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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07212&local_id=10011452
공공사업 평가모형 개발연구 - 영국정부 모형을 중심으로 -
이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공공사업 평가모형 개발연구 - 영국정부 모형을 중심으로 - | 2004 년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홍기용(단국대학교)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유형에 따라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가 다를 수 있음.)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연구과제번호 B00208
선정년도 2004 년
과제진행현황 종료
제출상태 재단승인
등록완료일 2006년 05월 25일
연차구분 결과보고
결과보고년도 2006년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연구는 영국의 공공사업평가모형에 비추어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공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점을 도출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범위에 들어 있는 건당 50억 이상의 사업을 최근 5년 동안 일정 횟수 이상 실시한 80지자체를 선정하여 설문지 조사를 이용하여 조사한 결과 유의성이 있는 50지역을 조사 대상지역으로 다시 선정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영국정부와는 달리 주로 사업특성에 따라 담당부서가 다르며 주로 기획감사실에서 취급하고 있어서 사업관리의 일관성이 부족하다. 2) 사업 아이디어는 주로 해당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현안문제점을 토대로 정치권과 주민 및 시민단체에서 얻고 있다, 그리고 사업선정은 상위계획의 투자우선순위, 예산확보의 용이성 및 민원해결이 중요한 선정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영국은 모든 정책수립은 반드시 사업평가기준(B/C, 타 사업과의 연계성, 조세효과, 수혜자분석 등)에 따라서 사업을 평가하도록 법으로 명문화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중앙정부 사업은 5000억원 이상과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은 50억원 이상 사업에 예비타당성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예비타당성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와 최고의사결정자의 사업평가에 대한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3) 예비타당성조사 항목으로는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분야는 경제성분석과 법적검토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지금까지 익숙한 사업(건축, 토목)설계 등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사업평가분석이 소홀히 다루고 있다. 4) 또한 예비타당성조사의 유(활)용정도에 대헤서는 매우 의문시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담당자들은 아직도 예비타당성조사를 완전히 이해하고 있지 못함을 볼 수 있으며 분석내용에 대해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5) 이러한 점을 감안해 볼 때 우리나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예비타당성조사는 먼저 사업담당자의 사업평가에 대한 이해와 그 중요성을 인식시켜야 할 것이다. 6) 아울러 질 높은 타당성조사 기관이 부족한 상황에 있으므로 용역기관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 영문
  • This study aims at finding out the current situation and trends of feasibility studies of public projects at the local governments in Korea. The followings are some fidinnings as; 1) It is not so productive circumstance among the local government officials to carry out feasibility stdies over the public projects due to the lack of fully understaning its real concepts even if very limmited projects(over 5,000 milion US dollars per locally finaned project) have been applied it by the government regulation. 2) The main responsible section for the feasibility studies leagally obligated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is mostly the Planning and leagal Division. The Division is administratively on the line of budgeting and managing projects but has limitted required knowledge of the projects so that the studies are mostly unqualified as well as underutilized to implementation in the field compared to that of U.K. model. 3) The magnitude of the feasibilty study is presently confined only to the economic appraisal in Korea of which data and analitical methods are limmited. To meet the main purpose of the public project appraisal, Korean Government needs to consider to extended not only to economic aspect but also to financial, taxation and benefit population aspect like U.K. practice, 4) The data shows the evidence that officials dealing with public project apprisal do not fully understanding its objectives but practice it as an administrative procedure. 5) Therefore, Korean Government requires to offer various of training programs of project appraisal not only for the government officials but also researchers as well as private firms in general.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본 연구는 영국의 공공사업평가모형에 비추어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공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점을 도출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범위에 들어 있는 50억 이상의 사업을 최근 5년 동안 일정 횟수 이상 실시한 80지자체를 선정하여 설문지 조사를 이용하여 조사한 결과 유의성이 있는 50지역을 조사 대상지역으로 다시 선정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로 사업특성에 따라 담당부서가 다르며 주로 기획감사실에서 취급하고 있다. 2) 사업 아이디어는 주로 해당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현안문제점을 토대로 정치권과 주민 및 시민단체에서 얻고 있다, 그리고 사업선정은 상위계획의 투자우선순위, 예산확보의 용이성 및 민원해결이 중요한 선정기준으로 하고 있다. 3) 예비타당성조사 항목으로는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분야는 경제성분석과 법적검토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4) 그러나 예비타당성조사의 유용정도에 대헤서는 매우 의문시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담당자들은 아직도 예비타당성조사를 완전히 이해하고 있지 못함을 볼 수 있으며 분석내용에 대해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5) 이러한 점을 감안해 볼 때 우리나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예비타당성조사는 먼저 사업담당자의 사업평가에 대한 이해와 그 중요성을 인식시켜야 할 것이다. 6) 아울러 질 높은 타당성조사 기관이 부족한 상황에 있으므로 용역기관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로 사업특성에 따라 담당부서가 다르며 주로 기획감사실에서 취급하고 있다. 2) 사업 아이디어는 주로 해당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현안문제점을 토대로 정치권과 주민 및 시민단체에서 얻고 있다, 그리고 사업선정은 상위계획의 투자우선순위, 예산확보의 용이성 및 민원해결이 중요한 선정기준으로 하고 있다. 3) 예비타당성조사 항목으로는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분야는 경제성분석과 법적검토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4) 그러나 예비타당성조사의 유용정도에 대헤서는 매우 의문시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담당자들은 아직도 예비타당성조사를 완전히 이해하고 있지 못함을 볼 수 있으며 분석내용에 대해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5) 이러한 점을 감안해 볼 때 우리나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예비타당성조사는 먼저 사업담당자의 사업평가에 대한 이해와 그 중요성을 인식시켜야 할 것이다. 6) 아울러 질 높은 타당성조사 기관이 부족한 상황에 있으므로 용역기관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 색인어
  • 공공사업평가, 예비타당성조사, 공공사업평가모형, 지방자치단체 공공사업평가, 지방자치단체 예비타당성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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