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연구자의 시각으로, 2000년대에 들어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일본의 개헌 논의를, 日本國憲法史의 총체적인 틀 속에 적절하게 자리매김함으로써, 그 法史學的 의미를 밝혀 보는 것이다. 1947년 5월 3일부터 시행된 후 끊임없는 개헌 논란에 휩싸여 온 ...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연구자의 시각으로, 2000년대에 들어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일본의 개헌 논의를, 日本國憲法史의 총체적인 틀 속에 적절하게 자리매김함으로써, 그 法史學的 의미를 밝혀 보는 것이다. 1947년 5월 3일부터 시행된 후 끊임없는 개헌 논란에 휩싸여 온 일본국헌법은 2000년대에 다시 한번 개헌 논의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고 있다. 헌법 시행 50주년을 맞은 1997년에 시작된 2000년대 개헌 논의는, 21세기 초두인 2000년 1월 20일부터 시작된 중의원 및 참의원의 헌법조사회 활동으로 본격화되었다. 사회민주당과 일본공산당이 개헌에 반대하기는 했지만, 장기 불황에 따르는 사회의 전반적인 보수화와 9.11 이후의 변화된 국제정세를 배경으로 하여, 자유민주당, 민주당, 공명당 등 대다수의 정치세력이 개헌 쪽으로 기울고, 경제동우회를 비롯한 경제단체들이 적극적으로 개헌의 목소리를 높이는 가운데 전개된 2000년대 개헌 논의는, 헌법조사회의 보고서라고 하는 형태로 일정한 결실을 맺었다. 다만, 헌법 전문에서부터 구체적인 기본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었음에도, 핵심인 9조의 개정에 관해서는 아직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이다. 또한 일본 국민의 태도도 개헌 일반에 관해서는 찬성이 우세하지만, 구체적인 쟁점에 관해서는 여전히 유보적인, 유동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00년대의 개헌 논의가, 또 하나의 디딤돌을 쌓는데 머물지 아니면 전격적인 개헌의 실현으로 이어질지, 아직 확실하지 않다. 하지만, 동아시아에 대한 침략과 식민지지배 책임의 면제를 댓가로 한 상징천황제와 전쟁포기 및 전력 불보유의 ‘강요’라고 하는 일본국헌법 ‘출현’ 과정에서의 ‘비정상성’을 보수세력이 주도하여 ‘정상화’하겠다는 것이 일본 개헌 논의의 핵심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개헌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물론이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도, 2000년대의 개헌 논의는 일본과 동아시아에 대해 ‘새로운 일본’을 강요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새로운 일본’의 모습은, 일본과 동아시아가 그 논의에 어떻게 관여하는가, 그래서 결국 그 논의가 어떻게 전개되는가에 의해 결정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