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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주식투자 증가에 따른 법적 과제
이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외국인의 주식투자 증가에 따른 법적 과제 | 2004 년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김순석(광주대학교)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유형에 따라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가 다를 수 있음.)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연구과제번호 B00572
선정년도 2004 년
과제진행현황 종료
제출상태 재단승인
등록완료일 2006년 05월 23일
연차구분 결과보고
결과보고년도 2006년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이 연구는 외국인투자가와 비교하여 국내투자가에 받는 역차별의 문제를 법률적인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공정거래법에 의해 기업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인 출자총액의 제한, 채무보증 및 상호출자의 규제 등이 외국기업에는 적용되지 않으면서 국내 기업에게만 적용됨에 따라 국내기업이 외국기업에 역차별 당하는 문제를 분석하였다. 또한 금융지주회사법상 비금융주력자는 원칙적으로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를 초과하여 취득할 수 없으며, 은행법도 유사한 규제를 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 투자가는 투자 포트폴리오를 조절함으로써 금융기관으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규제를 피해나갈 수 있게 되어 국내 투자가가 역차별된다. 또한 2004년부터 시행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의 사모간접투자기구에 대해 자금을 차입하거나 채무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하기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의 사모펀드들은 이러한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역차별의 문제를 논의하였다.
    한편 상법과 증권거래법은 감사 또는 ‘사외이사 아닌 감사위원’ 선임시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고 있으나 최대주주가 아닌 대주주에 대해서는 이러한 제한이 부과되지 않는다. 소버린의 경우 SK(주)의 주식을 3% 이하의 수개의 펀드로 나누어 매입함에 따라 의결권의 행사에 있어서 소수주주의 보호보다는 주요주주의 영향력을 강화시키는 모순이 발생하였다. 반면 내국인 주주들은 특수관계인의 지분까지 합산하여 의결권 행사의 제한을 받고, 출자총액제한이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조세부담 등으로 인하여 우호적인 제3자에게 지분을 분산하기도 어렵다. 이러한 점들도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로서 분석하였다.
    또한 증권거래법상 주식의 대량보유보고제도의 경우에도 취득목적이나 변동사유를 매우 간명하게 기록하도록 하고 있어서 대상회사의 경영진이나 일반 투자자가 진정한 투자목적을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특히 펀드의 경우 국내외를 막론하고 투자주체가 한 단계나 두 단계 뒤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투자주체에 대한 정보도 제공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미국처럼 펀드의 지분보유관계, 임원에 대한 정보를 상세하게 공시하도록 제도개선이 요망되는데 이에 대한 검토를 하였다. 한편 외국투진촉진법상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도 제시하고자 하였다.
  • 영문
  • This study deals with the issues of adverse discrimination of Korean investors compared with foreign investors. Since Korean Fair Trade Law put ceiling on total investment amounts of each corporation which regulates certain ratio of stated capital. However, foreign investors do not have such restrictions, it is highly criticized by Korean business group.
    In addition, guarantee amount of the debt and mutual investment are also prohibited for certain category of business corporations.
    By proposing the legeal measures to eradicate the current restrictions on domestic investors, this study suggests to introduce more liberal and equal policies between domestic and foreign investors.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이 연구는 외국인투자가와 비교하여 국내투자가에 받는 역차별의 문제를 법률적인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공정거래법에 의해 기업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인 출자총액의 제한, 채무보증 및 상호출자의 규제 등이 외국기업에는 적용되지 않으면서 국내 기업에게만 적용됨에 따라 국내기업이 외국기업에 역차별 당하는 문제를 분석하였다. 또한 금융지주회사법상 비금융주력자는 원칙적으로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를 초과하여 취득할 수 없으며, 은행법도 유사한 규제를 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 투자가는 투자 포트폴리오를 조절함으로써 금융기관으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규제를 피해나갈 수 있게 되어 국내 투자가가 역차별된다. 또한 2004년부터 시행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의 사모간접투자기구에 대해 자금을 차입하거나 채무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하기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의 사모펀드들은 이러한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역차별의 문제를 논의하였다.
    그 이외에도 상법과 증권거래법은 감사 또는 ‘사외이사 아닌 감사위원’ 선임시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고 있으나 최대주주가 아닌 대주주에 대해서는 이러한 제한이 부과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소버린의 경우 SK(주)의 주식을 3% 이하의 수개의 펀드로 나누어 매입함에 따라 의결권의 행사에 있어서 소수주주의 보호보다는 주요주주의 영향력을 강화시키는 모순이 발생하였다. 반면 내국인 주주들은 특수관계인의 지분까지 합산하여 의결권 행사의 제한을 받고, 출자총액제한이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조세부담 등으로 인하여 우호적인 제3자에게 지분을 분산하기도 어렵다. 이러한 점들도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로서 분석하였다.
    또한 증권거래법상 주식의 대량보유보고제도의 경우에도 취득목적이나 변동사유를 매우 간명하게 기록하도록 하고 있어서 대상회사의 경영진이나 일반 투자자가 진정한 투자목적을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특히 펀드의 경우 국내외를 막론하고 투자주체가 한 단계나 두 단계 뒤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투자주체에 대한 정보도 제공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미국처럼 펀드의 지분보유관계, 임원에 대한 정보를 상세하게 공시하도록 제도개선이 요망되는데 이에 대한 검토를 하였다. 한편 외국투진촉진법상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도 제시하고자 하였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외국인투자가와 비교하여 국내기업이 받는 역차별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외국인의 적대적 M&A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한다.
    이를 통해 국내자본의 건전한 발전과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권 유지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 색인어
  • 외국인투자, 적대적 M&A, 외국인의 적대적 M&A, M&A, 외국인투자촉진법, 출자총액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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