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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말 휘주 양장제의 변천
이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명말 휘주 양장제의 변천 | 2004 년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권인용(京都大學)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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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연구과제번호 A00020
선정년도 2004 년
과제진행현황 종료
제출상태 재단승인
등록완료일 2006년 07월 17일
연차구분 결과보고
결과보고년도 2006년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田賦는 국가 존립의 물질적 기초이므로, 안정적인 田賦 징수의 확보는 언제나 정부의 주요 관심 대상이다. 그런데 明末에 이르러 里甲制가 이완되었을 뿐 아니라 糧長의 지위도 점점 저하되었다. 이것은 糧長을 중심으로 운용된 錢糧 징수 및 운송 방식이 위기에 빠졌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官府에서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의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다. 그 구체적인 표현이 官收官解였다. 이것은 원리적으로 糧長制를 부정하는 것이었으므로, 明末은 양장의 지위가 극히 취약한 시기였다. 그러나 官收官解가 시행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을 官 내지는 胥吏가 담당할 수 없었음은 당연하다. 게다가 徽州의 官收官解는 뚜렷한 한계를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官府는 가능한 한 기존의 조직 내지 役員을 활용하려 했다. 이것은 官收官解의 단계에서도 實役으로서의 糧長은 존속했음을 의미한다. 바꿔 말하면, 明末에도 糧長은, 그 역할은 축소되었지만, 여전히 건재했던 것이다.
    明末 徽州에서 糧長의 존속이 가능했던 배경에 대해서는 官府와 민간의 요소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우선 明中期 이후 萬曆 연간에 이르기까지 직․간접적으로 양장의 부담 경감과 그 공평을 지향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물론 양장 선정의 불공평과 각급 관리의 착취를 없애려는 官府의 의도는 달성되기 어려웠다. 하지만 役의 축소와 朋充의 공인은 결과적으로 양장의 존속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특히 朋充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었다. 즉 應役者의 계층 저하를 전제로 各姓의 數戶가 공동으로 應役하는 朋充 뿐 아니라 同族內 應役者의 확대를 통한 役의 분담을 의미하는 朋充도 있었다. 물론 양자 모두 궁극적으로는 役의 수행을 보장하는 역할을 했다. 그런데 이러한 朋充의 구체적 방식은 공권력의 직접적인 통제가 미치지 않는 민간 차원에서 성립된 일종의 ‘對策’이었다. 말하자면 明末 徽州의 糧長은 官府가 요구하는 役을 부담하기 위해 내부에서 다양한 대책을 案出하여 이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한 ‘최소한의 탄력성’을 잃지 않았다. 이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왕조 말기의 전반적인 행정의 이완 속에서 향촌의 질서를 나름대로 자주적으로 유지하고 있었던 徽州의 민간의 역량이기도 했다. 결국 官府는 명목상으로는 ‘民으로부터 官으로’를 표방하면서도, 실제로는 기존의 민간의 역량을 수용하여, 느슨하고 타협적인 개혁을 취하는 데 그쳤던 것이다.
    淸代에 들어와 糧長은 서서히 소멸되어 갔지만, 그 구체적인 역할의 대체 수단은 불가결했다. 행정력의 한계 속에서 糧長에 준하는 각종 鄕村役의 출현은 必至였다. 그들은 官府의 ‘禁革’과 일정한 제도적 변용에도 불구하고 民國시기에 이르기까지 끈질긴 생명력을 보였다. 이것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최소한의 탄력성을 갖는 양장의 존재, 그 이면의 물질적인 기반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明末 徽州의 糧長이 明初에 비하여 권리보다도 의무의 측면이 두드러진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양장의 役을 일방적인 부담의 차원에서만 이해할 수는 없다. 양장을 포함한 鄕村役이라는 것은 官府와 민간 사이의 이해의 접점으로서, 의무와 권리의 양면을 具有하는 존재였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후대까지 連綿히 이어지는 鄕村役은 官府의 요구에 反하는 민간의 利害의 산물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明末에 徽州의 糧長을 유지하려는 민간의 힘이 작용한 그 배경에는, 役의 수행이라는 의무와 함께 그에 부수되는 유․무형의 利에 대해서도 동시에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役의 專業化 혹은 請負化와도 연결되지만, 그 구체적인 實態에 대한 면밀한 분석은 금후의 과제이다.
  • 영문
  • .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糧長制는 明初 일련의 稅糧 징수 과정에서 핵심적인 위치에 있었다. 즉 官府를 대신하여 민간에서 稅糧을 징수한 뒤 存留 이외의 부분을 京師와 本府 및 정해진 지역으로 운송하는 일을 담당했다. 糧長은 역할의 중요성만큼이나 부담의 강도도 높았다. 상당한 경제력이 전제되고 또 세습의 경향이 있었던 양장도 차츰 그 부담을 이기지 못하는 자가 속출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軍運의 채택과 田賦의 銀納化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로써 양장의 부담이 부분적으로 경감된 것은 사실이었지만, 문제는 이미 양장의 소질 저하와 함께 계층 저하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데 있었다. 이러한 추세는 徽州도 예외가 아니었다. 嘉靖末年 役銀의 帶徵이라는 조치도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있었다. 明中期 이후 부담의 정도는 줄었지만 양장의 부담 능력도 같이 하락한 만큼 부담의 과중 현상은 바뀌지 않았다. 여기에서 등장한 것이 官收官解였다.
    萬曆年間 徽州에서 官收官解의 실시는 원리적으로 糧長制를 부정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官收官解의 개혁은 철저하지 못했다. 물론 官解의 실시는 起運에 해당되는 錢糧을 運軍에게 交兌하는 民運의 부담에서 양장이 벗어나게 되었음을 의미했다. 반면 官收의 경우 錢糧 징수에서 양장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었다. 서리 혹은 守櫃里長 등과 함께 양장은 各櫃에서 개별적으로 혹은 里長이 대표로 가져오는 錢糧을 징수하고 이를 확인해 주는 일을 맡았다. 다만 官收 단계에서 그간 양장이 떠맡아야 했던 賠納의 의무는 사라졌다. 이것이 民收와 官收의 각 단계에서 드러나는 양장의 주요한 차이점이었다. 결국 官收官解의 단계에서 양장의 부담은 줄어들었지만 개혁의 한계로 인하여 實役으로서의 양장의 존속은 불가피했던 셈이다.
    明末 徽州에서 양장의 존속이 가능하게 된 데에는 官府와 民間의 요소를 아울러 고려해야 한다. 明中期 이후 萬曆年間에 이르기까지 직․간접적으로 양장의 부담 경감과 그 공평을 지향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물론 양장 선정의 불공평과 각급 관리의 착취를 없애려는 官府의 의도는 달성되기 어려웠다. 하지만 役의 축소와 朋充의 공인은 결과적으로 양장의 존속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한편 朋充은 官府의 役 부과에 대한 민간의 대응책이라는 측면을 가지고 있다. 朋充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었다. 즉 應役者의 계층 저하를 전제로 各姓의 數戶가 공동으로 應役하는 朋充 뿐 아니라 同族內 應役者의 확대를 통한 役의 분담을 의미하는 朋充도 있었다. 다만 양자 모두 궁극적으로 役의 수행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는 공통적이었다. 官收官解의 실시 이후 양장 위상의 전반적인 하락과 함께 朋充의 절실함도 약화되어 갔겠지만, 應役 과정에서 완충의 역할을 하는 朋充의 특성상 그 필요성은 양장의 최종적인 소멸에 이르기까지 공존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첫째, 양장제에 관한 연구상의 공백을 메울 수 있다. 양장제는 명대의 세량징수체계를 구성하는 데 불가결의 요소였던만큼 그간 양장제에 관한 많은 연구가 축적되었지만, 상대적으로 명중기 이후의 양장제의 변천에 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았다. 특히 일조편법의 시행 이후에도 양장의 역이 역역의 형태로 존재했음은 이미 지적되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수행했고, 이전과는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 또 명말 이후 양장의 역이 민간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담당되었는가에 대해서도 뚜렷한 언급이 없었다. 본고의 연구결과는 우선 이러한 기존 연구의 공백을 보충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전통중국사회에서 관부와 민간의 역관계와 대응에 대한 전망에 하나의 시사를 줄 수 있을 것이다. 향촌사회의 운용과 직결되는 어떤 제도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야기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크고 작은 제도적 변용 속에서, 관부의 지향과 민간의 이해가 일치되지 않거나 이상과 현실이 괴리되는 경우, 지방정부는 어느 선에서 조화 내지 조정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명말 휘주의 양장제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지방관부의 정책과 민간의 대책 그리고 당시 휘주의 향촌사회에서 관부와 민간의 역관계 등에 대한 구체적 접근은 전통중국 향촌사회 운영의 역동적인 일면을 되돌아 볼 수 있을 것이다.
  • 색인어
  • 明末, 徽州, 糧長, 官收官解, 朋充, 稅糧, 官府, 民間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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