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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상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정착 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
이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가족법상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정착 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 | 2004 년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문흥안(건국대학교)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유형에 따라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가 다를 수 있음.)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연구과제번호 B00567
선정년도 2004 년
과제진행현황 종료
제출상태 재단승인
등록완료일 2006년 05월 29일
연차구분 결과보고
결과보고년도 2006년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이 논문은 북한을 이탈하여 남한 사회에 정착한 새터민들의 다양한 친족적 생활관계에 대한 문제 해결에 대하여 현행 우리나라의 친족상속법 규정만으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많고, 또 남북한간의 국제법상의 지위와 관련하여 준국제사법적인 법률관계로 볼 수 있으므로 준거 규정이 모호하다는 문제가 있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현행 친족상속법의 적용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에 대한 검토, 현실적 분단의 전제 하에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의 검토를 통하여 이들 새터민들의 남한사회의 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법적인 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시도이다. 이 논문의 논의 결과를 요약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정 私案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중 이혼특례에 관한 사항을 삽입한다.
    즉, ---필요한 보호, 지원 및 이혼특례에 관한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9조의 2(이혼의 특례) 신설
    ① 제19조에 의하여 취적한 자 중 배우자가 북한을 이탈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사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혼청구는 취적한 날부터 3년을 경과하여야 한다.
    ② 제19조에 의하여 취적한 자의 신분사항란에 배우자로 기재된 자는 재판상 이혼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③ 제1항의 재판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배우자가 이 법 제2조 제2호의 보호대상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통일부장관의 서면을 첨부하여 서울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관할법원이 제1항의 이혼청구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송달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195조 및 제196조의 공시송달에 의할 수 있다. 다만 공시송달의 효력은 2월이 지나야 생긴다.

  • 영문
  • Study on Supporting Settlement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South Korea based on the Family Law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이 논문은 북한을 이탈하여 남한 사회에 정착한 새터민들의 다양한 친족적 생활관계에 대한 문제 해결에 대하여 현행 우리나라의 친족상속법 규정만으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많고, 또 남북한간의 국제법상의 지위와 관련하여 준국제사법적인 법률관계로 볼 수 있으므로 준거 규정이 모호하다는 문제가 있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현행 친족상속법의 적용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에 대한 검토, 현실적 분단의 전제 하에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의 검토를 통하여 이들 새터민들의 남한사회의 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법적인 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시도이다. 이 논문의 논의 결과를 요약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정 私案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중 이혼특례에 관한 사항을 삽입한다.
    즉, ---필요한 보호, 지원 및 이혼특례에 관한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9조의 2(이혼의 특례) 신설
    ① 제19조에 의하여 취적한 자 중 배우자가 북한을 이탈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사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혼청구는 취적한 날부터 3년을 경과하여야 한다.
    ② 제19조에 의하여 취적한 자의 신분사항란에 배우자로 기재된 자는 재판상 이혼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③ 제1항의 재판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배우자가 이 법 제2조 제2호의 보호대상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통일부장관의 서면을 첨부하여 서울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관할법원이 제1항의 이혼청구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송달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195조 및 제196조의 공시송달에 의할 수 있다. 다만 공시송달의 효력은 2월이 지나야 생긴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이 논문에서는 연구의 결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정 사안을 제안하였다. 즉 동 법률 제1조의 개정과 동 법률 제19조의 2의 신설을 제안한다.
    한편 이 연구는 첫째,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게 됨으로써 이 연구에서 도출된 결론은 현재 우리사회가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새터민들의 남한사회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기초적인 가정생활의 안정을 촉진하게 될 것이다. 둘째, 취적과 관련된 허위신고의 예방으로 호적제도의 공증력을 높이게 될 것이다. 셋째, 새터민들이 기초생활에서부터 준법생활을 유도하게 됨으로써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에 있어서 민주적 시민의식을 함양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넷째,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에서 한 신분행위의 효력에 대한 명문의 규정을 둠으로써 법률생활의 혼란을 해소한다. 다섯째, 북한지역에 잔류한 배우자와의 재판상이혼을 특례규정을 두어 해결함으로써 가정생활에서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한다.
  • 색인어
  • 북한이탈주민, 새터민, 이산가족, 사실혼, 중혼, 준국제사법, 탈북자, 취적, 취적허가신청서, 재판상 이혼, 공시송달, 이혼소송의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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