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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개혁에 관한 헌법학적 연구
이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언론개혁에 관한 헌법학적 연구 | 2004 년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황성기(한림대학교)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유형에 따라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가 다를 수 있음.)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연구과제번호 B00533
선정년도 2004 년
과제진행현황 종료
제출상태 재단승인
등록완료일 2006년 05월 25일
연차구분 결과보고
결과보고년도 2006년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한국 사회에 있어서 언론개혁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사회적 쟁점으로 부상된 것은 김대중 정부 하에서이다. 즉 DJ정부 하에서 소위 ‘신문고시’의 부활과 함께 언론사의 탈세에 대한 세무조사문제로 제1차 언론개혁 특히 신문개혁이 우리 사회의 커다란 논쟁의 화두로 등장하였다. 현재의 노무현 정부 하에서 언론개혁은 특히 2004년 4‧15총선 이후 열린우리당이 거대여당으로 등장함과 동시에 개혁의 핵심내용으로 사법개혁과 함께 거론되면서 ‘제2차 언론개혁'이라는 명칭 하에 정치권에서 그 제도화 차원으로 논의가 발전되었다. 정치권에서의 논의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내부에서도 언론자유론 v. 언론개혁론의 구도 혹은 언론의 자유(press freedom) v. 언론인의 자유(journalistic freedom)의 구도 하에 서로 정치적 대립각을 형성하게 된다. 그리고 실제로 언론개혁의 일환으로 몇 가지 제도적인 장치들이 도입되는데, 대표적인 입법이 바로 2005. 1. 2.7 법률 제7369호로 전문개정된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이하 ‘신문법’이라 한다)과 2005. 1. 27. 법률 제7370호로 제정된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기존 언론의 반발이 거세었고, 실제로 특히 신문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되어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기도 하다.
    그런데 그동안 언론개혁의 문제는 법학의 영역에서는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언론학의 영역에서만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언론개혁의 문제는 법학적 관점에서 보면, 헌법상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맞물려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에 따라 언론개혁의 정당성인정과 더 나아가서 언론개혁의 방법과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다. 예컨대 ‘사상의 자유시장’이라는 메타포는 傳家의 寶刀인가 언론영역에서 진정한 ‘자유경쟁시장’이라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사상의 자유시장이라는 구조는 민주주의의 가치실현에 순기능적 역할을 할 수 있는가 라는 표현의 자유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해결 없이는 언론개혁의 정당성문제와 제도화문제는 끊임없이 논란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연구는 위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문제의식을 이론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고민의 궤적에 대한 기록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언론개혁에 관한 헌법이론적 탐구를 통해서 언론개혁이 헌법이론적으로 어떻게 그 근거와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 본 뒤, 이것을 바탕으로 특히 신문법상의 신문개혁을 위한 각종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들에 대한 헌법적합성의 평가를 시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결국 이 연구는 ‘사상의 자유시장’이라는 은유에 대한 기본적인 회의에서 출발하여, 표현의 자유가 추구하는 가치의 문제를 천착하면서, 현행 신문법상의 각종 신문규제장치의 헌법적합성 문제를 언론시장의 독과점문제, 언론사 내부의 편집권 독립의 문제, 언론사 소유지분의 규제 문제를 다루고 있다. 특히 사상의 자유시장이라는 은유는 은유 그 자체일 뿐이지, 실제로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여론의 다양성이 침해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상의 자유시장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허용된다. 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의 또 다른 중요한 가치인 민주주의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서도 자유롭고도 완전한 공적 논쟁의 장(공론장)이 확보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공적 논쟁의 장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의 개입도 정당화된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출발하여 신문법상의 각종 규제장치의 헌법적합성문제를 다루었다. 또한 헌법 제21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신문의 기능'이라는 개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한 분석을 위해서, 1987년의 헌법개정과정을 추적함으로써, 그 의미를 도출해 보았다.
    결론적으로 신문시장에서의 독과점규제 및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신문법상의 각종 제도적 장치들, 언론사 내부의 편집권 독립을 위한 장치들은 나름대로 헌법적합성을 획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언론사 소유지분의 규제 문제는 비록 입법례는 거의 보이지 않지만, 그 목적이 언론사 사주에 의한 편집권의 침해를 방지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합리적 범위 내에서의 재산권 제한이라는 논리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러한 연구과정에서 궁극적으로 등장하는 문제가 바로 국가의 역할 내지 기능의 문제이다. 특히 자유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언론의 자유가 전통적으로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었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즉 민주주의적 가치의 실현이라는 맥락에서는 오히려 국가에로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 영문
  • This study is a kind of drawing a boundary around the state's authority to regulate the press. The position of the boundary reflects a balance of two conflicting interests - the value of free expression v. the interests advanced by the state to support regulation. Especially, this study inquires whether the state might have a role in furthering the democratic mission of the press, and whether the state might have more of a role to play in regulating the press than had been previously allowed.
    The proponents of press reform in Korea have broached the subject of media reform, especially after the political democratization of Korean society in 1987. Traditionally the legal theories surrounding the freedom of expression and the corporate media system have been supported by several dogmas or myths. To solve the problems of Korean free market of ideas, the Act on Protection of Freedom and Function of the Press was enacted in 2005. 1. This study analyzes the Act in three parts as follows.
    Firstly, this study analyzes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means to deal with media concentration to preserve the viewpoints diversity in Korean free market of ideas. The state is able to enhance ‘the robustness of public debate’ by its own powers of regulation. In this context, the means to deal with media concentration of the Act should be supported.
    Secondly, this study analyzes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provisions of constituting an editing committee which is entitled to make decisions of content trend in the newspaper. For this, this study inquires the concept 'Function of the Press' of §21③ of Korean Constitution in the perspective of the revision of Korean Constitution. I believe that the concept 'Function of the Press' of §21③ means the editorial freedom. In this context, the provisions of constituting an editing committee to preserve the editorial freedom should be supported.
    Thirdly, this study analyzes the constitutionality of mono-medium ownership regulation which was not adopted in the Act. This part presents a subject difficult of solution in the context of protection of individual properties. But I believe that the mono-medium ownership regulation mechanism is needed.
    The autonomy protected by the freedom of expression and enjoyed by individuals and the press is not an end in itself, but is rather a means to further the democratic values underlying our Constitution. Finally, the state may be an oppressor, but it may also be a source of freedom.

    key words: press reform, the freedom of expression, market model, democracy model, the Act on Protection of Freedom and Function of the Press, Function of the Press, editorial freedom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한국 사회에 있어서 언론개혁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사회적 쟁점으로 부상된 것은 김대중 정부 하에서이다. 즉 DJ정부 하에서 소위 ‘신문고시’의 부활과 함께 언론사의 탈세에 대한 세무조사문제로 제1차 언론개혁 특히 신문개혁이 우리 사회의 커다란 논쟁의 화두로 등장하였다. 현재의 노무현 정부 하에서 언론개혁은 특히 2004년 4‧15총선 이후 열린우리당이 거대여당으로 등장함과 동시에 개혁의 핵심내용으로 사법개혁과 함께 거론되면서 ‘제2차 언론개혁'이라는 명칭 하에 정치권에서 그 제도화 차원으로 논의가 발전되었다. 정치권에서의 논의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내부에서도 언론자유론 v. 언론개혁론의 구도 혹은 언론의 자유(press freedom) v. 언론인의 자유(journalistic freedom)의 구도 하에 서로 정치적 대립각을 형성하게 된다. 그리고 실제로 언론개혁의 일환으로 몇 가지 제도적인 장치들이 도입되는데, 대표적인 입법이 바로 2005. 1. 2.7 법률 제7369호로 전문개정된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이하 ‘신문법’이라 한다)과 2005. 1. 27. 법률 제7370호로 제정된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기존 언론의 반발이 거세었고, 실제로 특히 신문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되어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기도 하다.
    그런데 그동안 언론개혁의 문제는 법학의 영역에서는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언론학의 영역에서만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언론개혁의 문제는 법학적 관점에서 보면, 헌법상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맞물려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에 따라 언론개혁의 정당성인정과 더 나아가서 언론개혁의 방법과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다. 예컨대 ‘사상의 자유시장’이라는 메타포는 傳家의 寶刀인가 언론영역에서 진정한 ‘자유경쟁시장’이라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사상의 자유시장이라는 구조는 민주주의의 가치실현에 순기능적 역할을 할 수 있는가 라는 표현의 자유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해결 없이는 언론개혁의 정당성문제와 제도화문제는 끊임없이 논란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연구는 위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문제의식을 이론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고민의 궤적에 대한 기록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언론개혁에 관한 헌법이론적 탐구를 통해서 언론개혁이 헌법이론적으로 어떻게 그 근거와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 본 뒤, 이것을 바탕으로 특히 신문법상의 신문개혁을 위한 각종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들에 대한 헌법적합성의 평가를 시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결국 이 연구는 ‘사상의 자유시장’이라는 은유에 대한 기본적인 회의에서 출발하여, 표현의 자유가 추구하는 가치의 문제를 천착하면서, 현행 신문법상의 각종 신문규제장치의 헌법적합성 문제를 언론시장의 독과점문제, 언론사 내부의 편집권 독립의 문제, 언론사 소유지분의 규제 문제를 다루고 있다. 특히 사상의 자유시장이라는 은유는 은유 그 자체일 뿐이지, 실제로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여론의 다양성이 침해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상의 자유시장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허용된다. 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의 또 다른 중요한 가치인 민주주의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서도 자유롭고도 완전한 공적 논쟁의 장(공론장)이 확보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공적 논쟁의 장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의 개입도 정당화된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출발하여 신문법상의 각종 규제장치의 헌법적합성문제를 다루었다.
    결론적으로 신문시장에서의 독과점규제 및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신문법상의 각종 제도적 장치들, 언론사 내부의 편집권 독립을 위한 장치들은 나름대로 헌법적합성을 획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언론사 소유지분의 규제 문제는 비록 입법례는 거의 보이지 않지만, 그 목적이 언론사 사주에 의한 편집권의 침해를 방지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합리적 범위 내에서의 재산권 제한이라는 논리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러한 연구과정에서 궁극적으로 등장하는 문제가 바로 국가의 역할 내지 기능의 문제이다. 특히 자유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언론의 자유가 전통적으로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었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즉 민주주의적 가치의 실현이라는 맥락에서는 오히려 국가에로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이 연구의 결과는 비록 정치적 목적에서 출발하였다는 비판이 있지만, 한국적 언론시장 내지는 한국적 사상의 자유시장에서의 각종 여러 가지 병폐들에 대한 진단 및 처방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 현행 신문법의 합헌성문제를 표현의 자유에 관한 헌법철학적 내지는 헌법이론적 탐구에서 출발하여 다루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행 신문법상의 각종 규제장치들은 한국적 언론시장의 병폐를 나름대로 해결할 수 있는 독특한 방법으로서, 헌법철학적 내지 헌법이론적 관점에서 어느 정도 설명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이 연구는 향후 신문법을 비롯한 각종 언론규제시스템의 합헌성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하나의 기초자료로서 활용이 가능하리라 판단된다.
  • 색인어
  • 언론개혁, 표현의 자유, 시장모델, 민주주의모델, 신문법, 신문의 기능, 언론의 내적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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