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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노인복지시설의 입주계약에 관한 연구
이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유료노인복지시설의 입주계약에 관한 연구 | 2004 년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구재군(단국대학교& #40;천안캠퍼스& #41;)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유형에 따라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가 다를 수 있음.)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연구과제번호 B00594
선정년도 2004 년
과제진행현황 종료
제출상태 재단승인
등록완료일 2006년 05월 29일
연차구분 결과보고
결과보고년도 2006년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유료노인복지시설의 입주계약의 체결과정에서 유료노인복지시설 입주계약의 청약은 입주 희망자의 건강부적격 판단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해제조건부 청약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신원 인수인은 입주자가 정하는데, 신원인수인으로 선임되는 것은 연대채무의 부담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신원 인수인으로 되는 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반환금 수취인은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유료노인복지시설 이용계약의 이행상의 문제점을, 사업자의 권리․의무, 입주자의 권리․의무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유료노인복지시설 이용계약 당사자의 주된 권리․의무는 급부이행청구권과 비용지급청구권이며, 기타 유료노인복지시설 이용계약에 특유한 여러 가지 부수적인 권리․의무가 인정된다. 유료노인복지시설 이용계약은 일반적으로 약관에 의하여 체결되므로 이러한 권리․의무의 내용은 대개 약관에 의하여 정하여지며, 약관에 의하여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계약법이론과 특별법령에 의하여 규율된다.
    사업자 채무불이행시 구제책은 거실부분에 대한 매매․전세권설정․임대차등의 경우와 서비스제공으로 나누어 고찰할 필요가 있다. 거실부분에 대한 매매․전세권설정․임대차등의 경우에는 담보책임에 의하여 해결이 가능하다. 서비스제공의 경우에는 불완전이행과 적극적 채권침해 이론에 의하여 해결된다.
    유료노인복지시설 입주자의 권리로는 ‘시설의 사용․수익권’과 ‘서비스제공청구권’이 주된 것이고, 의무로는 ‘시설 및 서비스이용대금지급의무’가 주된 의무이다. 기타 ‘변경사항 고지의무’도 부담한다.
    시설비용의 부담 문제는 입주시설이 사업자로부터 입주자에게 매각된 경우에는 그러한 시설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다.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필요비 성격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필요비 성격의 비용도 입주자가 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유료노인복지시설 입주계약은 계속적 계약이므로 입주자의 사정변경으로 인한 중도해지를 인정하여야 한다. 계약의 해지는 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사업자에 의한 입주계약의 해지의 사유는 입주자의 계약위반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로 제한되어야 하고 구체적으로 나열되어야 할 것이다.
  • 영문
  • Retirement community entrance agreements hold an important position in an aging society nowadays. An retirement community entrance agreement is not included in the typical contract ruled by the Korean civil law. There have been almost no studies on retirement community entrance agreements conducted by legal scholars. This treatise deals with legal relation between the enterpriser and the tenant(dweller) mainly. In this treatise I would like to advance a theory to regulate legal problems rationally arising from retirement community entrance agreements. This treatise deals with the legal nature of an retirement community entrance agreement, the formation of the retirement community entrance agreement and the legal relation between the enterpriser and the tenant(dweller) after one makes a contract with the other.
    I think the legal nature of the retirement community entrance agreement is a kind of mixed contract of various contracts. An enterpriser has a right to ask for deposit money and to alterate services afterwards in particular cases. An enterpriser is liable to supply services for the dweller according to the agreement. In case services given by the enterpriser have a defect, the dweller can call for terminating the retirement community entrance agreement or can claim for compensation. The dweller should inform the enterpriser of alterated facts such as new name, incompetency and bankruptcy.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유료노인복지시설의 입주계약에 관하여 계약법 측면에서 연구하였다. 동 입주계약은 민법상의 전형계약이 아니라 혼합계약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입주계약의 당사자간에 발생할 수 있는 법률문제를 들추어내어 계약의 성립․이행․종료단계로 나누어 분석해 보았다. 유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는 노인복지법(老人福祉法)이 이를 규율하고 있으나, 동법은 주로 행정적인 측면에서 규율하고 있어서, 당사자간에 발생하는 사법적(私法的) 분쟁을 해결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그리하여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당사자간의 법률관계는 주로 입주계약서에 의하여 규율된다. 그런데, 이 입주계약서는 복지시설의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이른바 ‘약관’인 것이다. 소비자계약의 여러 분야에서 근래 표준약관이 제정되어 사용되고 있다. 무인경비 표준약관, 정수기임대차 렌탈 표준약관, 자동판매기매매 표준약관, 여행업 표준약관, 전자보험거래 표준약관 등 다수가 존재한다. 그러나, 유료노인복지시설의 이용에 관하여는 표준약관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 논문에서는 유료노인복지시설 이용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문제를 분석하여 (가칭) 유료노인복지시설 이용표준약관을 제정의 기초자료를 제공하여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당사자간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를 적절히 해결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현행 법제하에서 유료노인복지시설 입주계약 당사자간의 이해를 적정한 수준에서 조정할 수 있는 해석론을 전개하여 유료노인복지시설의 이용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그 해결의 준거를 제시하고, 현행 노인복지법의 개정 혹은 (가칭)유료노인복지시설의 이용표준약관을 제정하게 될 경우에 대비하여 참고자료를 제시한다.
  • 색인어
  • 유료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 약관, 심결,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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