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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프랑스의 복지개혁 비교연구
이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미국과 프랑스의 복지개혁 비교연구 | 2004 년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나병균(한림대학교)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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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연구과제번호 B00359
선정년도 2004 년
과제진행현황 종료
제출상태 재단승인
등록완료일 2006년 02월 24일
연차구분 결과보고
결과보고년도 2006년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이 글의 목적은 최근의 미국과 프랑스의 복지개혁을 비교하고, 그로부터 정책적, 이론적인 시사점들을 찾아내는 것이다. 이 글에서 복지개혁은 공공부조의 개혁과 동일한 개념이다.
    미국의 복지개혁은 빈곤의 원인과 대책에 있어서 철저한 개인주의적 가치에 기초하고 있다. 1995년의 복지개혁은 급여가 곧 수급권이던 것으로부터 급여 제공의 조건으로 수급자의 노동의무가 요구되는 조건부 급여로 바뀌었다. 개혁의 주된 표적 집단은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여성들이다. 소위 "복지모(welfare mother)" 집단이 대표적이며, 이 단어는 미국 사회에서 매우 부정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미국에 있어서 복지개혁의 목표는 "의존과의 투쟁"으로 요약된다. 개혁된 복지제도의 핵인 빈곤가정 임시구호(TANF)는 급여제공의 조건으로 수급자의 노동의무가 부과되며 벌칙조항들도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한편 정책 주체로서의 연방정부의 권한이 대폭 축소되는 반면 주정부의 권한이 대폭 강화되었다.
    프랑스의 복지개혁은 개인주의 대신 연대주의의 원리에 기초하고 있다. 프랑스 사회에서 공공부조는 부정적인 인식과는 거리가 멀다. 주된 표적 집단은 25세 이상의 장기실업자 및 청년실업자 집단이다. 새로 만들어진 복지제도, 통합을 위한 기초소득보장(RMI)과 사회적 배제 기본법(LOLE)의 목표는 사회적 배제와의 투쟁으로 요약된다. 새로운 제도에서 노동의무는 국가와 수급자 사이에 체결되는 사회계약에 따라 부과되지만 벌칙조항들은 엄격히 적용되지 않고 있다. 복지개혁은 재정의 수준에서 중앙정부의 권한을 강화시킨 반면 서비스 수준에서는 지방 중심 원칙이 유지되었다.
    두 나라 복지개혁의 유사점은 공공부조 급여의 조건으로서 노동의무가 부과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의무의 내용과 의무 불이행의 경우 수반되는 벌칙의 정도는 두 나라가 동일하지 않다.

    주제어 : 복지개혁, 공공부조, 근로연계복지, 통합, 기초소득보장
  • 영문
  • Comparative Study of Welfare Reform Between U.S.A. and France

    The objective of this article is to compare the welfare reforms between U.S.A. and France and to find out the theoretical implications from them.
    The welfare reform in the U.S.A. of 1995 has completely changed the concept of benefit from entitlement to something given to poor in return for the mandatory work. The main target group is women with children, so-called "welfare mothers". The objective of the American welfare reform is referred to "fight against dependency" of the welfare recipient. Sanctions in case of the contravention are to be strictly applied. The role of federal government is weakened while that of the state is strengthened.
    The objective of French welfare reform is to "fight against exclusion" based on the republican tradition of solidarism. The target groups are the long-term unemployed and the unemployed young adult over 25. The new welfare systems, RMI and LOLE, stipulate sanctions in case of the contravention. However, they are not strictly applied.
    Welfare reform in France, the role of local government which provides social services is still important while the financial role of state is strengthened.
    The welfare reform in the U.S.A. and in France are similar as both of them impose the mandatory work in return for the assistance(workfare). However, the contents of mandatory work and sanctions are different from one country to another.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이 글의 목적은 최근의 미국과 프랑스의 복지개혁을 비교하고, 그로부터 정책적, 이론적인 시사점들을 찾아내는 것이다. 이 글에서 복지개혁은 공공부조의 개혁과 동일한 개념이다.
    미국의 복지개혁은 빈곤의 원인과 대책에 있어서 철저한 개인주의적 가치에 기초하고 있다. 1995년의 복지개혁은 급여가 곧 수급권이던 것으로부터 급여 제공의 조건으로 수급자의 노동의무가 요구되는 조건부 급여로 바뀌었다. 개혁의 주된 표적 집단은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여성들이다. 소위 "복지모(welfare mother)" 집단이 대표적이며, 이 단어는 미국 사회에서 매우 부정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미국에 있어서 복지개혁의 목표는 "의존과의 투쟁"으로 요약된다. 개혁된 복지제도의 핵인 빈곤가정 임시구호(TANF)는 급여제공의 조건으로 수급자의 노동의무가 부과되며 벌칙조항들도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한편 정책 주체로서의 연방정부의 권한이 대폭 축소되는 반면 주정부의 권한이 대폭 강화되었다.
    프랑스의 복지개혁은 개인주의 대신 연대주의의 원리에 기초하고 있다. 프랑스 사회에서 공공부조는 부정적인 인식과는 거리가 멀다. 주된 표적 집단은 25세 이상의 장기실업자 및 청년실업자 집단이다. 새로 만들어진 복지제도, 통합을 위한 기초소득보장(RMI)과 사회적 배제 기본법(LOLE)의 목표는 사회적 배제와의 투쟁으로 요약된다. 새로운 제도에서 노동의무는 국가와 수급자 사이에 체결되는 사회계약에 따라 부과되지만 벌칙조항들은 엄격히 적용되지 않고 있다. 복지개혁은 재정의 수준에서 중앙정부의 권한을 강화시킨 반면 서비스 수준에서는 지방 중심 원칙이 유지되었다.
    두 나라 복지개혁의 유사점은 공공부조 급여의 조건으로서 노동의무가 부과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의무의 내용과 의무 불이행의 경우 수반되는 벌칙의 정도는 두 나라가 동일하지 않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한국 사회복지학회 2006 추계발표회에서 발표
    한국 사회복지연구 2006 겨율호에 게재예정
  • 색인어
  • 주제어 : 복지개혁, 공공부조, 근로연계복지, 통합, 기초소득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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