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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07727&local_id=10011608
생명보험회사 투자유가증권평가및 이익배분과 관련한 구분계리에 관한 연구
이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생명보험회사 투자유가증권평가및 이익배분과 관련한 구분계리에 관한 연구 | 2004 년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오동일(상명대학교& #40;천안캠퍼스& #41;)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유형에 따라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가 다를 수 있음.)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연구과제번호 B00299
선정년도 2004 년
과제진행현황 종료
제출상태 재단승인
등록완료일 2006년 04월 16일
연차구분 결과보고
결과보고년도 2006년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지난 2004년 6월 금융감독위원회에서는 생보사 투자유가증권 이익배분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투자유가증권 평가손익을 취득가액과 공정가액의 차액(B/S 방식)으로 규정하여 평가손익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평가손익 배분기준은 처분손익 배분기준과 동일한 "평가년도의 기초책임준비금과 기말책임준비금의 평균"으로 변경하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유배당상품과 무배당상품의 손익기여도가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구분계리 등을 포함한 보다 기본적인 제도 개선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투자유가증권의 평가, 주주와 보험계약자간의 이익배분의 주요 이슈를 살펴보고 구분계리의 필요성을 알아보았다. 투자유가증권의 평가 및 이익배분, 구분계리와 관련된 보험회계, 보험감독규정의 내용을 알아보고 구분계리또는 분리계정이 현행 보험회사 재무제표에 반영되는 양식을 살펴보았다. 주주와 보험계약자간 기여도에 따른 공정한 이익배분을 위해 현행 구분계리와 관련된 규정의 개선방향을 살펴보았다. 또한 투자자와 보험계약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생명보험의 구분계리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보험감독규정, 회계제도, 공시 측면에서 살펴보고 구분계리와 관련된 정책을 제안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관리회계 측면에서 구분계리 또는 구분계리가 보다 발전된 형태인 재무회계 측면에서 분리계정을 보다 확고히 정착하기 위해서는 자산 부채의 평가 시 국제보험회계기준의 개정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분리계정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한 규정의 강화가 필요하며 손익관리제도로서의 구분계리의 우선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보험감독규정의 특별계정의 정의와 분류를 개편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자를 위한 보다 세부적인 공시 및 회계처리 기준이 필요하다. 현행의 특별계정의 규정 방식을 변경하고 유가증권 분류의 임의성을 배제하기 위해 보험감독을 위한 유가증권의 분류기준을 재정비할 필요도 있다. 보험계약자의 이해가능성을 고려해 공시 내용을 확대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고 생보사의 상장에 대비해 구분계리제도를 우선 도입하고 상장 후에는 엄격한 분리계정을 도입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보험계리사의 역할을 강화해 구분계리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 상품의 특성을 반영한 분리계정의 도입이 검토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 영문
  •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make a proposal of how to improve the separate account in Korean life insurance accounting and regulations. A separate account is required to improve the transparency of accounting and fairness of dividing the profit between company and life insurance contractors. Although the amendment of the accounting provisions of investment securities in life insurance company, the conflict about dividing the profit still exists. A separate account may be the first step to solve this conflict by clearing the profit sharing of shareholder's and contractor's of the insurance with dividend. A proposal to improve the separate account in Korea life insurance can be derived by the following steps.
    In first step, the amendment of articles of unrealized revaluation income of investment securities is looked up. Second, analysis of the current life insurance regulations and accounting standards of the separate account and accounting practices is activated. Third, the concepts, the structure, the type of separate account is studied. The separate account should be designed to reflect the real economic consequencies of insurance company and consider the real outcome of the performance-based insurance commodities. The separate account should contain the rules of IASs and KASs. To elevate the usefulness of separate account, Regulation authorities, insurance companies and related institutions such as KAI/KASB must cooperate to line up the effectiveness of a separate account. If a separate account is successfully settled down, the portions of contractor's dividend and the dispute about initial public offering of insurance companies can be solved gradually.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지난 2004년 6월 금융감독위원회에서는 생보사 투자유가증권 이익배분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투자유가증권 평가손익을 취득가액과 공정가액의 차액(B/S 방식)으로 규정하여 평가손익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평가손익 배분기준은 처분손익 배분기준과 동일한 "평가년도의 기초책임준비금과 기말책임준비금의 평균"으로 변경하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유배당상품과 무배당상품의 손익기여도가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구분계리 등을 포함한 보다 기본적인 제도 개선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투자유가증권의 평가, 주주와 보험계약자간의 이익배분의 주요 이슈를 살펴보고 구분계리의 필요성을 알아보았다. 투자유가증권의 평가 및 이익배분, 구분계리와 관련된 보험회계, 보험감독규정의 내용을 알아보고 구분계리또는 분리계정이 현행 보험회사 재무제표에 반영되는 양식을 살펴보았다. 주주와 보험계약자간 기여도에 따른 공정한 이익배분을 위해 현행 구분계리와 관련된 규정의 개선방향을 살펴보았다. 또한 투자자와 보험계약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생명보험의 구분계리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보험감독규정, 회계제도, 공시 측면에서 살펴보고 구분계리와 관련된 정책을 제안을 제시하였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1. 연구결과

    지난 2004년 말 보험감독규정 및 시행령에 투자유가증권 평가이익 및 처분이익 배분과 관련된 개정안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와 주주 간의 공정한 이익 배분을 위한 제도 정비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보험계약자와 주주 간의 공정한 이익배분을 위해서는 보다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몇 몇 상품에만 도입되어 있는 구분계리 또는 특별계정의 내용을 정비하고 분리계정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투자유가증권평가이익 및 처분이익의 개정안과 그 내용을 살펴본 후 구분계리와 분리계정의 내용을 고찰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보험업법, 보험감독규정, 보험회계준칙에 나타나 있는 특별계정의 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구분계리 또는 분리계정의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관리회계 측면에서 구분계리 또는 구분계리가 보다 발전된 형태인 재무회계 측면에서 분리계정을 보다 확고히 정착하기 위해서는 자산 부채의 평가 시 국제보험회계기준의 개정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분리계정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한 규정의 강화가 필요하며 손익관리제도로서의 구분계리의 우선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보험감독규정의 특별계정의 정의와 분류를 개편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자를 위한 보다 세부적인 공시 및 회계처리 기준이 필요하다. 현행의 특별계정의 규정 방식을 변경하고 유가증권 분류의 임의성을 배제하기 위해 보험감독을 위한 유가증권의 분류기준을 재정비할 필요도 있다. 보험계약자의 이해가능성을 고려해 공시 내용을 확대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고 생보사의 상장에 대비해 구분계리제도를 우선 도입하고 상장 후에는 엄격한 분리계정을 도입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보험계리사의 역할을 강화해 구분계리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 상품의 특성을 반영한 분리계정의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

    2. 활용방안

    보험게약자와 주주간의 이익의 공정한 배분
    생명보험회사 상장에 따른 이익의 공정한 배분 토대 마련
    보험회계준칙의 개선방안
    보험상품별 손익구분의 명확화와 종합자산관리 도움
  • 색인어
  • 구분계리, 분리계정, 생명보험, 특별계정, 보험회계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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