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경우 대규모공개회사에 대한 법적규제는, 원래 상법에 수용되어야 할 성격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때그때의 사회적 변화에 따른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편법으로서, 각종 특별법이나 또는 이들에 근거를 두고 제정된 각종 규칙 내지는 기준에 수용하는 ...
우리나라의 경우 대규모공개회사에 대한 법적규제는, 원래 상법에 수용되어야 할 성격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때그때의 사회적 변화에 따른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편법으로서, 각종 특별법이나 또는 이들에 근거를 두고 제정된 각종 규칙 내지는 기준에 수용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왔다. 특히 증권거래법은 방대한 상법 특례규정을 포함하는, 이른 바 「상장주식회사법」으로서의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현상으로 말미암아 상법 고유의 규제대상이 증권거래법 등 개정의 남용으로 침해를 받게 되어, 기업에 대한 기본법으로서의 상법의 본래 기능이 상실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원적 규제에 따른 폐해도 무시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 또한 당초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은, 증권거래법상의 외부감사제도와의 일원화를 꾀함과 동시에 그 적용범위를 상장회사 외에 일정규모 이상의 주식회사에까지 확대하여 외부감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다. 따라서 그 규제영역은 이 법이 추구해야 할 원래 목적을 일탈하여 함부로 확대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실제 그 영역은 점차 확대되어 가는 경향이 있으며, 이 법에 근거를 두고 제정된 각종 규칙이나 회계기준도 원래의 규제영역을 훨씬 넘어서 일반기업에까지 확대 적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상법상의 강행규정을 개폐 내지는 위반하는 경우도 있어 그 위헌성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대규모공개회사에 대해서는 그 실체에 걸 맞는 구분입법과 규제분화의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법적규제를 임기응변식의 특별법이나 하위의 규칙, 기준 등으로 대응하기에는 이미 그 한계에 봉착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2006년 국세청통계에 의하면 상법상 인정되고 있는 회사기업 345,749사 중 주식회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95.2%(329,111사)를 웃돌고 있다. 그 중에서 주식회사다운 주식회사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상장회사는 약 730여사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주식회사의 대부분은 입법자가 원래 이상적 형태로서 구상하였던 대규모의 기업도 공개기업도 아닌, 말하자면 그 실체는 소규모의 영세기업이며, 동족 내지는 혈족에 의해 운영되는 개인기업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현상은 비교법적 관점에서 보아도 매우 이례적이며, 실제 이에 따른 폐해도 다방면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특히 현재 주식회사에 적용되는 엄격하고 복잡한 규정을 소규모 폐쇄회사에도 일률적으로 적용해 나가는 경우, 이들 회사들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회사법규를 준수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는 모순과, 그 실체상 준수할 수 없는 법규의 적용을 강제한다는 불합리성이 점차 확대되어, 결국은 수습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회사법 경시풍조는 소규모폐쇄회사뿐만 아니라 대규모공개회사에까지 파급되어, 회사를 둘러싼 법률관계를 더욱 불안정하게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법과 현실과의 괴리가 심화되면 될수록 상법의 지위와 권위는 실추되어 기업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기능은 상실되고 말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토대로 일본 법과의 비교검토를 통하여, 대규모공개주식회사와 중소규모의 폐쇄주식회사는 그 실체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운영상의 경제적 기능에 있어서도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에 착안하여, 대소회사구분입법 및 규제분화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를 포함한 중소규모의 폐쇄주식회사에 적용될 이른바「중소회사통합법」과는 별도로, 대규모공개주식회사에 적용될 특별법으로서의 「대주식회사법」의 구축을 시도하고 기관구조 등 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려 노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