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결과 : 본 연구는 통합체육수업에 참가하는 중증 뇌성마비학생을 대상으로 어떤 지원서비스가 필요한지를 알아보는 것이 목적이었다. 2005년 3월 1일부터 2005년 6월 11일까지 15주 통합체육수업 동안 수집한 면담자료와 관찰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증 뇌성마비학 ...
1. 연구결과 : 본 연구는 통합체육수업에 참가하는 중증 뇌성마비학생을 대상으로 어떤 지원서비스가 필요한지를 알아보는 것이 목적이었다. 2005년 3월 1일부터 2005년 6월 11일까지 15주 통합체육수업 동안 수집한 면담자료와 관찰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증 뇌성마비학생들에게 요구되는 지원서비스는 대학에서의 도우미 배치, 일반학생들의 장애 이해 요망, 장애학생을 위한 맞춤 운동 종목 제공, 그리고 경기규칙의 변형으로 범주화되었다.
본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대학 당국에서는 장애학생들의 수업권을 보장해 주는 차원에서 체육시간에 도우미를 배치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이다. 1995년 대통령령으로 ‘대학입학정원령(장애인특례입학)’이 법제화되면서 장애인의 대학 진학률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들의 체육학습권은 제대로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 이에 장애인의 체육학습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체육수업에 도우미를 배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중증 뇌성마비학생들은 일반학생들이 장애인의 특성, 장애인에 대한 인식 및 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이들이 장애특성을 잘 알고, 이해하는 장애 인식 제고 프로그램을 개설하기 원했다. 이에 앞으로 장애특성, 장애인에 대한 인식 및 태도를 개선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어느 한 개인에 의해 이루어지기 보다는 대학, 지방자치 단체, 정부 주도 하에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적극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중증 뇌성마비학생들은 체육시간에 치료적 목적을 가진 운동 프로그램, 개인 및 대인 운동, 그리고 자신들을 위한 분리수업의 제공을 요구하였다. 이에 중증 뇌성마비학생들에게 체육수업을 실시할 때에는 장애인의 특성을 먼저 파악한 후 장애학생과 일반학생이 함께 체육수업에 참가하는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되, 그렇지 못한 중증 뇌성마비학생 같은 경우에는 분리하여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넷째, 통합체육수업에서 중증 뇌성마비학생들은 팀 인원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공 혹은 기구를 다양화 하며, 경기장을 축소하여 경기규칙을 변형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학의 체육교수들은 통합체육수업을 실시할 때 장애학생들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여 경기 방법 및 규칙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2. 연구결과 활용 방안 : 통합체육수업(혹은 통합체육 프로그램) 시 중증 뇌성마비학생을 위한 지원서비스를 분석해 보았을 때 다음과 같은 기대 및 활용 방안이 예상된다. 첫째, 현재 각 대학에서 통합체육수업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규명하여 통합체육수업의 문제점을 통해 앞으로 한국 실정에 맞는 바람직한 통합체육수업의 모형이 무엇인지 제안하고 있다. 둘째, 중증 뇌성마비인을 위한 바람직한 통합체육 방향의 설정에 도움을 줄 것이다. 셋째, 중증 뇌성마비인의 질 높은 체육 학습권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대학, 부모, 교수, 학생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를 밝힐 수 있다. 넷째, 타 대학의 통합체육수업 운영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통합체육 프로그램, 참고자료, 그리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다섯째, 최근 장애인의 생활체육 붐이 조성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중증 뇌성마비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서비스와 관련된 논의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 여섯째, 중증 뇌성마비인에게 적합한 맞춤교육(개별화교육프로그램; Individual Education Program)을 실시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