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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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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폰뱅킹상 전자자금이체와 컴퓨터삼각사기죄의 성립여부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유형에 따라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가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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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번호 |
B00545 |
선정년도 |
2004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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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진행현황 |
종료 |
제출상태 |
재단승인 |
등록완료일 |
2006년 05월 22일 |
연차구분 |
결과보고 |
결과보고년도 |
2006년 |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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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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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폰뱅킹(mobile-phone-banking)이란 모바일폰 즉, 휴대폰 또는 핸드폰(Handphone)을 이용하여 은행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은행서비스시스템을 의미한다. 모바일폰을 이용하여 제공받을 수 있는 은행서비스는 그 기능이 다양하며, 예를 들어 은행업무기능으로서 ...
모바일폰뱅킹(mobile-phone-banking)이란 모바일폰 즉, 휴대폰 또는 핸드폰(Handphone)을 이용하여 은행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은행서비스시스템을 의미한다. 모바일폰을 이용하여 제공받을 수 있는 은행서비스는 그 기능이 다양하며, 예를 들어 은행업무기능으로서 계좌이체, 예금조회, 대출금조회 및 공과금 등 납입, 자기앞수표 조회 서비스 등과 현금인출카드기능으로 CD(cash dispenser; Geldautomaten) 또는 ATM(Automated Teller Machine)기에서 현금인출 등을 들 수 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핸드폰을 매개하여 자신의 은행계좌에 있는 장부상의 금전을 타인에게 이체할 수 있고 상거래상 결제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성격이 있다. 본 연구는 타인 명의의 핸드폰과 비밀번호를 습득한 행위자가 명의인의 은행 계좌상 금전을 자신의 은행계좌로 이체하여 인출한 행위를 현행 형법 제347조의2상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규범의 수범범위에 해당할 수 있는가를 해석론적으로 검토하였다. 이 경우 컴퓨터등 사용사기죄의 직접적용을 부정하고 컴퓨터삼각사기라는 규범에 해당함을 소수설인 법적 권한설의 입장에서 밝혔고, 이점은 결국 다수설보다 규범의 수범범위를 보다 엄격하게 해석하는 법적권한설의 입장에 따라 해석함이 보다 더 타당하다는 접근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의 핵심은 은행의 정보처리장치인 전자자금자동이체기는 전자자금의 명의인으로부터 전자자금의 이체를 법률행위의 결과 즉 합치의사에 따라 제3자인 은행의 계좌상 전자적인 금액을 법률행위의 결과로써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법적 권한설에 따라 허락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은행의 정보처리장치인 전자자금자동이체기는 형법 제347조의2상 컴퓨터등 사용사기죄가 요구하는 타인의 재물을 처분할 수 있는 처분자라 할 수 있다. 위에서 피기망자인 은행의 전자자금자동이체기가 이체한 전자자금은 모바일폰뱅킹을 이용할 수 있는 계좌의 명의인에 속하며, 전자자금의 자동이체과정을 통하여 명의인의 은행계좌상 전자적인 자금의 손해라는 결과를 야기하였다. 따라서 행위자가 취한 전자자금에 대한 금액은 명의인의 은행계좌상 동일한 액수만큼 손해를 야기하였으며, 행위자의 행위는 형법 제347조의2상 컴퓨터등 사용사기죄의 직접적용은 배제되며 컴퓨터삼각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다. 이는 결국 앞으로 도래하는 인터넷범죄와 전자상거래 범죄에 있어서 전자자금의 자동이체라는 규범의 수범범위를 획정하는데 유의하여야 할 해석방식임을 본 연구가 제시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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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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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 Arbeit beschaeftigt sich im Sinne einer Querschnittsuntersuchung mit den strafrechtlichen Dimensionen von Manipulationen an sogenannten Elektronischen Buchgeld Transfer durch den Unberechtigten am Mobilephone-Banking-Service. Dabei geht es um den ...
Die Arbeit beschaeftigt sich im Sinne einer Querschnittsuntersuchung mit den strafrechtlichen Dimensionen von Manipulationen an sogenannten Elektronischen Buchgeld Transfer durch den Unberechtigten am Mobilephone-Banking-Service. Dabei geht es um den Einsatz moderner Methoden des Elektronischen Zahlungsverkehrs, insbesondere im Mobilephone-Banking-Servicebereich durch den Unberechtigten Elektronischen Buchgeldinhaber. Einzelne Untersuchung zum Problem existieren derzeit noch nicht. Insoweit besitz die Arbeit eine Pilotfunktion. In ihr werden zunaechst die relevanten Fall als Problemstellung dargestellt, um sodann die bestimmte Loesungsmoeglichkeit einer strafrechtlichen Pruefung zuzufuehren. Ein Schwerpunkt der Untersuchung liegt darin, wie bei der genannten Falgestaltung Dreieckcomputerbetrug nach § 347-2 KStGB in Betracht kommt.
Zu fordern ist hier besondere Elemente der "tatbestaendlichen Merkmale" beim Dreieckcomputerbetrug i. S. von § 347-2 KStGB.
Ein weitere Schwerpunkt der Untersuchung ist die Frage, wie bei der Probleme der Verursachung der Vermoegenverfuegung als der Elektronischen Buchgeld Transfer durch den Unberechtigten am Mobilephone-Banking-Service iSd § 347-2 KStGB in Betracht kommt.
Schliesslich erfolgt im letzten Kapital eine besondere Verhaeltnis des Vermoegensverfuegenders nach der rechtlichen Befugnistheorie beim Dreieckcomputerbetrug i. S. von § 347-2 KStGB.

연구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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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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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폰뱅킹(mobile-phone-banking)이란 모바일폰 즉, 휴대폰 또는 핸드폰(Handphone)을 이용하여 은행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은행서비스시스템을 의미한다. 모바일폰을 이용하여 제공받을 수 있는 은행서비스는 그 기능이 다양하며, 예를 들어 은행업무기능으로서 ...
모바일폰뱅킹(mobile-phone-banking)이란 모바일폰 즉, 휴대폰 또는 핸드폰(Handphone)을 이용하여 은행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은행서비스시스템을 의미한다. 모바일폰을 이용하여 제공받을 수 있는 은행서비스는 그 기능이 다양하며, 예를 들어 은행업무기능으로서 계좌이체, 예금조회, 대출금조회 및 공과금 등 납입, 자기앞수표 조회 서비스 등과 현금인출카드기능으로 CD(cash dispenser; Geldautomaten) 또는 ATM(Automated Teller Machine)기에서 현금인출 등을 들 수 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핸드폰을 매개하여 자신의 은행계좌에 있는 장부상의 금전을 타인에게 이체할 수 있고 상거래상 결제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성격이 있다. 본 연구는 타인 명의의 핸드폰과 비밀번호를 습득한 행위자가 명의인의 은행 계좌상 금전을 자신의 은행계좌로 이체하여 인출한 행위를 현행 형법 제347조의2상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규범의 수범범위에 해당할 수 있는가를 해석론적으로 검토하였다. 이 경우 컴퓨터등 사용사기죄의 직접적용을 부정하고 컴퓨터삼각사기라는 규범에 해당함을 소수설인 법적 권한설의 입장에서 밝혔고, 이점은 결국 다수설보다 규범의 수범범위를 보다 엄격하게 해석하는 법적권한설의 입장에 따라 해석함이 보다 더 타당하다는 접근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의 핵심은 은행의 정보처리장치인 전자자금자동이체기는 전자자금의 명의인으로부터 전자자금의 이체를 법률행위의 결과 즉 합치의사에 따라 제3자인 은행의 계좌상 전자적인 금액을 법률행위의 결과로써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법적 권한설에 따라 허락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은행의 정보처리장치인 전자자금자동이체기는 형법 제347조의2상 컴퓨터등 사용사기죄가 요구하는 타인의 재물을 처분할 수 있는 처분자라 할 수 있다. 위에서 피기망자인 은행의 전자자금자동이체기가 이체한 전자자금은 모바일폰뱅킹을 이용할 수 있는 계좌의 명의인에 속하며, 전자자금의 자동이체과정을 통하여 명의인의 은행계좌상 전자적인 자금의 손해라는 결과를 야기하였다. 따라서 행위자가 취한 전자자금에 대한 금액은 명의인의 은행계좌상 동일한 액수만큼 손해를 야기하였으며, 행위자의 행위는 형법 제347조의2상 컴퓨터등 사용사기죄의 직접적용은 배제되며 컴퓨터삼각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다. 이는 결국 앞으로 도래하는 인터넷범죄와 전자상거래 범죄에 있어서 전자자금의 자동이체라는 규범의 수범범위를 획정하는데 유의하여야 할 해석방식임을 본 연구가 제시한 의미가 있다.
Die Arbeit beschaeftigt sich im Sinne einer Querschnittsuntersuchung mit den strafrechtlichen Dimensionen von Manipulationen an sogenannten Elektronischen Buchgeld Transfer durch den Unberechtigten am Mobilephone-Banking-Service. Dabei geht es um den Einsatz moderner Methoden des Elektronischen Zahlungsverkehrs, insbesondere im Mobilephone-Banking-Servicebereich durch den Unberechtigten Elektronischen Buchgeldinhaber. Einzelne Untersuchung zum Problem existieren derzeit noch nicht. Insoweit besitz die Arbeit eine Pilotfunktion. In ihr werden zunaechst die relevanten Fall als Problemstellung dargestellt, um sodann die bestimmte Loesungsmoeglichkeit einer strafrechtlichen Pruefung zuzufuehren. Ein Schwerpunkt der Untersuchung liegt darin, wie bei der genannten Falgestaltung Dreieckcomputerbetrug nach § 347-2 KStGB in Betracht kommt.
Zu fordern ist hier besondere Elemente der "tatbestaendlichen Merkmale" beim Dreieckcomputerbetrug i. S. von § 347-2 KStGB.
Ein weitere Schwerpunkt der Untersuchung ist die Frage, wie bei der Probleme der Verursachung der Vermoegenverfuegung als der Elektronischen Buchgeld Transfer durch den Unberechtigten am Mobilephone-Banking-Service iSd § 347-2 KStGB in Betracht kommt.
Schliesslich erfolgt im letzten Kapital eine besondere Verhaeltnis des Vermoegensverfuegenders nach der rechtlichen Befugnistheorie beim Dreieckcomputerbetrug i. S. von § 347-2 KStG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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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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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선진 각국에서는 인터넷망 이용자의 급증과 함께 전자적인 금융거래 역시 활성화되어 가고 있는 형편이며 전자금융서비스 제공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적으로 인터넷 이용자와 정보산업분야에서 앞서고 있는 한국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며 현재 모바일폰 ...
이미 선진 각국에서는 인터넷망 이용자의 급증과 함께 전자적인 금융거래 역시 활성화되어 가고 있는 형편이며 전자금융서비스 제공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적으로 인터넷 이용자와 정보산업분야에서 앞서고 있는 한국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며 현재 모바일폰뱅킹시스템과 기술개발 등을 통하여 전자금융서비스분야에 선점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중이다. 전자금융서비스의 일종인 모바일폰뱅킹서비스의 기술개발에 따른 기대효과는 대외적으로 기존의 해외무역액 이상의 무역수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모바일폰뱅킹을 이용할 경우 거액거래상 불편 즉 실물의 화폐를 발행, 관리, 휴대해야 하는 불편을 감소할 뿐만 아니라 탈세, 돈세탁 방지 등 국가재원의 확보에도 그 기여도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모바일폰뱅킹상 전자자금을 이체할 경우 금융기관을 통하여 전자자금의 이체라는 시스템을 이용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동 자금을 관리하는데 효율성 또한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인터넷 환경상 모바일폰뱅킹상 전자자금의 무권한 부정사용에 대하여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는 형태로 구분하여 모바일폰뱅킹범죄에 대한 효율적인 형사법적 대처 방향을 제시함으로 실질적인 관점에서 해석론상 법조인 또는 형사사법기관 등이 효율적인 방안을 수립하고 나아가 입법론적 대처방안을 설정하므로 그 기여도가 클 것이라 기대한다.
나아가 본 연구 결과물을 국익적 관점에서 대 정부기관, 사회 이익적 관점에서 각 공공기관, 개인적 법익과 관련하여 각 기업체, 각 금융기관, 각급 교육기관 또는 대 국민 홍보를 강화하여 정보인프라 구축상 역기능적인 요인인 모바일폰의 사용에 따른 전자자금의 자동이체와 관련한 재산상 피해 등 사이버금융범죄를 범 국민적인 단계에서 감시하며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본 결과물을 경제, 사회적 관점에서 대 기업 또는 대 금융업계에 홍보함과 동시에 계속적인 연구 수행의 가능성을 시사하며, 자문역할, 직원들의 연수 등의 가교 역할을 담당하여 계속적인 산학협동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대효과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물은 가능한 전문적인 용어를 피하여 비전문가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내용적 체계를 갖추어 각 기관 또는 관련업계와 대 국민적으로 항구적인 연계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성격을 갖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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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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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삼각사기, 모바일폰뱅킹서비스, 전자자금자동이체, 지위설, 법적 권한설
Dreieckcomputerbetrug, Mobilephone-Banking-Service, Elektronischer-
Buchgeld-Transfer, Lagertheorie, Theorie der rechtlichen Befug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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