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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기찬 노령사회를 위한 사회정책 프로그램으로서 점진적 퇴직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이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활기찬 노령사회를 위한 사회정책 프로그램으로서 점진적 퇴직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 2004 년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이정우(인제대학교)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유형에 따라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가 다를 수 있음.)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연구과제번호 B00358
선정년도 2004 년
과제진행현황 종료
제출상태 재단승인
등록완료일 2006년 05월 29일
연차구분 결과보고
결과보고년도 2006년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본 연구에서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노령계층의 장기근로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회정책 프로그램으로서 점진적 퇴직제도의 기능적 특성과 모형설계의 주요 논점들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에 있어서 관련 제도의 도입방안을 제안하였다. 현재 인구의 구조적 전환과정에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생산인구의 과잉으로 인해 고용불안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고령화로 인한 노동인력의 부족문제가 예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서로 상반된 문제에 동시에 대처하기 위한 차원에서 여기서는 정책목표별 구분에 따라 각각 고용보험제도 그리고 국민연금제도와 연계한 점진적 퇴직모형을 제시하였다.
    점진적 퇴직제도는 노령계층이 일정기간에 걸쳐 자신의 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용안정과 고용연장의 효과를 달성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소득의 하락문제는 별도의 사회보장제도를 통하여 보전해 주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이다. 그 일환으로서 먼저 고용보험제도와 연계한 점진적 퇴직모형은 별도로 부분실업급여를 도입하여 퇴직 이행기간 동안의 소득보전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된다. 구체적으로 동 모형은 50세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실업급여의 지급기간을 최고 18개월로 연장하도록 하고, 이러한 시간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고 59세까지 시간적으로 분할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따라서 만약 개인이 노사합의 의해 부분적 실업의 형태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자 할 경우 실업급여를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고, 그에 상당하는 만큼 실업급여의 지급기간이 연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실업급여는 개인이 동일 기업 내에서 작업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업무로 직무재배치가 되거나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하여 임금의 하락이 발생하게 되었을 경우에도 수급자격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하였다.
    다음으로 국민연금제도와 연계한 점진적 퇴직모형은 별도로 부분연금을 신설하여 노령근로자가 고용보험제도를 통한 점진적 퇴직의 종료 이후에도 계속하여 근로활동에 종사하고자 할 경우 소득보전의 수단으로 활용을 하는 방안이다. 이러한 부분연금은 55세-65세 사이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운영재원은 자영업자나 농어민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보험료 수입으로 충당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상과 같은 두 가지 종류의 퇴직모형은 상호 기능적으로 연계되어 전체적으로 15년에 상당하는 점진적 퇴직의 이행기간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점진적 퇴직제도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전적으로 다음과 같은 주변환경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첫째, 국민연금의 다양한 연금수급제도들과 점진적 퇴직모형이 상호 조화성과 연계성을 유지하여 개인별 상황에 적합한 다양한 퇴직대안들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급여산식은 개인별로 '전체 가입기간 동안의 평균소득'을 기초로 하고 있어 점진적 퇴직에 따른 근로소득의 하락은 자칫 향후 연금급여의 산정과정에서 불이익을 가져다줄 수도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점진적 퇴직의 수용성과 노령인력의 근로유인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행의 급여산식을 '연금 포인트 방식'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는 매년도 개인의 국민연금 가입소득을 같은 해의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으로 나누어 그 비율을 점수화하여 전체 가입기간 동안 합산하는 방식으로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추가적인 제도가입은 그에 상응하는 만큼 급여의 인상으로 이어지게 되는 효과가 있다. 셋째, 점진적 퇴직자의 고용안정과 사회보장을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점진적 퇴직제도는 모형의 설계과정에서 실로 다양한 정책영역과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제도모형의 설계는 이러한 다양한 분야를 동시에 감안하여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차원에서 접근이 이루어지게 될 경우에만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영문
  • The Gradual Retirement System(GRS) is one of social policy programs that supports long-term work of aged population preparing for ageing society. This study suggests introducing the Gradual Retirement System after examining crucial issues of functional characteristics and model construction of the System. The GRS aims at job security and job prolongation by gradually diminishing working hours of aged workers over the period. The income loss from decrease of working hours is compensated with social security systems.
    Korea currently experiences a rapid population transition that will bring on employment insecurity because of excessive productive population for a short period and lack of working forces due to the aging trend of the population for a mid- and long-term perspective. To deal wiht these dual problems from population transition, this study suggests gradual retirement model that is affiliated with employment insurance system as well as National Pension System.
    The GRS affiliated with employment insurance system introduces partial unemployment benefit for workers aged between 50 and 59 years and supports their income preservation. The GRS affiliated with Nation Pension System introduces partail pension benefit for workers aged between 55 and 65 years and compensates income loss from decrease of their working hours.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본 연구에서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노령계층의 장기근로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회정책 프로그램으로서 점진적 퇴직제도의 기능적 특성과 모형설계의 주요 논점들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에 있어서 관련 제도의 도입방안을 제시하였다. 점진적 퇴직제도는 노령계층이 일정한 기간에 걸쳐 자신의 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용안정과 고용연장의 효과를 달성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소득의 하락문제는 별도의 사회보장제도를 통하여 보전해 주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이다.
    현재 인구의 구조적 전환과정에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생산인구의 과잉으로 인해 고용불안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고령화로 인한 노동인력의 부족문제가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서로 상반된 문제에 동시에 대처하기 위한 차원에서 여기서는 정책목표별 구분에 따라 각각 고용보험제도 그리고 국민연금제도와 연계한 점진적 퇴직모형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먼저 고용보험제도와 연계한 점진적 퇴직모형은 별도로 부분실업급여를 도입하여 50세 - 59세 사이의 근로자들이 퇴직의 이행기간 동안 소득보전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다음으로 국민연금제도와 연계한 점진적 퇴직모형은 별도로 부분연금을 신설하여 55세 - 65세 사이의 노령근로자들이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인해 겪게 될 수 있는 소득하락의 문제를 보전해 주는 기능을 하게 된다.
    점진적 퇴직제도는 개인별로 근로에서 퇴직으로의 이행방식이 자신의 선택에 따라 유연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회정책적 프로그램이 된다. 이러한 제도적 방안은 개인별로 육체적 부담이나 건강의 손상이 없이 오랜 기간동안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유럽연합이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정책목표로 제시한 바 있는 '활기찬 노령' 그리고 '근로생활에 있어서 인간성 회복'과도 부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본 연구에서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퇴직연령과 연금수급연령 상향조정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대신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제반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사회정책적 완충장치로서 점진적 퇴직제도의 도입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방안은 개인별로 신체적 상황이나 선호에 따라 근로모형이나 퇴직형태의 선택이 유연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령인력의 장기근로를 위한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고, 동시에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득의 변동문제를 별도의 보충소득제도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점진적 퇴직모형은 사회정책적 측면과 학문적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공헌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사회정책적 측면에서 점진적 퇴직제도는 단기적으로 노령인력의 고용안정에 기여를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고령화 사회의 대표적인 문제인 노동인력의 부족문제와 연금재정의 불안문제를 동시에 극복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점진적 퇴직제도는 노령인력의 사회적 참여와 접촉을 통하여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
    다음으로 학문적 측면에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정년연령과 연금수급연령의 연장과 관련한 정책과제는 다양한 경제활동주체의 이해를 충분히 반영할 경우에만 비로소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령계층의 퇴직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에 대한 고찰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이 연금재정과 노동시장에 미치게 될 파급효과를 학문적으로 정리함으로써 학문적 후속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색인어
  • 점진적 퇴직, 부분실업급여, 부분연금, 고용보험제도, 국민연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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