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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금융감독제도의 현황과 법적 문제점
이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한국의 금융감독제도의 현황과 법적 문제점 | 2004 년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김성수(한양대학교)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유형에 따라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가 다를 수 있음.)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연구과제번호 B00537
선정년도 2004 년
과제진행현황 종료
제출상태 재단승인
등록완료일 2006년 05월 17일
연차구분 결과보고
결과보고년도 2006년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은행, 보험, 증권 등 금융 분야에서 거래의 안전과 고객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적절한 규제와 감독을 행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공적과제이다. 우리나라는 금융감독이 공적과제라는 인식 하에 오래전부터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을 국가가 전담하여 왔다. 그러나 뿌리 깊은 관치금융의 페해는 IMF 경제위기로 현실화 되었고,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현행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라는 금융감독의 법제도적 체계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날로 글로벌화 되어가는 전문적인 금융시장에 대한 국가의 직접적인 규제와 감독만을 가지고는 규제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데 일정한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시장참여자에 의한 근거리 규제의 장점을 살리고 시장 친화적 규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근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자율규제의 중요성이 부각될 필요가 있다.

    특히 자율규제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는 자율규제기관(SRA)은 이 분야에서 필요한 조직과 규칙, 재정, 불복절차를 가지고 이 분야에서 일종의 기능적 자치권을 행사하는 기관이다. 자율규제기관의 기능적 자치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개념이 이른바 반응적 법이론이다. 전통적인 국가에 의한 직접적 규제가 법령에 규정된 규제의 목적을 실현하는데 두어지는 반면에 반응적 법리에 토대를 둔 반응적 규제는 규제의 대상인 개인과 기업과 같은 경제주체가 규제의 목적과 내용을 자신의 행동강령으로 수용하고 이에 순응하는데 초점을 둔다. 이러한 측면에서 자율규제기관에 의한 규제는 기능적 자치에 입각한 반응적 규제를 실현하기에 적합한 수단이다. 앞으로 금융감독과 같은 규제행정 분야에서 자율규제와 반응적 법리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 제119조 제2항에 의한 국가의 직접적 규제와 제1항에 의한 자율규제간의 우선관계도 보다 명확하게 규명되어야 한다.
  • 영문
  • As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of Financial Supervisory organization was enforced on April 1 1998, the Korean financial supervisory systems fundamentally changed. Formerly, the supervisory authorities and business on banks, securities, insurances and other financial institutions fell under the charge of the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y and four supervisory bodies ; the Office of bank Supervision, the Securities Supervisory Board, the Insurance Supervisory Board and the Non-Bank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Under the new Act, most of the supervisory authorities and business was transferred to the Financial Supervisory Commission and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This change has introduced a new regulatory system, which is a fully integrated direct financial supervisory system through government in Korea.

    Recently the self-regulation is considered as a more effective device of financial supervision rather than direct governmental supervision. Many legal scholars argue that public regulation should promote private governance through enlightened delegation of regulatory functions. The aim of this article is to begin to answer this question ; to understand the constitutional issues raised by self-regulatory association and the ways in which these are and could be addressed.

    Key words : financial supervision, Financial Supervisory Commission,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autopoiesis, reflexive law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경제현상이 유기체에 비교할 수 있다면 금융은 경제라는 유기체의 혈류에 해당한다.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실물경제의 안정적인 성장과 분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필요한 분야에 적기에 자금공급이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우리나라가 급속하게 경제적으로 성장하던 시기에 상대적으로 경제에 자금을 공급하는 자본시장이나 혈류의 역할을 하는 금융시장은 상대적으로 낙후성을 면하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근본적인 것은 개발독재시대에 우리나라의 주요기업들은 관치의 관행에 젖어 있는 은행이나 해외로부터 상대적으로 비용이 낮은 자금을 바탕으로 하는 차입경영이 가능하였기 때문에 유상증자에 의한 자금조달의 유인이 작았고, 기업의 공개를 통한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후진적인 금융산업과 관치금융의 관행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금융산업의 선진화나 합리적이고 공정한 금융감독체계를 구축하는데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낙후한 금융산업과 제도화되지 못한 금융감독체계는 지난 1997년 말 IMF 경제위기를 초래하는 중요한 원인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한국의 특수한 상황만을 강조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금융시장이 가지고 있는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금융시장에 대한 국가의 감독과 규제가 불가피하다. 금융시장은 거래대상이 금융자산이라는 점에서 실물거래에 비하여 거래의 유동성이 크다는 특징을 가지며, 거래주체간 또는 시장간 자산의 급격한 이동은 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외부효과가 큰 시장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빈번한 수요가 발생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거래라는 특성상 고객에게 가까이 접근하기 위한 네트워크가 중요한 경쟁력의 요소가 되므로 자연스럽게 금융기관은 규모의 경제성이 큰 산업이고 규모의 거대화는 일종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여 독과점의 여지가 커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본 연구과제 참조
  • 색인어
  • 금융감독, 자율규제, 시장감시위원회, 기능적 자치, 반응적 법규범
  • 이 보고서에 대한 디지털 콘텐츠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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