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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시대에 있어서 새로운 조례 유형에 대한 헌법적 분석
이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지방분권시대에 있어서 새로운 조례 유형에 대한 헌법적 분석 | 2004 년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허전(충북대학교)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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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번호 B00532
선정년도 2004 년
과제진행현황 종료
제출상태 재단승인
등록완료일 2006년 05월 25일
연차구분 결과보고
결과보고년도 2006년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우선 지방분권시대의 지방자치를 조망한 후 그 핵심내용인 조례에 대한 의의, 법적 성격, 그 근거 및 여타 법원과의 관계를 서술한다. 아울러 조례제정권의 법위와 한계, 그 정당성과 조례제정권과 법률유보의 관계를 정리한다. 이어 지방분권시대에 상응하는 새로운 조례 유형의 제시를 위하여 독일과 일본의 최근의 법이론을 살펴본다. 독일에서는 행정재량에 이은 조례재량의 이론, 조례재정자의 행사재량으로서의 형성위임, 조례제정청구권이론, 법률적 기준과 조례제정자의 우선적 평가권, 자의 재량의 한계 등에 관한 학설을 고찰 한다. 일본에서의 조례제정 접근에의 법이론으로서 법률우위와의 관계에서 조례입법화 문제를 둘러싸고 법률과 조례와의 관계를 법학적으로 재정립히려는 법률내쇼날미니먼이론, 필요공해시책금지법률 위헌론, 규제한도법률과 최저기준법률 구별론 및 학설 전개의 주된 논의의 대상인 국법선점 영역에서의 조례의 허용성 여부의 문제를 횡출조례와 상승조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주민참여 확대이론의 정당성 및 그 법위를 고찰한다. 나아가 현실적으로 최근 독일과 일본에서 조례의 새로운 유형으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자치기본조례, 주민참가조례, 주민투표조례, 지도요강조례, 시민파프릭코멘트절차조례, 도시계획기본조례, 주민건강보험조례, 복지마을조성조례, 방치자전거조례 등을 그 제정 절차 및 구체적 내용을 검토한다.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에서 지방분권시대에 상응하며 헌법합치적인 합목적인 조례의 새로운 유형을 제시해 보며, 이에 대한 헌법적인 분석과 아울러 조례제정 활성화를 위한 우리 현실에 맞는 입법정책적 방안을 결론적으로 제시한다.
  • 영문
  • Die kommunale Selbstverwaltung ist in Korea und Deutschland sowie Japan ein fester Bestandteil der Staatsverfassung garantiert. Die Gemeinden und Kreise bilden als selbstaendige juristische Personen (Gebietskoerperschaften) mit eigener politischer Willensbildung und eigner Etat- und Organisationshoheit ein starkes Element administrativer Dezentralisation. Satungen sind Rechtsvorschriften, die von einer dem Staat eingeordneten juritischen Person des oeffentlichen Rechts im Rahmen der ihr gesetzlich verliehenen Autonomie mit Wirksamkeit fuer die ihr angehoerigen und unterworfenen Personen erlassen werden. Die Automie (Satzungsbefubnis) ist ein wesentliches Element der Selbstverwaltung. Deshalb spiegeln die Satzungen die pluralistische Struktur und die Gliederung des Gemeinwesens in zahlreiche autonome Verwaltungseinheiten in Rechtsquellensystem wider. Der Gedanke der Autonomie ist damit sinnvoll in das System der verfassungsrechtlichen Ordnung eingefuegt. Der Vielfalt und Heterogenitaet der Satzungen entspricht der Mannigfaltigkeit und Unterschiedlichkeit der kommunalen, akademischen, berufsstaendischen und sonstigen autonomen Gliederungen des Staates und Gesellschaft. Dieser Umstand erfordert von vornherein eine differenzierte Betrachtung der Satzungen nach den verschiedenen Sachbereichen und Anwendungsgebieten.
    Die der selbstverwaltungsidee immenente Gestaltungsfreiheit und Eigenverantwortlichkeit erfasst auch die Satungsautonomie als Bestandteil des Selbstverwaltungsrecht. Demzufolge steht dem Satzunggeber regelmaessig ein gewisser eigener Gestaltungsspielraum zu, den man in Anlehnung an das gesetzgeberische Ermessen des parlamentarischen Gesetzgebers als Satzungsermessen bezeichen kann. Die Frage nach einem Rechtsanspruch auf Erlass von Satzungen wird meist im Zusammenhang mit der Zulaessigkeit von Normerlassklagen schlechthin behandelt. Ob ein Rechtsanspruch auf Erlass einer Satzung besteht, ist eine Frage des materiellen Rechts. Sie wird, soweit es um die Erlass von Rechtsnormen geht, im Prinzip verneint. Allerdings kann die Gestaltungsfreiheit des Satzunggebers nach den Umstaenden des Einfalles in der Weise eingeschraenkt sein, dass eine gesetzesgerechte Ausuebung des Satzungsermessens nur noch eine bestimmte Entscheidung zulaesst. In der Praxis wird man sich einen solchen Rechtsanspruch vor allem fuer jene Faelle vorstellen koennen, in denen die Satzung keine materielle Rechtsnorm darstellt, sondern ledig nach Art einer Individualverordnung oder Massnahmeverordnung einen begrenzten Einzelfall regelt. In Japan sind die neuen Satzungsform in der Zeit vielfaeltig fuer die Vollendung der materillen kommunalen Selbstverwaltung besteht.
    Letzlich geht hier davon, welche verfassungsmassige Satzungsformen in Korea denkerbar sind sowie fuer die administrative Dezentralisation in Korea erneut beduerfen.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본 연구는 우선 지방분권시대의 지방자치를 조망한 후 그 핵심내용인 조례에 대한 의의, 법적 성격, 그 근거 및 여타 법원과의 관계를 서술한다. 아울러 학술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조례제정권의 법위와 한계, 그 정당성과 조례제정권과 법률유보의 관계를 논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이론을 정리한다.
    이어 지방분권시대에 상응하는 새로운 조례 유형의 제시를 위하여 독일과 일본의 최근의 법이론을 살펴본다. 독일에서는 행정재량에 이은 조례재량의 이론, 조례재정자의 행사재량으로서의 형성위임, 조례제정청구권이론, 법률적 기준과 조례제정자의 우선적 평가권, 자의 재량의 한계 등에 관한 학설을 고찰 한다.
    일본에서의 조례제정 접근에의 법이론으로서 법률우위와의 관계에서 조례입법화 문제를 둘러싸고 법률과 조례와의 관계를 법학적으로 재정립히려는 법률내쇼날미니먼이론, 필요공해시책금지법률 위헌론, 규제한도법률과 최저기준법률 구별론 및 학설 전개의 주된 논의의 대상인 국법선점 영역에서의 조례의 허용성 여부의 문제를 횡출조례와 상승조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주민참여 확대이론의 정당성 및 그 법위를 고찰한다.
    나아가 현실적으로 최근 독일과 일본에서 조례의 새로운 유형으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조례로서, 자치기본조례, 주민참가조례, 주민투표조례, 지도요강조례, 시민파프릭코멘트절차조례, 도시계획기본조례, 주민건강보험조례, 복지마을조성조례, 방치자전거조례 등을 그 제정 절차 및 구체적 내용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외국의 법이론이나 현실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현실에 적합한 조례제정을 위하여 조례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나라의 환경인자들에 대한 문제인식 및 규범내용에 대한 법사회학적인 고찰을 하여, 본 연구의 신뢰성 확보 및 활용도를 고양하고자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자의 지역을 중심으로 광역지방단체와 기초지방단체의 의회 의원들과 의회 실무자 및 외부에서 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감시체제하에 있는 시민단체 들에 대한 현장을 조사하며 그 결과물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에서 지방분권시대에 상응하며 헌법합치적인 합목적인 조례의 새로운 유형을 제시해 보며, 이에 대한 헌법적인 분석과 아울러 조례제정 활성화를 위한 우리 현실에 맞는 입법정책적 방안을 결론적으로 제시한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본 연구는 지방자치제의 핵심내용인 자치입법권 즉 조례제정권에 대한 최신의 독일과 일본의 학문적 논의와 실무를 연구함으로써 이 분야의 시야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며 학문적으로 법률유보에 대한 이론을 재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나아가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행정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여 주민의 제도적 참여 등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제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행정구현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지방의회 의원들이나 주민들에게 공개강좌 등을 실시하여 이에 대한 의식을 획신시킴으로써 이에 대한 실질적 활용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 색인어
  • 지방분권, 자치입법권, 조례, 조례재량이론, 조례제정청구권, 자치기본조례, 주민참가조례, 주민투표조례, 복지마을조성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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