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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조약의 해석원칙에 관한 연구 - WTO, EU, NAFTA의 분쟁사례를 중심으로
이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국제통상조약의 해석원칙에 관한 연구 - WTO, EU, NAFTA의 분쟁사례를 중심으로 | 2005 년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이은섭(부산대학교)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유형에 따라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가 다를 수 있음.)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연구과제번호 BS0059
선정년도 2005 년
과제진행현황 종료
제출상태 재단승인
등록완료일 2008년 02월 29일
연차구분 결과보고
결과보고년도 2008년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본 연구에서는 1995년 1월 1일 이후 WTO분쟁해결기구에 회부된 상소기구보고서와 EU 및 NAFTA의 분쟁사례에서 주요쟁점으로 등장한 모호한 법규정을 검토하고, 분쟁조항에 대한 당사국의 주장의 분석을 통하여 법해석상의 타당성을 검증함으로써, 국제통상법상의 해석원칙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상기의 통상협정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사례에 대한 분쟁해결기구의 판결문과 관련 협정조문을 국제통상조약에 대한 해석의 원칙이란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1)국제법상의 조약해석원칙연구에 있어서, 비엔나협약에 따르면, WTO협정은 다양한 방법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문언에 「충실한」 접근법에 따라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이 접근법에 따르면, 문언은 협상자의 의도를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협상자의 본래적 의도는 해석을 위한 투시적 렌즈로 이용된다. 비엔나협약은 본질적으로 당사자의 「주관적 의도」에 의지해서 조약문을 해석하기 보다는 협정조문에 명시되어 있는 「표현된 의도」, 즉 객관적으로 확정된 당사자의 의도를 통하여 조약문을 해석하는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다.
    WTO 패널 및 상소기구는 WTO협정문의 해석에 관한 기본원칙으로서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에 규정된 조약의 해석 원칙에 의존하고 있다. 실제적인 해석적용에 있어서도, 패널 및 상소기구는 WTO 분쟁해결에 관한 양해(DSU)의 제3조 2항에 규정된 「국제공법의 해석에 관한 관례적인 규칙」을 채택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2)WTO의 목적은 무역장벽을 철폐하고 무역의 자유화를 도모하는 데 있다. 최혜국대우조항은 당사국이 특정무역파트너에게 차별적인 대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GATT제20조에서는 국가간에 자의적이며 불공평한 차별의 수단 또는 국제무역에 있어서의 위장된 제한을 가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간, 동물 및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b항)나 국내의 생산 또는 소비에 대한 제한과 관련하여 효과적인 경우에 한하여 유한 천연자원의 보존에 관한 조치(g항)를 각각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GATT의 분쟁해결기구에 회부된 분쟁사례를 종합해 보면,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한 무역조치의 정당성은 매우 엄격하게 해석되어 온 것으로 판단된다. 다행스러운 것은 WTO 출범이전에 진행된 몇 건의 환경관련 사건에서 제20조에 의거한 무역조치의 정당성을 인정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법조문의 진보적 해석은 이전의 해석방법에 비하여 무역 및 환경논쟁의 본질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보호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라 하겠다.
    3)SPS협정과 카르타헤나의정서의 우선순위에 따라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즉, WTO협정을 신법으로 인정하여 의정서의 사전예방원칙에 비하여 우선적으로 적용한다면 자유무역의 강화라는 WTO의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사전예방원칙의 적용이 가능하여질 것이다. 반면, 의정서가 신법으로 인정받는다면, 의정서가 WTO에 우선하게 되어 보호무역주의적인 조치가 남용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렇게 된다면, 무역제한적 조치의 남용을 막기 위하여 사전예방원칙을 제한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WTO의 동 원칙에 대한 영향력이 크게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항소기구는 세이프가드협정 관련 사건에서 객관적 평가를 이용한 심사기준의 확립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절차문제에 치중하는 세이프가드협정상의 객관적 평가기준을 실체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SPS협정상의 평가기준으로 활용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SPS조치를 판단하기 위한 실체적 부분에 상당한 비중을 주되 또한 SPS협정상의 "조화원칙"에 충실할 수 있는 적절한 심사기준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4)환경라벨링 제도의 근본적인 목적은 환경보호의 수단으로 친환경적인 상품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회원국의 환경적·경제적 여건에 따라 환경라벨링이 하나의 위장된 무역장벽으로서 무역왜곡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환경라벨링에 관한 각 국가의 이해관계는 매우 복잡하게 얽혀있다. 환경라벨링 제도는 상품특성과 관련한 PPMs에 기초한 환경라벨링에 대하여는 TBT협정이 적용되지만 상품의 특성과는 무관한 상품무관련 PPMs에 기초한 환경라벨링은 상품 자체와 관련한 PPMs만을 규제대상으로 하는 WTO협정의 규제범위를 벗어난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WTO 체제내의 지배적인 견해이다. 따라서 무역과 환경간의 이상적인 조화를 위하여 상품무관련 PPMs와 관련된 무역조치를 WTO체제내 수용에 관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 영문
  • This study treats with the issues in interpretating the WTO provisions, such as ambiguity of provisions and rules, about Appellate body Reports under the DSB of WTO, Case reports of EU and NAFTA from 1, 1, 1995 to nowadays. Through analysis of the rules and recommendation of the DSB and of member countries' argument about justification of provisions or rules, this study seeks interpretation principle of international trade law through the analysis of the main disputing agendas.

    1) Though WTO is interpreted by various interpretation method, according to the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a treaty shall be interpreted in good faith in accordance with the ordinary meaning in the textual.
    Appellate Body has regularly said that it relies on the interpretive rules in Articles 31 and 32 of the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Moreover, the Appellate Body has made clear that it would consistently apply the most fundamental of those rules that a treaty shall be interpreted in good faith in accordance with the ordinary meaning to be given to its terms in their context and in the light of its object and purpose.
    2) This study seeks harmonized resolutions of trade and environmental conflicts within the WTO agreements, considering the practical difficulty of relating legally the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 with the WTO provisions.
    Summarizing the cases dealt in the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under GATT/WTO, since the launch of the WTO, trade measures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in several cases have been justified, which is meaningful for the harmonization of trade and environment. However, if the main issues are solved just by interpreting the existing provisions, it can threaten the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in applying law for new environmental issues.
    3) There has been particularly the tension arising from the constraints that WTO law places upon Members who wish to take a precautionary approach to environmental protection. There is a discrepancy in the scope of the application between SPS Agreement and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agreements including Cartagena Protocol. Therefore, conflicts have occured between the Protocol focusing on trade restrictions for environment and the SPS Agreement focusing on regulation of the trade restriction for environment.
    This study discusses the establishment of the standard of review applicable to the SPS Agreement focusing on harmonizing the potential precautionary principle as the customary international law with the SPS provisions, and suggests the "reasonable regulator" standard as the proper one specific to the SPS Agreement. The "reasonable regulator" standard means that if a reasonable regulator might conclude that there is a scientific basis for an impugned measure, then the panel should not overturn it.
    4) Environmental labelling programs, contributing to the promotion of international trade of eco-friendly product tend to be less trade restrictive than other trade-restrictive environmental measures. The most contentious debate surrounding the applicability of the TBT Agreement to PPMs-based ecolabeling programs comes from the ambiguous definition of the terms "technical regulation" and "standards" in the Agreement. In addition, GATT panel decisions have decreased predictability and stability in operating the ecolabeling policy, and the adoption of the current TBT Agreement under the WTO has increased the speculation on the legality of the eoclabling programs.
    In this regard, there have been some proposals: one is that the scope of the TBT Agreement should be extended or reinterpreted to regulate all kinds of ecolabeling programs. Under the GATT/WTO practices, if environmental labelling programs based on non-product related PPMs were incorporated into the WTO regime, it would be contradictory to the judicial interpretations of the "like product"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1994년 분쟁해결양해는 WTO분쟁해결제도가 「국제법의 해석에 관한 관습법규칙」(customary rules of interpretation of public international law)에 따라 대상협정상의 회원국들의 권리와 의무를 보존하고, 이들 협정의 기존조항을 명확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인정한다. WTO분쟁해결제도가 해석에 관한 국제법원칙에 근거하는 것은 GATT 1947의 전반적인 운용에 관하여 법규범에 근거한 법률지향주의(legalism)와 힘에 근거한 실용주의(pragmatism)와의 대립에서 WTO체제가 보다 법률지향적인 방향에 들어선 징표로 판단된다. 상설적인 상소기구의 설치, 패널의 설치, 패널 및 상소기구보고서 채택, 보복조치의 승인문제에 대한 DSB의 의사결정방식의 전환, 상소절차의 도입, 이행상황의 감시체제 강화 등은 WTO분쟁해결제도의 사법적인 성격(adjudicatory nature)을 대변하는 요소들인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WTO분쟁해결제도에는 정치적인 성격과 법적인 성격이 병존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WTO분쟁해결제도의 주된 책임기관인 DSB의 권고와 결정은 대상협정에서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가감할 수 없게 규정되어 있다. 이는 WTO에서 회원국의 권리와 의무는 법적인 해석을 통해서 결정되기 보다는 회원국간의 협상을 통하여 스스로 창설, 수정 또는 폐기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분쟁해결제도의 내재적 한계로 인하여 패널의 「법원칙의 선언」(structured expression of legal principles)이 억제됨으로써 WTO법체계의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 WTO 및 지역협정 등 국제조약의 해석상의 문제는 차후 구체적인 분쟁사례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자는 협상가들 사이의 묵계(implicit decision)로 인하여 태생부터 애매모호한 규정들이 산재할 수 밖에 없었던 한계점도 있다. 이러한 점에 대하여 WTO의 분쟁해결절차가 GATT체제에 비하여 훨씬 강화되었고, 효과적으로 작동한다고 하더라도 만족스런 결론에 도달하기 어렵다는 견해도 있다. 유사한 맥락에서 WTO는 많은 새로운 협정을 가지게 되었으나, 그 내용이 반드시 명료하다고만은 할 수 없는 협정들이 많은 점에 비추어 WTO는 출범초기부터 이런 어려운 문제에 자주 봉착하게 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국제법상의 조약해석원칙연구에 있어서, 비엔나협약에 따르면, WTO협정은 다양한 방법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문언에 「충실한」 접근법에 따라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이 접근법에 따르면, 문언은 협상자의 의도를 객관적으로 확인함으로써 해석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협상자의 본래적 의도는 해석을 위한 투시적 렌즈로 이용된다. 비엔나협약은 본질적으로 당사자의 「주관적 의도」에 의지해서 조약문을 해석하기 보다는 협정조문에 명시되어 있는 「표현된 의도」, 즉 객관적으로 확정된 당사자의 의도를 통하여 조약문을 해석하는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다.
    WTO 패널 및 상소기구는 WTO협정문의 해석에 관한 기본원칙으로서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Vienna Convention)에 규정된 조약의 해석 원칙에 의존하고 있다. 이는 위 협약이 국제법일반(또는 국제관습법)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성문화한 국제공법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실제적인 해석적용에 있어서도, 패널 및 상소기구는 WTO 분쟁해결에 관한 양해(DSU)의 제3조 2항에 규정된 「국제공법의 해석에 관한 관례적인 규칙」을 채택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1995년 1월 1일 이후 WTO분쟁해결기구에 회부된 상소기구보고서와 EU 및 NAFTA의 분쟁사례에서 주요쟁점으로 등장한 모호한 법규정을 검토하고, 분쟁조항에 대한 당사국의 주장의 분석을 통하여 법해석상의 타당성을 검증함으로써, 국제통상법상의 해석원칙을 제시한다. 국제통상분쟁의 소지가 상대적으로 많고, 분쟁해결기구에 지속적으로 회부되어온 통상협정분야를 주 연구대상으로 설정하고, 연구기간과 인력을 고려하여 이를 크게 두 가지로 대별하여 분석하였다. 즉 관세조치 및 무역자유화 관련 협정으로 반덤핑조치, 보조금 및 상계관세조치, 세이프가드조치가 주 연구대상이다. 본 연구는 상기의 통상협정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사례에 대한 분쟁해결기구의 판결문과 관련 협정조문을 국제통상조약에 대한 해석의 원칙이란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먼저 계량적으로 연구성과를 보면 2년동안 연구과제 관련 워크샵을 15회하였고, 국외전문가 초청 워크샾 3회, 국제회의 논문발표 6회등 많은 성과가 있었으며, 10여편에 걸친 논문투고가 이루어졌다.
    또한 본 연구는 대표적으로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국가간의 사회-문화적 특성의 차이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분쟁의 소지가 많고 조화상의 어려움 때문에 분쟁의 발생빈도가 큰 분야부터 연구를 진행하여 이를 기반으로 여타의 모든 분야로 까지 연구를 확대하여 해석의 원칙을 체계적으로 찾아내고 이를 바탕으로 양자, 복수국간 그리고 다자적통상교섭과정 및 통상협정의 이행과정에서 요구되는 설득력 있는 연구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의 범위와 내용을 체계화하고 심화하였다.
    본 연구결과의 활용방안은
    첫째, 국제통상법의 조화로운 해석과 적용을 통한 세계무역의 증진을 도모.
    국제통상법의 해석에 관한 국제적 조화라는 종합적인 틀을 형성한다는 거시적인 목적하에 개별협정에서 제기된 해석적용상의 제문제점들을 도출하고 이를 관세장벽 및 비관세장벽과 관련한 두 분야의 틀 속에서 종합적인 해석의 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동 협정의 해석에 대한 분야를 심도 깊게 다루었다. 즉 관세관련 무역조치중 반덤핑을 비롯한 세이프가드협정, 보조금 및 상계관세협정의 WTO협정상의 쟁점들과 EU 및 NAFTA의 관련조문과 사례의 분석을 통하여 개별협정의 한계점과 개선방안의 도출뿐만 아니라 이들 개별협정들의 문제점이 WTO체제 및 국제통상법상 전체적인 틀 속에서 어떠한 해석상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한계점은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논의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연구는 국가간의 분쟁의 원인을 고찰하고 국제통상법의 조화로운 해석과 적용을 통한 세계무역의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국제조약의 해석원칙에 대한 연구는 기존 협정문의 개정이나 신통상의제의 협정을 제정할 때 활용될 수 있는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 WTO 및 지역협정에 관하여 전체적으로 국제조약의 해석원칙을 도출하는 형태의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한 번도 없었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국제통상법에 대하여 기존의 사실적, 해설적 연구방식이 제공한 유용한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기존의 연구방식에 도입되지 못했던 국제통상법에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일관적 해석원칙에 대한 시도를 하였다. 본 연구에서 채택하는 WTO의 개별협정과 EU 및 NAFTA협정의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개별협정의 해석을 통한 국제통상법의 해석원칙의 조화를 성공적으로 실행한다면 이는 국제통상법분야의 학문적 연구에 보다 진일보한 접근방식을 제공하는 시도가 될 것이다.
    셋째, 국내의 국제경제문제에 대한 법적 접근능력을 강화시킴으로써 다자간 통상문제를 다루어야 하는 외교관, 경제관료, 법조계인사 등 실무자들에게도 훌륭한 지침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미국, EU 등 선진국의 무역제소를 겪으면서 무역분쟁과 관련된 know-how와 활용자료의 부족 및 전문가의 절대수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기업실무측면에서도 본 연구의 결과가 WTO체제하의 국제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상대적으로 국제통상분쟁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관심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는 국제통상교섭이나 대응에 몇몇 정부의 관료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그 과정에 대한 공개에는 인색했던 과거의 방식들은 지양되어야 하며, 국제통상문제는 국내경제문제와 직결된 아주 중요한 분야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국제통상분야의 연구와 발전이 크게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구제적인 활용방안인 인력양성, 기업과의 연계가 있다.
    국제통상전문가의 절대적 부족은 국내기업 및 소비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정책 및 대외통상협상에 반영시키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따라서 먼저 WTO 및 지역경제협정체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통상협정의 해석 및 적용사례에 대한 분석 자료를 널리 보급함으로써 국제통상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다수의 인력들에게 간접적인 교육 자료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의 육성을 통한 통상실무인력의 양성이다. 본 과제에 참여하는 다수의 연구원 및 보조연구원을 주축으로 보다 많은 대학원 및 학부생들을 연구에 참여시킴으로써 저변의 확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시행되고 있는 무역구제제도에 관한 학술발표대회등에 참여함으로서, 기업과의 산학협력의 장을 마련하고 이를 계기로, 인턴쉽과 같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 기업과의 산학협력을 실질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 색인어
  • 도하개발어젠다(DDA), 반덤핑, 보조금, 분쟁해결절차, 지역협정, GATT, 보호무역주의, 교역자유화, 우루과이라운드, 관세장벽, 구성가격, 구체적 약속, 그린라운드, 금지보조금 기술명세, 기술규정, 내국민대우 원칙, 네거티브 방식, 다자간무역협정(MTA), 도교라운드, 동종상품, 무역원활화, 반덤핑관세, 반덤핑제도, 병행수입, 보조금, 분쟁해결기구(DSU), 비특혜 원산지규정, 상계가능보조금, 상표, 생산방식(PPMs), 소비스무역, 세이프가드, 수출보조금, 시장접근, 신지식재산권, 실질적 피해, 실질적 피해위협, 실행관세율, 양허, SPS, 원산지규정, 사전예방원칙, 저작권, 조약, 종가세, 지리적 표시, 지역주의, 최혜국대우 원칙, 최혜국대우의 면제, 통상 관련 제도, 통일 원산지규정, 특정세, 특혜관세, 특혜대우 원칙, 특혜 원산지 규정, TBT협정, 패널, 상소기구, 포지티브(positive)방식, 표준화제도, 허용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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