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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자유주의에서 민주주의와 법치의 관계
이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현대 자유주의에서 민주주의와 법치의 관계 | 2004 년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김비환(성균관대학교)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유형에 따라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가 다를 수 있음.)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연구과제번호 B00008
선정년도 2004 년
과제진행현황 종료
제출상태 재단승인
등록완료일 2006년 05월 29일
연차구분 결과보고
결과보고년도 2006년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1장: 머리말

    이 논문의 주된 목적은 현대의 자유주의 정치이론에서 ‘법의 지배’가 민주정치와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한국의 정치발전에 그 연구가 어떻게 응용 또는 활용될 수 있는지를 탐구하고자 한다.
    서구정치사상사에서 이상적 정치질서의 윤곽을 그릴 때 법치는 언제나 필수적 구성요소였다는 것을 간략히 소개하고, 법치의 원리는 현대의 자유민주주의 정치 하에서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획득하게 되었다는 점이 강조된다. 그리고 한국정치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모색함에 있어 가장 긴급한 이론적 과제가 정치와 법치의 관계를 올바로 설정하는 것임을 강조한다. 그리하여 현대의 가장 지배적인 정치이론인 자유주의 정치이론에 나타난 민주정치와 법치의 관계를 검토할 이론적·실천적 필요성을 부각시킨다.

    2장: 법의 지배와 민주주의 개념
    법치와 민주주의 관계를 중심으로 현대 자유주의의 다양한 흐름들을 비판적으로 개관해보기 위해 먼저 법치와 민주주의 개념이 갖고 있는 (다양한) 의미들을 살펴보고, 현대사회에서 법치와 민주주의의 관계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는 배경을 살펴본다. 법치의 원칙과 민주주의라는 두 가지 정치적 이상들이 동시에 발전하고, 20세기 후반부터 사법부를 통한 정치적 문제해결방식이 빈번해 지면서(사법국가화) 법치와 민주주의가 이따금씩 서로 대립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배경으로 제시된다.

    3장-5장(본론)
    이들 장에서는 론 풀러(Lon Fuller)의 ‘법의 내적 도덕성’에 대한 이론, 피니스(J. Finnis)와 드워킨의 자연법적인 자유주의적 법·정치이론, 롤즈(J. Rawls)의 칸트적 구성주의적 자유주의 정치이론, 하버마스의 절차민주주의적 법이론, 하트(H. L. A. Hart)와 라즈(J. Raz)의 실증주의적 자유주의 법·정치이론, 하이에크(F. Hayek)와 노직(R. Nozick)의 법·정치이론 등을 중심으로 현대자유주의 정치이론에서의 민주정치와 법치의 관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6장: 결론
    이 장에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의 민주정치와 법치는 역동적인 상호규정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 그리하여 민주정치와 법치는 상호 긴장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동시에 상보적인 관계도 형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정치발전을 막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의 하나가 법치주의의 미확립임을 지적하고, 한국정치발전의 가장 긴급한 실천적 과제가 민주정치와 법치의 관계를 올바로 설정하는 것임을 주장한다.

  • 영문
  • This paper aims at both examining criticall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ule of law' principle and democracy in modern liberal political and legal theories and identifying ideological spectrum of liberalism, with a view to drawing from them some important insights on the basis of which Koreans can develop their democratic politics.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현대 자유민주주의 질서의 기본적인 운영원리는 법치에 의해 뒷받침되는 민주주의이다. 법치의 원칙은 크게 1)기본권 보장 및 권력분립을 포함하는 입헌통치의 원칙, 2)절차적 공정성이나 적절한 절차에 대한 강조, 3)법규와 원리들의 일관된 적용 등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민주주의는 최소주의적인 관점--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와 결과에 대한 승복--으로부터 참여주의적인 자치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이해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헌법이 실현해야할 실질적인 가치(실질적 민주주의, Dworkin)로 혹은 절차적인 형식(절차민주주의, Habermas)로 이해된다. 현대 자유주의 정치이론들은, 어떤 의미로 해석되든, 법치의 원칙과 민주주의 원칙을 모두 수용한다. 하지만, 입장에 따라 법치와 민주주의의 내용을 달리 이해하고, 이 둘의 관계를 설정한다. 이 논문은 이 둘의 관계를 중심으로 현대 자유주의 정치이론들을 분석함으로써 현대 자유주의의 다양한 흐름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한 것이다. 대체로 법의 본질과 합법성(legality)의 형식적 특징에 주목하는 분석적인 자유주의 법학자들은(Lon Fuller) 법(체계)의 내적인 정합성이나 법의 엄격한 적용을 강조하기 때문에 법의 지배와 민주주의의 역동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현대의 자유주의자들은 우익이든 좌익이든 법치와 민주주의에 대한 나름대로의 정의(definition)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 사이의 적절한 관계가 무엇인지에 대한 (암시적인 형태로나마) 견해를 갖고 있다. 신우익 자유주의자들--하이예크, 호스퍼스, 뷰캐넌, 노직 등--은 엄격한 법치의 원칙과 최소주의적인 민주주의 개념을 결합한 질서를 옹호한다. 반면에 하버마스와 같은 공화주의적 자유주의자는 법치와 민주주의의 원칙을 상호침투의 관계로 이해, 법치와 민주주의를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경향을 보인다. 하버마스의 경우 민주주의는 법에 타당성을 부여하는 규범적 속성을 가진다. 하지만 절차민주주의가 올바른 형식을 갖추려면 '중상비방' 등을 금하는 기본권적 요구를 실현해야 한다는 점에서 법치의 원리와 민주주의 원리는 일방적인 선후관계를 형성하지 않는다. 그 중간에 롤즈와 드워킨과 같은 자유주의자들의 정치이론이 위치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들은 허버마스 보다는 민주주의적 자치의 기능과 범위를 제약시켜 이해하지만, 신우익 자유주의자들보다는 훨씬 더 적극적인 기능을 하는 것으로. 다시 말해 자치 및 '법발생적인 차원을 갖는 것으로 이해한다. 하지만 이들은 '민주적 절차'보다는 헌법이 구현해야할 실질적인 가치들에 보다 큰 비중을 두기때문에, 시민들의 법생성 행위를 계속적으로 보장하는 민주적 절차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요컨대, 현대 자유주의의 내적인 다양성은 법치의 원칙과 민주주의의 원칙을 어떻게 연관시켜 이해하는가의 차이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바, 이 두 가지 정치원리의 관계를 중심으로 자유주의의 다양성을 이해하는 것은 현대 자유민주주의의 정치동학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나아가서 한국정치발전의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이 연구 결과는 1987년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의 공고화 내지 심화과정에 들어선 한국사회의 정치발전과제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또 어떤 구체적 정치발전목표를 세워야 하는 논의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줄 것으로 사료된다. 민주화 이후 한국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한 가지 긴급한 과제는 '법의 지배'의 원칙을 확고히 뿌리내리는 데 있다고 보는바, 서구 자유민주주의 사회를 배경으로 법치와 민주주의의 상호관계를 (작접, 간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대표적인 자유주의자들의 입장을 체계적으로 분류해보는 것은 한국 정치발전의 목표를 설정하는 데 중요한 길잡이가 될 것이다. 이 논문은 한국학계에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함으로써 한국정치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이론적 노력들을 자극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 색인어
  • 자유주의, 민주주의, 법치, 입헌민주주의, 공화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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