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는 한국의 식민지 지배를 위하여 수많은 법령을 제정, 시행했는데, 법률ㆍ칙령(勅令)ㆍ제령(制令)ㆍ부령(府令)만도 36년간 1만여개나 되었다. 일제는 이러한 법령을 통하여 노래책, 음악공연, 레코드, 음악가, 종교음악, 학교음악교육 등 음악 활동 전 영역에 걸쳐 총체적인 음 ...
일제는 한국의 식민지 지배를 위하여 수많은 법령을 제정, 시행했는데, 법률ㆍ칙령(勅令)ㆍ제령(制令)ㆍ부령(府令)만도 36년간 1만여개나 되었다. 일제는 이러한 법령을 통하여 노래책, 음악공연, 레코드, 음악가, 종교음악, 학교음악교육 등 음악 활동 전 영역에 걸쳐 총체적인 음악 통제를 시행했다.
일제가 여러 제도적 장치를 통하여 음악을 통제한 것은 대한제국시기부터 해방 이전까지 의병운동, 애국계몽운동 및 독립운동과 관련되어 불린 애국계몽운동노래, 자주독립의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 노래, 교육을 권장하는 노래 등을 통하여 대중에게 불린 노래의 내용과 그것이 갖는 의식적 영향력을 인식했기 때문이었다. 즉 음악이 갖는 이데올로기적 힘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일제강점기하의 대다수의 애국계몽운동과 독립운동에는 노래가 항상 같이 하였고, 노래를 통하여 운동의 의도가 대중에게 파급되었다. 곧 애국계몽운동 및 독립운동에서 노래는 대중의 운동 양식이자 투쟁 양식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노래들의 상당수는 일제의 시각에서 본다면 체제의 안녕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범주에 속하는 것이었다. 일제는 노래가 갖는 힘을 인식하고 있었고, 따라서 식민지 체제의 안녕질서를 위해 제도적 장치에 의해 노래를 통제하고자 했다.
본 연구는 일제강점기 하에서 조선총독부의 음악 통제에 대해 연구한 것이다. 조선총독부의 음악에 대한 제도적 통제 장치가 무엇이 있었고, 어떻게 행해졌는지를 연구한 것이다. 곧 일제가 어떻게 식민지 조선의 통제 수단으로 음악을 이용했는지 규명해 보고자 하였다.
일제에 의해 시행된 노래책의 통제 장치로는 1908년 9월 학부령 제16호 <교과용도서검정규정>과 1909년 2월 법률 제6호 <출판법>, 음악 공연의 통제 장치로는 1910년 8월에는 경령(警令) 제3호 <집회취체령>과 1944년 5월 부령 제197호 <조선흥행등취체규칙>, 음악인의 활동 통제 장치로는 기예증제도, 레코드 통제 장치로는 1933년 5월 부령 제47호 <레코드취체규칙>, 교회음악 통제 장치로는 1938년 2월 <기독교에 대한 지도대책>, 학교음악교육 통제 장치로는 <조선교육령> 등을 시행했으며, 이외에도 음악 통제와 관련된 종합적 통제 장치로 1912년 3월 부령 제40호 <경찰범처벌규칙>, 1925년 4월 법률 제46호 <치안유지법>, 1938년 5월 칙령 제316호 <국가총동원법>, 1941년 12월 법률 제97호 <언론출판집회결사등임시취체법> 등이 시행하였다.
일제의 의해 통제된 노래는 조선의 민족적 전통과 정신(혼과 얼)을 담은 노래, 조선 독립을 희망하는 항일노래와 반일노래, 계급투쟁을 조장하는 프롤레타리아노래 등이 중심을 이루었다. 처분 사유로는 치안 및 치안방해가 다수여서 일제의 노래에 대한 통제가 식민지 통제정책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증명한다.
일제는 검열에 의한 직접적인 음악 통제 외에도 식민지 지배를 위해 자신들이 의도하는 이데올로기를 담은 노래를 만들어 의도적으로 소통시켰다. 이는 일제에 의해 국체에 부합된다고 판단되는 노래들로, ‘시국가’, ‘애국가’, ‘건전가요’, ‘국민가요’라는 이름으로 불렸으며, 가요정화운동, 국민개창운동 등을 통하여 체제에 비판적인 노래를 대체시키는 역할을 했다. 곧 일제는 불러서는 안 될 노래는 검열을 통하여 금지시켰고, 자신의 국체에 부합되는 노래는 부르도록 권장하는 등 두 가지의 직․간접적인 방식을 통하여 음악을 통제했으며, 그 의도는 식민지 지배 체제를 공고히 하는데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