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성과물검색
유형별/분류별 연구성과물 검색
HOME ICON HOME > 연구성과물 유형별 검색 > 보고서 상세정보

보고서 상세정보

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07294&local_id=10011302
여성의 ‘사회권’의 사회적 구성과 제도적 구조 : 한국, 일본, 영국 비교연구
이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여성의 ‘사회권’의 사회적 구성과 제도적 구조 : 한국, 일본, 영국 비교연구 | 2004 년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황정미(한림대학교)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유형에 따라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가 다를 수 있음.)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연구과제번호 B00108
선정년도 2004 년
과제진행현황 종료
제출상태 재단승인
등록완료일 2006년 05월 30일
연차구분 결과보고
결과보고년도 2006년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1. 연구의 배경 및 분석틀
    최근 세계화, 노동유연화, 다양한 가족유형의 출현 등의 변화 속에서 세계 각국은 20세기 복지국가의 틀을 넘어 새로운 사회적 보호의 제도적 틀을 정비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여성 및 사회적 소수자의 사회권 보장은 매우 중요한 의제이다. 이 연구는 여성의 사회적 권리가 현실적으로 ‘아내’ ‘어머니’ ‘여성노동자’라는 삼중의 지위에 의해 규정되고 있다는 점에서 출발하며, 이 세 가지 지위가 제도적으로 조합되는 맥락과 방식에 대해 관심을 갖고 영국, 일본, 한국을 비교 고찰하였다.

    2. 영국 : 어머니의 사회권에서 노동자로서의 사회권으로
    영국의 복지국가는 성역할 분리를 전제하는 마샬주의적 시민권 개념에 기반해 있었고 강한 남성생계부양자모델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따라 여성의 사회권은 주로 어머니/아내로서의 지위에 기초한 것이었고, 유급노동에의 접근권을 비롯한 노동자로서의 사회권은 지극히 저발전되어 있었다. 그런데 1996년 17년만에 집권한 노동당의 블레어정부는 제3의 길에 입각해 사회투자국가 역할을 강조하면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상위의제로 끌어올렸다. 이는 대대적 보육시설의 확충과 어린 자녀를 돌보기 위한 출산휴가의 확대 및 육아휴가의 도입(보살핌의 재가족화)으로 나타났소, 이로부터 영국 여성의 사회권의 권리자격적 기초가 어머니/아내에서 노동자로 이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조심스런 관측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진일보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사회권은 아직 여성과 남성 모두가 유급노동과 보살핌에 대해 똑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 것과는 거리가 먼 성별화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아동이 사회투자국가의 핵심적 아이콘으로 부상하면서 성평등 문제가 주변화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3. 일본 : 아내권 중심의 복지레짐과 최근의 위기
    현대일본은 한국과 영국은 물론 세계의 어떤 나라에서보다 아내권을 중심으로 여성의 사회권이 구성되어 있는 사회이다. 일본의 연금제도에는 이른바 "주부연금", 곧 임금노동자의 피부양 배우자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도 일정연령이 되면 기초연금 수급권을 가지는 제도가 있으며 유족연금도 남편의 사후에 아내에게 비교적 후하게 주어진다. 기업복지에서도 대기업 정사원의 배우자 수당은 정부의 사회정책과 함께 아내로서의 여성지위를 보장하는 제도는 중요한 제도 중 하나다. 현대일본사회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남성노동자의 배우자에 국한시킴으로써 남성생계부양자의 과밀노동과 여성배우자의 저임금 파트타임 노동을 결합하는 일본적 생산방식을 완성했다. 그러나 최근의 변화는 이러한 사회통합방식을 더 이상 용인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4. 한국 : 국가복지 확대과정에서 여성 사회권의 취약성
    영국이나 일본에 비교할 때 한국에서 ‘아내’ 또는 ‘어머니’로서의 권리를 인정하는 제도의 틀이 일천하며 일관된 체계를 갖고 있지 않다. 한국에서 여성의 ‘아내’로서 수급권 권리자격은 국민연금의 가급연금과 유족연금을 통해 인정되는데, 여성의 연금수급은 노령연금보다는 유족연금에 집중되어 있고 실제 연금수급액은 미미하고 형식적인 수준이다. 여성의 모성역할을 기반으로 하는 수급권도 거의 없거나 있더라도 범위가 지극히 제한적이다. 가족수당과 같이 보편적으로 지급되는 수당형태는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나 모부자 복지법에서 일부 관련 규정이 있으나 ‘사회적으로 일정수준 이상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에 대한 보장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 여성의 ‘노동자’로서의 지위 또한 취약한데, 여성의 사회권의 전제조건인 노동시장 접근성은 가족내 역할로 인하여 제한되고 있으며 이같은 추세는 지난 20년 동안 거의 변화가 없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이용해 추정해보면 여성노동자를 위한 모성급여(산전후출산휴가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차적 조건을 충족하는 여성은 20-40세미만 가임 여성취업자의 절반(48.4%)에 불과하다. ‘빈곤의 여성화’와 여성 가구주의 빈곤 문제 역시 여성 사회권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남성가구주보다 높은 빈곤율을 보이는 여성가구주 집단에 대한 지원, 특히 미성년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무직인 가구에 대해서 소득원을 가질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사회정책적 지원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4. 결론
    여성의 경제활동이 늘어나면서 '노동자'로서의 권리가 점차 여성의 사회권 권리자격으로 확대되는 추세이다. 그러나 여성의 가족역할이 여전히 노동시장 접근성을 제한하고 있으며 여성의 인적자본에 따라 노동시장 내 기회구조가 제약된다. 유급노동자이자 보살핌 노동자로서 여성의 선택을 최대화하는 제도적 대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 영문
  • In the middle of recent trends of globalization, increasing labor flexibility and emergence of diverse families, there have been various efforts to map out a new institutional framework for social protection beyond the welfare state regime of 20th century. The social rights of social minority including women is one of crucial issues in the process of welfare-restructuring. Our focus is the triple dimension of women's social rights, in other words, the three-fold entitlements of women as mother, wife, and laborer in the national scheme of social rights. And we'd like to look at the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of women's social rights and their entitlements in three countries - United Kingdom, Japan and Korea - in a comparative perspective.
    The welfare state of UK had been based on strong male-breadwinner model since mid 20th century, so the entitlements of women to ask for social protection as a citizen were anchored not on their status as workers but on their status as wife or/and mother. The Tony Blair government have introduced a new strategy for modernizing Labor Party, the Third Way strategy since 1996. Emphasizing the role of social investment state, it is very natural to highlight women's participation in labor market and reconciliation of job and family. Public policy regarding child care and parental leave have been increased which encourage women to stay more stable in the labor market. It is possible to presume that the entitlement of women as 'workers' are more salient features of new welfare regime in UK, though we need to avoid oversimplification.
    In Japan, the right of women as wife is strongly emphasized as the core base of women's social right in both of state welfare and corporate welfare. The Japanese welfare regime includes strong male-breadwinner model which normalize the cohesion of over-working husband and house-keeping wife.
    In Korea, we don't have a consistent policy system enhancing women's social rights as wife, mother, or worker. In the national pension system for instance, most of women get their pension entitlements as a wife(spouse) of male worker not as an independent wage earner. But the coverage is very limited and size of benefit is too little to ensure the quality of their life comparing to the level of Japanese 'spouse pension' system.
    Recently policy measures regarding job-family reconciliation and parental leave have been enlarged. But there are still many barriers in labor market to discriminate women workers, and fragile position of women in job market consequently restrict their entitlements in social welfare system.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최근 세계화, 노동유연화, 다양한 가족유형의 출현 등의 변화 속에서 세계 각국은 20세기 복지국가의 틀을 넘어 새로운 사회적 보호의 제도적 틀을 정비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여성 및 사회적 소수자의 사회권 보장은 매우 중요한 의제이다. 이 연구는 여성의 사회적 권리가 현실적으로 ‘아내’ ‘어머니’ ‘여성노동자’라는 삼중의 지위에 의해 규정되고 있다는 점에서 출발하며, 이 세 가지 지위가 제도적으로 조합되는 맥락과 방식에 대해 관심을 갖고 영국, 일본, 한국을 비교 고찰하였다.
    영국의 복지국가는 성역할 분리를 전제하는 마샬주의적 시민권 개념에 기반해 있었고 강한 남성생계부양자모델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따라 여성의 사회권은 주로 어머니/아내로서의 지위에 기초한 것이었고, 유급노동에의 접근권을 비롯한 노동자로서의 사회권은 지극히 저발전되어 있었다. 그런데 1996년 17년만에 집권한 노동당의 블레어정부는 제3의 길에 입각해 사회투자국가 역할을 강조하면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상위의제로 끌어올렸다. 이는 대대적 보육시설의 확충과 어린 자녀를 돌보기 위한 출산휴가의 확대 및 육아휴가의 도입(보살핌의 재가족화)으로 나타났소, 이로부터 영국 여성의 사회권의 권리자격적 기초가 어머니/아내에서 노동자로 이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조심스런 관측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진일보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사회권은 아직 여성과 남성 모두가 유급노동과 보살핌에 대해 똑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 것과는 거리가 먼 성별화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아동이 사회투자국가의 핵심적 아이콘으로 부상하면서 성평등 문제가 주변화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현대일본은 한국과 영국은 물론 세계의 어떤 나라에서보다 아내권을 중심으로 여성의 사회권이 구성되어 있는 사회이다. 일본의 연금제도에는 이른바 "주부연금", 곧 임금노동자의 피부양 배우자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도 일정연령이 되면 기초연금 수급권을 가지는 제도가 있으며 유족연금도 남편의 사후에 아내에게 비교적 후하게 주어진다. 기업복지에서도 대기업 정사원의 배우자 수당은 정부의 사회정책과 함께 아내로서의 여성지위를 보장하는 제도는 중요한 제도 중 하나다. 현대일본사회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남성노동자의 배우자에 국한시킴으로써 남성생계부양자의 과밀노동과 여성배우자의 저임금 파트타임 노동을 결합하는 일본적 생산방식을 완성했다. 그러나 최근의 변화는 이러한 사회통합방식을 더 이상 용인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영국이나 일본에 비교할 때 한국에서 ‘아내’ 또는 ‘어머니’로서의 권리를 인정하는 제도의 틀이 일천하며 일관된 체계를 갖고 있지 않다. 한국에서 여성의 ‘아내’로서 수급권 권리자격은 국민연금의 가급연금과 유족연금을 통해 인정되는데, 여성의 연금수급은 노령연금보다는 유족연금에 집중되어 있고 실제 연금수급액은 미미하고 형식적인 수준이다. 여성의 모성역할을 기반으로 하는 수급권도 거의 없거나 있더라도 범위가 지극히 제한적이다. 가족수당과 같이 보편적으로 지급되는 수당형태는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나 모부자 복지법에서 일부 관련 규정이 있으나 ‘사회적으로 일정수준 이상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에 대한 보장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 여성의 ‘노동자’로서의 지위 또한 취약한데, 여성의 사회권의 전제조건인 노동시장 접근성은 가족내 역할로 인하여 제한되고 있으며 이같은 추세는 지난 20년 동안 거의 변화가 없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이용해 추정해보면 여성노동자를 위한 모성급여(산전후출산휴가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차적 조건을 충족하는 여성은 20-40세미만 가임 여성취업자의 절반(48.4%)에 불과하다. ‘빈곤의 여성화’와 여성 가구주의 빈곤 문제 역시 여성 사회권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도시가계연보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남성가구주보다 높은 빈곤율을 보이는 여성가구주 집단에 대한 지원, 특히 미성년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무직인 가구에 대해서 소득원을 가질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사회정책적 지원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이 연구 결과 1997년 이후 '생산적 복지'의 도입과 더불어 복지예산이 증대되는 과정에서 과연 여성의 사회권 또한 확대되었는가를 재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며, 특히 최근의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는 정책에서도 여성의 사회권이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사회양극화 역시 여성 빈곤과 여성의 사회권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으므로, 차후 중요한 사회정책 이슈를 젠더의 시각에서 심층분석하는데 이 연구 결과는 기본 개념과 분석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이번 연구에 참여한 공동연구진들은 '여성사회권 연구회' 를 계속 진행하면서 후속 연구과제 발굴 및 연구결과물 출판 등의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 색인어
  • 시민권, 사회권, 권리자격, 남성생계부양자모델, 노동자로서의 사회권, 보육지원제도, 빈곤의 여성화
  • 이 보고서에 대한 디지털 콘텐츠 목록
데이터를 로딩중 입니다.
  • 본 자료는 원작자를 표시해야 하며 영리목적의 저작물 이용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 또한 저작물의 변경 또는 2차 저작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데이터 이용 만족도
자료이용후 의견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