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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계약법의 통일화·일반법화 - 특별사법인 소비자보호법에서 일반법인 소비자계약법으로의 변용 -
이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소비자계약법의 통일화·일반법화 - 특별사법인 소비자보호법에서 일반법인 소비자계약법으로의 변용 - | 2004 년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이병준(한국외국어대학교)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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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연구과제번호 B00562
선정년도 2004 년
과제진행현황 종료
제출상태 재단승인
등록완료일 2007년 05월 31일
연차구분 결과보고
결과보고년도 2007년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독일민법상의 소비자개념과 민법으로 편입]
    소비자개념을 민법 안으로 편입함으로써 독일 민법은 큰 변혁을 겪고 있다. 첫째, 소비자개념을 독일민법으로 편입시킴으로써 독일에서는 다른 소비자보호법률들을 민법 안으로 편입시킬 수 있는 기틀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2002년 개정으로 대부분의 소비자사법규정을 민법 안으로 받아들였다. 둘째, 민법의 기본원리에 관한 고찰이 다시 필요하게 되었다. 즉 형식적 사적 자치를 보장하려는 근대민법의 근본원리가 실질적 사적 자치의 보장으로 변경되어야 하는가라는 논의가 진행될 수 있는 기초가 형성되었다. 이는 앞으로 독일 학계의 과제이다. 셋째, 특별사법의 형태로 존재하는 소비자보호법에서는 생각할 수 없었던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소비자개념이 일반법인 민법에 규정됨에 따라 소비자보호에 관한 규정들을 유추 내지 확장 적용될 수 있는지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되었다. 근로자가 합의해제를 한 경우 방문판매에 관한 규정을 통하여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라는 논의는 그 시초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독일의 논의를 보면서 우리 나라에서도 소비자사법을 통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고 이를 민법학자들에 의하여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쉽게 접근 할 것은 아니고, 우리 민법의 기본이념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소비자법의 최근 동향]
    소비자보호법의 소비자기본법으로의 전면적인 개정은 소비자주권 실현이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오늘날 신자유주의의 유행이라는 사조의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정부보다는 시장이, 보호보다는 자율이 더 바람직한 문제해결 수단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다. 물론 소비자문제가 여전히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고, 그 해결 또한 당사자 사이의 사적 자치와 자기책임의 원칙에 의해 시장 내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한 지향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한국의 소비자정책에서 정부의 역할을 수정한 것은 아니고 오히려 강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소비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와 연관하여서는 소비자를 하나의 계층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시장교정적 소비자보호관과 소비자가 스스로 자신을 도울 수 있도록 하는 시장보완적 소비자보호관이 있다. 이번 소비자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은 기존의 시장교정적 소비자보호관에서 시장보완적 소비자보호관으로의 변화를 뜻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보호의 대상이 되던 소비자를 시장경제에서 자신의 권익을 스스로 증진시킬 수 있는 주체로 보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시장보완적 소비자보호관에서는 소비자가 스스로 주권자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도록 공급자 측의 경쟁을 촉진하는 동시에, 소비자가 시장에 공급된 다수의 상품이나 서비스들 중에서 그의 욕구를 가장 잘 충족할 수 있는 것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료인 소비자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번 소비자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러한 내용을 충족시켰는지는 지금의 시점에서 논하기 어렵지만, 향후 구체적인 소비자정책방향과 소비자관련특별법의 운영에 드러날 것으로 생각된다. 개인적으로 소비자기본법이 제정된 만큼, 소비자관련법을 통일화하는 작업이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는다.
  • 영문
  • 1. Mit der Einf?gung des Verbraucher- und Unternehmerbegriff ins BGB durch das Gesetz ?ber ?Fernabsatzvertr?ge und andere Fragen des Verbraucherrechts sowie zur Umstellung von Vorschriften auf Euro? im Jahre 2000 hat sich im deutschen Zivilrecht eine Art Revolution vollzogen, die nicht nur in Deutschland still und weitgehend unbemerkt vollzogen worden ist, sonderen auch von der koreanischen Zivilrechtswissenschaft kaum Interesse gefunden hat. Sie hat jedoch in zwei Hinsichten gro?e Bedeutung auch f?r das koreanische Recht.

    2. Nicht nur im koreanischen Recht, sondern auch im deutschen Zivilrecht, haben sich mit der Zeit viele Nebengesetze gebildet, die das Ziel haben Verbaucher zu sch?tzen. Diese Gesetze sind nacheinander ohne einen eintheitlichen System entstanden, so da? inzwischen viele L?nder versucht haben diese Gesetze zu vereinheitlichen. So hat Deutschland nach Frankreich, ?sterreich und Holland diese Nebengesetze in ein einheitliches Verbrauchervertragsrecht intergriert, wobei das Verbraucherschutzrecht teilweise als Sondergesetz entworfen worden sind. Deutschland hat nach der Einf?gung des Verbraucherbegriffs ins BGB beim Schuldrechtsreform 2002 die verbrauchersch?tzenden Nebengesetze ins BGB aufgenommen. Da auch in Japan neulich ein allgemeines Verbraucherschutzrecht in Kraft getreten ist, ist es jetzt auch f?r die koreanische Zivilrechtswissenschaft und Gestzgeber der Zeitpunkt gekommen, ?ber die Vereinheitlichung des Verbraucherprivatrechts nachzudenken. Durch die Integration des Verbraucherrechts in das BGB hat der deutsche Gesetzgeber das Ende des Sonderprivatrechts verk?ndet. Jedoch ist die Debatte ?ber das Verh?ltnis zwischen Privatautonomie, formale Freiheitsehik und soziale Gerechtigkeit noch nicht zu ende. Was feststeht, ist, da? im deutschen Zivilrecht auf einer anderen neuen Ebene diese Debatte durchgef?hrt werden mu?.

    3. In bezung auf das Verbraucherbegriff selbst ist auch ein anderes Blickpunkt eingef?hrt worden. Dies ist zwar nicht f?r das deutsche Recht neu, da dies durch die EG-Richtlinie schon vom AGB-Gesetz eingef?hrt worden war, jedoch f?r das koreanische Recht. Nach ? 13 BGB ist ein Verbraucher jede nat?rliche Person, die ein Rechtsgesch?ft zu einem Zweck abschlie?t, der weder ihrer gewerblichen noch ihrer selbst?ndigen beruflichen T?tigkeit zugerechnet werden kann. Ob die nat?rliche Person als Verbraucher handelt, h?ngt auschlie?lich von der Zweckbestimmung des Rechtsgesch?fts ab, die nach objektiven Kriterien zu bestimmen ist. Danach ist in der Regel eine nat?rliche Person, die als Konsumenten einen Vertrag abschlie?t, ein Verbraucher nach ? 13 BGB, doch k?nnen Arbeitnehmer Verbrauchergesch?fte abschie?en, welches er im Interesse seiner beruflichen T?tigkeit abschlie?t. Damit geht das deutsche Recht ?ber die Vorgaben der einzelnen verbraucherprivatrechtlichen Richtlinien der EG hinaus. Seit der Modernisierung des Schuldrechts und der grunds?tzlichen Einbeziehung von Arbeitsvertr?gen in die AGB-Kontrolle, ist in der arbeitsrechtlichen Literatur ein heftig gef?hrter Streit um die Frage entbrannt, ob dem Arbeitnehmer auch beim Abschlu? des Arbeitsvertrages bzw. dessen ?nderung der Verbraucherstatus zukommt. Dabei kommt es oftmals zur Vermischung von Fragestellungen des pes?nlichen, in ? 13 BGB geregelten Anwendungsbereichs und des sachlichen Anwendungsbereichs der konkreten verbraucherprivatrechtlichen Materie, des Vertragstyps. Diese Ansichten enstanden nur deshalb, weil die Nebengesetze in das BGB integriet worden sind. Somit wurde eine Grundlage geschaffen, die verbrauchersch?tzenden Regelungen auch auf andere Vertragstypen entsprechend anzuwenden.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1. 한국에서 소비자법의 근간을 이루는 법으로서 1980년 1월에 "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되었다. 소비자보호법에서는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선언하고(동법 제3조) 이러한 권리를 실현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법령을 제정하고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다(동법 제5조). 그에 따라 소비자보호와 직접•간접으로 관련되는 다수의 법률이 특별법의 형태로 제정되었다. 이러한 법률 중에서 소비자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980),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1986),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1991), 방문판매에 관한 법률(199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999), 제조물책임법(2000) 등이 있다. 그리고 소비자보호와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으로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1974), 고압가스안전관리법(198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1983), 농수산물품질관리법(1998), 여신전문금융업법(1997), 전자거래기본법(1998),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2006) 등이 있다.
    2006년은 한국에서 소비자정책에 여러 변화를 가져오는 ‘전환의 해’로 기록될 전망이다. 기존의 소비자보호법이 소비자기본법으로 개정되었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서 그동안 일방적인 보호 대상으로서 소비자정책의 ‘객체’로만 여겨져 온 소비자가 ‘능동적인 선택권을 가진 주체’로 그 위상이 변하게 되었다.
    2. 소비자보호법의 소비자기본법으로의 전면적인 개정은 소비자주권 실현이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오늘날 신자유주의의 유행이라는 사조의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정부보다는 시장이, 보호보다는 자율이 더 바람직한 문제해결 수단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다. 물론 소비자문제가 여전히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고, 그 해결 또한 당사자 사이의 사적 자치와 자기책임의 원칙에 의해 시장 내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한 지향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한국의 소비자정책에서 정부의 역할을 수정한 것은 아니고 오히려 강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소비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와 연관하여서는 소비자를 하나의 계층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시장교정적 소비자보호관과 소비자가 스스로 자신을 도울 수 있도록 하는 시장보완적 소비자보호관이 있다. 이번 소비자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은 기존의 시장교정적 소비자보호관에서 시장보완적 소비자보호관으로의 변화를 뜻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보호의 대상이 되던 소비자를 시장경제에서 자신의 권익을 스스로 증진시킬 수 있는 주체로 보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시장보완적 소비자보호관에서는 소비자가 스스로 주권자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도록 공급자 측의 경쟁을 촉진하는 동시에, 소비자가 시장에 공급된 다수의 상품이나 서비스들 중에서 그의 욕구를 가장 잘 충족할 수 있는 것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료인 소비자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번 소비자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러한 내용을 충족시켰는지는 지금의 시점에서 논하기 어렵지만, 향후 구체적인 소비자정책방향과 소비자관련특별법의 운영에 드러날 것으로 생각된다. 개인적으로 소비자기본법이 제정된 만큼, 소비자관련법을 통일화하는 작업이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는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1]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주제로 논문이 작성되었다.
    1. 소비자와 사업자개념의 분석
    2. 민법과 소비자법의 관계
    3. 철회권의 요건과 효과
    4. 사법상 철회권의 일반적 내용

    [2] 활용방안
    소비자관계 법령을 통일화하는 작업에서 참고자료로서 활용될 것임.
  • 색인어
  • 한국소비자보호법, 철회권, 소비자기본법 정보제공의무, 사업자,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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