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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자유와 인격권
이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언론 자유와 인격권 | 2004 년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이재진(한양대학교)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유형에 따라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가 다를 수 있음.)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연구과제번호 B00719
선정년도 2004 년
과제진행현황 종료
제출상태 재단승인
등록완료일 2006년 01월 19일
연차구분 결과보고
결과보고년도 2006년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이 책은 무엇보다도 최근에 와서 화두가 되고 있는 인격권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출발하였다. 특히 2005년 인격권이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법률상의 용어(언론중재법)로 등장하면서 항상 고민해 왔던 언론 자유나 알권리 충족과 인격권의 보호를 어떻게 조화롭게 비교 형량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평소의 의문에 대한 부분적인 해답을 서술하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필수적이면서도 서로 상충되는 제반 이익을 어떻게 적절히 비교 형량하고 나아가서는 이들을 동시에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학문적 호기심에서 이 책이 시작되었다. 이 책은 모두 10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 2장에 걸쳐서는 언론 자유의 개념, 알권리의 개념에 대한 소개와 설명 그리고 이러한 권리 개념과 개인의 인격권이 어떻게 상충되며 그 해결책은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다. 3장은 인격권 중에서 가장 복잡한 명예 훼손에 있어서의 면책 사유로서의 공익성의 적용상 특성과 차별성을 분석한다. 4장은 최근 법원에서 수용하고 있는 공인 이론의 성격은 어떠하며 공인 이론의 적용성과 쟁점들을 살펴보고 이러한 이론이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는 연예인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살펴본다. 특히 연예인에 대한 정보가 때로 연예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연예인에 대한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의 영역에 속하는지를 밝혀 본다. 5장의 핵심은 언론이 범죄 보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범죄 보도의 경우에는, 특히 형이 확정되기 이전에 범죄 사실을 수사 기관이 언론에 ‘흘리는’ 경우 피의사실유포금지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볼 때 언론이 범죄 보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장에서 밝히고 있다. 6장은 신문에 나타난 만화 및 만평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의 정도가 어느 정도 보장되고 있는가를 인격권 관련 소송을 분석하면서 살펴본다. 7장은 최근 제정된 언론중재법에서의 반론권의 의미를 살펴본다. 특히, 언론중재법이 시행되게 된 기존의 쟁점들을 역사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고 그 문제점을 제시한다. 8장은 통신사의 기사를 인용할 때 기사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인용한 언론의 책임성은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본다. 특히, 미국과 일본의 경우는 어떠한지를 관련 판례를 통해서 살펴보았다. 9장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인격권 침해가 문제되어 발생한 관련 소송들을 일별하고 외국과의 경우 어떻게 차이점이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마지막 장인 10장은 인격권 침해에 대한 구제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언론이 자율적으로 윤리를 지켜야 한다는 이해를 바탕으로 언론의 윤리가 과연 무엇이며 언론인과 법조계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이를 위해서 언론 윤리를 언급한 관련 판례를 살펴보았다.이 책은 현대의 가장 핵심적인 권리인 언론자유와 인격권이 어떻게 갈등하고 조화를 이루어 가는지를 판례의 분석을 통해서 살펴본 전문학술서이다. 특히 최근에 언론중재법 등을 통해 법적으로 정립되고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인격권이 언론의 보도로 인하여 어떻게 침해되고 있으며 이를 구제하는데 있어 언론자유라는 또 다른 권리와 어떠한 원칙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가를 일관적인 시각을 통해서 살펴 보았다. 이러한 점에서 언론자유와 인격권의 문제만을 다룬 거의 최초의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인격권 문제를 다루고 있다. 궁극적으로 1장에서 10장까지의 연구를 통해서 인격권에 대한 보호에 무게가 더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과연 ‘표현의 자유는 앞으로 어느 정도의 보호를 받을 것인가,’ ‘표현의 자유의 정도는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줄어드는 것인가,’ ‘표현의 자유를 증대하기 위해서 법원은 어떤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또한 언론은 어떠한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는가’와 같은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결과적으로 인격권에 대한 인식의 폭이 넓어져 가면서도 언론자유의 헌법적 보호나 본질적 가치에 대한 법원의 인식이 또한 넓어져 온 것으로 판단된다. 다시 말하자면 공인 이론의 도입이나 언론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인식의 증가 등을 통하여 인격권 침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송에 있어 위법성조각사유의 적용의 요건을 완화하는 경향을 발견하였다. 그럼에도 미국의 경우에서와 같이 어떤 대원칙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아직까지는 판례에 따라서 비교형량하려는 경향이 강함을 알 수 있다.
  • 영문
  • This book is written about how press freedom and other individual rights such as privacy, right of reputation, and right of likeness are balanced through the anaylis on legal cases. This book is composed of 10 sections. In the first and second sections, definitions of the press freedom and right to know were introduced and how these rights are balanced with other individual rights was explored. The third sections maily examined how the concept of 'public interest' is applied to libel cases. In the 4th section, the book dealt with the the so-called 'public figure' theory has been developed in libel-related laws. The fifth section is focused on to what extent the judiciary allow the report of the media on crimes. Section six is about to what degree the expression of the cartoons in the media is accepted when they are conflicted with other individual rights. Sections seven, eight, and nine are resepectively about press arbitration system, wire service defense, and repuational issues in the cyber space. In the 10th section, differently with other 9 sections, how the judiciary differently understands the media ethics is considered. Conculusively, it was found that the judiciary tends to braoden its understanding on the role and value of the media in deciding legal cases. However, it is not based on grand principles such as actual malice rule and public figure theroeis. Rather, it is still based on individual balancing in consideration of truth and public interest.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이 책은 무엇보다도 최근에 와서 화두가 되고 있는 인격권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출발하였다. 특히 2005년 인격권이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법률상의 용어(언론중재법)로 등장하면서 항상 고민해 왔던 언론 자유나 알권리 충족과 인격권의 보호를 어떻게 조화롭게 비교 형량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평소의 의문에 대한 부분적인 해답을 서술하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필수적이면서도 서로 상충되는 제반 이익을 어떻게 적절히 비교 형량하고 나아가서는 이들을 동시에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학문적 호기심에서 이 책이 시작되었다. 그래서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사이에서 과연 제대로 된 비교 형량은 실제로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책을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책은 모두 10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 2장에 걸쳐서는 언론 자유의 개념, 알권리의 개념에 대한 소개와 설명 그리고 이러한 권리 개념과 개인의 인격권이 어떻게 상충되며 그 해결책은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다. 3장은 인격권 중에서 가장 복잡한 명예 훼손에 있어서의 면책 사유로서의 공익성의 적용상 특성과 차별성을 분석한다. 4장은 최근 법원에서 수용하고 있는 공인 이론의 성격은 어떠하며 공인 이론의 적용성과 쟁점들을 살펴보고 이러한 이론이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는 연예인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살펴본다. 특히 연예인에 대한 정보가 때로 연예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연예인에 대한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의 영역에 속하는지를 밝혀 본다. 5장의 핵심은 언론이 범죄 보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범죄 보도의 경우에는, 특히 형이 확정되기 이전에 범죄 사실을 수사 기관이 언론에 ‘흘리는’ 경우 피의사실유포금지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볼 때 언론이 범죄 보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장에서 밝히고 있다. 6장은 신문에 나타난 만화 및 만평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의 정도가 어느 정도 보장되고 있는가를 인격권 관련 소송을 분석하면서 살펴본다. 7장은 최근 제정된 언론중재법에서의 반론권의 의미를 살펴본다. 특히, 언론중재법이 시행되게 된 기존의 쟁점들을 역사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고 그 문제점을 제시한다. 8장은 통신사의 기사를 인용할 때 기사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인용한 언론의 책임성은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본다. 특히, 미국과 일본의 경우는 어떠한지를 관련 판례를 통해서 살펴보았다. 9장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인격권 침해가 문제되어 발생한 관련 소송들을 일별하고 외국과의 경우 어떻게 차이점이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마지막 장인 10장은 인격권 침해에 대한 구제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언론이 자율적으로 윤리를 지켜야 한다는 이해를 바탕으로 언론의 윤리가 과연 무엇이며 언론인과 법조계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이를 위해서 언론 윤리를 언급한 관련 판례를 살펴보았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이 책은 현대의 가장 핵심적인 권리인 언론자유와 인격권이 어떻게 갈등하고 조화를 이루어 가는지를 판례의 분석을 통해서 살펴본 전문학술서이다. 특히 최근에 언론중재법 등을 통해 법적으로 정립되고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인격권이 언론의 보도로 인하여 어떻게 침해되고 있으며 이를 구제하는데 있어 언론자유라는 또 다른 권리와 어떠한 원칙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가를 일관적인 시각을 통해서 살펴 보았다. 이러한 점에서 언론자유와 인격권의 문제만을 다룬 거의 최초의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인격권 문제를 다루고 있다. 궁극적으로 1장에서 10장까지의 연구를 통해서 인격권에 대한 보호에 무게가 더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과연 ‘표현의 자유는 앞으로 어느 정도의 보호를 받을 것인가,’ ‘표현의 자유의 정도는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줄어드는 것인가,’ ‘표현의 자유를 증대하기 위해서 법원은 어떤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또한 언론은 어떠한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는가’와 같은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결과적으로 인격권에 대한 인식의 폭이 넓어져 가면서도 언론자유의 헌법적 보호나 본질적 가치에 대한 법원의 인식이 또한 넓어져 온 것으로 판단된다. 다시 말하자면 공인 이론의 도입이나 언론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인식의 증가 등을 통하여 인격권 침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송에 있어 위법성조각사유의 적용의 요건을 완화하는 경향을 발견하였다. 그럼에도 미국의 경우에서와 같이 어떤 대원칙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아직까지는 판례에 따라서 비교형량하려는 경향이 강함을 알 수 있다.
    이 책은 언론윤리법제를 강의하거나 연구하는 교수들과 수강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 책의 단점이라면 외국과의 비교에서 대부분 미국과 일본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러 나라를 간략히 늘어놓고 조금씩만 보여 주는 것에 그치는 경우 오히려 이해에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으므로,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미국과 일본의 판례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비교하는 것을 택하였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 아울러 이 책은 현업의 언론인들이 취재, 보도 과정에서 일상적으로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야 할 인격권 침해의 문제를 좀 더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는 일종의 지침서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내용이 언론법적인 것을 다루었기 때문에 조금 딱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글의 독이성을 높이기 위해서 평이하게 쓰도록 했고 판례들을 통해서 다양한 사례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책을 소화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학교 부교재로 쓰는 경우에 학부 3-4학년 또는 대학원 학생들이 읽을 만한 책이라 사료된다.
  • 색인어
  • 언론 자유, 인격권, 공인, 공적 인물, 알권리, 취재보도의 자유, 명예훼손, 범죄보도,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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