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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산업의 보호와 외국인의 적대적 M&A
이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국가전략산업의 보호와 외국인의 적대적 M&A | 2005 년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김순석(전남대학교)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유형에 따라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가 다를 수 있음.)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연구과제번호 B00696
선정년도 2005 년
과제진행현황 종료
제출상태 재단승인
등록완료일 2007년 05월 31일
연차구분 결과보고
결과보고년도 2007년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국가안보 등을 해할 수 있는 M&A를 사전 또는 사후에 심사할 수 있는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하고 현행의 사전 열거주의 방식을 폐지한다. 심사대상도 국내기업의 경영권을 지배할 목적이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인수ㆍ합병, 공개매수, 경영권인수계약의 체결 및 의결권대리행사의 권유 등으로 확대한다.
    외국인투자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식처분명령, 의결권행사금지, 조건부허가, 경영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두도록 한다. 외국인투자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이원화된 규제권한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
    예외적인 규제사유(국가안보를 제외한 공공질서유지, 문화보전, 기초자원의 보호 등)에 대해서는 해당 개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황금주 제도를 도입하여 국가가 전략산업에 대한 지배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고려한다.
  • 영문
  • In order to protect national security industry, Korea needs to establish negative system rather than positive system regarding hositile meger and acquisition defense strategies. The subject of review needs to expand including acquisition of equity securities, merger and acquisitions, public tender offer, proxy voting.
    As a regulatory measeures, stock selling order, prohibition of voting, conditional lecense, restriction on management activities are needs to be included. It will be also necessary to establish the foreign investment review committee, prodeecing to integrate dual regulatory powers.
    Regarding exceptional regulatory matters, it need to revise individual statutues. In addition, golden share system may have some opportunity to respond to hostile merger and acquisitions.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우리 나라는 1992년 외국인의 국내 주식투자를 허용한 이래 1997년 도래한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1998년에는 마침내 외국인의 주식보유한도를 철폐하였다. 그 결과 외국인들이 정부보유 주식이나 국내 부실기업의 지분을 대량으로 인수하게 되었다. 최근 외국인의 국내 주식보유비중은 더욱 급속하게 증가되어 외국자본에 의한 국내 대기업 특히 국가전략산업의 적대적 M&A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국가안보 등을 해할 수 있는 M&A를 사전 또는 사후에 심사할 수 있는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하고 현행의 사전 열거주의 방식을 폐지한다. 심사대상도 국내기업의 경영권을 지배할 목적이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인수ㆍ합병, 공개매수, 경영권인수계약의 체결 및 의결권대리행사의 권유 등으로 확대한다.
    외국인투자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식처분명령, 의결권행사금지, 조건부허가, 경영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두도록 한다. 외국인투자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이원화된 규제권한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
    예외적인 규제사유(국가안보를 제외한 공공질서유지, 문화보전, 기초자원의 보호 등)에 대해서는 해당 개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황금주 제도를 도입하여 국가가 전략산업에 대한 지배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고려한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이 연구는 지금까지 학문적 검토가 거의 없었던 ‘국가전략산업을 외국인의 적대적 M&A로부터 보호하는 문제’를 법적 측면에서 검토함으로써 이에 관련된 지식의 축적과 그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이러한 적대적 M&A 문제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상법이나 증권거래법상의 관련 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이 필수적이며, 이에 대한 각국의 입법현황을 비교할 수 있는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연구는 자본시장 개방에 따라 제기될 것으로 보이는 ‘국가 전략산업을 외국인의 적대적 M&A로부터 보호하는 문제’를 고찰함으로서 학문 후속세대의 연구의욕을 자극하고, 인접학문의 연구에도 활성화를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계 펀드의 국내 기업에 대한 경영권의 위협으로 최근 기업의 주요 관심사는 경영권의 유지라는 조사결과가 있었다. 이는 국내 기업이나 투자가들이 외국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규제를 받으면서 자본시장에서 경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국가 전략산업을 외국인의 적대적 M&A로부터 보호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국내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권 유지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색인어
  • 국가전략산업, 적대적 M&A, 엑슨플로리오조항, 외국인투자, 외국인주식투자, 국가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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