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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상 인간유전자정보의 활용과 이에 따른 보험법학의 과제 - 입법안의 모색을 중심으로-
이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보험계약상 인간유전자정보의 활용과 이에 따른 보험법학의 과제 - 입법안의 모색을 중심으로- | 2004 년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김선정(동국대학교 WISE& #40;와이즈& #41;캠퍼스)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유형에 따라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가 다를 수 있음.)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연구과제번호 B00570
선정년도 2004 년
과제진행현황 종료
제출상태 재단승인
등록완료일 2006년 05월 29일
연차구분 결과보고
결과보고년도 2006년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인간유전자과학의 발달에 따라 제기되는 문제의 하나는 보험자가 위험의 인수에서 유전자검사와 유전자정보를 활용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이다. 이 점에 관하여 오늘날 다수 국가들은 유전적 정보의 활용을 제한하는 입법들을 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에서 누구든지 유전자정보를 이류로 하여 보험 등 사회활동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말 것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전자검사를 받도록 강요하거나 유전자검사결과를 제출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유전자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법은 너무 추상적이어서 그 입법취지를 살리기에 부족하다. 필자는 보험업법 등에서 이 문제를 상세하게 규정할 것과 보험사업자단체 등의 자주규제로 문제를 풀어 갈 것을 제안하였다.
  • 영문
  • [Abstract]
    Advances in genetic technology have focused attention on whether an insurer should be allowed to incorporate genetic information in its risk classification system. Numerous countries now restrict the right of an insurer to use genetic information in this way. Similar law enacted by the Act No. 7150 on January 29, 2004 by the name of the Bioethics and Safety Act, for the purpose of contributing to the improvement of national health and living quality by ensuring the human dignity in biotechnology as well as by creating the conditions in which the biotechnology is capable of being developed and utilized for the prevention, treatment, etc. of human diseases. The main clause relate this paper is Article 31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based on Genetic Data) provide that (1) No person shall discriminate against another person in the social areas of education, employment, promotion, insurance, etc. on the grounds of genetic data. And (2) Except as otherwise prescribed by other Acts, no person shall force another person to undergo any genetic testing or submit the results of that testing.
    But the clause is not sufficient to reflect the recent tendency. The authors conclude that the Bioethics and Safety Act is not sufficient and should be amended.
    The author suggest that the restrict of genetic testing and genetic information should be provide in the Insurance Business Law. And emphasize the role of self regulation of insurer association.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인간유전자과학의 발달에 따라 제기되는 문제의 하나는 보험자가 위험의 인수에서 유전자검사와 유전자정보를 활용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이다. 이 점에 관하여 오늘날 다수 국가들은 유전적 정보의 활용을 제한하는 입법들을 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에서 누구든지 유전자정보를 이류로 하여 보험 등 사회활동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말 것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전자검사를 받도록 강요하거나 유전자검사결과를 제출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유전자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법은 너무 추상적이어서 그 입법취지를 살리기에 부족하다. 필자는 보험업법 등에서 이 문제를 상세하게 규정할 것과 보험사업자단체 등의 자주규제로 문제를 풀어 갈 것을 제안하였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선진각국에서는 유전자과학의 발달이 보험산업과 보험계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오랫동안 농의를 거쳐 유전자검사와 그 정보이용을 제한하는 입법을 제정해왔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유전자과학의 발전과 그 과학적 성과의 응용과 관련하여 법적 문제들이 검토되어 왔다. 이 논의는 유전자과학의 발전이 국가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측면과 유전자과학의 성과를 무제한 허용할 경우의 법적 문제점을 조화시키는 것이 관건이다. 보험산업에서의 유전자정보이용 문제는 보험제도의 특성, 인권문제, 유전자과학의 현 수준과 검사비용의 상관관계, 유전자과학 육성정책이라는 여러 측면을 고려하여 결론 내릴 문제이다. 즉 위험인수를 본질적인 업무영역으로 하는 보험제도의 특성, 유전자정보의 정확성과 신뢰도, 보험계약자에 대한 프라이버시 침해와 차별적 취급이라는 인권법상의 주제, 유전자정보의 이용허용 또는 금지가 유전자과학의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의 문제가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각국의 생명보험, 생명보험과 의료보험제도의 역할과 영역, 의료 자체의 질적ㆍ문화적 상위도 고려하여야 한다. 심지어 나라마다 유전적 질병의 빈도가 크게 다르다는 점도 관련이 있다. 한편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은 제31조 제1항과 관련하여서는 위험인수를 가장 중요한 속성으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유전자정보를 활용하는 행위를 무조건 차별행위라고 할 수 있는지가 문제이다. 즉 유전자정보의 활용은 보기에 따라서는 보험사업의 특성과 보험법의 이념에 적합한 것이 된다. 그러므로 아직 유전자정보의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유전자정보의 활용 자체를 금지하되 상당한 고액보험일 경우에 유전자정보의 활용을 허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다만 생명윤리법의 정신에서 볼 때, 유전자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보험계약의 규모 등은 진사 여부를 보험자가 결정하는 현재와 같은 체제로는 곤란하며 법규에 의하여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제33조에서 보험사업자가 유전자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유전자정보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통제나 결정권도 명확하지 못하다. 이와 같은 문제들은 생명윤리에 관한 일반법이라고 할 수 있는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에 광범위한 관련내용을 모두 담는데서 비롯한 것이라 생각한다. 보험사업에서의 유전자 문제는 보험업법에 상세히 규정하는 방향으로 입법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색인어
  • 유전자검사, 유전자정보와 보험, 유전자정보와 고지의무, 생명공학과 보험, 인간지놈프로젝트와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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