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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06607&local_id=10011516
유럽연합(EU)에서의 민사법 통일화작업에 관한 연구
이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유럽연합& #40;EU& #41;에서의 민사법 통일화작업에 관한 연구 | 2005 년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송호영(광운대학교)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유형에 따라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가 다를 수 있음.)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연구과제번호 B00134
선정년도 2005 년
과제진행현황 종료
제출상태 재단승인
등록완료일 2006년 04월 05일
연차구분 결과보고
결과보고년도 2006년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본 연구는 유럽연합에서 진행되고 있는 유럽연합회원국들의 민사법을 통일화하기 위하여 추진중인 다양한 워킹그룹들의 활동을 작업방법과 작업성과들을 중심으로 살펴본 것이다. 이들 워킹그룹들의 작업목표나 작업방법들은 상이하지만, 각국 법률의 공통적인 핵심(Common Core)을 탐구하는 연구팀, 미국의 Restatement 방식을 취하는 연구팀, 단일한 사법의 제정(Kodifikation)을 목표로 한 연구팀 및 유럽공동체법으로부터 유럽각국에 적용될 수 있는 사법의 法源을 찾으려는 연구팀 등 네 가지 그룹으로 크게 나누어볼 수 있다. 이들의 연구성과로는 현재까지 유럽계약법원칙(PECL)이나 Gandolfi교수의 유럽계약법초안 등이 알려져 있는 정도이지만, 앞으로 여러 워킹그룹들의 다양한 私設 법안들의 출현이 예상되고, 이들 법안이 향후 유럽연합의 통일사법전의 모태로 작용할 것임이 분명하다. 이들 워킹그룹의 연구방법이나 연구성과 등은 앞으로 국제적 관점에서 우리 민법학의 발전방향이나 향후 전개될 동아시아통일매매법의 제정에 있어서 중요한 전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영문
  • Diese Studie beschaeftigt sich mit den Arbeitsmethoden und Forschungsergebnisse der verschiedenen Arbeitsgruppe(Working Group), welche nach der Vereinheitlichung des Zivilrechts in der EU streben. Zwar Ziele und Arbeitsweise der "Working Groups" sehr unterschiedlich sind, lassen sich jedoch diese Working Groups in die vier Gruppe teilen: naemlich die einen Common Core von Gemeinsamkeiten der nationalen Privatrechtsordnungen forschende Gruppe, die angelehnt an das Vorbild US-amerikanischen Restatements die Grundregeln des Privatrechts erarbeitende Gruppe, die auf die Kodifikation des gemeinsamen Privatrechts zielende Gruppe und die aus dem Gemeinschaftsrecht Grundsaetze eines europaeischen Privatrechts ableitende Gruppe. Die Forschungsergebnisse dieser Working Groups sind zwar zur Zeit PECL und ein Europaeisches Vertragsgesetzbuches von Gandolfi bekannt worden. Es wird aber vorhergesehen, dass verschiedene privaten Gesetzesentwuerfe von dieser Working Groups in absehbarer Zeit vorgelegt werden und diese Gesetzesentwuerfe zur Grundlage des gemeinsamen Privatrechtsgesetzbuches werden. Es wird erwartet, dass die Arbeitsweise und Forschungsergebnisse der Working Groups in internationaler Hinsicht fuer die Entwicklungstendenz unserer Zivilrechtswissenschaft und die eventuelle Gesetzgebung des gemeinsamen Kaufrechts fuer Ostasienlaender ein Vorbild sind.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본 연구는 현재 유럽연합의 모든 국가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私法의 통일화를 위하여 다양하게 진행중인 여러 Working Group들의 활동을 살펴봄으로써, 유럽연합에서 일고 있는 민사법통일화의 기본이념과 그 저변에 흐르고 있는 역사적인 배경과 사회·경제적인 기본철학, 민사법통일화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논리대결, 다양한 민사법 통일작업팀들의 목표와 작업방법 및 작업성과 그리고 최종적인 통일민법전을 제정하기 위해 극복해야만 하는 과제와 이에 관한 전망 등에 관해서 분석하여 본 것이다. 연구의 핵심은 대학연구소를 중심으로 유럽연합회원국의 민사법을 통일화하는 작업을 추진중인 다양한 Working Group들의 활동을 관찰한 것으로, 현재 파악된 바로는 10여개 정도의 대학 및 연구소중심의 워킹그룹들이 서로 상이한 목표와 방법론을 통하여 다양한 형태의 유럽연합공통의 법안들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들 워킹그룹들은 작업방법 또는 작업목표에 따라 크게 4가지 형태로 분류될 수 있는데, 각국 법률의 이른바 공통적인 핵심(Common Core)을 탐구하는 연구팀(예, Trento대학의「유럽사법공통핵심프로젝트」), 미국의 Restatement 방식을 취하는 연구팀(예, Lando위원회), 단일한 사법의 제정(Kodifikation)을 목표로 한 연구팀(예「유럽민법전스터디그룹(Study Group on a European Civil Code)」), 유럽공동체법으로부터 유럽각국에 적용될 수 있는 사법의 法源을 찾으려는 연구팀(예, Münster대학의「공통원칙네트워크(Common Principles- Network)」)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워킹그룹들은 현재까지 크고 작은 연구성과물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유럽계약법원칙(PECL)과 Gandiolfi유럽계약법초안이다. 이러한 법안들은 학문적 차원에서 안출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은 없는 것이지만, 최근 유럽연합의회가 역내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법통일화를 추진할 것을 결의함에 따라 이러한 워킹그룹이 제시한 법안은 향후 유럽연합권역내에 통용될 통일사법전의 중요한 기반으로 작용할 것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사법의 통일화를 위하여 상이한 개념들을 용어상으로 정비하여야 하는 등 앞으로 극복해야 할 과제도 많이 있고 사법통일을 반대하는 견해도 여전히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러한 통일사법전의 제정이 가까운 시기에 현실화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워킹그룹의 연구방법이나 연구성과 등은 앞으로 국제적 관점에서 우리 민법학의 발전방향이나 향후 전개될 동아시아통일매매법의 제정에 있어서 중요한 전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현재 유럽연합에서는 대학연구소를 중심으로 유럽연합회원국의 민사법을 통일화 하는 작업이 다양한 형태로 진행중이다. 이들 워킹그룹들은 작업방법 또는 작업목표에 따라 크게 4가지 형태로 분류될 수 있는데, 각국 법률의 이른바 공통적인 핵심(Common Core)을 탐구하는 연구팀, 미국의 Restatement 방식을 취하는 연구팀, 단일한 사법의 제정(Kodifikation)을 목표로 한 연구팀, 유럽공동체법으로부터 유럽각국에 적용될 수 있는 사법의 法源을 찾으려는 연구팀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워킹그룹들은 현재까지 크고 작은 연구성과물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유럽계약법원칙(PECL)과 Gandiolfi유럽계약법초안이다. 유럽연합의회는 이미 1989년에 유럽연합국가에 적용되는 통일사법전의 제정을 추진할 것을 천명한 바 있으므로 향후 유럽민사법통일화작업은 더욱 비중있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러한 작업은 결국 위의 워킹그룹의 연구들이 중심이 될 것이므로 이에 관한 지속적인 관찰과 연구가 필요하다.
    이와 같이 유럽사법통일을 위한 워킹그룹의 활동을 다룬 본 연구는 유럽사법 전반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계수법인 우리 민법을 국제적인 시각에서 재조명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는 함과 아울러 향후 전개될 동북아시아 통일매매법의 제정작업에 참고될 수 있는 입법메뉴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하여 학계에서는 유럽사법에 관한 새로운 강좌분야(대학원과정)로 활용될 것이고, 실무계에서는 향후 유럽연합과의 거래시 적용될 수 있는 새로운 준거법에 대한 사전적인 대비책으로 활용될 것이다.
  • 색인어
  • 민사법통일, 워킹그룹, 공통핵심, 유럽계약법원칙, 유럽가족법위원회, 간돌피그룹, 아퀴그룹, 틸부륵그룹, 란도위원회, 유럽민법전스터디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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