 감사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한데 반하여 우리나라에서는 금융기업과 자산규모 2조 이상의 기업에만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상장 기업 중에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기업은 소수에 불과하다. 또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에서 우리나라는 이사 총수의 2/3이상을 사외이사로 두는 것을 규정한데 반하여 뉴욕증권거래소 기업에서는 최사한 3명 이사로 구성되고, 모두 경영진과 기업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어야 된다고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전원을 독립적인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효율적인 경영자에 대한 통제를 위하여서는 감사위원회제도 설치의 의무화 및 구성인원에 대한 독립성 규정의 추가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네 번째로, 한국기업에서의 결과와 미국기업에 대한 결과의 유의성의 차이를 사외이사의 법적 책임과 사회적 환경에서 설명할 수 있다. 사외이사의 법적 책임이 corporate law, US securities law, banking law, employment law, insolvency law, 그리고 pension law 등의 다수의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집단소송제도 및 대리소송제도 등에 의하여 피소송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하여 한국에서는 상법 399조에 의하여 사외이사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그 책임범위는 미국에 비하여 매우 낮다고 할 수 있고, 또한 사외이사의 피소송가능성도 미국에 비하여 낮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외이사의 법적 책임 측면의 강화나 이들에 대한 소송가능성을 증대시켜 사외이사가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하도록 만드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 색인어
  • 사외이사제도, 감사위원회제도, 재무보고행태, 이익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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