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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음악통제에 관한 연구
이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일제강점기 음악통제에 관한 연구 | 2004 년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문옥배(한국침례신학대학교)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유형에 따라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가 다를 수 있음.)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연구과제번호 G00005
선정년도 2004 년
과제진행현황 종료
제출상태 재단승인
등록완료일 2006년 05월 21일
연차구분 결과보고
결과보고년도 2006년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본 연구는 일제강점기에 음악의 제도적 통제가 어떻게 행해져 왔으며, 그것이 어떻게 사회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었는가를 밝혀 보고자 한 것이다. 일제는 조선식민지의 통제장치로서 문화를 도구로 사용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음악의 통제 역시 식민지 통치차원에서 행해졌으며, 학교와 일반사회에서 광범위하게 행해졌다. 본 연구는 음악의 통제 정책으로서 노래와 노래책, 공연, 레코드 등의 단순히 검열을 통한 통제와 문화운동이란 허위적 모습을 띤 사회의 건전가요운동, 학교교육을 이용한 음악교과서의 국정-검인정을 통한 노래 통제와 보급, 음악공연예술가의 자격증제도 등 간접적 통제정책의 모습을 띤 또 하나의 통제정책 등도 살펴, 일제가 어떻게 음악을 사회체제 유지를 위한 의식의 통제장치로 활용되었는지 살피고자 한 것이다.
    일제는 한국의 식민지 지배를 위하여 수많은 법령을 제정, 시행했는데, 법률ㆍ칙령(勅令)ㆍ제령(制令)ㆍ부령(府令)만도 36년간 1만여개나 되었다. 일제는 이러한 법령을 통하여 노래책, 음악공연, 레코드, 음악가, 종교음악, 학교음악교육 등 음악 활동 전 영역에 걸쳐 총체적인 음악 통제를 시행했다.
    일제가 여러 제도적 장치를 통하여 음악을 통제한 것은 대중에게 불린 노래의 내용과 그것이 갖는 의식적 영향력을 인식했기 때문이었다. 즉 음악이 갖는 이데올로기적 힘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일제강점기하의 대다수의 애국계몽운동가와 독립운동가는 일제의 시각에서 본다면 체제의 안녕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범주에 속하는 것이었다. 일제는 노래가 갖는 힘을 인식하고 있었고, 따라서 식민지 체제의 안녕질서를 위해 제도적 장치에 의해 노래를 통제하고자 했다.
    일제에 의해 시행된 노래책의 통제 장치로는 1908년 9월 학부령 제16호 <교과용도서검정규정>과 1909년 2월 법률 제6호 <출판법>, 음악 공연의 통제 장치로는 1910년 8월에는 경령(警令) 제3호 <집회취체령>과 1944년 5월 부령 제197호 <조선흥행등취체규칙>, 음악인의 활동 통제 장치로는 기예증제도, 레코드 통제 장치로는 1933년 5월 부령 제47호 <레코드취체규칙>, 교회음악 통제 장치로는 1938년 2월 <기독교에 대한 지도대책>, 학교음악교육 통제 장치로는 <조선교육령> 등을 시행했으며, 이외에도 음악 통제와 관련된 종합적 통제 장치로 1912년 3월 부령 제40호 <경찰범처벌규칙>, 1925년 4월 법률 제46호 <치안유지법>, 1938년 5월 칙령 제316호 <국가총동원법>, 1941년 12월 법률 제97호 <언론출판집회결사등임시취체법> 등을 시행하였다.
    일제의 의해 통제된 노래는 조선의 민족적 전통과 정신(혼과 얼)을 담은 노래, 조선 독립을 희망하는 항일노래와 반일노래, 계급투쟁을 조장하는 프롤레타리아노래 등이 중심을 이루었다. 처분 사유로는 치안 및 치안방해가 다수여서 일제의 노래에 대한 통제가 식민지 통제정책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증명한다.
  • 영문
  • The Japanese colonial government enacted and enforced a lot of statutes for the colonial ruling of Korea. The total number of law, orders, regulations and ordinances amounted to almost 10,000 for the 36 years of the colonization. Through such laws, Japan controlled music in almost every field of music such as songbooks, musical performance, records, musicians, religious music, and school music education.
    Japan wanted to control music through various institutional apparatuses since they came to realize the ideological impact of lyrics on the publics’ minds regarding the Korean army in the cause of justice, the movement of patriotism and enlightenment, and independence that invoked nationalistic sentiments among Koreans and encouraged education and movements from the period of the Deahan Empire until its liberalization. In other words, they came to appreciate the ideological power of music. During the colonial rule, songs had been involved in all movements of independence and enlightenment. The purposes of any movements spread to the public through songs. In the independence movements and patriotic enlightenment movements, songs were a form of struggle and a form of movement at the same time. From the viewpoint of the Japanese rulers, most of such songs were threats to their maintaining law and order in Korea. The Japanese rulers were aware of the power of songs that they wanted to control songs through institutional apparatuses for the sake of their colonial ruling in Korea.
    This study examined the Government-General’s control of music during the colonial period. It focused on what apparatuses the Government-General used to control music and how they were enforced. That is, this study tried to investigate how the Japanese rulers utilized music as a way of controlling their colonization.
    There were institutional apparatuses for the Japanese to control its colonization:
    The sixteenth Hakbu ordinance, <The authorization rules for textbooks> in September 1908 and the sixth statute, <The publication law> in February 1909 for the control of songbooks; the third police ordinance, <The regulation of assembly> in August 1910 and the 197th departmental ordinance, <The regulation of assembly in Joseon> for the control of musical performance; the issuance of certification of artists for the control of musicians; the 47th departmental ordinance, <The regulation of record control> in May 1933 for the control of records; <The guidance on Christianity> in February 1938 for the control of church music; and <The Joseon ordinance of education> for the control of school music education. Besides, there were comprehensive measures to control music: The 40th departmental ordinance, <The punishment rules for police criminals> in March 1912; The 46th statute, <The law on the maintenance of the public order> in April 1925; The 316th ordinance, <The law of the national mobilization> in May 1938; and the 97th statue, <The temporary statutes of controlling the press, publication, assembly and association> in December 1941.
    Most of the prohibited songs by the Japanese rulers were about the Korean tradition, nationalistic sentiments (Hon and Eol), the liberalization of Joseon, anti-Japanese sentiments, and proletariat songs promoting the class struggle. The reasons for punishment were mostly security or the obstruction to the maintenance of law and order, which proves that the Japanese control of music was part of its colonial ruling policies.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일제는 한국의 식민지 지배를 위하여 수많은 법령을 제정, 시행했는데, 법률ㆍ칙령(勅令)ㆍ제령(制令)ㆍ부령(府令)만도 36년간 1만여개나 되었다. 일제는 이러한 법령을 통하여 노래책, 음악공연, 레코드, 음악가, 종교음악, 학교음악교육 등 음악 활동 전 영역에 걸쳐 총체적인 음악 통제를 시행했다.
    일제가 여러 제도적 장치를 통하여 음악을 통제한 것은 대한제국시기부터 해방 이전까지 의병운동, 애국계몽운동 및 독립운동과 관련되어 불린 애국계몽운동노래, 자주독립의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 노래, 교육을 권장하는 노래 등을 통하여 대중에게 불린 노래의 내용과 그것이 갖는 의식적 영향력을 인식했기 때문이었다. 즉 음악이 갖는 이데올로기적 힘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일제강점기하의 대다수의 애국계몽운동과 독립운동에는 노래가 항상 같이 하였고, 노래를 통하여 운동의 의도가 대중에게 파급되었다. 곧 애국계몽운동 및 독립운동에서 노래는 대중의 운동 양식이자 투쟁 양식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노래들의 상당수는 일제의 시각에서 본다면 체제의 안녕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범주에 속하는 것이었다. 일제는 노래가 갖는 힘을 인식하고 있었고, 따라서 식민지 체제의 안녕질서를 위해 제도적 장치에 의해 노래를 통제하고자 했다.
    본 연구는 일제강점기 하에서 조선총독부의 음악 통제에 대해 연구한 것이다. 조선총독부의 음악에 대한 제도적 통제 장치가 무엇이 있었고, 어떻게 행해졌는지를 연구한 것이다. 곧 일제가 어떻게 식민지 조선의 통제 수단으로 음악을 이용했는지 규명해 보고자 하였다.
    일제에 의해 시행된 노래책의 통제 장치로는 1908년 9월 학부령 제16호 <교과용도서검정규정>과 1909년 2월 법률 제6호 <출판법>, 음악 공연의 통제 장치로는 1910년 8월에는 경령(警令) 제3호 <집회취체령>과 1944년 5월 부령 제197호 <조선흥행등취체규칙>, 음악인의 활동 통제 장치로는 기예증제도, 레코드 통제 장치로는 1933년 5월 부령 제47호 <레코드취체규칙>, 교회음악 통제 장치로는 1938년 2월 <기독교에 대한 지도대책>, 학교음악교육 통제 장치로는 <조선교육령> 등을 시행했으며, 이외에도 음악 통제와 관련된 종합적 통제 장치로 1912년 3월 부령 제40호 <경찰범처벌규칙>, 1925년 4월 법률 제46호 <치안유지법>, 1938년 5월 칙령 제316호 <국가총동원법>, 1941년 12월 법률 제97호 <언론출판집회결사등임시취체법> 등이 시행하였다.
    일제의 의해 통제된 노래는 조선의 민족적 전통과 정신(혼과 얼)을 담은 노래, 조선 독립을 희망하는 항일노래와 반일노래, 계급투쟁을 조장하는 프롤레타리아노래 등이 중심을 이루었다. 처분 사유로는 치안 및 치안방해가 다수여서 일제의 노래에 대한 통제가 식민지 통제정책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증명한다.
    일제는 검열에 의한 직접적인 음악 통제 외에도 식민지 지배를 위해 자신들이 의도하는 이데올로기를 담은 노래를 만들어 의도적으로 소통시켰다. 이는 일제에 의해 국체에 부합된다고 판단되는 노래들로, ‘시국가’, ‘애국가’, ‘건전가요’, ‘국민가요’라는 이름으로 불렸으며, 가요정화운동, 국민개창운동 등을 통하여 체제에 비판적인 노래를 대체시키는 역할을 했다. 곧 일제는 불러서는 안 될 노래는 검열을 통하여 금지시켰고, 자신의 국체에 부합되는 노래는 부르도록 권장하는 등 두 가지의 직․간접적인 방식을 통하여 음악을 통제했으며, 그 의도는 식민지 지배 체제를 공고히 하는데 있었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80년대 중반 이후 한국근대음악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일제강점기의 음악사에 대해 많은 연구가 행해졌으며, 그 영역은 학교음악, 대중음악, 교회음악, 일반음악 등 음악활동 전 영역에 걸쳐 연구되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한국 근대음악사라는 전제뿐만 아니라 일제강점기라는 전제 하에서도 연구됨으로서, 일제의 식민지 통치정책으로 행해진 것들도 부분적으로 연구되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의 식민지 통치수단으로서 음악이 체계적으로 행해진 연구는 소수의 연구만이 있을 뿐이다. 이에 본 연구의 결과물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 체제에 의해 우리 민족음악체계와 음악사회가 어떻게 통제되었고 체계적으로 왜곡되었는지 그리고 종속의 길을 걸었는지를 밝힘으로서, 우리 근대음악사의 한 측면을 조명함은 물론, 일제강점기 음악사회의 성격과 구조를 밝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한국음악사는 물론 한국사의 개별사로서 학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 시대와 미래의 한국음악을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 것인가에 좌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 색인어
  • 음악검열, 노래검열, 금지곡, 레코드검열, 음악교과서검열, 공연검열, 기예증, 국민가요운동, 가요정화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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