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사건에 있어서도 재산권에 관한 일반 민사사건과 마찬가지로 사건의 상대방 기타 관계인에게 특정한 의무를 지우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가사소송상의 의무이행은 생계 등의 보장이라고 하는 의미를 더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이행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
가사사건에 있어서도 재산권에 관한 일반 민사사건과 마찬가지로 사건의 상대방 기타 관계인에게 특정한 의무를 지우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가사소송상의 의무이행은 생계 등의 보장이라고 하는 의미를 더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이행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가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事前處分(제62조)이나 假押留․假處分(제63조)은 재판의 확정 이전에 필요한 현상의 보존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고, 履行命令(제64조)은 임의로 재판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게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고, 그 불이행에 대해서는 과태료 및 처벌까지 하도록 한 것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첫째, 사전처분에 관하여 ① 소 제기 등이 있는 때에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사전처분을 하게 한 것의 의의, ② 사전처분과 가압류․가처분과의 관계, ③ 사전처분이 그 위반에 대해 과태료에 처할 수 있게 한 것 등의 문제가 있다. 다만 실제 가압류․가처분과 사전처분 사이에는 재판으로 권리 의무가 확정되기 이전의 처분이라는 점이나 처분의 내용이나 효과의 면에서 상당부분 중복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둘째, 가압류․가처분에 관해서 보면, ① 가사소송법상 가압류․가처분의 의의, ② 이것과 민사집행법상의 가압류․가처분의 異同 등을 문제 삼을 수 있으나, 이 경우 가사소송법상의 규정에 의해 민사집행법 본래의 가압류․가처분이 그대로 가사사건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셋째, 이행명령에 관해서는 ① 이행명령의 의의, ② 이행명령과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과의 관계, ③ 이행명령과 그 불이행에 대한 제재의 당위성 여부 등의 문제이다. 특히 이는 간접강제의 형태로 볼 수 있으나, 그와는 또 몇 가지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런 문제점과 더불어 과연 가사소송법의 이행확보제도가 실제 의무자가 의무이행을 하도록 법제화되어 있는가 하는 실효성의 문제가 있다. 의무자보다 권리자가 약자인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는 가사소송의 경우에 이행확보제도에 의해 권리자의 권리실현이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가의 문제이다. 이에 관한 좋은 지표가 그 이용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법연감에 의하면 2004년도의 1심 가사소송의 접수건수는 45,445건이고, 사전처분, 가압류․가처분, 이행명령 등 3종의 이행확보신청 건수는 모두 14,226건으로서 31.3%의 이행확보신청률을 보이고 있다.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그 중 가압류․가처분의 신청건수가 13,872건으로서 전체의 97.5%를 차지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를 통하여 앞에서 본 가사소송법상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내용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사전처분의 경우 적절한 조치를 위한 요건이 추상적이어서 권리자를 위한 충분한 보호책으로서도 미흡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 대해서도 남용으로 인한 피해를 줄 여지가 없지 않다. 다만 이는 가압류․가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적절한 처분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집행력이 없다는 것은 그 불완전성의 표지도 된다고 본다. 사전처분의 신청건수가 연간 200여건에 불과하다는 것은 이러한 한계에도 기인한다고 할 것이다.
둘째, 가압류․가처분의 경우는 몇 가지의 사소한 특례를 제외하면 민사집행법상의 보전처분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실제 대다수의 이행확보사건은 가압류․가처분신청사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셋째, 이행명령의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없거나 강제집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상당한 의의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강제집행이나 간접강제의 부작용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점에서 채무자를 악의적으로 괴롭힐 수 있다는 점에서 부작용도 우려된다.
넷째, 그 개선방안으로서 ① 특히 제소시 또는 제소 직후에 사전처분이나 가압류․가처분에 대한 고려를 하거나, 판결 선고시에 강제집행 또는 이행명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점, ② 아예 이들 제도 자체를 통합하여 새로운 제도를 창출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