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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민법조문과 일본 민법조문의 대조분석을 통한 현실적 대안 제시
이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한국 민법조문과 일본 민법조문의 대조분석을 통한 현실적 대안 제시 | 2004 년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김동욱(백석대학교)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유형에 따라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가 다를 수 있음.)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연구과제번호 A00370
선정년도 2004 년
과제진행현황 종료
제출상태 재단승인
등록완료일 2006년 03월 10일
연차구분 결과보고
결과보고년도 2006년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같은 한자어라도 일본어는 한국어에 비해 음절수가 많아지는 경향이 있다. 다음 표와 같이, 늘어난 음절수를 다시 줄이기 위해서 일본어에서는 ‘学割’ ‘定休’ ‘国連’과 같은 축약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흔하다. 물론 언어보편성에 입각하여 축약어의 보편적인 효율성을 부정하는 바는 아니나, 일본어가 부득이 축약어를 빈번히 사용해야 하는 음절구조를 가졌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앞의 법률용어들은 축약어로 보기는 힘들지만, 이러한 일본어의 음절 특성이 반영되어 애초부터 지나치게 짧은 음절로 만들어졌을 개연성은 충분히 고려할 수 있겠다.
    만약 일상생활어로 한국어에서 ‘학할’ ‘정휴’ ‘국연’과 같은 짧은 한자어가 사용되고 있다면 상당히 위화감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그런데, 유독 법률용어에서만 이와 같은 짧은 한자어가 꺼리김없이 사용되고 있는 현실은 한국어 음절구조에 맞도록 바꿀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은행에 예치해 둔 여유자금이 있는 사람이 콩나물값을 깍겠다고 시장상인과 장시간 실랑이를 한다면 효율적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한국어는 다소 음절수가 늘어나는 것을 감당할 만한 여유있는 음절구조인데도 불구하고, 일본어의 음절구조에 억지로 끼워 맞추어야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본연구자가 조사한 범위내에서는 한국어 음절구조에 적합하게 법률용어의 음절수를 늘려줄 필요가 있다는 주장은 처음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한일 음절구조의 차이점은 주로 영어계 외래어를 위주로 다루어져 왔으나, 이러한 차이점은 漢語계에도 마찬가지로 인정된다. 김숙자(1997)의 내용을 살펴보면, 동일한 영어계 외래어라도 한국어보다 일본어 음절 수가 길어지는 원리를 확인할 수 있다.
    일본어의 음절구조는 특수 박(拍)인 /N/을 포함한 CVN형, 촉음/Q/를 포함한 CVQ, 장모음을 포함하는 CVV형을 제외하면, 모든 음절유형이 V형 또는 CV형으로 나타난다. 즉 일본어 음절의 대표적 유형은 CV형의 開音節(Open Syllable) 구조인 것이다. 반면, 한국어는 CVC형(閉音節)구조가 보편적이다. 이와 같은 음절구조의 차이로 인하여 외래어의 경우에도 /N/과 /Q/를 포함하는 음절 이외의 모든 拍이 모음을 추가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타임→タイム’ ‘세일→セール’와 같이 한국어의 CVC형의 음절이 일본어에서는 CVCV형으로 반드시 모음을 동반하여 개음절구조로 바뀌며 음절수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향은 앞 표에서와 같이 漢語에서도 마찬가지로 인정된다.
    앙케이트조사를 3단계로 나누어 실시하였는데, 각 단계별로 한글로만 표기한 20개의 법률용어를 제시하고 그 의미를 알아맞히도록 하였다. 1단계는 한글표기한 짧은 법률용어를 단어만 단독으로 보여주었다. 2단계는 짧은 법률용어가 포함된 민법조문인 앞 예문들 (1)~(20)의 문장 전체를 보여 주었다. 3단계는 짧은 법률용어들의 음절수를 늘려서 단어만 보여주었다. 음절 수를 늘린 긴 법률용어들은 다음 표의 ( )안 있는 것들이다. 3단계를 마친 후, 최종적으로 법률용어의 의미를 상세히 설명해 주고 응답내용을 재검토하도록 하였다.
    앙케이트조사는 1,2,3단계 모두 동일 과목의 수업시간중에 동일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1,2단계와 3단계 사이에는 약10주간의 시차를 두었는데, 1,2단계의 응답과정의 기억내용이 가능한한 3단계에 영향을 적게 미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앙케이트 응답지에 학번과 이름을 쓰게 하여 약간의 강제성을 부여함으로써 회수율은 100%를 유지할 수 있었다. 앙케이트조사의 응답자수는 총79명으로, 전원 천안대학교 어문학부 학생들이었다. 이들의 입학당시 수능점수가 전국평균을 약10점정도 상회하는 점을 고려하면, 응답자들의 지적수준은 일반인 평균과 크게 차이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2단계에서는 짧은 법률용어와 함께 해당 민법조문 전체를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미파악에 심각한 어려움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20개용어 중에서 절반을 넘는 12개의 이해도가 50% 이하로 집계되었다. 특히, ‘임면’ ‘성부’ ‘가용’ ‘구상권’ ‘피용자’는 30% 이하의 저조한 이해도에 그쳤다.
  • 영문
  • Study on Comparison of Terminology in Korea and Japan of the Civil Code

    This report is study on comparison, purification and improvement of terminology and sentence in Korea and Japan of the Civil Code.
    herefore, this report don’t standardize theory about law but terminology and sentence in Korea and Japan of the Civil Code. The Civil Code function in general law of private law which have an effect all of the people. But Korea Civil Code and terminology and sentence come under the influence of Japan according as succession in Japan Law. For this reason, terminology and sentence in Korea Civil Code need to do purification and improvement of terminology and sentence.

    This report compare Korea Civil Code with Japan Code Civil and another report of purification and improvement of terminology and sentence in Korea Civil Code. This report furnish the opinion about purification and improvement of terminology and sentence and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with useful information.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본연구는 앞으로 법률용어를 한글로만 표기하더라도 원래 한자어의 의미를 유추해낼 수 있는 범위 안에 머물도록 하는 보완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해결 방안은 현재 쓰이는 한자 법률용어 중에서 난해한 단어들의 지나치게 짧은 음절수를 한국어 음절구조의 현실에 맞도록 늘려주자는 것이다. 일본어의 음절구조는 CV형(開音節)구조가 보편적인데 반해 한국어는 CVC형(閉音節)구조가 보편적인 점을 비롯하여, 동일한 한자어라도 일본어에 비해 한국어는 음절수가 짧은 경우가 많다. 역으로, 한국어는 음절수를 늘리더라도 일본어만큼 부담이 되지 않는 여유있는 음절구조라고 볼 수 있겠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많은 영어계 외래어들이 일본어에 1차적으로 수용된 후, 2차적으로 한국어에 수용되는 과정에서 우리말에 걸맞지 않게 짧은 음절로 수용된 경우들이 있다. 마찬가지로 법률 용어도 애초에 일본식 용어를 비판없이 수용하는 과정에서 옹색할 정도의 일본식 짧은 음절이 그대로 수용되어버린 측면이 있다. 이제라도 우리말의 여유있는 음절구조에 어울리게 음절수를 늘리는 재조정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한글로만 표기했을 경우, ‘자력(資力)’의 경우는 79명 중 절반이 넘는 43명이 ‘자력(自力)’으로 오인하는 등, 짧은 법률용어를 그대로 한글로만 표기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뒤따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공로(公路)도 28명의 학생이 공로(空路)로 오인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반면, 짧은 음절의 법률용어와 함께 해당 민법조문 전체를 제시했던 2단계보다, 음절 수를 늘린 긴 법률용어만 단독으로 제시한 3단계에서 훨씬 이해도가 향상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임면→임명,면직’ ‘성부→성취 여부’ ‘공로→공공 도로’ ‘가용→가정용’ ‘구상권→상환청구권’ ‘피용자→피고용자’ ‘가분채무→분할가능 채무’ ‘자력→자금 능력’ ‘본지→본래 취지’ ‘세수→세대수’ ‘수리→접수 처리’ 등 절반 이상에서 2단계와 3단계 사이에 큰 폭의 이해도 향상이 나타났다.
  • 색인어
  • 일본어, 민법, 법률용어, 한자어, 짧은 음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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