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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공간에서의 정치 패러디 허용한계에 대한 법적 고찰
이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사이버 공간에서의 정치 패러디 허용한계에 대한 법적 고찰 | 2004 년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방석호(홍익대학교)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유형에 따라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가 다를 수 있음.)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연구과제번호 B00591
선정년도 2004 년
과제진행현황 종료
제출상태 재단승인
등록완료일 2006년 05월 12일
연차구분 결과보고
결과보고년도 2006년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패러디라는 개념 자체가 문학, 예술 창작의 새로운 장르로서 인정받아 온 기본 전제는 原 작품 자체의 일정 부분을 사용, 의도적으로 새로운 표현, 의미, 메시지 등을 담는 창작 행위가 가미되어야 한다는 점이었고, 단순히 타인의 주의를 끌기 위해서, 또는 단지 새로운 것을 만드는 힘든 작업을 피하기 위해 原 작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지적재산권 등의 법적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않았다. 따라서 정치적 표현 자유가 더욱 두텁게 보장되어야 하는 인터넷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정치 패러디’라는 이름하에 단순한 ‘정치 풍자나 코믹물’을 절대적 법적 보호를 받아야만 하는 새로운 형태의 표현물로 간주할 수는 없다. 그런 기본적 한계 설정이 새로운 창작물의 배출을 장려하는 저작권법이나 정치 참여에 필요한 제대로 된 정보가 확보되어지도록 언론 자유를 지켜야 한다는 명제를 고려하더라도 타당하다.
    즉 정치 패러디의 옥석을 가려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 즉 기존 창작물의 핵심적 내용을 바탕으로 전혀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어낸 것만을 골라내는 작업이 당연히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표현 자유의 위축을 둘러싼 갈등은 이미 저작권법이라는 채를 통해 새로운 창작물을 걸러내는 작업 속에서 충분히 용해되어질 수 있고, 이것이 우리 헌법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의 취지에도 맞는 해석론이다. 물론 이렇게 걸러진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치 패러디라 할지라도 정치 패러디 자체에 대한 우선적 보호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등의 적용을 통해 事案別 이익 형량의 과정은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된다.
  • 영문
  • The basic assumption for justifying parody from various legal claims has been that it takes a gist of the original work and creates something at the sacrifice of the original works. So, unless the work has no critical bearing on the substance or style of the original composition but merely uses to get attention or to avoid the drudgery in working, then the legal claim for supporting political parody should fail. Consequently, whether the current political parody at internet can be qualified as such parody should be the first question for analytical steps. Such understanding is in line with the goal of copyright which encourages the creation and freedom of expression which protects only well-balanced expressions for interested parties.
    This process of selecting 'protectible political parody' can be counterattacked by freedom of expression considerations of chilling effect. However, such worries can be surely and fairly melted into application process of copyright law 'fair use' exception which is already an outcome of balancing freedom of expression value. This ad hoc balancing is justified easily under Korean Constitutional Law which uniquely stipulates the boundary of freedom of expression by "The Freedom of Expression shall not infringe upon individual reputation or rights or public moral or social value." Even the outcome out of this ad hoc balancing process can be subject to other claims based on defamation or violations of 'Public Post Election Act'.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패러디라는 개념 자체가 문학, 예술 창작의 새로운 장르로서 인정받아 온 기본 전제는 原 작품 자체의 일정 부분을 사용, 의도적으로 새로운 표현, 의미, 메시지 등을 담는 창작 행위가 가미되어야 한다는 점이었고, 단순히 타인의 주의를 끌기 위해서, 또는 단지 새로운 것을 만드는 힘든 작업을 피하기 위해 原 작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지적재산권 등의 법적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않았다. 따라서 정치적 표현 자유가 더욱 두텁게 보장되어야 하는 인터넷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정치 패러디’라는 이름하에 단순한 ‘정치 풍자나 코믹물’을 절대적 법적 보호를 받아야만 하는 새로운 형태의 표현물로 간주할 수는 없다. 그런 기본적 한계 설정이 새로운 창작물의 배출을 장려하는 저작권법이나 정치 참여에 필요한 제대로 된 정보가 확보되어지도록 언론 자유를 지켜야 한다는 명제를 고려하더라도 타당하다.
    즉 정치 패러디의 옥석을 가려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 즉 기존 창작물의 핵심적 내용을 바탕으로 전혀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어낸 것만을 골라내는 작업이 당연히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표현 자유의 위축을 둘러싼 갈등은 이미 저작권법이라는 채를 통해 새로운 창작물을 걸러내는 작업 속에서 충분히 용해되어질 수 있고, 이것이 우리 헌법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의 취지에도 맞는 해석론이다. 물론 이렇게 걸러진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치 패러디라 할지라도 정치 패러디 자체에 대한 우선적 보호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등의 적용을 통해 事案別 이익 형량의 과정은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된다.

    <Abstract>

    The basic assumption for justifying parody from various legal claims has been that it takes a gist of the original work and creates something at the sacrifice of the original works. So, unless the work has no critical bearing on the substance or style of the original composition but merely uses to get attention or to avoid the drudgery in working, then the legal claim for supporting political parody should fail. Consequently, whether the current political parody at internet can be qualified as such parody should be the first question for analytical steps. Such understanding is in line with the goal of copyright which encourages the creation and freedom of expression which protects only well-balanced expressions for interested parties.
    This process of selecting 'protectible political parody' can be counterattacked by freedom of expression considerations of chilling effect. However, such worries can be surely and fairly melted into application process of copyright law 'fair use' exception which is already an outcome of balancing freedom of expression value. This ad hoc balancing is justified easily under Korean Constitutional Law which uniquely stipulates the boundary of freedom of expression by "The Freedom of Expression shall not infringe upon individual reputation or rights or public moral or social value." Even the outcome out of this ad hoc balancing process can be subject to other claims based on defamation or violations of 'Public Post Election Act'.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제 17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시작된 정치 패러디의 확산 현상은 정치에 대한 무관심이 아닌 관심을 유도하는 順機能의 측면도 보여주었지만 비판적 정치 의견이라기보다는 여성에 대한 성차별적 卑下, 인신 공격적 왜곡, 욕설 등을 담은 사진, 말 등을 정치적 표현 자유라는 방패를 사용, 쉽게 확산시키는 부정적 측면 또한 드러냈다. 본 논문은 이런 상황을 배경으로 정치 패러디에 대한 여러 가지 법적 적용 분석을 통해 그 허용 한계를 찾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패러디라는 용어가 무분별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여기에다가 정치적 표현 자유를 우월적으로 접목시킴으로써 정치 패러디에 대한 올바른 좌표 설정을 어렵게 하는 점이다. 패러디 개념 자체가 문학, 예술 창작의 새로운 장르로서 인정받아 온 기본 전제는 原 작품 자체의 일정 부분을 사용, 의도적으로 새로운 표현, 의미, 메시지 등을 담는 창작 행위가 가미되어야 한다는 점이었고, 단순히 타인의 주의를 끌기 위해서, 또는 단지 새로운 것을 만드는 힘든 작업을 피하기 위해 原 작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지적재산권 등의 법적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않았다. 따라서 정치적 표현 자유가 더욱 두텁게 보장되어야 하는 인터넷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정치 패러디’라는 이름하에 단순한 ‘정치 풍자나 코믹물’을 절대적 법적 보호를 받아야만 하는 새로운 형태의 표현물로 간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런 기본적 한계 설정이 새로운 창작물의 배출을 장려하는 저작권법이나 정치 참여에 필요한 제대로 된 정보가 확보되어지도록 언론 자유를 지켜야 한다는 명제를 고려하더라도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즉 정치 패러디의 옥석을 가려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 즉 기존 창작물의 핵심적 내용을 바탕으로 전혀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어낸 것만을 골라내는 작업이 당연히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표현 자유와의 관계에서 제기되어질 수 있는 갈등은 이미 저작권법이라는 채를 통해 새로운 창작물을 걸러내는 작업 속에서 충분히 용해되어질 수 있고 이것이 우리 헌법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의 취지에도 맞는 해석론이다. 물론 이렇게 걸러진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치 패러디라 할지라도 정치 패러디 자체에 대한 우선적 보호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등의 적용을 통해 事案別 이익 형량의 과정은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된다.
  • 색인어
  • 패러디, 정치패러디, 풍자, 공직선거법, 저작권법, 퍼블리시티권, fair use, 표현자유,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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