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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있어서 대통령 사면권의 운용실태
이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미국에 있어서 대통령 사면권의 운용실태 | 2004 년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이금옥(국립순천대학교)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유형에 따라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가 다를 수 있음.)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연구과제번호 B00529
선정년도 2004 년
과제진행현황 종료
제출상태 재단승인
등록완료일 2006년 05월 28일
연차구분 결과보고
결과보고년도 2006년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미연방헌법상 사면권은 보통법에서 연원하여 헌법제정회의를 통해 배타적이고 광범위한 재량권으로 명문화되었다. 그러나 사면권에 관한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기준, 대상, 범위 등은 판례법을 통하여 형성되고 확립된 경험적 유산으로서 오늘날 미국의 법체계에 확고히 자리 잡아 운용되고 있다.
    그러나 사면은 고도로 집중된 권력작용에서 비롯된 본질적 특성상 미국에서도 그 남용으로 인해 종종 논란의 여지가 있어왔다. 그러나 무분별 무원칙적인 사면보다는 사회이익과 공공이익을 반영한 사면이 더 많았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배경에는 정치적 의식에 따른 자기통제가 이루어온 점, 자유로운 언론에 의한 ‘권력통제적 기능’의 수행, 국민들의 헌법의식과 자유와 인권에 대한 자각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그리고 전제정치를 방지하기 위해 권력을 창조해 온 것이 아니라 ‘견제와 균형’으로서 권력을 한정하고 제한해 온 역사적 체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 입헌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의 사면권은 더 이상 무제한적인 국가원수의 특권으로서 공정하고 공평한 법 적용을 외면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의 사면법에 대한 입법적 정비가 시도되고 있어, 그 제도개선을 위해 ‘한국에의 수용가능성’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미연방헌법의 사면조항처럼 우리 헌법 개정시에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사면배제조항’과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항을 두는 것도 고려해볼만 하다. 그리고 사면법개정방안에 ‘사면심사위원회제도’, ‘사면청원제도’, ‘사면경과기간제한제도’ 등의 도입도 절실히 요구된다.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판례의 적극적인 해석을 통해 사면권 행사와 합리적 제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견제하는 전통을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제 우리 정부(법무부)는 사면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국회는 이를 공론화하고 국민의 중지를 모아, 합헌적 차원에서 견제와 제한의 제도적 장치를 입법화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본다.
  • 영문

  • Today, The pardoning power of the president cannot be escaped from the unbiased and righteous applications of law as a limitless prestige of a ruler in constitutional democratic nation. However, the pardoning system of this country has not been under control, which has been administered by neither consideration nor principle at the mercy of the needs of precedented regimes of this country. Due to the problems of law realities that current pardoning system is holding.
    Therefore, as we are following the presidential system of US, we accordingly indispensably feel the need to research into the current operation of the pardoning power of the president, in the middle of carrying out the legislative reformation of the current pardoning law. Via the case of the federal supreme court we look into the rational barometer in order to check and constrain the pardoning right, provide the fundamental frames to compare and analyze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of the pardoning right in this country so we can anticipate the theoretical base and the possible adoption for the authentic system reformation at the time of correction.
    The needs for the legislation such as institutionalization of amnesty commission, pardon object restriction based on a pardon elimination regulation, opinion hearing and an opinion statement of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a progress period restriction and notice system of pardon, an advance notice system and a formal objection system of pardon etc, have been proposed to restrict a pardoning power. Through discussion of this view point, the rightfulness of its revision should be drawn meaning a reflection and I want to urge prompt revision within the constitutionalism and from the point of a valid system which the people can be sympathetic with.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미연방헌법상 사면권은 보통법에서 연원하여 헌법제정회의를 통해 배타적이고 광범위한 재량권으로 명문화되었다. 그러나 사면권에 관한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기준, 대상, 범위 등은 판례법을 통하여 형성되고 확립된 경험적 유산으로서 오늘날 미국의 법체계에 확고히 자리 잡아 운용되고 있다.
    그러나 사면은 고도로 집중된 권력작용에서 비롯된 본질적 특성상 미국에서도 그 남용으로 인해 종종 논란의 여지가 있어왔다. 그러나 무분별 무원칙적인 사면보다는 사회이익과 공공이익을 반영한 사면이 더 많았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배경에는 정치적 의식에 따른 자기통제가 이루어온 점, 자유로운 언론에 의한 ‘권력통제적 기능’의 수행, 국민들의 헌법의식과 자유와 인권에 대한 자각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그리고 전제정치를 방지하기 위해 권력을 창조해 온 것이 아니라 ‘견제와 균형’으로서 권력을 한정하고 제한해 온 역사적 체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 입헌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의 사면권은 더 이상 무제한적인 국가원수의 특권으로서 공정하고 공평한 법 적용을 외면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의 사면법에 대한 입법적 정비가 시도되고 있어, 그 제도개선을 위해 ‘한국에의 수용가능성’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미연방헌법의 사면조항처럼 우리 헌법 개정시에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사면배제조항’과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항을 두는 것도 고려해볼만 하다. 그리고 사면법개정방안에 ‘사면심사위원회제도’, ‘사면청원제도’, ‘사면경과기간제한제도’ 등의 도입도 절실히 요구된다.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판례의 적극적인 해석을 통해 사면권 행사와 합리적 제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견제하는 전통을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제 우리 정부(법무부)는 사면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국회는 이를 공론화하고 국민의 중지를 모아, 합헌적 차원에서 견제와 제한의 제도적 장치를 입법화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본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1) 미국에 있어서 대통령 사면권의 운용실태에 관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사면법의 개정논의와 개정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시사점 및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면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고 공론화 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 그동안 제기되어 온 사면법의 개정논란은 대개 정치적 견지에서 이루어져 왔고, 헌법과 법률 그리고 법 원칙의 차원에서 순화․정제되지 못했다. 따라서 이 연구를 통하여 사면법 개정의 논의가 정치적 접근이 아닌 합헌적 견지에서 이뤄지고, 사면권 행사를 견제하고 제한할 수 있는 통제방안으로서 시의성 역할을 할 수 있다.
    - 미국에 있어서의 대통령 사면권의 운용에서 나타난 법적․제도적 문제점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우리나라에서의 그 수용가능성과 문제점을 사전에 점검하는 계기로 활용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사면법 개정방안을 도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미국의 경우 사면권의 대상에 대한 법적 제약은 없지만, 사면권 행사 자체가 매우 이례적으로만 행해지며 고위층 인사가 사면대상이 되는 경우도 거의 없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사면권 행사에 어떤 제한을 둘 것인가는 그 나라의 법적 체험의 차이에서 비롯된다는 인식을 확인시킬 수 있다.

    (2)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법치국가적 사법절차의 존중을 위해서라도 축소․통제되어야 하며, 극히 예외적인 상황하에서만 고려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사면권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전환과 함께 사면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기틀을 확고히 다질 수 있다.
    - 미국의 사면제도가 우리나라에서의 수용가능성과 활용방안을 진단하고,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사면법의 개정을 위한 여건과 분위기를 조성하고 성숙시켜 사면법 개정시 실질적인 개정방안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다.
    - 연구결과를 토대로 최소한 권력분립원칙과 법치주의를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적정하고도 예측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사면의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적절한 통제방안을 강구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 미국에 있어서 사면권의 실제 운용실태를 연방대법원의 판례를 통하여 분석한 결과로서 얻어진 사면권의 범위, 본질, 지도원리와 그 변천 등을 우리나라에서의 사면권과 그 유사점과 상이점에 대한 비교분석의 틀을 제공한다.
  • 색인어
  • 은사, 보통법, 사면제도, 사면법, 대통령 사면권, 행정사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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