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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의 근대 토지소유제 '창출'과 식민성 --경남 창원 김해지역의 신 발굴자료 분석--
이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일제의 근대 토지소유제 & #39;창출& #39;과 식민성 --경남 창원 김해지역의 신 발굴자료 분석-- | 2004 년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최원규(한국역사연구회)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유형에 따라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가 다를 수 있음.)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연구과제번호 A00013
선정년도 2004 년
과제진행현황 종료
제출상태 재단승인
등록완료일 2006년 05월 30일
연차구분 결과보고
결과보고년도 2006년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본 연구는 주제별로 나누어 진행했다. 첫 주제는 왕현종의 창원지역 토지조사의 시행과정과 장부체계의 변화 분석이다. 토지조사사업 이전에 일련의 관련 장부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토지신고는 1913년 6월 1일부터 시작되었으며 1916년 9월 1일자로 토지소유권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 다음은 결수연명부와 과세지견취도의 작성 경위를 창원군 내서면의 사례를 검토하였다. 이 지역에서는 장기간 토지신고기간이 연장되었기 때문에 무려 18% 가량 신고자명이 달라졌다. 토지신고서 작성과정에서 결수연명부와 과세지견취도가 필수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것은 이 지역 장부 제조과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과세지견취도는 토지의 위치를 확인하고, 결수연명부상의 소유자명과 대조작업을 위해서 필수 요소였다.
    두 번째 주제는 이세영의 1910년대 경상남도 창원군 내서면 사회경제구조 변동 분석이다. 내서면의 4개 마을의 토지대장을 분석하여 소유변동을 살펴보았다. 우선 신감리을 분석하였다. 1913년 경남의 경우, 0.5정보 미만의 영세소유자가 64%를 차지하였는데, 신감리는 더욱 심해서 0.5정보 미만이 77.5%~81.5%를 차지하였다. 0.5정보 이상~1정보 미만: 11.4%~13.4%, 1정보 이상~3정보 미만: 6.4%~9.1%, 3정보 이상~5정보 미만: 0.7% 등으로 분화되어 있다. 0.5정보 미만의 토지소유로는 생계유지가 어려웠다. 최소한 0.5정보~1정보 정도를 소작하여 집약적으로 경작해야만 자급할 수 있었는데, 신감리에는 소작농민들이 차경할 수 있는 지주는 보이지 않았다. 분석 단위를 면단위로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세 번째 주제는 이영호의 창원 김해지역의 국유지조사였다. 갑오개혁에서는 역토·둔토·궁장토에 존재하는 중답주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국유지와 민전의 두 가지로만 구분했다. 이런 원칙은 을미사판과 광무사검에서도 관철되었다. 광무양안에서도 중답주를 작인으로 인정하여 등록하기도 하지만 지계의 발급과정에서 배제되었다. 통감부는 관유와 민유의 구별, 국유와 제실유의 구분에 관한 관습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실지조사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역둔토실지조사사업과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했다. 이때 제실유를 국유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국유지 정리과정은 도장과 중답주의 해체과정이었으며. 중답주는 강제로, 도장은 보상을 통해 권리를 해소했다. 역둔토실지조사에서 정리된 국유지는 토지조사사업에서 소유권이 확정되면서 분쟁이 일어났다. 김해군 용동궁장토와 김해군 내수사장토에서 일어난 분쟁이 그것이다.
    네 번째 주제는 이영학의 村井 進永農場의 공격적 지주경영이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村井吉兵衛는 1905년 김해 창원 마산 지역의 토지를 헐값으로 구입하여 지주경영을 시작하였다. 창원군 대산면, 동면지역에서 59만평에 이르는 땅을 몇 백원을 주고 삼켜버린 것이다. 여기서 농민들이 소유권 분쟁을 심하게 전개했다. 농민들은 헐값에 빼앗긴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에서는 村井의 소유로 확정했다. 村井은 이후 방조제를 쌓고 개간했다. 삼랑진으로부터 마산선을 끌어왔으며, 동면과 대산면 수리조합을 건설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村井은 소작인 의 보증금제, 지대강화, 농사개량 등을 통해 생산성을 극대화시켜 갔지만. 세계적인 대공황이 일어나면서 일본의 자기 은행이 부도에 처하자 농장을 1928년에 迫間房太郞에 넘겼다.
    마지막 주제는 최원규의 일제 토지조사사업에서 경남 창원지역의 분쟁관계 문서 분석이다. 국민유간 분쟁은 도로 부지와 미간지를 개간한 경우, ‘사업’이전의 국유지조사에서 국유로 판정한 토지 등에서 주로 발생했다. 민유지에서는 지주와 경작인 사이의 분쟁이 가장 많았다. 당시 지주는 경작인을 소작인이라 했지만 경작인도 타인에게 매득한 것이라 주장했다. 분쟁에서 판정기준은 조선의 관습법을 존중하기도 했지만 일본민법을 들어 이를 부정하기도 했다. 和解도 분쟁해결의 한 방식이었지만, 어쩔 수 없이 동의한 경우가 많았다. 한국인 같은 약자에 주로 적용되었다. 일제가 관습법이 작동하고 있는 한국에 일본 민법을 들여와 적용한 결과로 보인다. 분쟁의 대표적인 예로는 창둔토에서 발생한 국가, 92명의 소유자, 大池忠助간의 분쟁이었다. 분쟁은 驛吏들이 마련한 민유지를 國有로 陞總하면서 본격화되었다. 소유자들은 토지환급청원운동을 전개했지만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그러나 大池忠助는 소유권을 확보하자마자 정부의 인정을 받았다. 사업에서 대부분의 토지는 별 문제없이 소유권이 확정되었지만 국민유간 소유권 분쟁은 적지 않게 일어났다. 이 때 국유가 우선이었다. 지주와 농민간의 다툼에서는 지주가, 민족별 갈등에서는 일본인이 우위에 있었다.
  • 영문
  • The Formation of Modern Landownership and Its Colonial Character under the rule of Japanese Imperialism - A Study on New Material discovered in Changwon and Gimhae in Kyngsang Provinc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new material on the mechanism of a comprehensive cadastral survey discovered in Changwon and Gimhae and to prove Japanese Colonization. This study consisted of five subjects. First, we pursued the process carrying on a comprehensive cadastral survey and change of system adjusting its accounts. Second, we made a database on land-books of four villages of Naeseo Myeon in Changwon and investigated social and economic changes of this region. Third, we examined process changing a overlapping landownership into a exclusive right on the basis of material on a cadastral survey on state land. Fourth, We analyzed the aspects of which 村井, the greatest landowner in this district, enlarged and managed the land. At last, we investigated the character of the landownership which was established in the mechanism of a comprehensive cadastral survey through documents on land trouble in Changwon. In conclusion, it is significant that this study is the basic one of a positive dimension.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본 연구는 5주제로 나누어 진행했다. 첫 주제는 왕현종의 창원지역 토지조사의 시행과정과 장부체계의 변화 분석이다. 토지조사사업 이전에 일련의 관련 장부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토지신고는 1913년 6월 1일부터 시작되었으며 1916년 9월 1일자로 토지소유권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 다음은 결수연명부와 과세지견취도의 작성 경위를 창원군 내서면의 사례를 검토하였다. 이 지역에서는 장기간 토지신고기간이 연장되었기 때문에 무려 18% 가량 신고자명이 달라졌다. 토지신고서 작성과정에서 결수연명부와 과세지견취도가 필수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것은 이 지역 장부 제조과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과세지견취도는 토지의 위치를 확인하고, 결수연명부상의 소유자명과 대조작업을 위해서 필수 요소였다.
    두 번째 주제는 이세영의 1910년대 경상남도 창원군 내서면 사회경제구조 변동 분석이다. 내서면의 4개 마을의 토지대장을 분석하여 소유변동을 살펴보았다. 우선 신감리를 분석하였다. 1913년 경남의 경우, 0.5정보 미만의 영세소유자가 64%를 차지하였는데, 신감리는 더욱 심해서 0.5정보 미만이 77.5%~81.5%를 차지하였다. 0.5정보 이상~1정보 미만: 11.4%~13.4%, 1정보 이상~3정보 미만: 6.4%~9.1%, 3정보 이상~5정보 미만: 0.7% 등으로 분화되어 있다. 0.5정보 미만의 토지소유로는 생계유지가 어려웠다. 최소한 0.5정보~1정보 정도를 소작하여 집약적으로 경작해야만 자급할 수 있었는데, 신감리에는 소작농민들이 차경할 수 있는 지주는 보이지 않았다. 분석 단위를 면단위로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세 번째 주제는 이영호의 창원 김해지역의 국유지조사였다. 갑오개혁에서는 역토·둔토·궁장토에 존재하는 중답주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국유지와 민전의 두 가지로만 구분했다. 이런 원칙은 을미사판과 광무사검에서도 관철되었다. 광무양안에서도 중답주를 작인으로 인정하여 등록하기도 하지만 지계의 발급과정에서 배제되었다. 통감부는 관유와 민유의 구별, 국유와 제실유의 구분에 관한 관습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실지조사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역둔토실지조사사업과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했다. 이때 제실유를 국유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국유지 정리과정은 도장과 중답주의 해체과정이었으며. 중답주는 강제로, 도장은 보상을 통해 권리를 해소했다. 역둔토실지조사에서 정리된 국유지는 토지조사사업에서 최종적으로 소유권이 확정되면서 분쟁이 일어났다. 김해군 용동궁장토와 김해군 내수사장토에서 일어난 분쟁이 그것이다.
    네 번째 주제는 이영학의 村井 進永農場의 공격적 지주경영이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村井吉兵衛는 1905년 김해 창원 마산 지역의 토지를 헐값으로 구입하여 지주경영을 시작하였다. 창원군 대산면, 동면지역에서 59만평에 이르는 땅을 몇 백원을 주고 삼켜버린 것이다. 여기서 농민들이 소유권 분쟁을 심하게 전개했다. 농민들은 헐값에 빼앗긴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에서는 村井의 소유로 확정했다. 村井은 이후 방조제를 쌓고 개간했다. 삼랑진으로부터 마산선을 끌어왔으며, 동면과 대산면 수리조합을 건설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村井은 소작인 의 보증금제, 지대강화, 농사개량 등을 통해 생산성을 극대화시켜 갔지만. 세계적인 대공황이 일어나면서 일본의 자기 은행이 부도에 처하자 농장을 1928년에 迫間房太郞에 넘겼다.
    마지막 주제는 최원규의 일제 토지조사사업에서 경남 창원지역의 분쟁관계 문서 분석이다. 국․민유간 분쟁은 도로 부지와 미간지를 개간한 경우, ‘사업’이전의 국유지조사에서 국유로 판정한 토지 등에서 주로 발생했다. 민유지에서는 지주와 경작인 사이의 분쟁이 가장 많았다. 당시 지주는 경작인을 소작인이라 했지만 경작인도 타인에게 매득한 것이라 주장했다. 판정기준은 조선의 관습법을 존중하기도 했지만 일본민법을 들어 이를 부정하기도 했다. 和解도 분쟁해결의 한 방식이었지만, 어쩔 수 없이 동의한 경우가 많았다. 한국인 같은 약자에 주로 적용되었다. 일제가 관습법이 작동하고 있는 한국에 일본 민법을 들여와 적용한 결과로 보인다. 분쟁의 대표적인 예로는 창둔토에서 발생한 국가, 92명의 소유자, 大池忠助간의 소유권 분쟁이 있다. 분쟁은 驛吏들이 마련한 민유지를 國有로 陞總하면서 본격화되었다. 소유자들은 토지환급청원운동을 전개했지만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그러나 大池忠助는 소유권을 확보하자마자 정부의 인정을 받았다. 대부분의 토지는 별 문제없이 소유권이 확정되었지만 국민유간 소유권 분쟁은 적지 않게 일어났다. 이 때 국유가 우선이었다. 지주와 농민간의 다툼에서는 지주가, 민족별 갈등에서는 일본인이 우위에 있었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1. 이 연구는 현행 국사교과서에서 일제가 토지조사사업으로 전국토의 40%를 국유지화했으며, 이것은 신고주의의 폭력성 등에서 기인한다는 등 주로 수탈성에 기반하여 서술되어 있는데, 이들의 일부 오류를 수정할 수 있을 것이다. 신고의 치밀성, 경제력이나 일본법을 앞세운 합리적 수탈방식 토지조사사업에서의 민의 저항 등을 일 예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2. 우리나라 근대적 토지제도의 발전상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조선적 토지가 해체되어 가던 한말이래의 근대적 토지제도가 일제의 토지조사사업을 거치면서 정리되어 가는 모습을 실증을 뒷바침하여 정리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특히 토지조사사업 직전 단계의 모습을 분명히 할 수 있을 것이다.
    3. 수탈론적 평가와 근대화론적 평가로 이분화되 있는 현재 토지조사사업에 대한 대립적 이해를 이상의 실증적 연구를 통해 일정 부분에서 극복할 수 있으리라 본다. 특히 신고과정, 국유지 처리문제 등에서 합의점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색인어
  • 창원군 내서면, 토지조사사업, 결수연명부, 과세지견취도, 토지대장, 토지소유변동, 역둔토실지조사, 중답주, 국유지조사, 관습조사, 촌정길병위, 진영농장, 마산선, 낙동강, 박간방태랑, 분쟁지, 미간지, 관습법, 일본민법, 화해, 대지충조, 승총 ,토지환급청원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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