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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적 부역과 국가적 부역: 해방후 프랑스의 대독협력 공직자 숙청
이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일상적 부역과 국가적 부역: 해방후 프랑스의 대독협력 공직자 숙청 | 2004 년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이용우(서울대학교)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유형에 따라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가 다를 수 있음.)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연구과제번호 A00077
선정년도 2004 년
과제진행현황 종료
제출상태 재단승인
등록완료일 2006년 05월 08일
연차구분 결과보고
결과보고년도 2006년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나치 독일이 프랑스를 점령하고 지배했던 ‘암울했던 시절’(1940-44)이 끝난 뒤에, 프랑스에서 몇 년간에 걸쳐 부역자들에 대한 처벌과 숙청이 여러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이 연구는 그러한 숙청의 다양한 방식들 가운데 ‘행정숙청’, 즉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에 대한 징계에 대한 것이다.
    행정숙청의 규모를 보자면, 숙청의 반대자들이 ‘12만 명’이 숙청되었음을 주장하고 정부측은 약 16,000명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 부역을 이유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은 100-150만 명 가운데 27,000명 이상(1.8-2.7%)이었다.
    본 연구는 특히 두 공직 부문에서의 행정숙청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첫 번째 것은 ‘숙청자의 숙청’으로, 독일 강점기 및 비시 정부 시기에 '국가적 부역'을 직접 수행하고 그 중에서도 주로 억압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동시에 해방후에는 숙청 업무를 수행하게 될 도지사, 판검사, 경찰에 대한 숙청이고, 두 번째 것은 일상적 공직 부문, 특히 센 도 도청 및 부속 관공서들(군청, 시청, 면사무소 등)과 센 도에 위치한 공기업들에서의 숙청이다.
    이 두 부문의 숙청은 여러 점에서 서로 대조되었는데, 우선, 행정숙청이 지속된 기간은 첫 번째 부문이 두 번째 부문보다 훨씬 짧았다. 이는 첫 부문에서의 부역 사실이 두 번째 부문보다 훨씬 심하거나 명백했고 첫 부문에서의 숙청이 두 번째 부문보다 훨씬 시급했기 때문이다. 두 부문 사이의 차이가 가장 두드러졌던 것은 징계사유였다. 지사, 판검사, 경찰관이 대체로 업무수행이나 직위와 직접 관련된 사유로 징계를 받았던 반면, 센 도의 행정숙청은 대체로 업무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유로 이루어졌다. 대부분의 센 도청 소속 공무원들은 ‘공직자’로서의 공무수행이 아니라 ‘시민’으로서의 행위에 대해 처벌을 받았던 것이다. 또한 업무수행과 관련된 징계에서도 두 부문 모두, 업무수행 자체보다는 그 수행방식을 문제삼았다. 이는 비시 정부의 ‘합법성’에 비추어, 그리고 현재의 절박한 당면과제들을 수행할 필요성에 비추어 새 정부가 모든 비시 공무원들을 숙청할 수는 없다는 딜레마에서 비롯된 것이다.
  • 영문
  • After the ‘Dark Years’ (1940-44) during which Nazi Germany had dominated France, the purge of collaborators were proceeded in various ways for several years in France. Among the ways of purge, this study pays special attention to the ‘administrative purge’ which means disciplinary measures against public servants and employees of public corporations.
    As for the scale of administrative purge, although many opponents had insisted that there were 120,000 purged while the government claimed about 16,000 of 1 to 1.5 million civil servants and public employees, in fact, over 27,000 (1.8-2.7%) men and women were disciplined for their collaboration.
    This study focuses on the administrative purge in two sections of public service. The first was the ‘purge of purger’, that is, the purge of prefects, judges and policemen who had executed the most repressive tasks during the ‘Dark Years’ and would carry out the purge of collaborators in liberated France. The second one was the purge against ordinary employees of public service, in particular the prefectorial office, its subsidiary offices and public companies in the Seine department.
    The first section presented a distinct contrast to the second one in many respects. Firstly, the duration of administrative purge in the first section was much shorter than that in the second. It was because the level of collaboration in the first section had been far more intense, and the purge in this section was much more urgent than in the second section.
    It was in the causes of disciplinary measures that the difference in two sections was most striking. Prefects, judges and policemen were generally disciplined for the causes directly related to their services or positions. In contrast, most of public servants belonging to the Seine prefectorial office were not punished for their public posts as a civil servant, but for their behaviors as a citizen. In addition, in the cases of disciplinary measures related to their services, the issues in question were generally their manners of conduct rather than their services themselves in the two sections. This result reflected the dilemma in which the new French government could not purge all the Vichy public servants in view of the ‘legitimacy’ of the Vichy government and the necessity to perform the most urgent tasks.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나치 독일이 프랑스를 점령하고 지배했던 ‘암울했던 시절’(1940-44)이 끝난 뒤에, 프랑스에서 몇 년간에 걸쳐 대독협력자들에 대한 처벌과 숙청이 여러 방식으로 수행되었는데, 이 연구는 그러한 숙청의 다양한 방식들 가운데 ‘행정숙청’, 즉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에 대한 징계에 대한 것이다.
    행정숙청의 규모를 보자면, 숙청의 반대자들이 ‘12만 명’의 공직자가 숙청되었음을 주장하고 정부측은 약 16,000명이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 독일 강점기(1940-44)의 대독협력을 이유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은 모두 100-150만 명 가운데 27,000명 이상(1.8-2.7%)이었던 것으로 추산된다.
    본 연구는 특히 두 공직 부문에서의 행정숙청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첫 번째 것은 ‘숙청자의 숙청’으로, ‘암울했던 시절’에 '국가적 부역'을 직접 수행하고 그 중에서도 주로 억압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동시에 해방후에는 숙청 업무를 수행하게 될 도지사, 판검사, 경찰에 대한 숙청이고, 두 번째 것은 일상적 공직 부문, 특히 센 도 도청 및 부속 관공서들(군청, 시청, 면사무소 등)과 센 도에 위치한 공기업들에서의 숙청이다.
    이 두 부문의 숙청은 여러 점에서 서로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우선, 행정숙청이 지속된 기간이 달랐다. 즉, 부문별 숙청위원회의 활동기간을 보면, 지사와 판검사는 1944년 10월부터 1945년 4월까지, 경찰은 1946년 2월까지 숙청위 회의가 열렸던 데 비해 센 도청이나 그 지역 공사(公社)의 숙청위들은 1947년 봄까지도 활동을 계속했던 것이다. 이는 지사, 판검사, 경찰관의 부역행위가 직무상 여타의 공직이나 공기업에 비해 훨씬 심하거나 자명해서 심사가 오래 걸리지 않았던 동시에 ‘숙청자의 숙청’이란 점에서 다른 부문들의 숙청에 비해 훨씬 시급했던 반면 일반 공무원들이나 공기업 직원들의 경우 부역행위 여부 심사가 보다 어려웠고 ‘숙청자의 숙청’만큼 시급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두 부문 사이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측면은 무엇보다도 징계사유라고 할 수 있다. 지사, 판검사, 경찰관의 경우 비록 개개인의 구체적인 징계사유는 알 수 없지만 여러 간접적인 증거로 미루어보아 대체로 업무수행이나 직위와 직접 관련된 사유로 징계를 받았던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 센 도 행정숙청의 경우 대부분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행위로 징계를 받았던 것이다. 센 도청과 시읍면사무소 직원들, 파리 지역의 공기업 직원들은 대부분, 근무시간 이외에 근무지 밖에서 벌였던 행위로 징계를 받거나, 근무중에 보였던 태도나 행위로 징계를 받더라도 자신의 직무수행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다. 요컨대 대부분의 센 도 도청 소속 공무원들은 ‘공직자’로서의 공무 수행이 아니라 ‘시민’으로서의 행위에 대해 처벌을 받았던 것이다.
    또한 업무수행과 관련된 징계에서도 어느 부문이든 업무수행 자체를 문제삼기보다는 그 방식, 즉 상부의 지시나 규정을 시행하는 방식(혹은 지시를 내리는 방식)을 문제삼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비시 정부 성립과정의 ‘합법성’―숙청당국은 공식적으로 결코 인정하지 않았지만―이라는 과거 사실과 현재의 절박한 당면과제들, 즉 국가재건과 질서유지, 그리고 숙청과업 수행에 대한 필요성에 비추어 비시 공직자 전원을 숙청할 수 없다는 딜레마에서 비롯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본 연구는 무엇보다도 국내의 서양현대사 연구의 지평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서양현대사 중에서도 1945년 이후의 ‘현재사’ 연구가 그다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프랑스의 해방 직후인 1944-47년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본 연구는 2차 대전 종전 이후 유럽사에 대한 연구와 서술을 활성하는 데 일조할 것이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국내의 과거청산 논의에 기여할 것이다. 36년간의 일제식민통치의 유산에 대한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현 상황에서, 과거청산이 가장 철저히 이루어진 나라로 평가되고 있는 프랑스의 경우 구체적으로 그러한 청산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공직사회 숙청’을 중심으로 엄정한 분석을 가하는 것은 국내의 친일파 청산 논의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자는 이 주제에 대한 연구성과를 학회에서 발표하고 전문학술지에 게재한 바 있는데 더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이 논문을 포함시켜 ‘프랑스에서의 과거청산’이라는 주제로 연구서를 출간할 계획이다. 과거청산 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손꼽히면서도 거의 연구가 되지 않은 국내 학계 실정을 감안할 때 그러한 연구서의 출간은 젊은 세대들에 대한 교육이란 면에서나 사회적, 역사적으로 중요한 주제의 대중화라는 점에서나 큰 의의를 가질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모은 자료들 가운데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번역하고, 그러한 번역자료들과 연구성과들을, 본 연구자가 담당한 대학강의수업에서 적극 활용할 것이다. 특히 ‘서양현대사’ 관련 수업일 경우 그 유용성은 클 것이며, 이러한 활용방식에는 해당 수업 전용 인터넷 사이트나 홈페이지에 번역자료와 연구자료를 올리는 것도 포함될 것이다.
  • 색인어
  • 숙청(Purge), 행정숙청(Administrative purge), 협력(Collaboration), 비시(Vichy), 센 도청(Prefectorial office of the Se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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