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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연금제도의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이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근로자퇴직연금제도의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 2004 년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김재훈(한림대학교)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유형에 따라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가 다를 수 있음.)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연구과제번호 B00584
선정년도 2004 년
과제진행현황 종료
제출상태 재단승인
등록완료일 2006년 05월 30일
연차구분 결과보고
결과보고년도 2006년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현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령상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시 및 변경시 동의 내지 협의주체로 설정된 근로자대표의 개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개념정의와의 통합적인 규율이 필요하다. 그리고 동의대상에 관하여 법 제4조 제3항과 제4항간의 정합적인 규율이 요망된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수가 30%를 넘는 현실상 같은 근로자이면서 국민연금만 적용받게 되는 영세규모업체 종사근로자에게도 조속히 적용이 확대되어 사회적 형평의 문제를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해소하여야 할 것이다.
    퇴직연금규약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퇴직연금제도에 외부관계자가 관여한다고 하여도 근로조건으로서 퇴직금과 같은 위치매김을 할 수 있는 이상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생각된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 있어서 급여가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정급부형과 확정기여형을 나누어 살필 필요가 있다.
    근로자퇴직연금제도에서 연금은 기업의 존속 여부 및 경영상태 그리고 신뢰성 등에 의해 지급보장이 결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물론 근로자퇴직연금제도가 시행될 경우 그 기금은 외부, 즉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운영이 되도록 하겠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기업의 도산시에는 기금의 계속적인 조달이 중단되게 됨으로써 연금의 계속적인 지급은 어렵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여 근로자퇴직연금제도에 있어서 수급권 보호를 위한 방안 강구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는 사전적인 방안과 사후적인 방안으로 나누어 고찰할 수 있다.
    퇴직연금사업자와 관련해서는, 현행법상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는 동일한 주체에 의해 행해질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운용관리업무를 행하는 자가 업무상 과실을 행하는 경우 자산관리업무에도 악영향이 있다는 점에서 운용관리사업자와 자산관리사업자를 분리하여야 한다는 견해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적립금 운영과 관련해서는, 국제적 동향과 우리나라 주식시장 현실을 감안할 때 현재 법령 내용과 같이 주식을 위험자산에 포함시키고 상한선을 낮추는 것이 현 시점에서는 타당하다고 보인다.
    담보제공이나 중도인출과 관련하여서는 연금의 장기적 성질과 근로자의 절박한 필요를 조화시키는 입법정책이 필요하다.
    한편,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감독을 위해, 독립적인 퇴직연금감독기구의 설치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
  • 영문
  • According to the Labor Standards Act of Korea, if a worker has worked for more than one year, the worker shall be given severance pay in the amount of at least 30-day average wages for each year of service. Severance pay, in principle, should be paid after resignation. However, should an employee request, he or she may receive, in advance, severance pay corresponding to their years of service to date.
    Recently due to growing job transfer and widespread withdrawal of severance pay before retirement, the current severance pay system does not function well as a means to secure old-age income. In addition, workers in the workplaces with five workers and the short-term workers whose working period is less than one year are excluded from the current severance pay system.
    The OECD and the World Bank made the policy recommendation that Korea set up a multi-level pension system for securing old-age income by shifting to a retirement pension scheme, while maintaining the current national pension system. Introduction of the retirement pension scheme had been under discussion at the Tripartite Commission since July 2001, and the law called "the Workers' Retirement Benefit Guarantee Act" was been enacted January 2005, has been in force since December 2005.
    When establishing or changing their retirement benefit system, employers should hear opinions from workers' representatives. If employers want to make unfavorable changes, they should obtain consent from workers' representatives. But the meaning of "workers' representatives" differs from that of the Labor Standards Act. And the scope between hearing and consent subjects is not clear.
    Whether the benefit of retirement benefit system corresponds to the 'wage' on the Labor Standards Act is controversial. The coverage should be extended to workplaces with four workers or less as soon as possible.
    For the protection of vested rights, beforehand measures should be strengthened. The private law policy(prudent-person rules) will be applicable to this. And ex post facto measures as PBGC in US should be prepared. It is necessary for minimum requirement for equity capital or equivalent solvency to be extended.
    Concerning the retirement pension firms, operation management services and asset management services can be done by the same firm. This problem should be corrected because of the danger of moral hazard. Regarding the quantitative regulations of investment, it is necessary for the investment in company's share to be included in investment risk assets and for the 40% maximum of that to be continued for the time being referring to stock market situation of Korea.
    The permissible conditions for the loan security and early withdrawal of vested rights should be narrowed referring to the purpose of pension system. And the supervising institution of corporate pension system as OPRA in England is necessary.

    key words: occupational pension scheme, retirement pension benefit, workers' representatives, protection of pension benefit, retirement pension firms, loan security, early withdrawal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현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령상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시 및 변경시 동의 내지 협의주체로 설정된 근로자대표의 개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개념정의와의 통합적인 규율이 필요하다. 그리고 동의대상에 관하여 법 제4조 제3항과 제4항간의 정합적인 규율이 요망된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수가 30%를 넘는 현실상 같은 근로자이면서 국민연금만 적용받게 되는 영세규모업체 종사근로자에게도 조속히 적용이 확대되어 사회적 형평의 문제를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해소하여야 할 것이다.
    퇴직연금규약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퇴직연금제도에 외부관계자가 관여한다고 하여도 근로조건으로서 퇴직금과 같은 위치매김을 할 수 있는 이상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생각된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 있어서 급여가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정급부형과 확정기여형을 나누어 살필 필요가 있다.
    근로자퇴직연금제도에서 연금은 기업의 존속 여부 및 경영상태 그리고 신뢰성 등에 의해 지급보장이 결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물론 근로자퇴직연금제도가 시행될 경우 그 기금은 외부, 즉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운영이 되도록 하겠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기업의 도산시에는 기금의 계속적인 조달이 중단되게 됨으로써 연금의 계속적인 지급은 어렵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여 근로자퇴직연금제도에 있어서 수급권 보호를 위한 방안 강구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는 사전적인 방안과 사후적인 방안으로 나누어 고찰할 수 있다.
    퇴직연금사업자와 관련해서는, 현행법상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는 동일한 주체에 의해 행해질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운용관리업무를 행하는 자가 업무상 과실을 행하는 경우 자산관리업무에도 악영향이 있다는 점에서 운용관리사업자와 자산관리사업자를 분리하여야 한다는 견해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적립금 운영과 관련해서는, 국제적 동향과 우리나라 주식시장 현실을 감안할 때 현재 법령 내용과 같이 주식을 위험자산에 포함시키고 상한선을 낮추는 것이 현 시점에서는 타당하다고 보인다.
    담보제공이나 중도인출과 관련하여서는 연금의 장기적 성질과 근로자의 절박한 필요를 조화시키는 입법정책이 필요하다.
    한편,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감독을 위해, 독립적인 퇴직연금감독기구의 설치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산업구조의 개편이 세계적인 경쟁상황에서 활발히 행해지고, 특히 고령화가 급속히 진전되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근로자들의 노후소득보장체계는 국가사회적인 중대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본 연구는 종전의 퇴직금제도를 대체하여 2005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근로자퇴직급여제도의 원할한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을 제공하고자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현실적 사업장에서 제도도입시 개선방안, 연금규약의 법적 성질, 퇴직연금의 임금 해당성 여부, 수급권 보호를 위한 사전적 내지 사후적 개선방안, 퇴직연금사업자 관련 제도개선방안, 담보제공이나 중도인출시 제도개선방안 등은 근로자퇴직급여제도가 정착되기까지 제도적인 개선책을 제시하여 주고 있다.
  • 색인어
  • 퇴직연금, 연금급여, 근로자대표, 수급권, 퇴직연금사업자, 담보제공, 중도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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