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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제에 관한 시민단체의 법인식 평가와 주민참여에 관한 연구
이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행정법제에 관한 시민단체의 법인식 평가와 주민참여에 관한 연구 | 2004 년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신봉기(동아대학교)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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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번호 B00540
선정년도 2004 년
과제진행현황 종료
제출상태 재단승인
등록완료일 2006년 05월 23일
연차구분 결과보고
결과보고년도 2006년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전문가의 평가보다도 시민단체의 눈이 두려운 현 정부 하에서 특히 이 시대의 가치판단을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行政法制에 관한 시민단체의 법인식 평가는 필요불가결한 것이라 할 것이다. 여기서 法認識(Rechtserkenntnis)이란 재판규범으로서 법원이 갖는 사법적 법인식을 제외한, 일반의 보편적 법감정에 터 잡은 一般的 法認識을 의미하며, 시민단체의 법인식도 그 한 유형에 해당한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 市民團體의 一般的 法認識은 시민에게는 ‘대리만족적 카타르시스’를 안겨주어야 하고 스스로에게는 ‘냉혹한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어야 하는 자기희생적 가치이다. 그럼에도 시민단체는 ‘살아 있는 권력’이니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이니 하며 정치화, 권력화를 견제당하고 있다. 시민단체의 일반적 법인식이 왜곡되고 특정 세력이나 집단에 의해 잘못 형성되는 경우에 우리 사회와 시민이 공동으로 부담해야 할 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큰가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의 몇 가지 예에서도 이 점은 명백한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에 의한 행정수도 이전과 예정지역,주변지역의 시민단체간에 벌어진 대립, 지방분권특별법의 제정에 있어서 보여준 중앙과 지방의 시민단체간의 갈등은 그들이 단순히 지역이기주의의 대변자일 뿐 합리적 가치기준에 터 잡은 일반적 법인식에 기초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내용상 문제가 많음에도 주민투표법과 주민소환법의 제정에는 시민단체가 영향력을 행사했고, 그 과정에서 시민대변자로서의 합리적 가치기준인 일반적 법인식을 갖춘 시민단체들은 존재하지 않았다.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에서도 마찬가지다. 시민단체의 법인식 과오로 인한 갈등의 유발은 시민단체간 선명성 경쟁 뿐 아니라 법인식 과오의 긍정을 당해 시민단체의 존립의 문제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또한 예컨대, 20년만에 경주시를 방폐장 부지로 선정한 것은 이를 성공적 행정선례로 자평할 것이 아니라, 立法未備 狀態의 放置로 인해 초래된 그동안의 국가적,사회적 피해와 손해에 대한 책임자를 규명해야 할 문제로 받아들여야 할 사건이다. 이같은 사례에서 우리는 一般的 法認識 過誤에 따른 立法未備가 초래하는 심각한 피해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제 시민단체는 전문적인 행정 법제 및 정책에 대한 판단에 있어 전문가단체로서, 전문적 가치판단 조직으로서, 고차원적 전문가집단이라는 것을 주장해서는 안된다. 시민단체는 그 자체로서 ‘전문성의 흠결’의 여지를 안고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 흠결은 운동가들의 헌신성과 도덕성으로 치유되는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 본 연구는 전반적으로 아래와 같이 구성되었다.: Ⅰ. 序 言 Ⅱ. 市民團體의 法認識 1. 法認識의 槪念과 理解 2. 市民團體의 法認識과 社會의 關係 3. 市民團體의 法認識 過誤와 社會的 影響 Ⅲ. 行政法制에 관한 市民團體의 法認識과 住民參與 - 具體的 事例를 中心으로 - 1. 一般論的 論議 2. 具體的 事例 (1) 地方分權3法․住民投票法․住民召還法과 市民團體의 法認識 (2) 私立學校法과 市民團體의 法認識 (3) 再建築超過利益還收法과 市民團體의 法認識 Ⅳ. 問題點과 改善方案 1. 市民團體의 法認識 過誤에 기한 葛藤誘發의 問題 2. 法認識 過誤의 葛藤으로 인한 行政法制의 法的 空白 招來에 따른 問題 3. 改善方案의 提示 Ⅴ. 結論.
  • 영문
  • Es handelt sich bei dieser Untersuchung um die Studie über die Rechtserkenntnissen- bewertung der Gemeinschaft der Bürgerbewegung(im folgenden 'BG') in bezug auf die Verwaltungsrechtssysteme und die Bürgerbeteiligung. Ausserhalb der Einführung(Ⅰ) und des Schlusses(Ⅴ) wird diese Abhandlung von drei Kapitel gebildet, also die Rechtserkenntnisse der BG(Ⅱ), die konkreten Fälle der BG-Rechtserkenntnisse bezüglich der Verwaltungsrechtssysteme und die Bürgerbeteiligung(Ⅲ), sowie die Probleme und die Verbesserungen(Ⅳ). In der Ⅱ. Kapitel werden der Begriff des Rechtserkenntnisses und dessen Verständnis, das Verhältnis zwischen der BG-Rechtserkenntnisse und unserer Gesellschaft, sowie die Fehler der BG-Rechtserkenntnisse und deren sozialen Aus- wirkungen nachforscht. In der Ⅲ. Kapitel werden nach der allgemeinen Erklärung die konkreten Faelle, also erstens, die BG-Rechtserkenntnisse insbesondere hinsichtlich der sog. 'Drei Reform-Gesetze zur Dezentralisation' - d.h. Staats-Balancenentwicklungs-Gesetz (StBEG), Verwaltungs-Komplexstadts-Gesetz(VerwKSG), Dezentralisations-Sondergesetz (DezSG) -, und des Bürgerentscheids-Gesetzes(BEntG) sowie des sog. 'recall'-Gesetzes (RecallG) näher kritisch beurteilt. Zweitens und drittens, die BG-Rechtserkenntnisse hinsichtlich des Privaten-(Hoch-)Schul-Gesetzes(PSG) und des Wiederbebauungs-Gewinn- Zurueckgaben-Gesetzes(WGZG) werden auch kritisch bemerkt. In der Ⅳ. Kapitel werden Probleme der Konflikten aufgrund der Fehler der BG-Rechtserkenntnisse, und Probleme der aus Konflikten wegen der Rechtserkenntnissenfehlern verursachten Gesetzesmangel in bezug auf die Verwaltungsrechtssysteme usw. beurteilt.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전문가의 평가보다도 시민단체의 눈이 두려운 현 정부 하에서 특히 이 시대의 가치판단을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行政法制에 관한 시민단체의 법인식 평가는 필요불가결한 것이라 할 것이다. 여기서 法認識(Rechtserkenntnis)이란 재판규범으로서 법원이 갖는 사법적 법인식을 제외한, 일반의 보편적 법감정에 터 잡은 一般的 法認識을 의미하며, 시민단체의 법인식도 그 한 유형에 해당한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 市民團體의 一般的 法認識은 시민에게는 ‘대리만족적 카타르시스’를 안겨주어야 하고 스스로에게는 ‘냉혹한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어야 하는 자기희생적 가치이다. 그럼에도 시민단체는 ‘살아 있는 권력’이니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이니 하며 정치화, 권력화를 견제당하고 있다. 시민단체의 일반적 법인식이 왜곡되고 특정 세력이나 집단에 의해 잘못 형성되는 경우에 우리 사회와 시민이 공동으로 부담해야 할 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큰가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의 몇 가지 예에서도 이 점은 명백한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에 의한 행정수도 이전과 예정지역,주변지역의 시민단체간에 벌어진 대립, 지방분권특별법의 제정에 있어서 보여준 중앙과 지방의 시민단체간의 갈등은 그들이 단순히 지역이기주의의 대변자일 뿐 합리적 가치기준에 터 잡은 일반적 법인식에 기초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내용상 문제가 많음에도 주민투표법과 주민소환법의 제정에는 시민단체가 영향력을 행사했고, 그 과정에서 시민대변자로서의 합리적 가치기준인 일반적 법인식을 갖춘 시민단체들은 존재하지 않았다.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에서도 마찬가지다. 시민단체의 법인식 과오로 인한 갈등의 유발은 시민단체간 선명성 경쟁 뿐 아니라 법인식 과오의 긍정을 당해 시민단체의 존립의 문제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또한 예컨대, 20년만에 경주시를 방폐장 부지로 선정한 것은 이를 성공적 행정선례로 자평할 것이 아니라, 立法未備 狀態의 放置로 인해 초래된 그동안의 국가적,사회적 피해와 손해에 대한 책임자를 규명해야 할 문제로 받아들여야 할 사건이다. 이같은 사례에서 우리는 一般的 法認識 過誤에 따른 立法未備가 초래하는 심각한 피해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제 시민단체는 전문적인 행정 법제 및 정책에 대한 판단에 있어 전문가단체로서, 전문적 가치판단 조직으로서, 고차원적 전문가집단이라는 것을 주장해서는 안된다. 시민단체는 그 자체로서 ‘전문성의 흠결’의 여지를 안고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 흠결은 운동가들의 헌신성과 도덕성으로 치유되는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 본 연구는 전반적으로 아래와 같이 구성되었다.: Ⅰ. 序 言 Ⅱ. 市民團體의 法認識 1. 法認識의 槪念과 理解 2. 市民團體의 法認識과 社會의 關係 3. 市民團體의 法認識 過誤와 社會的 影響 Ⅲ. 行政法制에 관한 市民團體의 法認識과 住民參與 - 具體的 事例를 中心으로 - 1. 一般論的 論議 2. 具體的 事例 (1) 地方分權3法․住民投票法․住民召還法과 市民團體의 法認識 (2) 私立學校法과 市民團體의 法認識 (3) 再建築超過利益還收法과 市民團體의 法認識 Ⅳ. 問題點과 改善方案 1. 市民團體의 法認識 過誤에 기한 葛藤誘發의 問題 2. 法認識 過誤의 葛藤으로 인한 行政法制의 法的 空白 招來에 따른 問題 3. 改善方案의 提示 Ⅴ. 結論.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시민단체에게 요구되는, 시민의 대변자로서 가져야 할 합리적 가치기준으로서의 일반적 법인식은 행정법제 및 정책에 관련된 몇 가지 모범적 사건을 볼 때 우리 사회의 현실에서 아직 부족한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시민단체는 전문가단체가 아닌데도 전문가단체임을 자처함으로써 자기모순에 빠져 궁극에는 우리 사회의 혼란야기에 일조를 해 왔음도 확인되었다. 앞으로 시민단체의 활동범위와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 본 연구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색인어
  • 시민단체, 법인식, 법인식 과오, 지방분권, 주민참여, 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행정복합도시건설특별법, 주민투표법, 주민소환법, 사립학교법,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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