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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정치 연구 - 한국과 미국의 비교
이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법률가정치 연구 - 한국과 미국의 비교 | 2005 년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이국운(한동대학교)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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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연구과제번호 B00125
선정년도 2005 년
과제진행현황 종료
제출상태 재단승인
등록완료일 2007년 03월 15일
연차구분 결과보고
결과보고년도 2007년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본 연구는 오늘날 한국 정치에서 두드러지는 변화 중 하나인 법률가정치의 작동방식을 미국과의 비교를 통해 탐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었다. 본 연구는 우선 이 분야에 관한 미국 법정치학계의 지도적인 선행연구들을 검토한 뒤, 본 연구가 분석하려는 법률가정치를 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 또는 정치적 자유주의(political liberalism)이라는 특정한 정치시스템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개인적 자유의 이념과 공동체적 민주의 이념을 항상적으로 길항시키는 이 정치시스템은 '법의 지배(rule of law)'라는 슬로건 아래 '법의 독자성(autonomy of law)'을 근본적으로 긍인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그 때문에 특히 사법적 대표과정을 중심으로 법률가정치를 방임, 조장하는 일반적 경향을 내포하게 된다. 이런 이유로 본 연구는 법률가정치가 결국 자유민주주의 또는 정치적 자유주의 정치시스템의 장기적 안정화를 위한 핵심변수 중 하나가 된다는 점에 깊이 유의하고자 하였다. 이상과 같은 이론적 준비를 거쳐 본 연구는 한국과 미국의 법률가정치의 현실을 구체적으로 비교하였다. 우선 (1) 법률가집단의 규모와 조직 (2) 사회통제 및 분쟁해결과정의 참여도 (3) 정책결정과정의 참여도로 나누어 양자를 비교, 고찰하였고, 나아가 (4) 법률가집단의 정치적 활성화 정도를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이해가 필요했다. 이 부분은 두 방면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는데, 하나는 양국의 법률가정치가 진행되어 온 과정을 식민지배-관료사법(한국), 시민혁명-법전문화(미국)으로 나누어 고찰하는 것이었다. 여기서는 각기 사법고시제도와 로스쿨제도로 대표된 법률가양성제도의 상이함이 주요한 초점이 되었다. 다른 하나는 양국의 법률가정치가 전제, 반영, 재생산하고 있는 정치시스템 내부의 특정한 권력게임의 법칙을 구명하는 것이었다. 한국의 경우에는 '질투의 소용돌이'가, 미국의 경우에는 '권리의 정치학'이 핵심개념으로 이용되었다. 이상과 같은 비교분석을 거쳐 마지막으로는 법률가정치의 미래에 관한 간략한 전망이 제시되었는데, 그 주된 논점은 1987년 헌법 이후 한국의 법률가정치가 매우 급속한 속도로 미국식 법률가정치에 접근하고 있는 원인을 규명한 뒤 그 정치적 결과를 전망하는 것이었다.
  • 영문
  • A Study on the Lawyer's Politics - Comparison of Korea and US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machanism of the lawyer's politics in Korea, which is one of the most vivid change and trend in recent Korean Politcs, through a comparative research with US's case. After digesting the previous researches of the American Law & Politics scholars, the author wanted to start to define the concept and the boundary of lawyer's politics. According to him, lawyer's politics is a specific form of politics that functions in Liberal Democracy or, in other word, Political Liberalism. Under the political slogan of 'Rule of Law' and the ideology of 'Legalism', the lawyers can occupy and even monopolize the judicial process and exclude the, so-called, democratic representatives. And this is the reason why Liberal Democracy has a tendency to incline to the lawyer's politics in long term perspective and the lawyer's politics becomes an essential factor for the political stabilization of Liberal Democracy itself. The study tried to compare the reality of lawyer's politics in Korean and USA in three fields; (1) the size and structure of legal profession (2) the participation in the process of social control and dispute resolution (3) the participation in the policy-making process. And it widened and deepened the analysis with the study of the history of each legal profession and the survey of the basic rule of politics in both countries. For the former, a contrast between the colonization/bureaucratization(Korea) and the civil revolution/professionalization(US) was focused, and for the latter a similar contrast between 'the vortex of jealousy'(Korea) and 'the politics of rights'(US) was so. Lastly this study wanted to cast a view on the political future of the Korean legal profession and the impact of lawyer's politics in Korea.

    Key words : lawyers, legal profession, lawyer's politics, politics of law, law and politics, judicial politics, liberal democracy, Korean politics, comparative politics.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본 연구는 오늘날 한국 정치에서 두드러지는 변화 중 하나인 법률가정치의 작동방식을 미국과의 비교를 통해 탐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었다. 본 연구는 우선 이 분야에 관한 미국 법정치학계의 지도적인 선행연구들을 검토한 뒤, 본 연구가 분석하려는 법률가정치를 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 또는 정치적 자유주의(political liberalism)이라는 특정한 정치시스템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개인적 자유의 이념과 공동체적 민주의 이념을 항상적으로 길항시키는 이 정치시스템은 '법의 지배(rule of law)'라는 슬로건 아래 '법의 독자성(autonomy of law)'을 근본적으로 긍인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그 때문에 특히 사법적 대표과정을 중심으로 법률가정치를 방임, 조장하는 일반적 경향을 내포하게 된다. 이런 이유로 본 연구는 법률가정치가 결국 자유민주주의 또는 정치적 자유주의 정치시스템의 장기적 안정화를 위한 핵심변수 중 하나가 된다는 점에 깊이 유의하고자 하였다. 이상과 같은 이론적 준비를 거쳐 본 연구는 한국과 미국의 법률가정치의 현실을 구체적으로 비교하였다. 우선 (1) 법률가집단의 규모와 조직 (2) 사회통제 및 분쟁해결과정의 참여도 (3) 정책결정과정의 참여도로 나누어 양자를 비교고찰하였고, 나아가 (4) 법률가집단의 정치적 활성화 정도를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이해가 필요했다. 이 부분은 두 방면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는데, 하나는 양국의 법률가정치가 진행되어 온 과정을 식민지배-관료사법(한국), 시민혁명-법전문화(미국)으로 나누어 고찰하는 것이었다. 여기서는 각기 사법고시제도와 로스쿨제도로 대표된 법률가양성제도의 상이함이 주요한 초점이 되었다. 다른 하나는 양국의 법률가정치가 전제, 반영, 재생산하고 있는 정치시스템 내부의 특정한 권력게임의 법칙을 구명하는 것이었다. 한국의 경우에는 '질투의 소용돌이'가, 미국의 경우에는 '권리의 정치학'이 핵심개념으로 이용되었다. 이상과 같은 비교분석을 거쳐 마지막으로는 법률가정치의 미래에 관한 간략한 전망이 제시되었는데, 그 주된 논점은 1987년 헌법 이후 한국의 법률가정치가 매우 급속한 속도로 미국식 법률가정치에 접근하고 있는 원인을 규명한 뒤 그 정치적 결과를 전망하는 것이었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본 연구는 아직 완성된 상태가 아니며, 결과보고서로 제시된 것 역시 미완의 초고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연구결과로서 한국사회에서 법률가정치의 미래에 관하여 잠정적인 전망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동시에 본 연구의 활용방향을 제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내부적인 요인, 즉 본 연구가 의존한 법지식과 법조직의 권력함수를 살필 때, 한국사회에서 법률가정치가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은 이미 상당히 갖추어져 있다. 지배적인 법이론은 실질지향적-내용지향적으로 변화하고 있고, 법률가집단의 내부구조 또한 시장 우위로 재편되는 흐름이 완연하다. 그러나 어쩌면 더욱 강력한 추동력은 외부에서 오고 있는 지도 모른다. 비교의 목적상 본 연구는 의도적으로 한국과 미국, 한국의 법률가집단과 미국의 법률가집단을 서로 별개의 단위인 것처럼 취급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이다. 이미 두 국가, 두 법률가집단은 비대칭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미국의 법률가집단이 주도하는 법률가정치의 세계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한미자유무역협정의 결과로 법률서비스시장이 개방되는 경우에 양국의 법률가집단이 제도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을 것은 명약관화하다. 그러나 최근 이브 데잘레이와 브라이언 가스가 ‘궁정투쟁의 국제화(the Internationalization of Palace Wars)’라는 테제를 통하여 잘 보여 주었듯이, 그 이전에도 이미 양자는 긴밀한 연결고리를 가져 왔다.(Yves Dezalay & Bryant G. Garth, The Internationalization of Palace Wars-Lawyers, Economists, and the Contest to Transform Latin American State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2)
    한국 사회의 다른 영역에 비하여 법시스템이 상대적으로 미국과의 연계 고리가 약했던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1987년 이후 그런 사정은 정반대로 변화했다. 실정법 각 영역에서 이론적인 연결이 강화되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가장 강력하고 현실적인 연계 고리는 한국 법률가집단 내부의 엘리트집단이 실질적으로 미국 법률가집단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판사집단, 검사집단, 변호사집단, 그리고 법학교수집단을 통 털어 해외연수, 유학, 연구년 등의 방식으로 미국 로스쿨에서 공부한 뒤 미국 법률가자격을 획득하는 예가 폭증하고 있다. 로펌의 정치경제적 영향력이 급격하게 커진 근년에는 이와 같은 흐름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여기에 한국인으로서 미국 로스쿨을 거쳐 미국변호사로 입신하는 예도 일반화되고 있으며, 재미한국인미국법률가의 역할도 더욱 강화되고 있다. 비유컨대, 한국 법률가집단 내부의 엘리트집단은 미국의 유수의 로펌과 로스쿨들이 주도하는 소위 글로벌 리갈 프로페션(global legal profession)의 일원이 되고 있는 것이다.
    정치적 선호를 떠나서 이 글로벌 리갈 프로페션이 더 이상 주권국가의 국경에 구애받지 않는 소위 국경 없는 법률가집단이 될 것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이들은 세계적 규모의 시장과 세계적 규모의 정치사회/시민사회의 법적 주역이 될 것이며, 미국식 법률가정치는 적어도 당분간은 이들에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국민국가 단위에 머물러 있는 정치적 자유주의는 적어도 미국 주도의 제국적 구성 속에서는 개인우위-자본우위-사법우위-법률가우위의 자유주의적 법치주의의 형태로 극단화될 개연성이 다분하다. 문제는 이와 같은 일종의 타락이 제어될 수 있으려면 국민국가 또는 보다 작은 단위의 정치공동체를 입헌주의적 공화주의의 관점에서 재구성하는 것과 함께 제국적 단위에서 세계적 규모의 정치사회/시민사회를 구축하는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바로 여기에 법률가정치의 긍정적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 연구의 솔직한 기대이다. 자유민주주의 내부에서 자유주의적 법치주의의 경향과 길항해 온 입헌주의적 공화주의의 경향이 세계적 규모로 재구성되는데 법률가정치가 일부 이용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이를 위해서는 물론 본 연구에서조차 자유주의적 법치주의의 정치적 표현으로 편향되게 사용되었던 법률가정치의 논리 그 자체부터 입헌주의적 공화주의의 관점에서 재규정되어야만 할 것이다.
  • 색인어
  • 법률가정치, 정치적 자유주의, 자유민주주의, 법정치학, 자유주의적 법치주의, 법률가의 지배, 권리의 정치학, 로스쿨, 법학전문대학원, 관료사법, 법전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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