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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아세안의 지역무역통합에 관한 통상법적 분석
이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한국과 아세안의 지역무역통합에 관한 통상법적 분석 | 2005 년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최원목(이화여자대학교)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유형에 따라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가 다를 수 있음.)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연구과제번호 B00131
선정년도 2005 년
과제진행현황 종료
제출상태 재단승인
등록완료일 2006년 02월 19일
연차구분 결과보고
결과보고년도 2006년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한국과 ASEAN간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양측에 많은 이익을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되나, 현재 체결된 기본협정의 내용과 협상의 진행방향을 고려해 볼 때 국제통상법적 측면에서 몇가지 문제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첫째, 자유무역협정 당사국간에는 거의 모든 상품교역부문에 대해 교역장벽을 제거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현재의 협상 진행방향은 한국측이 쌀을 비롯한 주요 농산물에 대한 교역장벽을 철폐하지 않는 대신 ASEAN측은 주요 공산품에 대한 교역장벽을 유지하려 하고 있어, 위와 같은 법적 의무에 위반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서비스 교역부문에 대해서는 교역장벽 제거의무와 관련하여 어느 정도 융통성이 인정되므로, 이 범위에서 한국과 ASEAN 양측은 민감한 서비스부문에 대한 보호를 통해 각자의 정책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한국이 ASEAN과 경제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인식해야 할 점은 ASEAN의 회원국중 일부 국가가 WTO비회원국이므로 이들과의 자유무역협정 발효를 통한 상품관세의 철폐가 국제통상법상의 최혜국대우 위반에 이르게 된다는 점이다. 이는 현재의 WTO협정이 "WTO회원국끼리"의 자유무역협정에 대해서만 그 합법성을 부여하고 있는데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ASEAN회원국 중 WTO회원국인 국가들과 먼저 경제통합을 추진하는 한편, 나머지 국가들과는 점진적인 통합을 추진하면서 이들 국가들의 WTO가입을 유도함으로써 WTO협정에의 합치성을 보장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WTO비회원국의 WTO가입이 여의치 않거나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GATT상에 허용된 특별 승인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음으로써 한국과 ASEAN간의 자유무역협정의 합법성을 유지시킬 수 있다.
    셋째, 한국-ASEAN 자유무역협정에는 남북한 경제협력을 지원하는 의미에서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대해 한국원산지를 인정하는 특별조항이 삽입될 예정이다. 이 조항은 개성공단제품에 대해 ASEAN이 자유무역협정상의 특혜관세를 부여하는 목적으로만 원용될 경우에는 국제통상법 위반의 문제를 야기 시키지 않으나, 기타의 목적으로 원용되는 경우에는 WTO원산지협정 상의 의무(원산지규정을 통상정책의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의무 및 비차별원칙)를 위반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구체적인 특별원산지규정의 내용과 적용범위를 확정해나가야 할 것이다.
    한국과 ASEAN은 앞으로 구체적인 통합을 추진해나가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통상법적인 문제점들을 분명히 인식한 가운데에서 종합적인 고려 하에 정책적인 선택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 영문
  • Economic integration between Korea and ASEAN will bring mutual benefits to both economies. It will facilitate agricultural and industrial reformations that both economies have been thirsty for, and the strategic coalition between them will bring a new equilibrium point to skirt and mitigate the acute China-Japan rivalry of regionalism in the Southeast Asian region.
    Notwithstanding these benefits, the current Korea-ASEAN FTA (KAFTA) initiative poses several challenges in terms of consistency with multilateral rules of trade. First, the KAFTA parties are required to eliminate barriers to trade in goods with respect to substantially all the trade among themselves. In on-going negotiations, Korea is attempting to maintain its trade barriers for its major agricultural products, and ASEAN countries are showing intentions to reciprocate by retaining trade barriers imposed on major exports of Korea. Such exclusions of major sectors from the coverage of the integration raises a question of inconsistency with WTO rules. Furthermore, without eliminating trade barriers with respect to substantially all the trade, both parties would lose the very purpose of economic integration. On the other hand, given that both parties can enjoy some flexibility in the ares of service integration, some sensitive sectors may be excluded from the coverage of the service integration under the KAFTA.
    Second, in pursuing a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with the ASEAN, Korea must be aware that WTO consistency of their integration in trade in goods is in peril because of non-WTO member status of several ASEAN countries. Thus, it is recommended to pursue integration in the goods area first with individual states of ASEAN that are WTO members, while proceeding with negotiations with the ASEAN as a whole, and then, Korea can gradually pursue integration with non-WTO members of ASEAN. Although WTO accession of such non-WTO members, prior to KAFTA’s entry into force, can guarantee WTO consistency, the KAFTA initiative needs to be approved by a two-third majority of the WTO members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0 of GATT Article XXIV, if such accession is not feasible.
    Third, the KAFTA is expected to include special rules of origin in regard to a South and North Korean economic cooperation project. In order to make the rules compatible with WTO jurisprudence, the KAFTA must ensure that the rules are used only for preferential tariff purposes. For the use of other purposes, a particular standard for the regional value content or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s must be specified under the KAFTA in a non-discriminatory manner.
    During the integration processes under the KAFTA initiative, all the participating parties must be aware of these legal problems and their implications on WTO jurisprudence, and pursue the best policy option from an overall point of view.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한국과 ASEAN간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양측에 많은 이익을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되나, 현재 체결된 기본협정의 내용과 협상의 진행 방향을 고려해 볼 때 국제통상법적 측면에서 몇가지 문제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첫째, 자유무역협정 당사국간에는 거의 모든 상품교역부문에 대해 교역장벽을 제거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현재의 협상 진행방향은 한국측이 쌀을 비롯한 주요 농산물에 대한 교역장벽을 철폐하지 않는 대신 ASEAN측은 주요 공산품에 대한 교역장벽을 유지하려 하고 있어, 위와 같은 법적 의무에 위반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서비스 교역부문에 대해서는 국제통상법상 교역장벽 제거의무와 관련하여 어느 정도 융통성이 인정되므로, 이 범위에서 한국과 ASEAN 양측은 민감한 서비스부문에 대한 보호를 통해 각자의 정책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한국이 ASEAN과 경제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인식해야 할 점은 ASEAN의 회원국 중 일부 국가가 WTO비회원국이므로 이들과의 자유무역협정 발효를 통한 상품관세의 철폐가 국제통상법상의 최혜국대우 위반에 이르게 된다는 점이다. 이는 현재의 WTO협정이 "WTO회원국끼리"의 자유무역협정에 대해서만 그 합법성을 부여하고 있는데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ASEAN회원국 중 WTO회원국인 국가들과 먼저 경제통합을 추진하는 한편, 나머지 국가들과는 점진적인 통합을 추진하면서 이들 국가들의 WTO가입을 유도함으로써 WTO협정에의 합치성을 보장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WTO비회원국의 WTO가입이 여의치 않거나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GATT상에 허용된 특별 승인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음으로써 한국과 ASEAN간의 자유무역협정의 합법성을 유지시킬 수 있다. 셋째, 한국-ASEAN 자유무역협정에는 남북한 경제협력을 지원하는 의미에서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대해 한국원산지를 인정하는 특별조항이 삽입될 예정이다. 이 조항은 개성공단제품에 대해 ASEAN이 자유무역협정상의 특혜관세를 부여하는 목적으로만 원용될 경우에는 국제통상법 위반의 문제를 야기 시키지 않으나, 기타의 목적으로 원용되는 경우에는 WTO원산지협정 상의 의무(원산지규정을 통상정책의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의무 및 비차별원칙)를 위반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구체적인 특별원산지규정의 내용과 적용범위를 확정해나가야 할 것이다. 한국과 ASEAN은 앞으로 구체적인 통합을 추진해나가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통상법적인 문제점들을 분명히 인식한 가운데에서 종합적인 고려 하에 정책적인 선택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한국과 ASEAN간의 자유무역협정 추진의 법적 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다각적으로 진행하고 그 해결방안에 대한 제안을 제시하였음. 이러한 문제점들과 제안은 앞으로 국제통상규범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이 최종 타결되도록 양국의 협상담당자들에 의해 적극적으로 참조되어야 할 것임. 또한 본 분석내용은 남북한이 추진중인 개성공단 협력사업의 국제법적 합치성 보장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해주고 있으며, 향후 동아시아 지역에 체결 추진될 많은 지역무역협정을 위한 노력에 법적인 측면에서의 분석틀을 제공할 수 있음.
  • 색인어
  • 자유무역협정, 한국-아세안 자유무역협정, 개성공단제품, 원산지규정, "실질적으로 모든 범위" 관세철폐조건, WTO 지역무역협정규정, FTA(Free Trade Agreement), Korea-ASEAN FTA, Kaesong Industrial Complex, Rules of Origin, Regionalism, "Substantially-all-trade" Requirement, WTO rules on Region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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