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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07683&local_id=10014328
계약법의 '국제기준'에 비추어 본 우리 민법 규정 ― 평가와 개정제안
이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계약법의 & #39;국제기준& #39;에 비추어 본 우리 민법 규정 ― 평가와 개정제안 | 2004 년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양창수(서울대학교)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유형에 따라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가 다를 수 있음.)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연구과제번호 B00561
선정년도 2004 년
과제진행현황 종료
제출상태 재단승인
등록완료일 2007년 05월 31일
연차구분 결과보고
결과보고년도 2007년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만일 PECL이 현재 유럽의 주요한 나라에서 납득할 수 있는 한의 채무불이행법리를 표현하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시각에서도 우리 민법의 현재의 채무불이행법리가 기본적으로 적극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것임을 확인한다. 세부적인 일치점을 일일이 들 필요는 없을 것이나, 기본적인 것에 한정하더라도, 첫째, 채무불이행의 요건을 일반적․포괄적으로 정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민법 제390조 본문 참조), 둘 째, 강제이행청구를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것(민법 제389조 참조), 셋째, 불이행책임의 내용으로 손해배상과 해제의 병존을 인정하는 것(민법 제551조 참조), 넷째, 해제를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하는 것(민법 제543조 제1항 참조), 다섯째, 손해배상의 범위를 예견가능한 것에 제한하는 것(민법 제393조 참조) 등을 들 수 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점은 우리 법의 입장에서도 검토를 하여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첫째, 매도인과 수급인의 담보책임법을 일반적인 채무불이행법에 흡수하여 규정할 수는 없는가.
    둘째, 채무자에게 채무불이행에 대한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에 그의 면책을 인정하는 태도를 일정한 내용으로 보다 제한하는 것으로 변경할 것인가.
    셋째, 법정해제권의 발생요건을 「본질적」 불이행으로 제한할 것인가, 그 경우 채무자에게 과책이 없어도 계약의 해제를 인정할 것인가(이에 대하여는 앞의 III.6.(1)도 참조).
    넷째, 소위 「이행기 전의 불이행」 또는 장래의 불이행이 명확하게 예견되는 경우를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
    이러한 문제들은 넓은 의미에서의 불이행법리를 전면적으로 再考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보다 신중한 연구가 필요하고 섣불리 손댈 수는 없다고 하겠다.
  • 영문
  • This article deals with the international tendencies of contract law and reviews the possibilities to revise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Korean Civil Code.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990년대에 들어와 계약법의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흥미로운 현상 중의 하나는, 각국의 국내법을 통일 또는 조화․조정하려고 하는 국제적인 움직임이 극히 활발하게 전개되어 그 성과가 계속 공표되고 있다는 사실이라 함은 이미 언명한 바 있다. 물론 소위 「비엔나협약」, 즉 유엔통일국제동산매매법(이하 CISG라고 한다)은 1980년에 체결되었으나, 이 협약이 주요한 나라에서 국내법으로 전환되어 그 효력을 실제로 가지게 된 것은 1980년대 말부터이다. CISG의 영향력은 그것이 실정의 법률로서 가지는 법효력에서라기보다는 거기서 비교법적 작업의 결과로 채택된 법리의 「보편성」에서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1994년 5월에 발표된 UNIDROIT의 「國際商事契約原則(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이하 「Unidroit원칙」이라고 한다)은 각국에 대하여 국내법화를 구할 무슨 강제적 장치를 갖춘 것이 아니다. 이는 국제거래에서 의거할 합리적 계약법의 「표준」으로서 정하여진 것으로서, 어디까지나 내용의 설득력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이 원칙은 비단 매매계약뿐만 아니라 국제거래 일반을 대상으로 하여 그 시야를 매우 넓게 잡고 있으며(예를 들면 플랜트계약 등도 고려하고 있다), CISG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았던 계약의 무효사유에 관한 문제, 즉 착오․사기․강박 등의 문제도 규정하고 있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만일 PECL이 현재 유럽의 주요한 나라에서 납득할 수 있는 한의 채무불이행법리를 표현하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시각에서도 우리 민법의 현재의 채무불이행법리가 기본적으로 적극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것임을 확인한다. 세부적인 일치점을 일일이 들 필요는 없을 것이나, 기본적인 것에 한정하더라도, 첫째, 채무불이행의 요건을 일반적․포괄적으로 정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민법 제390조 본문 참조), 둘 째, 강제이행청구를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것(민법 제389조 참조), 셋째, 불이행책임의 내용으로 손해배상과 해제의 병존을 인정하는 것(민법 제551조 참조), 넷째, 해제를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하는 것(민법 제543조 제1항 참조), 다섯째, 손해배상의 범위를 예견가능한 것에 제한하는 것(민법 제393조 참조) 등을 들 수 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점은 우리 법의 입장에서도 검토를 하여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첫째, 매도인과 수급인의 담보책임법을 일반적인 채무불이행법에 흡수하여 규정할 수는 없는가.
    둘째, 채무자에게 채무불이행에 대한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에 그의 면책을 인정하는 태도를 일정한 내용으로 보다 제한하는 것으로 변경할 것인가.
    셋째, 법정해제권의 발생요건을 「본질적」 불이행으로 제한할 것인가, 그 경우 채무자에게 과책이 없어도 계약의 해제를 인정할 것인가(이에 대하여는 앞의 III.6.(1)도 참조).
    넷째, 소위 「이행기 전의 불이행」 또는 장래의 불이행이 명확하게 예견되는 경우를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
    이러한 문제들은 넓은 의미에서의 불이행법리를 전면적으로 再考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보다 신중한 연구가 필요하고 섣불리 손댈 수는 없다고 하겠다.
  • 색인어
  • 계약법, 유럽계약법, 채무불이행, 계약불이행, 유엔통일국제동산매매법, UNIDROIT국제상사계약원칙, 유럽계약법원칙, 미국U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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